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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간병 인정일수 · 교통사고 간병비 · 자동차보험 간병비 · 대인배상 간병비 · 간병비 인정일수 · 교통사고 간병인 비용 · 7세 미만 간병비 · 상해 1급 간병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 책임보험 상해 1~5급 피해자 등에게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하고, 1일 1인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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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은 간병비 인정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한다. 하나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고로 부모 가운데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녀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에 관계없이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 방식은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금액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고, 두 갈래가 한 피해자에게 겹치면 많은 쪽을 준다. 과실상계에도 간병비가 따로 등장한다.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해, 간병비를 치료관계비와 함께 하한으로 묶는다.

이 항목은 부상 치료 중 입원 간병이다. 치료가 끝난 뒤 식물인간 상태 · 사지완전마비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후유장애 항목의 가정간호비가 따로 있고, 소송에서는 개호비를 별도 손해로 산정한다. 대법원 2004다6917 은 간병인에게 준 돈은 실질이 개호 비용이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명하면 이중배상이라고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지금 여기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다음 — 위 파란 상자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나. 부상 4. 간병비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1급∼2급 60일 · 3급∼4급 30일 · 5급 1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 1. 과실상계 가.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해급수가 1~5급인지 — 인정 대상이 급수로 정해져 있어 진단서 상해명의 급수 판정이 먼저 갈림길이 된다.
  • 2“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냈는지 — 약관이 예로 든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보여 주는지가 다퉈진다.
  • 3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했다면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원 기간 중 병동이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보게 된다.
  • 4입원 밖의 간병 — 지급기준은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한다. 퇴원 뒤 통원 기간의 간병은 이 항목이 아니라 소송의 개호비나 후유장애 가정간호비의 문제로 넘어간다.
  • 5이중 인정 — 간병인에게 준 돈을 치료비 영수증으로 넣고 개호비를 따로 청구하면 같은 손해의 이중 청구가 된다(2004다6917).

확인할 것

  • 진단서 상해명으로 상해급수(1~5급인지)를 확인한다.
  • 입원확인서의 입원 기간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여부를 확인한다.
  • 7세 미만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 상해등급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다.
  • 산출표에서 간병비가 몇 일 · 어떤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됐는지 받는다.
  •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간병비 · <별표 3> 과실상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간병비”라는 같은 이름이 실손의료보험 ·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정액 담보에도 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의 간병비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으로 주는 손해 항목이다.
  • 인정일수는 한도다. 실제 입원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실제 입원기간만큼이다.

‘교통사고 간병비’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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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부상 항목. 책임보험 상해 1~5급 피해자 등에게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하고, 1일 1인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Q.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해급수가 1~5급인지 — 인정 대상이 급수로 정해져 있어 진단서 상해명의 급수 판정이 먼저 갈림길이 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냈는지 — 약관이 예로 든 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보여 주는지가 다퉈진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했다면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원 기간 중 병동이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보게 된다.
Q. 자동차보험 간병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 상해명으로 상해급수(1~5급인지)를 확인한다. 2. 입원확인서의 입원 기간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여부를 확인한다. 3. 7세 미만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 상해등급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다. 4. 산출표에서 간병비가 몇 일 · 어떤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됐는지 받는다. 5.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별표 1> 간병비 · <별표 3> 과실상계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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