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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고지수령권 ·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 · 설계사 구두 고지 · 모집인 고지 · 보험대리상 권한 · 상법 646조의2 · 설계사 고지방해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로 알렸어도 보험회사에 알린 것(고지)이 되는지의 문제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고지 · 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주지만,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는 보험료 수령(회사 영수증 교부 때) · 증권 교부 권한만 준다. 판례 · 결정례는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로 보지 않았지만, 설계사가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기록한 직업 변경은 통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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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6조의2 제1항은 보험대리상의 권한으로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 취소 등 의사표시의 수령, 계약 체결 · 변경 · 해지 등 의사표시를 든다. 보험회사가 이 권한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으로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반면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은 회사가 만든 영수증을 줄 때의 보험료 수령권과 증권 교부권만 가진다(제3항). 그래서 같은 “설계사”라도 회사와 어떤 관계로 일하는지에 따라 고지를 받을 권한이 달라진다.

대법원 2006다19672 는 2014년 이 조문이 생기기 전 법에 따라 보험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고지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보아, 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이 알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안 것이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1-37호와 제2000-7호도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을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며 청약서에 적힌 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2022다238633 은 같은 회사의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고 설계사가 이를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내부 자료에 입력한 사건에서, 서면이 아니었어도 기존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형식보다 보험회사가 실제로 알게 돼 기록했는지를 본 것이다.

그렇다고 설계사의 잘못이 모두 계약자 탓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약관은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도록 ·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설계사의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분쟁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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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2014-03-11 신설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항 제5호 — 2026-08-28 개정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말로 알린 것 — 판례 · 결정례는 설계사(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고지 · 통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6다19672, 제2001-37호, 제2000-7호). 청약서 질문표의 답이 기준이 된다.
  • 2회사에 전달됐는지 — 설계사가 들은 내용을 실제로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전산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어도 통지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2다238633).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렸고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3설계사가 어떤 지위인지 —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는 고지 수령권을 주므로, 알린 상대가 대리상인지 중개만 하는 설계사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다.
  • 4고지방해 —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적지 말라고 하거나, 대신 체크했다는 사정은 표준약관상 해지 제한 사유다. 녹취 · 모집경위서 · 청약서 필적이 증거로 쓰인다.
  • 5고지방해가 있어도 해지되는 경우 — 설계사 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계약자가 질문을 직접 읽고 답했는지가 다퉈진다.

확인할 것

  • 청약서 질문표의 답과 자필 서명 여부, 전자청약이면 화면 이력을 확인한다.
  • 가입 당시 통화 녹취(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와 모집경위서를 보험회사에 요청한다.
  • 설계사의 소속(보험회사 전속 · 법인보험대리점)과 위촉 관계를 확인한다.
  •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한 날짜 · 방법(문자 · 메신저 · 메일)을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모은다.
  • 가입한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고지방해 단서)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설계사에게 말했다”와 “설계사가 적지 말라고 했다”는 다른 문제다. 앞의 것은 고지수령권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표준약관의 고지방해 조항의 문제다.
  • 이 조문은 보험대리상과 그 밖의 모집인을 나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지,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인지는 계약서 · 위촉 관계로 확인할 사실이다.

‘설계사 고지의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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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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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로 알렸어도 보험회사에 알린 것(고지)이 되는지의 문제다.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 고지 · 통지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을 주지만, 대리상이 아닌 중개자에게는 보험료 수령(회사 영수증 교부 때) · 증권 교부 권한만 준다. 판례 · 결정례는 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로 보지 않았지만, 설계사가 회사에 전달해 회사가 기록한 직업 변경은 통지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Q.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말로 알린 것 — 판례 · 결정례는 설계사(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고지 · 통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6다19672, 제2001-37호, 제2000-7호). 청약서 질문표의 답이 기준이 된다. 회사에 전달됐는지 — 설계사가 들은 내용을 실제로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전산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어도 통지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2다238633).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렸고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갈림길이다. 설계사가 어떤 지위인지 —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는 고지 수령권을 주므로, 알린 상대가 대리상인지 중개만 하는 설계사인지가 갈림길이 될 수 있다.
Q.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약서 질문표의 답과 자필 서명 여부, 전자청약이면 화면 이력을 확인한다. 2. 가입 당시 통화 녹취(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와 모집경위서를 보험회사에 요청한다. 3. 설계사의 소속(보험회사 전속 · 법인보험대리점)과 위촉 관계를 확인한다. 4.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한 날짜 · 방법(문자 · 메신저 · 메일)을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모은다. 5. 가입한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과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고지방해 단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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