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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 열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무기록 사본 · 진료기록 열람 동의 · 차트 사본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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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제21조 제2항), 예외에도 요건이 붙는다(제3항).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제1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제2호). 동의서 없이 친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제3호).

대리인이 사본을 받으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이 동의를 위한 문서다. 동의 범위(기간 · 의료기관 · 항목)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둔 범위 밖에서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청구인이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진 예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약관 시점과 요구 내용으로 갈린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항 · 제7항 — 2025-06-30 개정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제5호 — 2025-06-30 개정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의의 범위다. 제6항의 동의 대상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지급사유 조사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이고, 대상은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다. 동의서가 기간 · 의료기관 · 항목을 비워 둔 포괄 동의인 경우, 청구와 무관한 과거 기록까지 열람되는지가 다툼이 된다. 제7항은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정한다.
  • 2동의 거부의 효과다. 약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제6항),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제2항 제5호)로 삼는다. 부지급 사유는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 다만 그 사안의 약관은 개정 전 것이라 지금 조문과 대조해 읽는다.
  • 3동의 없이 넘어간 기록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손해사정서에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처리하도록 정한다. 의료자문 · 손해사정 과정에서 기록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개인정보 쪽 다툼이다.
  • 4고지의무 조사에서 기록의 메모가 고지 대상이 되는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메모는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이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제2008-13호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기록에 적힌 한 줄이 곧 위반은 아니다.
  • 5본인이 기록을 못 받는 경우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대리인은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청구인이 먼저 자기 기록을 확보해 두면 회사 조사 결과와 대조할 수 있다.

확인할 것

  • 회사가 보낸 조사 동의서에서 조사 목적 · 사용처(제7항) ·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을 읽고, 비어 있는 칸은 채우거나 범위를 적어 서명한다.
  • 동의 요청이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인지, 대상이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인지 확인한다. 병원 동행 · 인감 제출처럼 조문 밖의 요구는 근거를 묻는다.
  • 본인 진료기록 사본(입원기록 · 경과기록 · 검사 결과지 · 영상)을 먼저 발급받아 보관한다. 대리인 발급이면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춘다.
  • 고지의무 조사라면 청약서 질문표 문구와 기록의 항목을 대조한다.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메모 · 검진 결과는 위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정례가 있다.
  •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서에 자기 건강정보가 어떻게 인용됐는지 열람을 요구하고, 동의 범위 밖 정보가 있으면 삭제 · 비식별을 요구한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조사 동의 조항의 범위와 거부 시 효과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진료기록’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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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기록 사본 · 열람이란 무엇인가요?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제3자는 환자 동의나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이 정한다.
Q. 진료기록 사본 · 열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동의의 범위다. 제6항의 동의 대상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지급사유 조사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이고, 대상은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다. 동의서가 기간 · 의료기관 · 항목을 비워 둔 포괄 동의인 경우, 청구와 무관한 과거 기록까지 열람되는지가 다툼이 된다. 제7항은 조사 목적 ·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정한다. 동의 거부의 효과다. 약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제6항),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제2항 제5호)로 삼는다. 부지급 사유는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 다만 그 사안의 약관은 개정 전 것이라 지금 조문과 대조해 읽는다. 동의 없이 넘어간 기록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손해사정서에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포함되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으면 삭제 · 비식별 처리하도록 정한다. 의료자문 · 손해사정 과정에서 기록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개인정보 쪽 다툼이다.
Q. 진료기록 사본 · 열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회사가 보낸 조사 동의서에서 조사 목적 · 사용처(제7항) · 대상 기관 · 기간 · 항목을 읽고, 비어 있는 칸은 채우거나 범위를 적어 서명한다. 2. 동의 요청이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인지, 대상이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인지 확인한다. 병원 동행 · 인감 제출처럼 조문 밖의 요구는 근거를 묻는다. 3. 본인 진료기록 사본(입원기록 · 경과기록 · 검사 결과지 · 영상)을 먼저 발급받아 보관한다. 대리인 발급이면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춘다. 4. 고지의무 조사라면 청약서 질문표 문구와 기록의 항목을 대조한다.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메모 · 검진 결과는 위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정례가 있다. 5.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서에 자기 건강정보가 어떻게 인용됐는지 열람을 요구하고, 동의 범위 밖 정보가 있으면 삭제 · 비식별을 요구한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조사 동의 조항의 범위와 거부 시 효과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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