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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치과 치료 (실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치과 실손 · 임플란트 실손 · 치료 목적 치과 · 치아 질환

치과 진료비도 급여 부분은 실손 보상 구조 안에 있고, 비급여 부분은 치료 목적인지와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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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는 급여(충치 치료 · 발치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와 비급여(보철 · 임플란트 등)로 나뉜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 급여 보상 산식에 들어가고, 비급여는 약관이 치과 치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대별로 조항이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을 본다.

판단축은 치료 목적인지 여부다. 실손은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을 보상에서 제외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치과 진단서의 진단명 · 치료 내용과 세부내역서의 항목 구분이 재료다.

이 사전은 임플란트 · 보철이 보상되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과 치료 목적 여부로 개별 판단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② · 제4조의2 ① — 2026-05-06 개정

(제7조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의2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 — 2025-06-30 개정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비급여 ③ 1. · 질병비급여 ③ 1. · (4)공통 2. — 2026-05-06 개정

(상해비급여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질병비급여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공통)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다. 치과교정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교정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급여와 비급여의 갈림. 치과병원 · 치과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므로 청구 서류 요건은 채운다.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치과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산식으로 가고, 비급여로 찍힌 보철 ·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특약 표가 정한다. 현행 특약1 · 2의 제4조는 비급여 「치과치료(K00∼K08)」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상해비급여(특약1의 3대비급여 · 특약2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종목도 같다)에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라는 단서를 붙인다. 질병비급여에는 이 단서가 없다. 이전 세대 약관의 문언과 개별 임플란트 · 보철 청구의 결과는 이 사전이 단정하지 않는다.
  • 2치료 목적인가 외모개선인가. 제2016-14호는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제2012-21호는 절단된 신체의 원상회복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치아 교정 · 심미 보철이 어느 쪽인지는 진단명 · 치료 계획 · 기능 장애 기록으로 갈린다.
  • 3상해 담보의 의치 제외 문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신체에서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면 포함한다. 사고로 틀니가 깨진 것과 이식된 임플란트가 손상된 것은 이 문언에서 다르게 읽힌다.
  • 4치과 시술 중의 의료사고. 제2008-27호는 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이 손상된 것을 우연한 사고로 보아 상해로 인정하고,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 보상)에 따라 후속 치료도 보상하게 했다. 금감원 2025-11-06 분쟁사례도 의료과실 사고를 상해보험금 대상으로 정리했다.
  • 5구강 장치와 보조기 면책. 제2016-16호는 입원 중 처방받은 탈부착 구강 장치 구입비를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가 아닌 보조기로 보아 면책이라고 봤다. 교정장치 · 마우스피스 같은 치과 장치도 같은 축(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가)에서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제4조 표 · 특약 표에서 치과 치료 · 치아 관련 항목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세대마다 문언이 다르다.
  • 치과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에서 급여 · 비급여 항목을 나누고, 진단서에 진단명(질병코드) · 치료 내용 · 기능 장애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본다.
  • 외모개선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면 치료 필요성(저작 기능 · 통증 · 감염 등)을 담은 소견서와 치료 계획서를 갖춘다.
  • 사고로 치아가 손상됐다면 상해 담보의 의치 제외 문언(이식 여부)과 사고 경위 · 응급 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시술 중 의료사고라면 담당의의 사고 확인 서류를 받는다.
  • 장치 · 재료 구입비는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인지, 퇴원 뒤 일상에서 쓰는 탈부착 장치인지로 갈린다. 처방 경위를 기록해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근거 문서에 치과 비급여의 세대별 취급이 정리돼 있지 않다. 약관 원문으로 확인한다.

‘치과 실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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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 치료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치과 진료비도 급여 부분은 실손 보상 구조 안에 있고, 비급여 부분은 치료 목적인지와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갈린다.
Q. 치과 치료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급여와 비급여의 갈림. 치과병원 · 치과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므로 청구 서류 요건은 채운다.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치과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산식으로 가고, 비급여로 찍힌 보철 ·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특약 표가 정한다. 현행 특약1 · 2의 제4조는 비급여 「치과치료(K00∼K08)」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상해비급여(특약1의 3대비급여 · 특약2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종목도 같다)에만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라는 단서를 붙인다. 질병비급여에는 이 단서가 없다. 이전 세대 약관의 문언과 개별 임플란트 · 보철 청구의 결과는 이 사전이 단정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인가 외모개선인가. 제2016-14호는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고, 제2012-21호는 절단된 신체의 원상회복은 외모개선 성형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치아 교정 · 심미 보철이 어느 쪽인지는 진단명 · 치료 계획 · 기능 장애 기록으로 갈린다. 상해 담보의 의치 제외 문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신체에서 빼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면 포함한다. 사고로 틀니가 깨진 것과 이식된 임플란트가 손상된 것은 이 문언에서 다르게 읽힌다.
Q. 치과 치료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제4조 표 · 특약 표에서 치과 치료 · 치아 관련 항목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세대마다 문언이 다르다. 2. 치과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에서 급여 · 비급여 항목을 나누고, 진단서에 진단명(질병코드) · 치료 내용 · 기능 장애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본다. 3. 외모개선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면 치료 필요성(저작 기능 · 통증 · 감염 등)을 담은 소견서와 치료 계획서를 갖춘다. 4. 사고로 치아가 손상됐다면 상해 담보의 의치 제외 문언(이식 여부)과 사고 경위 · 응급 진료 기록을 확인한다. 시술 중 의료사고라면 담당의의 사고 확인 서류를 받는다. 5. 장치 · 재료 구입비는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인지, 퇴원 뒤 일상에서 쓰는 탈부착 장치인지로 갈린다. 처방 경위를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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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