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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물림 · 반려동물 사고 배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산책길에 목줄 풀린 개에 물리거나, 짖으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넘어지거나, 맡긴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다치면 누가 얼마를 배상하나가 문제 된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이 남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어, 묶은 사건들에서는 목줄 관리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견주 · 소 주인과 검사 ·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한 수의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다툼은 피해자 쪽 과실을 얼마나 빼나, 치료비 · 위자료를 얼마로 보나에서 갈렸다. 묶은 사건은 모두 하급심 판결이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보험사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물리지 않았어도 배상하나 · 피해자 · 보호자 과실로 줄이나 · 얼마를 받았나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보험사는 왜 안 줬나?

  • 공원 · 산책로에서 견주가 목줄을 놓쳐 개가 아이를 문다
  • 아파트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던 이웃이 넘어져 골절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견주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
  2. 2.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나눠 정리한다
  3. 3.돈을 받을 때 무엇을 정산하는지 적어 둔다

먼저 볼 서류: 사고 상황 기록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견주 인적 사항과 견주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여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공원 · 산책로에서 견주가 목줄을 놓쳐 개가 아이를 문다.
  • 아파트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던 이웃이 넘어져 골절된다.
  • 소 · 가축을 묶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사에 들어갔다가 다친다.
  • 동물병원에서 검사 없이 보약만 처방하거나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해 반려견이 다치고, 주인이 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한다.
  • 부딪히지 않은 사고 — 자전거도로에서 앞 자전거가 갑자기 꺾어 뒤 자전거가 급정거하다 넘어진 것도 "닿지 않았는데 배상하나"로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물리지 않았어도 배상하나?
배상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묶어 개가 짖거나 갑자기 다가가 놀라게 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진 66세 여성의 대퇴골 골절에 9,116,800원 배상을 명했다(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자전거도로에서 수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한 앞 자전거도,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뒤 자전거가 피하다 넘어진 사고에 책임 20%를 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피해자 · 보호자 과실로 줄이나?
증거가 있어야 줄었다. 공원에서 4세 아이가 물린 사건에서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고, 주인이 동행한 개는 주인이 사고를 막을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실상계 없이 5,579,385원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경험 없이 우사에 들어가 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과실을 인정해 소 주인 부부 책임을 70%로 제한했고(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뒤따르던 자전거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2009나23282).
얼마를 받았나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치료비는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빼고 피해자가 낸 몫으로 인정했다(2007가단82390 · 2009나23282). 소 뿔에 받혀 한쪽 눈을 잃은 사건은 농촌 보통인부 노임 · 노동능력상실률 24% · 65세까지로 호프만식 계산한 일실수입에 의안 비용까지 넣어 소 주인 부부가 각자 39,256,514원을 내게 했다(2010가합7793). 위자료는 4세 아이의 정신적 불안을 들어 250만 원(2014나22750), 가해자가 1년 넘게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500만 원(2007가단82390)으로 정했다.
동물병원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의료과실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수의사에게 유추했다.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가 벌어져 괴사한 사건에서 수술 전 특이사항이 없었고 재입원 뒤에도 문제가 확인됐으며 진료기록이 나중에 작성된 점을 들어 수의사 과실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혈뇨 · 빈뇨에 알칼리성 소변인 반려견에 방광염 검사 없이 보약만 처방한 수의사도 과실이 인정돼, 반려견 나이 등을 들어 책임 80%로 배상하게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반려견 치료비가 분양가보다 많으면?
분양가로 줄이지 않았다. 6년여 교감한 생명체는 시장에서 사서 대체할 수 없다며 교환가치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치료비 전액 2,192,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다(2021나150). 만성 방광염 치료 과정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 200만 원, 진료기록을 고치고 법정에서 부인한 위증에 위자료 100만 원도 따로 인정했다(2009나558).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사고 상황 기록 — 목줄 여부,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112 · 119 신고 기록
  2. 2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구분
  3. 3견주 인적 사항과 견주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여부
  4. 4형사 절차 자료 — 과실치상 고소 · 약식명령
  5. 5동물병원 사고면 진료기록부 사본 · 검사 결과 · 수술 동의서, 다른 병원의 진단서
  6. 6반려견과 함께 지낸 기간 ·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위자료 참작 사정)

해결 순서

  1. 1단계견주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다 — 견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2. 2단계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나눠 정리한다 — 묶은 사건들은 기왕치료비(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제외) · 향후치료비 · 위자료로 나눠 인정했다(2014나22750 · 2007가단82390).
  3. 3단계돈을 받을 때 무엇을 정산하는지 적어 둔다 — 치료비 외에 받은 돈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고 전체를 합의했다고 보지 않은 사건이 있다(2010가합7793).
  4. 4단계동물병원 사고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먼저 받는다 — 기록이 나중에 작성 · 수정된 사실이 과실 판단에 쓰였다(2021나150 · 2009나558).
  5. 5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개물림 · 반려동물 사고 배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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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개에 물렸는데 견주가 "아이가 개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4세 아이가 물린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거나 아이가 자극했다는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2014나22750). 주인이 동행하는 개는 주인이 사고를 막을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 쪽 잘못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목격자 · CCTV 같은 사고 상황 자료가 중요하다.
Q. 개를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물린 건 아닌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목줄 없이 복도에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넘어진 이웃의 골절에 견주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다(2007가단82390). 공공장소에서는 개가 짖거나 갑자기 다가가 남을 놀라게 하지 않게 목줄을 묶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치료비 · 위자료가 인정됐고, 견주가 오래 책임을 부인한 사정이 위자료에 참작됐다.
Q. 동물병원 수술 뒤 반려견이 크게 다쳤습니다. 분양가만 받을 수 있나요?
중성화수술 뒤 괴사 사건에서 법원은 반려견은 시장에서 사서 대체할 수 없는 생명체라며 분양가로 제한하지 않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다(2021나150). 수의사 과실은 수술 전후 상태 변화와 진료기록으로 판단했다.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원래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함께 확보한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개물림 사고 배상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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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