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배상책임 · 시효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8건 — 지급 5 · 일부 14 · 거절 8 · 파기환송 6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 협회에 갚은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면제받은 2,286,938원만 인용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 국내 구간 80%만 인정 ·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 항변 배척, 자녀 각 56,806,571원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거절도주 중 경찰 총격으로 다리 장해 국가배상 청구 → 거절 · 총기 사용 적법(1심 취소)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거절녹내장 냉동술 뒤 안구 위축으로 보상 신청 → 거절 · 말기 녹내장에 맞는 수술, 시효 가능성
소비자원1999배상책임기타 · 시효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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