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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재심사 · 이의신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재청구 · 이의제기 · 재검토 요청

부지급 · 일부지급 결정에 대해 보험회사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 새 서류나 반박 근거를 붙여 청구 창구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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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 이의신청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보험회사 내부 절차의 이름이다.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뒤 그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 — 주치의 소견서, 추가 검사 결과, 진료기록, 약관 조항 해석 — 를 붙여 다시 심사를 요구한다. 보험회사마다 창구와 명칭이 다르다.

재심사에서 새로 붙이는 자료는 부지급 사유에 대응해야 한다. 진단확정 요건이 문제면 검사 방법과 판독 기록, 상해 여부가 문제면 사고 경위 자료, 장해가 문제면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이 각각 대상이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는 것은 재심사가 아니다.

재심사로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간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은 재심사와 분쟁조정의 순서를 함께 본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 — 2025-06-30 개정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37조(분쟁의 조정) 제1항 — 2021-07-01 개정 (2025-06-30 개정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항 — 2021-07-01 신설 (2026-05-06 개정본)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재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간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친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서 제출이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했다. 2016다218713 은 회사의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감원 2021-14호).
  • 2재심사에 무엇을 붙일지는 부지급 사유의 종류로 갈린다. 진단확정 요건이면 검사 방법 · 판독 기록, 상해 여부면 사고 경위 자료, 장해면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이 각각 대상이다. 회사가 부지급 사유를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반박 자료를 고를 수 없으므로 실손은 제8조 제10항, 그 밖에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를 근거로 먼저 사유를 받는다.
  • 3지급사유 자체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을 쓸 수 있다.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양쪽이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 다만 이 절차에 들어가면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예외 사유(제8조 제2항 제6호)가 되므로 기간이 늘어난다.
  • 4회사가 심사기준을 바꿔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낸 경우, 금감원 행정지도(2026-06-22 시행)는 대법원 판결 ·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불리하게 바꾼 중요한 심사기준을 개별 안내하고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재심사에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답을 들으면 안내 여부와 사고일을 본다.
  • 5재심사가 같은 서류로 같은 결론을 내는 것으로 끝나면 다음은 분쟁조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사례를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어(2026-01-29), 같은 담보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 · 부지급됐는지 미리 볼 수 있다.

확인할 것

  • 부지급 · 일부지급 사유를 약관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먼저 요구한다 — 재심사 서류는 이 사유에 맞춰 고른다.
  • 사고일 · 진단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면 재심사와 별도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한다.
  • 새로 붙일 자료가 부지급 사유에 대응하는지 본다. 주치의 소견서는 부지급 사유에서 지적한 요건(검사 방법 · 발병 시점 · 장해 판정 기준)을 직접 다뤄야 한다.
  • 지급사유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제4조 제9항 제3자 판정을 제안할지, 곧바로 분쟁조정으로 갈지 정한다. 어느 쪽이든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가 된다.
  • 재심사 접수일 · 회신일 · 회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내부 재심사 절차의 이름과 창구는 약관에 없고 회사마다 다르다.

‘이의신청’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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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 ·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부지급 · 일부지급 결정에 대해 보험회사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 새 서류나 반박 근거를 붙여 청구 창구로 낸다.
Q. 재심사 · 이의신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재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간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친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서 제출이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했다. 2016다218713 은 회사의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감원 2021-14호). 재심사에 무엇을 붙일지는 부지급 사유의 종류로 갈린다. 진단확정 요건이면 검사 방법 · 판독 기록, 상해 여부면 사고 경위 자료, 장해면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이 각각 대상이다. 회사가 부지급 사유를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반박 자료를 고를 수 없으므로 실손은 제8조 제10항, 그 밖에는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를 근거로 먼저 사유를 받는다. 지급사유 자체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을 쓸 수 있다.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양쪽이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 다만 이 절차에 들어가면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예외 사유(제8조 제2항 제6호)가 되므로 기간이 늘어난다.
Q. 재심사 · 이의신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지급 · 일부지급 사유를 약관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먼저 요구한다 — 재심사 서류는 이 사유에 맞춰 고른다. 2. 사고일 · 진단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면 재심사와 별도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준비한다. 3. 새로 붙일 자료가 부지급 사유에 대응하는지 본다. 주치의 소견서는 부지급 사유에서 지적한 요건(검사 방법 · 발병 시점 · 장해 판정 기준)을 직접 다뤄야 한다. 4. 지급사유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제4조 제9항 제3자 판정을 제안할지, 곧바로 분쟁조정으로 갈지 정한다. 어느 쪽이든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가 된다. 5. 재심사 접수일 · 회신일 · 회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내부 재심사 절차의 이름과 창구는 약관에 없고 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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