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상실수익액은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생활비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지급기준은 생활비율을 1/3로 적는다. 소득이 정해지면 생활비는 비율로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서, 실제 다툼은 대개 그 앞 단계인 현실소득액 산정(소득 증빙 · 산정 기간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여부)에서 생긴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로, 생활비 항목이 없다. 생활비 공제는 피해자가 그 기간에 살아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붙는 셈이다. 그래서 여명이 짧게 예측된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라도 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0다11317 은 확실한 생존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뺀 일시금과 생계비 상당 정기금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99다42797 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한 뒤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자 늘어난 여명에 따른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을 합의 밖의 손해로 봤다.
무직자 · 학생 · 가사종사자도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비를 뺀다. 미성년자는 취업시기를 19세로 해서 그때부터 계산한다. 약관 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틀이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는 판례(2004다4942)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