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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해지권 제한 · 제척기간 · 안 날 1개월 · 계약 3년 · 무사고 2년 · 해지 사유 변경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언제까지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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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기한이 있다. 금감원 안내 기준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해지 통지의 사유도 제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한 뒤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한 사안에서,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쓸 수 없으며 당뇨를 안 날부터 1개월도 지났다고 보아 해지를 무효로 봤다. 보험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예도 있다.

확인할 것은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날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청구 서류 · 조사 기록), 계약일 · 보장개시일, 그 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유무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자체는 별도 항목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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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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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항 — 2025-06-30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 2025-06-30 개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 날"이 언제인지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때 회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기간을 셌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도 중간보고 시점을 안 날의 증거로 봤다. 회사는 조사 종결일을, 청구인은 보고서 날짜를 주장하는 구도다.
  • 2해지 사유를 나중에 바꾸는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호는 해지 의사표시에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쓸 수 없으며, 추가 주장한 사유는 안 날부터의 기간도 지났다고 봐 해지를 무효로 봤다.
  • 3해지권이 소멸한 뒤 다른 조항으로 거절하는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제척기간을 형해화하는 것이라 무효로 봤고, 제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되 사기 취소권 기간은 의사표시 도달일 기준이라고 봤다.
  • 4해지 대신 다른 처리를 한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고, 제2012-23호는 안 뒤에도 같은 보험료를 계속 받은 사정을 포기의 근거로 봤다.
  • 5설계사의 고지 방해다. 제2항 제5호는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금감원은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해지 · 거절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단서 — 설계사 행위가 없었어도 부실 고지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 가능 — 가 회사 쪽 반론이 된다.
  • 6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다. 대법원 2024다313941 은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해지 통보서의 도달일 · 명시된 사유 · 수신인(계약자인지 수익자인지)을 확인한다.
  •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가장 이른 날(청구 서류 접수일 · 조사 동의일 · 손해사정 중간보고일)을 찾아 통보 도달일과의 간격을 잰다.
  • 계약 체결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 · 그 뒤 첫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적어 제2항 제2호 · 제3호의 기간에 걸리는지 본다.
  • 청약 당시 건강진단서 · 기초자료를 회사에 냈다면 그 서류에 이번 지급사유의 원인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한다(제2항 제4호).
  • 설계사 · TM 녹취 · 모집경위서에서 고지 기회 · 방해 · 부실 고지 권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제2항 제5호).
  • 해지 통보 뒤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받았거나 부담보 전환을 제안했는지 기록한다. 해지권 포기의 근거가 된 결정례가 있다.
  • 가입한 약관의 위반 효과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기간 · 진단계약 특례의 문구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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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이란 무엇인가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언제까지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Q.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안 날"이 언제인지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때 회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기간을 셌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도 중간보고 시점을 안 날의 증거로 봤다. 회사는 조사 종결일을, 청구인은 보고서 날짜를 주장하는 구도다. 해지 사유를 나중에 바꾸는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호는 해지 의사표시에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쓸 수 없으며, 추가 주장한 사유는 안 날부터의 기간도 지났다고 봐 해지를 무효로 봤다. 해지권이 소멸한 뒤 다른 조항으로 거절하는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9호는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제척기간을 형해화하는 것이라 무효로 봤고, 제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되 사기 취소권 기간은 의사표시 도달일 기준이라고 봤다.
Q.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해지 통보서의 도달일 · 명시된 사유 · 수신인(계약자인지 수익자인지)을 확인한다. 2.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가장 이른 날(청구 서류 접수일 · 조사 동의일 · 손해사정 중간보고일)을 찾아 통보 도달일과의 간격을 잰다. 3. 계약 체결일 · 제1회 보험료 납입일 · 그 뒤 첫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적어 제2항 제2호 · 제3호의 기간에 걸리는지 본다. 4. 청약 당시 건강진단서 · 기초자료를 회사에 냈다면 그 서류에 이번 지급사유의 원인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한다(제2항 제4호). 5. 설계사 · TM 녹취 · 모집경위서에서 고지 기회 · 방해 · 부실 고지 권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제2항 제5호). 6. 해지 통보 뒤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받았거나 부담보 전환을 제안했는지 기록한다. 해지권 포기의 근거가 된 결정례가 있다. 7. 가입한 약관의 위반 효과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기간 · 진단계약 특례의 문구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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