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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제102조의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실손24 · 실손 청구 전산화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비 청구 어플 · 보험금 청구 어플 · 실손24 청구 방법 · 실손24 병원

실손24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 · 약국이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을 보험회사에 전자로 보내 주는 청구 전산화 서비스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 · 제102조의7이 근거이고, 병원급 · 보건소는 2024-10-25, 의원 · 약국은 2025-10-25부터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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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2조의6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102조의7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그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한다. 전송대행기관 업무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제5항).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송되는 서류는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같은 추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 첨부한다. 이용은 실손24 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 · 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전송 순서이고, 2025-11-28부터는 네이버 · 토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령 부모를 위한 “제3자 청구”, 친권자의 “나의 자녀청구”도 있다.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전송되지 않는다고 안내됐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연계 여부다. 법은 요양기관에 전송 의무를 두지만, 실제 연계는 병원이 쓰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에 달려 있어 연계되지 않은 병원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연계 병원을 실손24 앱의 참여병원 검색이나 지도 앱에서 확인하고, 연계되지 않았으면 “참여 요청하기”를 쓰라고 안내한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진료는 종전처럼 서류를 떼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전산 청구가 됐다고 지급 심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보상 여부는 여전히 약관과 심사로 정해진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2023-10-24 신설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병원이 연계돼 있지 않을 때 — 법은 요양기관에 전송 의무를 두지만 연계는 EMR 업체 참여에 달려 있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진료는 종이 서류로 청구해야 한다.
  • 2추가 서류 — 전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이다. 입원 · 수술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등은 따로 첨부해야 하고, 빠지면 심사가 늦어진다.
  • 3전송 범위와 정보 — 청구한 진료만 전송되고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안내됐다.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 4대리 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할 때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됐다. 미성년 자녀 청구는 가족관계 전산 확인을 거친다.

확인할 것

  • 다닌 병원 · 약국이 실손24에 연계됐는지 실손24 앱의 참여병원 검색이나 지도 앱에서 확인한다.
  • 진료일이 2024-10-25(병원급 · 보건소) · 2025-10-25(의원 · 약국) 이후인지 본다. 그 전 진료는 종이 서류로 청구한다.
  • 입원 · 수술 청구면 진단서 · 수술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를 미리 받아 사진으로 첨부한다.
  • 청구 뒤 보험회사의 접수 · 심사 결과 안내를 확인하고, 일부 지급이면 산정 내역을 요청한다.
  • 가입한 실손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전산 청구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도자료는 2024-10-25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송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전 진료는 종이 서류로 청구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상법 제662조)는 전산 청구에도 그대로다.
  • 실손24는 서류를 보내는 통로다. 보험금을 얼마 줄지, 지급할지는 보험회사 심사로 정해지고, 부지급 · 일부 지급에 대한 다툼은 종전 절차(민원 · 분쟁조정)를 따른다.

‘실손24’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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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제102조의6)이란 무엇인가요?
실손24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 · 약국이 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을 보험회사에 전자로 보내 주는 청구 전산화 서비스다. 보험업법 제102조의6 · 제102조의7이 근거이고, 병원급 · 보건소는 2024-10-25, 의원 · 약국은 2025-10-25부터 대상이 됐다.
Q. 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제102조의6)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병원이 연계돼 있지 않을 때 — 법은 요양기관에 전송 의무를 두지만 연계는 EMR 업체 참여에 달려 있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진료는 종이 서류로 청구해야 한다. 추가 서류 — 전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이다. 입원 · 수술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등은 따로 첨부해야 하고, 빠지면 심사가 늦어진다. 전송 범위와 정보 — 청구한 진료만 전송되고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가지 않는다고 안내됐다.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Q. 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제102조의6)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다닌 병원 · 약국이 실손24에 연계됐는지 실손24 앱의 참여병원 검색이나 지도 앱에서 확인한다. 2. 진료일이 2024-10-25(병원급 · 보건소) · 2025-10-25(의원 · 약국) 이후인지 본다. 그 전 진료는 종이 서류로 청구한다. 3. 입원 · 수술 청구면 진단서 · 수술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를 미리 받아 사진으로 첨부한다. 4. 청구 뒤 보험회사의 접수 · 심사 결과 안내를 확인하고, 일부 지급이면 산정 내역을 요청한다. 5. 가입한 실손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전산 청구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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