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6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102조의7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그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정한다. 전송대행기관 업무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제5항).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송되는 서류는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같은 추가 서류는 사진을 찍어 첨부한다. 이용은 실손24 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 보험계약 조회 · 선택 → 병원 선택 → 진료일자 · 내역 선택 → 청구서 작성 → 전송 순서이고, 2025-11-28부터는 네이버 · 토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령 부모를 위한 “제3자 청구”, 친권자의 “나의 자녀청구”도 있다.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회사에 전송되지 않는다고 안내됐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연계 여부다. 법은 요양기관에 전송 의무를 두지만, 실제 연계는 병원이 쓰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에 달려 있어 연계되지 않은 병원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연계 병원을 실손24 앱의 참여병원 검색이나 지도 앱에서 확인하고, 연계되지 않았으면 “참여 요청하기”를 쓰라고 안내한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 진료는 종전처럼 서류를 떼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전산 청구가 됐다고 지급 심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보상 여부는 여전히 약관과 심사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