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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채무부존재 확인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보험사 소송 · 보험사가 먼저 소송 · 소극적 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또는 이 금액 이상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회사가 먼저 이 소송을 낼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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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금 소송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다. 그런데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면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있음).

결론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금전 채무의 부존재확인에서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 일부 패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2018다10081).

약관에는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가 있다. 표준약관은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서는 조정절차 개시 후 소 제기를 제한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항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회사가 먼저 낼 수 있는가. 대법원 2018다257958(전원합의체)은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 사건 본안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 상고가 기각됐다.
  • 2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 2018다10081 은 금전 채무의 부존재확인에서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구체적 채무액을 산정해 일부 인용 · 일부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 3배상책임 사고의 확인 소송.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 측(보험회사가 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 채무가 일정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은 보험회사의 대행 대상에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
  • 4분쟁조정과의 관계.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특례 항목).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소장의 청구취지가 “채무 전부 부존재”인지 “일정액 초과 부존재”인지 확인한다.
  •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조정절차 개시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한다.
  • 보험금 청구 서류 · 손해사정서 · 진단서 등 내 쪽 근거 자료를 정리한다.

‘채무부존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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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회사가 “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또는 이 금액 이상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회사가 먼저 이 소송을 낼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회사가 먼저 낼 수 있는가. 대법원 2018다257958(전원합의체)은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 사건 본안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 상고가 기각됐다.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 2018다10081 은 금전 채무의 부존재확인에서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구체적 채무액을 산정해 일부 인용 · 일부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배상책임 사고의 확인 소송.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 측(보험회사가 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 채무가 일정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은 보험회사의 대행 대상에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
Q.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3. 소장의 청구취지가 “채무 전부 부존재”인지 “일정액 초과 부존재”인지 확인한다. 4.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조정절차 개시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한다. 5. 보험금 청구 서류 · 손해사정서 · 진단서 등 내 쪽 근거 자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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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