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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 (실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방 비급여 · 한의원 실손 · 한약 실손 · 침 뜸 부항 · 한방 실손 · 한방병원 실비

한의원 · 한방병원 진료비도 급여 부분은 실손 보상 구조 안에 있고, 비급여 부분(한약 · 약침 등)은 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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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비도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보상 산식에 들어가고(첩약도 2024년 4월 시범사업 확대로 일부는 급여다 — 금감원 2025-05-13), 비급여로 찍힌 항목은 약관이 보상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갈린다. 세대별로 한방 비급여의 취급이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판단 재료는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다. 한방 진료비는 급여 · 비급여 구분이 계산서에 표시되므로 어느 칸의 금액인지 먼저 본다. 통원 회차와 공제금액은 양방과 같은 틀로 적용된다.

이 사전은 한방 비급여가 어느 세대에서 보상되는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원문과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2. — 2026-05-06 개정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개정 2026.5.6.>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 2026-05-06 개정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비급여 ③ 1. · 질병비급여 ③ 1. — 2026-05-06 개정

(상해비급여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질병비급여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특별약관1 3대비급여 ④ · 특별약관2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④)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청구 자체는 약관이 전제한다. 2026.5.6 개정 청구 서류 목록에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다. 다투는 것은 한방 진료비 가운데 어느 항목이 급여이고 어느 항목이 비급여인지다. 비급여 쪽은 현행 특약1 · 2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가 상해 · 질병 · 3대(특약1)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특약2) 종목 모두에서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문언상 비급여 보상의 갈림은 그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한의사인지 의사인지다. 이전 세대 약관의 취급은 그 약관 판에서 확인하고, 이 사전은 단정하지 않는다.
  • 2진료비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산식을 탄다. 신규상품은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가므로 한방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산식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방병원 입원은 입원의 실질(2004도6557 · 제2010-101호의 관찰 · 관리 필요성, 외출 · 외박)이 양방과 같은 틀로 문제된다.
  • 3비급여라서 면책이라는 논리. 제2012-21호 · 제2016-14호는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과 약관 면책조항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고 봤다. 한방 비급여도 기본형에서 빠지는 것(제4조의2)과 특약에서 보상 제외인 것은 다른 문제다.
  • 4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치료. 제2010-51호는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고 공적 근거(고시 · 허가)가 있으며 면책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원의료비 대상이라고 봤다. 한방 치료의 효과 검증을 이유로 한 거절에 같은 틀이 쓰인다.
  • 5반복 치료의 기준. 금감원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2026-07-01 적용)은 중증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횟수 초과분을 추가 검토하되, 단순히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 · 한방병원에서 반복 치료하는 경우는 추가 검토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적었다. 한방 기관의 물리치료 계열 청구에 이 단서가 붙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제4조 표와 특약 표에서 한방 비급여(한약 · 약침 등)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세대마다 다르다.
  •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아 급여 · 비급여 항목을 나눈다. 계산서 한 장으로는 심사가 멈춘다(제7조 · 제4조의2 ②).
  • 한방병원 입원이면 입원 필요성(의사의 관찰 · 관리 소견), 외출 · 외박 기록, 실제 시행된 치료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한다.
  • 비급여 거절 통지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 ‘치료 목적 불인정’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세 가지는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 체외충격파 · 도수 계열이면 부위 · 횟수 · 금기증 기준과 진단 근거 검사 결과가 진료기록에 있는지 본다(금감원 분쟁조정기준).

자주 헷갈리는 것

  • 근거 문서에 한방 비급여의 세대별 취급이 정리돼 있지 않다. 약관 원문으로 확인한다.

‘한방 실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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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한방 치료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한의원 · 한방병원 진료비도 급여 부분은 실손 보상 구조 안에 있고, 비급여 부분(한약 · 약침 등)은 세대와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Q. 한방 치료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청구 자체는 약관이 전제한다. 2026.5.6 개정 청구 서류 목록에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다. 다투는 것은 한방 진료비 가운데 어느 항목이 급여이고 어느 항목이 비급여인지다. 비급여 쪽은 현행 특약1 · 2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가 상해 · 질병 · 3대(특약1)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특약2) 종목 모두에서 한방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문언상 비급여 보상의 갈림은 그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한의사인지 의사인지다. 이전 세대 약관의 취급은 그 약관 판에서 확인하고, 이 사전은 단정하지 않는다.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로 찍힌 한방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산식을 탄다. 신규상품은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가므로 한방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산식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방병원 입원은 입원의 실질(2004도6557 · 제2010-101호의 관찰 · 관리 필요성, 외출 · 외박)이 양방과 같은 틀로 문제된다. 비급여라서 면책이라는 논리. 제2012-21호 · 제2016-14호는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과 약관 면책조항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고 봤다. 한방 비급여도 기본형에서 빠지는 것(제4조의2)과 특약에서 보상 제외인 것은 다른 문제다.
Q. 한방 치료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제4조 표와 특약 표에서 한방 비급여(한약 · 약침 등)의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세대마다 다르다. 2. 한방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받아 급여 · 비급여 항목을 나눈다. 계산서 한 장으로는 심사가 멈춘다(제7조 · 제4조의2 ②). 3. 한방병원 입원이면 입원 필요성(의사의 관찰 · 관리 소견), 외출 · 외박 기록, 실제 시행된 치료를 진료기록에서 확인한다. 4. 비급여 거절 통지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 ‘치료 목적 불인정’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세 가지는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5. 체외충격파 · 도수 계열이면 부위 · 횟수 · 금기증 기준과 진단 근거 검사 결과가 진료기록에 있는지 본다(금감원 분쟁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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