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cm 직장 유암종(카르시노이드) — 보험사는 경계성종양(D37.5) 진단비만 줬지만, 직접 치료한 의사의 악성(C20) 진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며 일반암 진단비 · 암수술비 차액 4,24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16242014. 10. 17
한 줄 결론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확인) 기각 · 가입자 반소 인용 — 미지급 보험금 4,24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확정 진단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진단 코드가 의학적으로 엇갈리는 종양에서 법원은 직접 진료 · 시술한 의사의 진단에 무게를 뒀다 — 경계성으로 보는 병리 의견만으로는 주치의 진단을 뒤집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240만원 · 인정 4,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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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장내시경으로 뗀 0.7cm 직장 유암종을 주치의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로 진단했는데, 보험사가 1cm 이하이고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은 경계성종양(D37.5)이라며 경계성종양 진단비만 줬다.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입자가 2011. 5. 손해보험회사 보험에 들었다. 암 진단 시 5,000만 원(일반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진단 시 1,000만 원, 암 · 경계성종양 수술 시 60만 원(암수술비Ⅰ), 암 수술 시 240만 원(암수술비Ⅱ)을 주는 계약이었다.
- 2약관은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을 암으로,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신생물(D37)을 경계성종양으로 정했다.
- 32013. 5. 조직검사에서 크기 약 0.7cm의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유암종) 진단이 나왔고, 내시경으로 용종을 뗀 의사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로 최종 진단서를 발급했다.
- 4가입자가 일반암 진단비 · 암수술비 합계 5,3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진단비와 암수술비Ⅰ을 합친 1,06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가입자는 차액 4,240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 쪽 근거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다. 2008년 병리 학계 제안은 점막하층에 국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는 1cm 이하 직장 유암종에는 양성 · 악성 구분이 어려운 행태코드 /1을 주자고 했고, 한 의사는 이 종양(0.8×0.7cm)을 D37.5로 봤다.
- 2그러나 WHO의 2010년 국제질병분류 개정은 직장 유암종을 악성과 경계성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3을 줬고, 이를 따른 국내 질병 코딩 지침(2014)에서도 이 종양은 8240/3, 곧 악성이었다. 1cm 미만이라도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어 점차 암으로 분류되는 추세이고, 의료 현장의 코드 부여도 통일돼 있지 않다고 했다.
- 3직접 용종을 떼고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를 토대로 진단한 의사가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C20 악성 종양으로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종양은 약관상 암이라고 결론냈다.
결론
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확인) 기각 · 가입자 반소 인용 — 미지급 보험금 4,24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확정 진단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직장 유암종은 대법원 · 금감원 · 다른 하급심에서도 여러 번 다퉈졌다 — 가입 당시 약관의 KCD 판수와 진단서 코드, 병리 감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관련 사례를 함께 볼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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