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의 비급여 목록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로 정의하고, 예시로 FIMS(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 · 신장분사치료 · 도수치료 · 증식치료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든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별도로 정의하되 콩팥 · 요관 결석을 깨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뺀다. 이름이 무엇이든 목록의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라면 이 범주로 들어온다.
신규상품(2026년 5월 개정)에서 이 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일 때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로 보상한다.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횟수를 합산해 처음 10회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관절가동범위 · 통증평가척도 · 근력검사 같은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 등으로 증상 개선 ·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연간 횟수 한도까지 보상한다. 한 번 방문해 두 종류 이상 받거나 같은 치료를 두 번 받으면 각 치료행위를 1회로 센다. 특별약관2(비중증)는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의료비 일체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는다.
3세대 실손은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별도 특약으로 떼었고 4세대는 비급여 특약 안에서 계산했으며, 2026년에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이 겹쳐 같은 치료의 계산 경로가 시점마다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반복 도수치료에서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으면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제2016-12호). 약관이 요구하는 “증상 개선 확인”도 결국 같은 기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