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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전액본인부담 (100/10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100/100 · 전액 본인부담 급여 · 급여 전액본인부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지만 공단 부담 없이 환자가 전액을 내는 항목. 신규 실손 표준약관은 이 항목을 급여 보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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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은 보통 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본인부담금)를 낸다. 그런데 급여로 분류되면서도 공단 부담이 없어 환자가 전액을 내는 항목이 있고, 이를 전액본인부담(100/100)이라 부른다. 진료비 계산서에는 급여란에 따로 표시된다.

2026년 5월 개정 실손 표준약관(신규상품)은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영하는 계산식을 두면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계산식은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로 나눈 값이다. 이전 세대 약관에서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각 세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실무에서는 세부내역서에서 급여 일부본인부담 · 급여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를 나눠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같은 항목이 어느 칸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산식이 달라진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 2026-05-0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② ·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 2026-05-06 개정

(제4조의2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①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급여 통원 공제 산식 — 텍스트 추출본에 표가 없어 docs/knowledge/standard-terms.md 1-2 기록으로

신규상품 기본형의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간 것은 2026.5.6 개정의 특징이다. 계산식: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 (본인부담금 합계 + 공단부담금 합계).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은 보상 제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산서의 세 칸을 어떻게 읽느냐. 진료비 계산서는 급여를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누고 그 옆에 비급여를 둔다. 신규상품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 산식을 일부본인부담 항목만으로 짜고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에서 뺀다. 청구인은 급여란에 있으니 급여로 보상하라 하고, 회사는 산식 밖이라 한다. 특약1 · 2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급여로 분류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어느 담보에서 다뤄지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제3조 표로 확인해야 한다.
  • 2이전 세대 약관의 문언. 옛 약관은 전액본인부담이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는지 문언마다 다르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율 조항이 따로 있다. 제2012-21호는 그 조항이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급여 절차 안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대상이라고 봤다.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이 둘 중 어디에 놓이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이 정한다.
  • 3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먼저 처리한 진료. 제2020-9호는 자보 진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보 미적용’ 조항으로 계산된다고 봤다. 전액본인부담과 다른 문제지만 계산서에서는 같은 칸에 보이기 쉬워 섞인다.
  • 4본인부담상한제 · 지원금과의 정리. 제5조 ③은 사전 ·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뺀 실제 부담액을 한도로 삼고, 제2010-69호는 상한제 환급금을 실손에서 제외했다. 반면 제2017-19호 · 제2016-22호는 국가 지원금 · 직장 감면으로 납부액이 줄어도 약관에 공제 규정이 없으면 지원 · 감면 전 금액이 기준이라고 봤다. 어느 금액이 산식의 입력값인지가 매번 다퉈진다.
  • 5세부산정내역이 없을 때. 제4조의2 ②는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조는 세부산정내역을 청구 서류로 명시한다. 영수증만 내면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구분이 안 돼 심사가 멈춘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제3조 표에서 급여 통원 공제 산식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신규상품과 이전 세대의 문언이 다르다.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급여 일부본인부담 · 급여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세 칸의 금액을 각각 적는다. 공단부담금이 보이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계산이 되지 않는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 사후 환급 예정액, 국가 · 지자체 · 직장의 의료비 지원 · 감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 서류(지원 결정서 · 감면 내역)를 함께 챙긴다.
  •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적용된 진료인지, 적용됐다면 어느 금액이 본인부담으로 남았는지 합의서 ·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 거절 · 삭감 통지에 어느 항목이 어떤 이유(전액본인부담 제외 · 건보 미적용 · 특약 미가입)로 빠졌는지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구한다.

‘전액본인부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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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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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액본인부담 (100/100)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지만 공단 부담 없이 환자가 전액을 내는 항목. 신규 실손 표준약관은 이 항목을 급여 보상에서 제외한다.
Q. 전액본인부담 (100/100)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계산서의 세 칸을 어떻게 읽느냐. 진료비 계산서는 급여를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누고 그 옆에 비급여를 둔다. 신규상품 기본형은 급여 통원 공제 산식을 일부본인부담 항목만으로 짜고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보상에서 뺀다. 청구인은 급여란에 있으니 급여로 보상하라 하고, 회사는 산식 밖이라 한다. 특약1 · 2는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급여로 분류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어느 담보에서 다뤄지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제3조 표로 확인해야 한다. 이전 세대 약관의 문언. 옛 약관은 전액본인부담이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는지 문언마다 다르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율 조항이 따로 있다. 제2012-21호는 그 조항이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급여 절차 안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대상이라고 봤다.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이 둘 중 어디에 놓이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이 정한다.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먼저 처리한 진료. 제2020-9호는 자보 진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보 미적용’ 조항으로 계산된다고 봤다. 전액본인부담과 다른 문제지만 계산서에서는 같은 칸에 보이기 쉬워 섞인다.
Q. 전액본인부담 (100/100)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제3조 표에서 급여 통원 공제 산식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신규상품과 이전 세대의 문언이 다르다.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급여 일부본인부담 · 급여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세 칸의 금액을 각각 적는다. 공단부담금이 보이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계산이 되지 않는다. 3.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 사후 환급 예정액, 국가 · 지자체 · 직장의 의료비 지원 · 감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 서류(지원 결정서 · 감면 내역)를 함께 챙긴다. 4.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적용된 진료인지, 적용됐다면 어느 금액이 본인부담으로 남았는지 합의서 ·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5. 거절 · 삭감 통지에 어느 항목이 어떤 이유(전액본인부담 제외 · 건보 미적용 · 특약 미가입)로 빠졌는지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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