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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생활비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의 생활비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생활비 공제 · 생활비율 · 생활비율 1/3 · 사망 일실수입 생활비 · 교통사고 사망 생활비 공제 · 생계비 공제 ·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 가운데 본인이 살면서 썼을 생활비 몫을 상실수익액(일실수입)에서 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생활비를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에는 이 공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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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상실수익액은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생활비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지급기준은 생활비율을 1/3로 적는다. 소득이 정해지면 생활비는 비율로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서, 실제 다툼은 대개 그 앞 단계인 현실소득액 산정(소득 증빙 · 산정 기간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여부)에서 생긴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은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로, 생활비 항목이 없다. 생활비 공제는 피해자가 그 기간에 살아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붙는 셈이다. 그래서 여명이 짧게 예측된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라도 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0다11317 은 확실한 생존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뺀 일시금과 생계비 상당 정기금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99다42797 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한 뒤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자 늘어난 여명에 따른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을 합의 밖의 손해로 봤다.

무직자 · 학생 · 가사종사자도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비를 뺀다. 미성년자는 취업시기를 19세로 해서 그때부터 계산한다. 약관 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틀이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는 판례(2004다4942)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다. 생활비율: 1/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현실소득액이 얼마인지 — 생활비는 현실소득액에 비율로 붙으므로,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은 1년), 사업소득자는 1년의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 2사망과 후유장애의 차이 — 후유장애 산식에는 생활비 공제가 없다. 사고 뒤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은 어느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산출표에서 확인하게 된다.
  • 3여명이 짧게 예측된 생존 피해자 —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는 생계비를 빼는 계산이 쓰였다(2000다11317). 예측보다 오래 살면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이 다시 문제 된다(99다42797).
  • 4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 보험회사 산출표의 생활비율은 지급기준의 값이고,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를 따진다(2004다4942).

확인할 것

  • 보험회사 산출표에서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호프만계수 · 취업가능월수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받는다.
  •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등 사고 전에 신고된 세법상 서류)이 지급기준이 정한 산정 기간과 맞는지 본다.
  •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는지, 기술직 종사 증명으로 해당 직종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사망 당시 나이와 정년 규정(취업규칙 · 단체협약)을 확인해 취업가능월수가 맞게 잡혔는지 본다.
  •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상실수익액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생활비 공제는 손익상계와 다르다. 지급기준은 생활비를 상실수익액 산식 안에서 빼고, 손익상계(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을 빼는 것)는 <별표 3>에 따로 둔다.
  • 사망 상실수익액에는 호프만계수 총합의 한도도 붙는다. 한도와 생활비율은 아래 약관 발췌에 원문 그대로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의 생활비율)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벌었을 소득 가운데 본인이 살면서 썼을 생활비 몫을 상실수익액(일실수입)에서 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생활비를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에는 이 공제가 없다.
Q. 생활비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의 생활비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현실소득액이 얼마인지 — 생활비는 현실소득액에 비율로 붙으므로,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은 1년), 사업소득자는 1년의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사망과 후유장애의 차이 — 후유장애 산식에는 생활비 공제가 없다. 사고 뒤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은 어느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산출표에서 확인하게 된다. 여명이 짧게 예측된 생존 피해자 —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는 생계비를 빼는 계산이 쓰였다(2000다11317). 예측보다 오래 살면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이 다시 문제 된다(99다42797).
Q. 생활비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의 생활비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회사 산출표에서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호프만계수 · 취업가능월수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받는다. 2.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등 사고 전에 신고된 세법상 서류)이 지급기준이 정한 산정 기간과 맞는지 본다. 3.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됐는지, 기술직 종사 증명으로 해당 직종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사망 당시 나이와 정년 규정(취업규칙 · 단체협약)을 확인해 취업가능월수가 맞게 잡혔는지 본다. 5.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상실수익액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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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