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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뇌 · 심장 진단비

길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숨진 아들 — 부검 없이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추정)"과 사후 트로포닌 키트 양성만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이 아니라며 진단비 5,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가단55059342026. 05. 19

한 줄 결론원고(수익자) 청구 기각(1심) — 보험사고(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증명 부족.

실무 포인트돌연사 뒤 심장 진단비를 다툴 때 약관이 정한 대체 증명 수단(생전 기록 · 부검감정서)이 없으면, 검안의가 사인 가능성을 80% 이상이라고 적어도 진단확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부검 여부가 결과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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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생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이 갑자기 숨졌고 부검도 하지 않았을 때, 검안의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적은 "급성 심근경색(추정)"과 사체 혈액의 트로포닌 간이검사 양성 결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의 지급 요건(진단확정)을 채웠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부모(원고)가 2022. 9. 보험회사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었다.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은 진단 시 5,000만 원을 주는데, 진단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 촬영 · 혈액 심장효소 검사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사망으로 이런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생전 진단 · 치료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 · 추정되면 진단확정으로 본다고 정했다.
  • 2아들은 2024. 7. 말 정오 무렵 직장 근처 인도를 걷다 멈춰 서서 가슴을 움켜쥔 채 40초쯤 있다가 쓰러졌다. 구급차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가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응급실에서도 소생술을 이어 갔으나 1시간여 뒤 숨졌다.
  • 3그날 오후 의원 소속 검안의(해부병리과 전문의)가 시신을 검안하고, 직접 사인 "급성 심근경색(추정)", 그 원인 "허혈성심장질환(추정)"이라고 적었다. 수사용 검안서에는 고도비만 · 10년 넘는 흡연도 함께 적혔다.
  • 4원고는 사망 1~2주 전부터 구토 · 가슴 답답함 · 피로가 있었고, 검안 때 말초혈액 트로포닌 I 정성검사가 양성이었으며, 검안의가 심근경색 사망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봤다며 진단비를 청구했다. 수사 단계에서 처음엔 부검을 원했다가 검안서를 본 뒤 철회한 사실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약관의 두 대체 수단 가운데 생전 기록은 주치의가, 부검감정서는 부검의가 만드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봤다. 이 사건에는 변사자 검시 뒤 검안서만 있고 둘 다 없었으며, 검안의는 약관상 진단을 내릴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 2트로포닌은 심근 손상 때 나오는 단백질이지만 심근염 · 심부전 · 패혈증 · 신부전, 심한 운동 뒤에도 오를 수 있고, 살아 있는 환자에게서도 시간을 두고 반복 측정해 심전도 · 영상과 함께 판단한다. 숨진 뒤에는 세포 자가분해, 약 1시간의 심폐소생술, 사망 뒤 경과 시간이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어 생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쓰인 키트도 선별용 간이검사일 뿐 정량 확인 검사는 없었다고 봤다.
  • 3검안의가 뇌출혈 배제 근거로 든 뇌척수액 검사는 실제 시행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했더라도 심근 손상 표지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법의학 감정의도 부검 없이 검안과 간이검사만으로는 다른 급사 원인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고, 고혈압 · 비만 · 흡연 같은 위험인자만으로 확정 진단은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응급실 기록에도 심정지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 4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밝히지 못한 불이익은 유족이 져야 하고, 부검으로 사인이 드러난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2241 등)도 들었다. 수익자가 부검 의사를 거둬들인 이상 증명 부족의 위험은 원고 몫이라고 보고, 정규 검사 대신 부검감정서를 요구한 약관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결론

원고(수익자) 청구 기각(1심) — 보험사고(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증명 부족.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검안의가 수치로 적은 "80%" 같은 개연성은 개인 소견으로 봤다 —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정해진 증명 수단이었다.
  •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진단비 · 사망 원인을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부검 여부 결정이 뒤의 보험금 판단에 그대로 이어진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 제3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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