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제21조 제2항), 예외에도 요건이 붙는다(제3항).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제1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제2호). 동의서 없이 친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제3호).
대리인이 사본을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이 동의를 위한 문서다. 동의 범위(기간 · 의료기관 · 항목)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 밖에서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청구인이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진 예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시점과 요구 내용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