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구조지만,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면책 사유를 운행자 쪽에서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Ⅰ(제3조)은 피보험자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쓴다.
약관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보유자”를 소유자나 사용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자배법 제2조 인용). 누가 운행자인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고(2021다257705), 렌터카를 남의 면허증으로 빌린 경우에도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았다고 봤다(2012다7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