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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 — 실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이학요법치료 · 도수치료 실비 횟수 · 도수치료 횟수 제한 · 도수치료 10회 · 도수치료 50회 · 도수치료 실비 5세대 · 증식치료 실손 · 증식치료 실비 · FIMS 실손 · 신장분사치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 근골격계 물리치료 실손

실손 약관이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치료 등을 묶어 부르는 말.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면 체외충격파와 함께 3대비급여로 10회 단위 · 연간 횟수와 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질환(비중증)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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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의 비급여 목록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로 정의하고, 예시로 FIMS(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 · 신장분사치료 · 도수치료 · 증식치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든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별도로 정의하되 콩팥 · 요관 결석을 깨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뺀다. 이름이 무엇이든 목록의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라면 이 범주로 들어온다.

신규상품(2026년 5월 개정)에서 이 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일 때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로 보상한다.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횟수를 합산해 처음 10회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관절가동범위 · 통증평가척도 · 근력검사 같은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등으로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연간 횟수 한도까지 보상한다. 한 번 방문해 두 종류 이상 받거나 같은 치료를 두 번 받으면 각 치료행위를 1회로 센다. 특별약관2(비중증)는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의료비 일체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는다.

3세대 실손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별도 특약으로 떼었고 4세대는 비급여 특약 안에서 계산했으며, 2026년에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겹쳐 같은 치료의 계산 경로가 시점마다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반복 도수치료에서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으면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제2016-12호). 약관이 요구하는 “증상 개선 확인”도 결국 같은 기록을 본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2조(용어의 정의)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내 비급여 목록 중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 (예시 : FIMS(기능적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 (3) 3대비급여 <표1> 및 주)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장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아래의 각 호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비급여 제3항 제16호 · 제17호

16.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예 :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17.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예 :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10회 뒤 계속 보상되는지 — 신규상품 중증 특약은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이학적 검사로 확인될 때만 다음 10회를 보상한다. 관절가동범위 · 통증척도 · 근력검사 기록이 치료 전후로 남았는지가 갈림길이다.
  • 2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 — 같은 도수치료라도 산정특례 질환 치료 중이면 특약1, 치료가 끝난 뒤 기능 회복 목적이면 특약2(면책) 쪽으로 판단될 수 있다.
  • 3횟수 세기 — 한 번 방문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함께 받으면 각각 1회로 센다. 보험회사가 회차를 어떻게 셌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 4치료효과 기록 — 세대와 관계없이 반복 치료는 객관적 검사와 효과 평가 기록이 없으면 치료 필요성이 다퉈진다(분쟁조정 제2016-12호).
  • 5관리급여 전환 —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뀐 시점 이후 진료는 급여 · 비급여 구분이 달라져 기본형과 특약 가운데 어디서 계산하는지부터 다시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특약 구성, 신규상품이면 특약1 · 특약2 가입 여부를 증권에서 확인한다.
  •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치료 항목명(도수 · 증식 · FIMS 등)과 급여 · 비급여 구분, 횟수를 확인한다.
  • 치료 시작 전과 매 10회 무렵의 이학적 검사 기록(관절가동범위 · 통증평가 · 근력검사 · 초음파)을 진료기록 사본으로 받아 둔다.
  • 산정특례 등록 질환 치료 중인지, 치료가 끝난 뒤의 재활인지 의사 소견으로 정리한다.
  • 가입한 약관의 3대비급여(또는 해당 세대 특약) 조문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산정특례 질환 치료가 끝난 뒤 기능 회복 목적으로 받는 이학요법은 약관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로 직접 든다. 암 · 뇌질환 치료 뒤 재활 도수치료가 중증 특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초기(1 · 2세대) 실손의 선택형 할인 특약에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빼는 옵션이 있다(2026년 11월 시행 예정).

‘도수치료 실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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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 —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실손 약관이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치료 등을 묶어 부르는 말. 2026년 5월 개정 표준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면 체외충격파와 함께 3대비급여로 10회 단위 · 연간 횟수와 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질환(비중증)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Q.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 —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10회 뒤 계속 보상되는지 — 신규상품 중증 특약은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이학적 검사로 확인될 때만 다음 10회를 보상한다. 관절가동범위 · 통증척도 · 근력검사 기록이 치료 전후로 남았는지가 갈림길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인지 — 같은 도수치료라도 산정특례 질환 치료 중이면 특약1, 치료가 끝난 뒤 기능 회복 목적이면 특약2(면책) 쪽으로 판단될 수 있다. 횟수 세기 — 한 번 방문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함께 받으면 각각 1회로 센다. 보험회사가 회차를 어떻게 셌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Q.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치료 · 증식치료 · FIMS · 신장분사 —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특약 구성, 신규상품이면 특약1 · 특약2 가입 여부를 증권에서 확인한다. 2.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치료 항목명(도수 · 증식 · FIMS 등)과 급여 · 비급여 구분, 횟수를 확인한다. 3. 치료 시작 전과 매 10회 무렵의 이학적 검사 기록(관절가동범위 · 통증평가 · 근력검사 · 초음파)을 진료기록 사본으로 받아 둔다. 4. 산정특례 등록 질환 치료 중인지, 치료가 끝난 뒤의 재활인지 의사 소견으로 정리한다. 5. 가입한 약관의 3대비급여(또는 해당 세대 특약) 조문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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