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 · 체질적 요인이 현재의 장해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배상책임 영역(자동차 대인배상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만큼을 뺀다.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고,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되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그래서 기여도 다툼의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인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가, 그 조항이 설명됐는가다.
기여도는 인과관계 단절과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지급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기여도의 숫자는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전은 적지 않는다.
기왕증 판례를 쟁점별로 묶으면 이렇다. 감액 근거 — 대법원 2000다18752 · 2006다49703 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2002다564 · 2006다42610 · 2008다44689 는 감액 조항이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감액 단계 — 2004다52033 은 지급률 요건은 약관대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 산정 단계에서 뺀다고 했다. 설명의무 —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배상 사건 —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나눠 계산하라고 했다.
교통사고 기왕증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3 과실상계 등)이 따로 정한다.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해 보상한다. 비율은 해당 과목 전문의의 판정에 따라 공제하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기왕증은 특이체질과 병적 소인을 포함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여도 반영 조항은 대법원 2022다298109 가 유효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