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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품질보증해지 (약관 미교부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때 3개월 안 계약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품질보증해지 · 품질보증 해지 · 품질보증 이의신청 · 보험 3개월 취소 · 보험계약 취소 3개월 · 약관 미교부 취소 · 자필서명 누락 취소 · 자필서명 안 한 보험 · 설명 못 들은 보험 취소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품질보증해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근거는 상법 제638조의3과 표준약관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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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생명보험 제18조, 질병·상해보험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은 취소 사유를 셋으로 적는다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하지 않은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

취소되면 회사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질병·상해보험 제20조 ⑤). 금감원은 2025-02-25 외화보험 소비자경보에서 청약철회와 함께 이 제도를 "품질보증해지"라는 이름으로 안내했다 —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이면 계약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와 경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화로 맺는 계약은 따로 정해져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④).

청약철회와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한 날부터 30일 한도) 안에 하고, 품질보증해지는 세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하지만 3개월까지 열려 있다. 대법원 2012다22242 사건에서 원심은 약관 · 청약서 부본 미전달이나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에 해당하는 계약에서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한 원고들에게 그 보험약관 조항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그 사건 약관은 청약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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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③ · ⑤ (2026-08-28 개정 별표 15, 생명보험 제18조도 같은 내용)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유가 있었는지 —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언제 어떤 방법(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으로 받았는지, 청약서의 서명이 본인 자필인지.
  • 2"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 상품설명서 서명 · 녹취 ·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 33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 현행 약관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다. 옛 계약은 그 약관의 기준일을 확인한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에서 계약일(성립일)을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둔다.
  • 약관 · 청약서 부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와 방법을 확인한다.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서명이 본인 자필인지 사본을 받아 본다.
  • 취소를 요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적고, 회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3개월이 지난 뒤의 길은 다르다. 같은 2012다22242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해약환급금을 받았다면 손해는 낸 보험료 합계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라고 했다(손해배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 해지는 별도 제도다.
  • 사유가 있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설명 이행의 자료로 쓰인다(설명의무 항목 참고).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품질보증해지 (약관 미교부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때 3개월 안 계약 취소)이란 무엇인가요?
품질보증해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부르는 말이다. 근거는 상법 제638조의3과 표준약관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조항이다.
Q. 품질보증해지 (약관 미교부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때 3개월 안 계약 취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유가 있었는지 —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언제 어떤 방법(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으로 받았는지, 청약서의 서명이 본인 자필인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 상품설명서 서명 · 녹취 ·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3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 현행 약관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다. 옛 계약은 그 약관의 기준일을 확인한다.
Q. 품질보증해지 (약관 미교부 · 중요내용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때 3개월 안 계약 취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에서 계약일(성립일)을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적어 둔다. 2. 약관 · 청약서 부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와 방법을 확인한다. 3.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서명이 본인 자필인지 사본을 받아 본다. 4. 취소를 요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적고, 회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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