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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계약 20여 일 만에 빈 건물 화재 — 방화는 증명 부족이지만 어머니 소유 건물이라 타인을 위한 보험, 공실 방치 미고지로 해지돼 계약자 아들의 4,3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2017. 05. 10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계약자에게 청구권이 없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도 적법.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은 누구의 피보험이익을 위한 것인지(소유자)가 먼저다. 가족 소유 건물을 대신 계약했다면 청구권자는 소유자다. 오래 비워 둔 건물은 위험이 큰 사항으로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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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계약 20여 일 뒤 건물에 불이 났다. 보험사가 주장한 계약자 방화가 증명됐는가, 어머니 소유 건물을 아들이 계약했을 때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이 장기간 관리 없이 비어 있던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어머니 단독 소유의 4층 단독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에 관해 2014. 2. 12. 피고(보험회사)와 재물보험(보험기간 15년, 건물 3억 원 · 재고자산 1,000만 원 · 가재도구 2,000만 원)을 계약했다. 계약자는 원고였고 피보험자는 따로 적히지 않았다.
  • 220여 일 뒤인 2014. 3. 3. 01:50경 건물 1층에 화재가 나 내부가 일부 탔고 손해액은 4,300만 원이었다. 피고는 방화 의심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2014. 4. 15. 계약 전 공실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3손해사정 회사가 원고를 사기미수로 고발했으나 원고는 2015. 5.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4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사유(계약자 고의 · 중과실)는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8다72578, 72585 판결 등).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방화 사용 여부는 단정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도 있어 방화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건물은 어머니가 단독 소유하고, 보험사는 등기 등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했을 것이며, 약관은 건물 자체 화재손해만 보상한다. 원고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건물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법률상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계약자인 원고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95다14800, 2002다33496 판결 등).
  • 3건물은 늦어도 2013. 7.~8월경부터 화재 때까지 7~8개월 전체 층이 공실이었고, 주변에 고시촌이 생겨 외부인이 드나들며 술 · 담배를 한 정황이 있었다. 약관도 30일 이상 비우면 위험 증가로 본다. 이런 사실은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이고, 원고의 미고지에는 고의 · 중과실이 있다고 봤다. 피고는 2014. 3. 20.경 알고 1개월 안인 2014. 4. 15. 해지했다.
  • 4원고는 설계사에게 주 1회 관리한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공실 방치 사실을 정확히 알린 것이 아니고,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대법원 2006다19672, 19689 판결). 고지의무 조항은 상법을 되풀이한 것이라 별도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계약자에게 청구권이 없고, 고지의무 위반 해지도 적법.

실무에서 보는 것

  • 방화 면책은 보험사가 높은 정도로 증명해야 해 배척됐지만, 다른 두 사유(청구권자 · 고지의무)로 결론이 났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질문 사항 중심이지만, 이 사건은 장기 공실 · 관리 부재를 중요한 사항으로 봤다.
  •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은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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