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계약자가 처음 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주려던 뜻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리려는 규정이다.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사건으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아들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계약자 가운데 계약자가 사망했으므로, 어머니와 계약자의 상속인(계약자의 부모)이 수익자가 됐다. 원심이 쓴 균등 분할이 아니라 상속분 비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그 사건에서 공탁은 유효로 인정됐다. 이 경우 수익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탁금 출급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