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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청구 · 절차

사고경위서 · 모집경위서 (분쟁에서 경위서가 쓰이는 방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사고경위서 · 사고 경위서 · 모집경위서 · 설계사 경위서 · 경위서 작성 · 사고경위서 양식 · 보험 경위서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당사자 · 관계자가 적은 문서이고, 모집경위서는 설계사가 계약을 모집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들었는지 적은 문서다. 법이나 표준약관이 정한 양식은 아니지만, 판례 · 결정례에서 사고 원인 · 책임 비율 · 고지와 설명 여부를 가르는 증거로 자주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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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서는 보험금 청구 때 보험회사가 요청하거나 회사 · 학교 · 공사현장 같은 조직이 내부적으로 작성한다. 결정례에서는 그 내용이 보상 여부를 가르는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47호는 사고경위서 · 출장신청서에 비추어 사고 당일 활동이 내부절차에 따른 공식적 교외활동이었다고 보았고, 제2009-85호는 양쪽 학생의 사고경위서와 보호자 문답서를 근거로 장난 중 사고가 폭행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사고 경위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한쪽(시공사)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이고 양측 주장의 증명력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며, 작업 지시 · 신호 교신 · 작업 시간대를 더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모집경위서는 보험회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설계사 · 대리점에게 받는 문서다. 고지의무 · 설명의무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쓰였다. 제2010-67호는 모집인과 영업소장이 서명한 모집경위서에 업무지식 부족으로 실제 운전자가 배우자인데도 1인 한정으로 체결했다고 적힌 점을 들어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제98-35호는 신청인 쪽과 보험회사 쪽 경위서가 엇갈려 진실을 확인할 수 없자 신청인 쪽 경위서대로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 다른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적힌 점을 통지의무 이행 판단의 근거로 썼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쟁사례도 안내했다.

경위서는 쓴 사람의 관점이 들어간 진술서라서, 다른 자료와 함께 읽힌다. 상해 여부를 다툰 제2005-26호에서는 부대장 발행 상병경위서와 입원환자 정보조사지가 외상 없이 쓰러졌다는 같은 내용을 적어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는 나중에 고치기 어려우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해진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 2026-08-28 개정본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원인 — 사고경위서의 문장 하나(“갑자기 쓰러졌다”, “미끄러졌다”)가 외래성 · 우연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른 기록(119 구급일지 · 진료기록 · CCTV)과 일치하는지 함께 본다.
  • 2책임 비율 — 한쪽이 쓴 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2다238657).
  • 3모집 당시 설명 · 고지 — 모집경위서에 적힌 설명 범위, 설계사가 들은 내용이 고지방해 ·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자료가 된다. 양쪽 경위서가 엇갈리면 다른 정황으로 판단했다(제98-35호).
  • 4작성 시점과 작성자 — 사고 직후 작성인지, 분쟁이 생긴 뒤 작성인지, 누가 쓰고 누가 서명했는지에 따라 신빙성이 달리 평가된다.

확인할 것

  • 보험회사가 사고경위서를 요청하면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고, 사본을 보관한다.
  • 경위서 내용이 진료기록 · 구급일지 · 경찰 기록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 미리 대조한다.
  • 고지 · 설명 분쟁이면 보험회사에 모집경위서 · 녹취 사본을 요청한다.
  • 조직이 작성한 경위서(회사 · 학교 · 현장)가 있다면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다.
  •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서류 조항과 회사의 청구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서류에는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가 적혀 있고, 사고경위서는 회사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모집경위서는 보험회사 내부 문서여서 계약자가 먼저 갖고 있지 않다. 분쟁 과정에서 열람 · 사본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 소송 절차에서 제출된다.

‘사고경위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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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경위서 · 모집경위서 (분쟁에서 경위서가 쓰이는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당사자 · 관계자가 적은 문서이고, 모집경위서는 설계사가 계약을 모집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들었는지 적은 문서다. 법이나 표준약관이 정한 양식은 아니지만, 판례 · 결정례에서 사고 원인 · 책임 비율 · 고지와 설명 여부를 가르는 증거로 자주 쓰였다.
Q. 사고경위서 · 모집경위서 (분쟁에서 경위서가 쓰이는 방식)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사고 원인 — 사고경위서의 문장 하나(“갑자기 쓰러졌다”, “미끄러졌다”)가 외래성 · 우연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른 기록(119 구급일지 · 진료기록 · CCTV)과 일치하는지 함께 본다. 책임 비율 — 한쪽이 쓴 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2다238657). 모집 당시 설명 · 고지 — 모집경위서에 적힌 설명 범위, 설계사가 들은 내용이 고지방해 ·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자료가 된다. 양쪽 경위서가 엇갈리면 다른 정황으로 판단했다(제98-35호).
Q. 사고경위서 · 모집경위서 (분쟁에서 경위서가 쓰이는 방식)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회사가 사고경위서를 요청하면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고, 사본을 보관한다. 2. 경위서 내용이 진료기록 · 구급일지 · 경찰 기록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 미리 대조한다. 3. 고지 · 설명 분쟁이면 보험회사에 모집경위서 · 녹취 사본을 요청한다. 4. 조직이 작성한 경위서(회사 · 학교 · 현장)가 있다면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다. 5.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 청구 서류 조항과 회사의 청구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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