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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후발손해 (합의 뒤 생긴 후유장해 · 예상 못 한 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후발손해 · 합의 후 후유장해 · 합의 후 후유장애 · 합의 후 추가 청구 · 교통사고 합의 후 장해 · 합의 후 수술 · 합의 번복 · 화해 착오 취소 · 민법 733조

손해배상 합의(화해) 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기면, 그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다만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던 장해를 뒤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던 가벼운 장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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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고(제731조), 양보한 권리는 소멸한다(제732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예외다(제733조). 그래서 “합의 뒤 장해가 나왔으니 착오”라는 주장만으로는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고, 판례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후발손해를 다룬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였는지, 합의 당시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는지,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인지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적은 합의가 치료 종결 전에 이뤄졌고 보험사 내부 문서에 장해를 인정하고도 보상금에 넣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 밖이라고 했다. 식물인간 상태로 여명 단축을 전제해 합의한 뒤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회복한 사건들(99다42797 · 2001다9496)도 늘어난 기간의 손해를 합의 밖으로 봤다.

반대 방향의 판례도 같은 기준이다. 대법원 99다63176 은 합의 뒤 새로 판정된 하지단축이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겨 있던 것을 뒤에 알게 된 것뿐이라며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고, 대법원 99다39418 은 합의 당시 알던 인대손상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조정 결정 뒤의 추가 청구도 당시 감정에 이미 영구장해 가능성이 나왔다면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2000다33690). 인정되면 그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산정 기준시는 손해가 판명된 때다(2017다289538).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치료가 끝나기 전, 장해 평가 전에 한 합의인지가 첫 기준이다(2003다19206).
  • 2예견 가능성 — 합의 당시 알던 상해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장해라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다(99다39418). 당시 감정서 · 진단서에 그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지가 증거가 된다(2000다33690).
  • 3장해의 발생 시점 — 합의 뒤에 “판정”만 받았을 뿐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던 장해라면 후발손해가 아니다(99다63176).
  • 4중대성 —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인지. 여명 연장처럼 손해 규모가 크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다(99다42797 · 2001다9496).
  • 5합의서의 대상 특정 — “부상 손해”만 특정했는지, 후유장해까지 포함했는지가 문언과 산정 내역으로 다퉈진다.

확인할 것

  •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산출 내역(항목별 금액)을 확보한다. 후유장해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 본다.
  •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 평가가 있었는지 진료기록 · 진단서 날짜로 확인한다.
  • 새 장해가 언제 생겼는지(합의 전 수술 · 시술 결과인지) 의무기록으로 시점을 정리한다.
  • 새 손해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한다 — 그날부터 시효가 흐를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합의서의 “일체” ·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합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항목과 합의 당시 사정(치료 종결 여부 · 산정 내역)이 범위를 가른다.
  • 후발손해 청구에도 시효가 있다.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의 3년이 흐른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1다9496 · 2016다11257).

‘합의 후 후유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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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후발손해 (합의 뒤 생긴 후유장해 · 예상 못 한 손해)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합의(화해) 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기면, 그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다만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던 장해를 뒤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던 가벼운 장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Q. 후발손해 (합의 뒤 생긴 후유장해 · 예상 못 한 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치료가 끝나기 전, 장해 평가 전에 한 합의인지가 첫 기준이다(2003다19206). 예견 가능성 — 합의 당시 알던 상해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장해라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다(99다39418). 당시 감정서 · 진단서에 그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지가 증거가 된다(2000다33690). 장해의 발생 시점 — 합의 뒤에 “판정”만 받았을 뿐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던 장해라면 후발손해가 아니다(99다63176).
Q. 후발손해 (합의 뒤 생긴 후유장해 · 예상 못 한 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산출 내역(항목별 금액)을 확보한다. 후유장해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 본다. 2.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 평가가 있었는지 진료기록 · 진단서 날짜로 확인한다. 3. 새 장해가 언제 생겼는지(합의 전 수술 · 시술 결과인지) 의무기록으로 시점을 정리한다. 4. 새 손해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한다 — 그날부터 시효가 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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