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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상해 등급 · 상해 1급 · 12급 · 14급 ·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정한 것.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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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정한다.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마다 상해 항목이 열거돼 있고 급수별 한도금액이 붙는다.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따로 정한다. 2014년 개정으로 항목이 크게 늘고 척추 염좌 등 일부 항목의 급수가 조정됐다.

급수는 대인배상에서 위자료 · 합의 기준과 치료 절차를 가른다. 2026년 9월 시행된 치료비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도록 했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도 피해자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쓴다.

급수 판정은 진단서의 상해명과 별표 항목을 대조해 한다. 같은 부위라도 골절 · 염좌 · 탈구에 따라 급수가 다르고, 여러 상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한도금액 수치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원문 표로 보기상해급수표 1~14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급수별 상해 항목과 한도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에 있다. 이 사전은 수치를 적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급수 판정의 재료. 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는데, 같은 부위라도 골절 · 염좌 · 탈구 · 추간판탈출증에 따라 급수가 다르다. 진단서가 바뀌거나(염좌 → 추간판탈출증) 여러 상해가 있을 때 어느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첫 다툼이다.
  • 2경상환자 치료 기간. 금감원 2026-09-02 자료에 따르면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별표 1의 낮은 급수 염좌 · 타박)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어느 급수로 분류됐는지가 이 절차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 3향후치료비. 같은 자료는 개정 약관이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 치료비로 보장한다고 했다. 급수가 경계에 있으면 합의 구조가 달라진다.
  • 4운전자보험 특약의 요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쓴다. 금감원 분쟁조정(2026-05-13 분조위, 의결안건 제2026-3~5호)은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지급 사유라고 봤다 — "중상해를 입혀"가 급수 요건까지 수식하지 않는다고 읽었다.
  • 5급수와 후유장해의 구분. 부상 급수(별표 1)와 후유장애 급수(별표 2)는 다른 표다. 부상 급수가 낮아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고, 후유장애 판정은 정액보험의 장해분류표와도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진단서의 상해명(KCD 코드 포함)을 시행령 별표 1의 급수 항목과 대조해 어느 급 · 어느 항인지 적는다. 여러 상해면 가장 높은 급수를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통보한 급수와 진단서 상해명이 일치하는지, 진단명이 바뀐 경우 급수 재판정을 요청했는지.
  • 경상환자로 분류됐으면 사고일부터의 기간을 계산해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 기한(금감원 2026-09-02 자료의 절차)을 놓치지 않는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 CD.
  • 운전자보험 특약 청구면 특약 약관의 급수 요건 문언(중상해 · 상해급수)을 그대로 옮겨 적고 피해자 진단서의 급수와 대조한다.
  • 현행 급수별 한도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한다 — 개정으로 수치가 바뀐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급수별 항목과 책임보험금 한도는 등급표 페이지(/knowledge/grades/cmvl-injury)에 시행령 [별표 1] 원문 그대로 있다.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 수치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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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정한 것.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부른다.
Q.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급수 판정의 재료. 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는데, 같은 부위라도 골절 · 염좌 · 탈구 · 추간판탈출증에 따라 급수가 다르다. 진단서가 바뀌거나(염좌 → 추간판탈출증) 여러 상해가 있을 때 어느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첫 다툼이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금감원 2026-09-02 자료에 따르면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별표 1의 낮은 급수 염좌 · 타박)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어느 급수로 분류됐는지가 이 절차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 향후치료비. 같은 자료는 개정 약관이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게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 치료비로 보장한다고 했다. 급수가 경계에 있으면 합의 구조가 달라진다.
Q.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진단서의 상해명(KCD 코드 포함)을 시행령 별표 1의 급수 항목과 대조해 어느 급 · 어느 항인지 적는다. 여러 상해면 가장 높은 급수를 확인한다. 3. 보험회사가 통보한 급수와 진단서 상해명이 일치하는지, 진단명이 바뀐 경우 급수 재판정을 요청했는지. 4. 경상환자로 분류됐으면 사고일부터의 기간을 계산해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 기한(금감원 2026-09-02 자료의 절차)을 놓치지 않는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 CD. 5. 운전자보험 특약 청구면 특약 약관의 급수 요건 문언(중상해 · 상해급수)을 그대로 옮겨 적고 피해자 진단서의 급수와 대조한다. 6. 현행 급수별 한도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한다 — 개정으로 수치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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