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특별약관의 용어 정의에서 주사료는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다.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번호 ·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범위를 정한다. 즉 약관의 “주사료”라는 말은 주사로 맞은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약을 뺀 나머지 주사치료를 가리키는 좁은 개념이다.
신규상품(2026년 5월 개정)에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로 받은 비급여 주사료는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로 1회당 공제금액 · 연간 금액 · 횟수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쓴 비급여 주사료는 3대비급여가 아니라 특별약관1의 상해 ·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한다. 특별약관2(비중증)는 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는다. 한 번 통원(입원)해 주사를 두 번 이상 맞아도 1회로 본다.
영양제 · 비타민제 주사는 별도 면책 조항(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이 먼저 걸리고, 약제 허가사항대로 쓰였는지 등 예외 요건을 따진다. 금감원은 2024년 실손 보험금에서 비급여 주사제 · 도수치료 비중이 크다고 밝혔고, 초기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은 근골격계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와 함께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에서 빼는 옵션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