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조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 처벌을 정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제2조가 보험사기행위와 보험회사를 정의한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와 처벌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된다(제3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제4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그런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6조).
처벌 규정은 제8조부터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한 자를 처벌한다(제8조, 알선 등 금지는 제5조의2). 상습범은 가중하고(제9조) 미수범도 처벌하며(제10조), 취득한 보험금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따로 가중처벌한다(제11조). 금융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의3). 형량과 금액 기준은 원문 발췌를 본다.
형의 상한은 제8조 제1항이 정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제1호)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다(제2항). 조문은 초범과 재범을 나눠 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 상한 안에서 실제 형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상습범은 제9조가 가중하며 미수도 처벌한다(제10조). 그래서 "초범이면 벌금 얼마"라는 고정된 기준은 법에 없다.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의 무효 · 해지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다.
신고 창구는 금감원 보도자료(2026-03-31)가 안내한다 — ☎1332(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의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그리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의심 병원 · 브로커 특별신고 · 포상기간은 2026-01-12~10-31이고 특별포상금은 최대 5천만원이다. 2025년 적발금액 1조 1,571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컸다(같은 자료).
청구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있다. 보험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 · 삭감해서는 안 된다(제5조).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제7조의2). 계약의 무효 · 해지는 "보험사기 · 부정취득", 보험회사의 조사 절차는 "보험사기 조사(SIU)" 항목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