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입원 이력이 2년을 넘기자 간편고지(3·2·5) 사망보험 2건 가입, 5개월 뒤 당뇨 신부전 사망 —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고지의무 위반 · 사기 · 반사회 계약이 아니라며 사망보험금 4억 원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합107342026. 04. 10
한 줄 결론원고들(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상속지분대로 배우자 2억 4,000만 원 · 딸 1억 6,000만 원, 합계 4억 원.
실무 포인트간편고지(유병자) 보험에서는 "물어본 것"이 고지의무의 범위였다 — 질문에 없는 지병을 숨겼다는 주장은, 보험사가 그 병력을 미리 파악하고도 인수한 사정까지 더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억원 · 인정 4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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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 · 심부전 등으로 입 · 퇴원을 되풀이하던 사람이 마지막 입원 뒤 2년간 병원에 가지 않다가 "3개월 · 2년 · 5년" 질문만 묻는 간편고지 사망보험에 들고 5개월 뒤 숨졌을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장이 2024. 8. 보험회사와 사망보험금 1억 원(월 보험료 201,000원), 9월에 3억 원(월 603,000원)인 사망 보장 보험 2건을 맺었다. 둘 다 유병자처럼 일반 심사로 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간편고지형으로, 3개월 안 입원 · 수술 · 추가검사 소견, 2년 안 질병 · 상해 입원 · 수술, 5년 안 암 진단 입원 · 수술만 물었다.
- 2피보험자는 당뇨 · 알코올성 간염 ·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으며 2019. 10.부터 2022. 8.까지 7차례 모두 162일 입원했고, 그 뒤로는 건강보험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25. 2. 초 다발성 장기부전 의증으로 입원해 나흘 만에 2형 당뇨로 인한 신부전으로 숨졌다.
- 3앞서 2024. 1.~7. 사망만 보장하는 상품에 다섯 번 청약했는데, 처음엔 당뇨 · 고혈압 · 심부전 병력을 적었다가 점점 줄여 7월부터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결과는 철회 2건, 인수 거절 3건(이 보험사 2건 포함)이었다. 배우자는 마지막 퇴원 직후 상조에 가입했고, 두 보험료 합계 월 80만 원은 신고한 월수입 500~600만 원에 비해 다소 컸다.
- 4배우자와 미성년 딸이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5. 3. 고지의무 위반 ·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알리고 보험료 4,221,000원만 돌려줬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망이 다가오자 사망 보장만 노려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먼저 인정했다. 그러나 고지할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맺지 않았을 사항이고, 고의 · 중대한 과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다54631 등).
- 2간편고지 상품은 보험사고 위험이 큰 항목만 남기고 치료 · 투약 질문을 크게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올려 설계한 것이고, 약관도 이미 요율에 반영된 사항은 인수 심사에 쓰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니 세 항목에 들지 않는 병력은 보험사가 그 위험을 떠안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일반 보험의 고지 기준을 그대로 들이댈 수 없다고 했다. 피보험자의 당뇨 · 고혈압 치료는 애초 질문 대상이 아니었다.
- 3보험사의 사전 심사 기록에는 2022년 심부전 장기 입원 · 고혈압 · 당뇨가 이미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입원 뒤 2년이 지나면(2024. 8. 3. 이후) 간편고지 검토 가능"이라는 판단까지 있었다. 보험사가 중대질환을 알면서도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받아 준 이상,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4질문에 없는 이전 병력까지 알려야 한다는 해석은 이미 빼 둔 사항을 다시 고지 대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약관규제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지난여름부터 식사를 잘 못 했다"는 기록만으로 가입 때 사망이 확실했다고 볼 수 없고, 가입 뒤 병이 빠르게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어 사기 · 반사회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원고들(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상속지분대로 배우자 2억 4,000만 원 · 딸 1억 6,000만 원, 합계 4억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전 심사 · 인수 거절 기록은 보험사에 불리한 증거로도 쓰였다 — 보험사가 무엇을 알고 계약을 받아 줬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 법원은 "비급여로 입원 · 수술한 경력이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2년 진료 공백이 고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 건강보험 기록에 남지 않는 입원 · 수술은 따로 다퉈질 여지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약관 제13조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민법 제103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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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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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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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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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간편가입 종신보험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0.4cm 용종 제거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 고의 · 중과실 없어 해지 취소 · 원상회복 결정
- 법령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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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가입 종신보험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0.4cm 용종 제거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 고의 · 중과실 없어 해지 취소 · 원상회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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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