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표준약관(2026-08)은 입원의료비를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로 나눠 정의한다. 입원실료는 기준병실 사용료 · 환자 관리료 · 식대 등, 입원제비용은 진찰료 · 검사료 · 방사선료 · 투약 및 처방료 · 주사료 · 물리치료 · 처치료 · 치료재료 등, 입원수술비는 수술료 · 마취료 · 수술재료비 등이다. 비급여 특별약관에서는 여기에 비급여 병실료가 더해진다.
입원의료비가 되려면 먼저 약관상 입원이어야 한다.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들어가 계속하여 6시간 이상 머물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기본형(급여)은 입원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하는 구조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입원제비용인가"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가"가 다퉈진다. 입원 중 처방받았어도 퇴원 후 집에서 쓰는 장치는 입원제비용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고, 병원 할인 · 제약사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처럼 결과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