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인 · 시효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0건 — 지급 1 · 일부 2 · 거절 7 · 파기환송 9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주차 차량 과실 20%, 5년 지난 지급분 소멸
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파기환송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기타택시 측 연합회가 음주 가해자에 구상 청구 → 기각 유지 ·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안 미침
대법원2018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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