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은 간병비 인정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한다. 하나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고로 부모 가운데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에 관계없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 방식은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금액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고, 두 갈래가 한 피해자에게 겹치면 많은 쪽을 준다. 과실상계에도 간병비가 따로 등장한다.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해, 간병비를 치료관계비와 함께 하한으로 묶는다.
이 항목은 부상 치료 중 입원 간병이다. 치료가 끝난 뒤 식물인간 상태 ·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후유장애 항목의 가정간호비가 따로 있고, 소송에서는 개호비를 별도 손해로 산정한다. 대법원 2004다6917 은 간병인에게 준 돈은 실질이 개호 비용이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명하면 이중배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