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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기왕증 기여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기왕증 · 기여도 · 기왕증 감액 · 체질적 요인 · 기왕증 관여도 · 기왕증 판례 · 교통사고 기왕증 · 기왕증 악화 · 기왕증악화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상태가 지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는 개념. 사고 몫과 기존 몫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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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 · 체질적 요인이 현재의 장해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배상책임 영역(자동차 대인배상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만큼을 뺀다.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고,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되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그래서 기여도 다툼의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인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가, 그 조항이 설명됐는가다.

기여도는 인과관계 단절과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지급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기여도의 숫자는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전은 적지 않는다.

기왕증 판례를 쟁점별로 묶으면 이렇다. 감액 근거 — 대법원 2000다18752 · 2006다49703 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2002다564 · 2006다42610 · 2008다44689 는 감액 조항이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감액 단계 — 2004다52033 은 지급률 요건은 약관대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 산정 단계에서 뺀다고 했다. 설명의무 —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배상 사건 —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나눠 계산하라고 했다.

교통사고 기왕증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3 과실상계 등)이 따로 정한다.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해 보상한다. 비율은 해당 과목 전문의의 판정에 따라 공제하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기왕증은 특이체질과 병적 소인을 포함한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여도 반영 조항은 대법원 2022다298109 가 유효하다고 봤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3)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3. 기타 5) — 장해진단서 기재사항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액 조항이 있는가. 정액 상해보험에서 대법원 2006다49703 · 2000다18752 는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4689 · 2006다42610 은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02다564 는 그 조항이 상해사망에도 미친다고 봤다. 첫 질문은 언제나 "이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다.
  • 2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청약 당시 설명 자료 · 자필 서명이 재료다.
  • 3지급 사유 판단과 감액 단계를 섞는 경우. 대법원 2004다52033 은 지급률 합계 요건은 약관대로 산정한 값으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 단계에서 감액한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 사유 자체를 부정하면 여기서 다툰다.
  • 4기여도와 인과관계 단절의 혼동. 금감원 분쟁조정 2017-4호는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기여도는 감액 논의라고 봤다. 형사 불기소 이유서의 "직접 인과관계 없음"에 묶이지 않는다.
  • 5배상 사건에서의 기여도.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대법원 2022다298109 이 유효하다고 봤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는 대법원 2020다276730 이 "기왕 장해율"(사고 전 이미 있던 상실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다른 개념으로 나눠 계산하라고 했다. 감정서가 둘을 섞어 쓰면 다시 본다.
  • 6교통사고 보상(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기왕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4. 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하고,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며, 그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왕증은 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 병적 소인을 포함한다.
  • 7"기왕증 면책"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섞인다. 청약 때 특정 부위 ·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부담보 약정(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지만 납입면제는 따로 인정)과, 청구 때 기왕증 기여만큼 줄이는 감액 조항이다.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제2017-9호는 무효로 봤다. 청구 단계에서 감액 · 면책에 동의하는 서면을 지급 조건으로 요구받으면,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함께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담보가 정액(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인지 손해보상(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 배상책임)인지 나눈다. 정액이면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문이 있는지 조문 번호를 찾는다.
  • 감액 조문이 있으면 청약 당시 설명 여부(상품설명서 · 청약서 서명)를 확인한다.
  • 장해진단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에 비율이 적혀 있는지, 근거(사고 전 영상 ·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의 비교)가 있는지.
  • 보험회사가 제시한 기여도의 출처 —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사고 전 진료 기록인지, 단순 나이 · 퇴행성 추정인지를 묻는다.
  • 배상 사건이면 감정서에서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따로 계산돼 있는지 확인한다.
  • 교통사고 보상에서 기왕증이 공제됐으면 어느 과목 전문의의 판정인지, 판정 비율이 적힌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별표 3 4. 나. 의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협의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기왕증 면책 동의"처럼 기왕증 부분을 보상에서 빼는 데 동의를 구하는 서면은 이 사전이 원문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어느 담보의 어느 약관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비율은 누가 판정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기왕증’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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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기왕증 기여도이란 무엇인가요?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상태가 지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따지는 개념. 사고 몫과 기존 몫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Q. 기왕증 기여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액 조항이 있는가. 정액 상해보험에서 대법원 2006다49703 · 2000다18752 는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8다44689 · 2006다42610 은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02다564 는 그 조항이 상해사망에도 미친다고 봤다. 첫 질문은 언제나 "이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다. 조항이 설명됐는가.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청약 당시 설명 자료 · 자필 서명이 재료다. 지급 사유 판단과 감액 단계를 섞는 경우. 대법원 2004다52033 은 지급률 합계 요건은 약관대로 산정한 값으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 단계에서 감액한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 사유 자체를 부정하면 여기서 다툰다.
Q. 기왕증 기여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담보가 정액(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인지 손해보상(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 배상책임)인지 나눈다. 정액이면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문이 있는지 조문 번호를 찾는다. 3. 감액 조문이 있으면 청약 당시 설명 여부(상품설명서 · 청약서 서명)를 확인한다. 4. 장해진단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에 비율이 적혀 있는지, 근거(사고 전 영상 · 진료 기록과 사고 후 기록의 비교)가 있는지. 5. 보험회사가 제시한 기여도의 출처 — 의료자문 회신서인지, 사고 전 진료 기록인지, 단순 나이 · 퇴행성 추정인지를 묻는다. 6. 배상 사건이면 감정서에서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따로 계산돼 있는지 확인한다. 7. 교통사고 보상에서 기왕증이 공제됐으면 어느 과목 전문의의 판정인지, 판정 비율이 적힌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별표 3 4. 나. 의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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