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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구 기한 · 시효 · 3년 · 실손 청구 3년 · 실비 청구 기간 · 실손보험 청구 유효기간 · 보험금 청구 3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기산점이 사고일인지, 알 수 있었던 때인지가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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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상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후유장해에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온다. 사고 후 오래 치료하다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인가 장해 확정일인가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오래된 사고를 청구할 때는 먼저 기산점을 따져 보고, 시효가 임박했으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중단 사유가 있는 절차를 우선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39조(소멸시효) — 2025-06-30 개정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37조(분쟁의 조정) 제1항 — 2025-06-30 개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심사 중"이 시효를 멈추는지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회사의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다.
  • 2청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는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가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봤다.
  • 3장해의 기산점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 말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가 그 기간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 4시효 항변이 막히는 경우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게 회사가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기대를 만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4호는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번복한 사안에서 시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6다218713 은 지급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 5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별개로 센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장해진단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칙 기산점(사고 발생 시)과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가릴 재료다.
  • 회사 회신에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 같은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그 문서를 보관한다 —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례의 근거가 된다.
  • 청구서 제출 뒤 회사가 부지급 · 보류 회신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후속 조치(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재심사 요청은 중단 사유가 아니다.
  • 장해 청구에서 시효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 기록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효가 임박하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를 우선한다.
  • 가입한 약관의 소멸시효 조문과 상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 항목은 기간의 숫자를 약관 발췌 밖에서 적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이 사전은 시효 기간의 숫자를 적지 않는다. 상법 조문과 약관에서 확인한다.

‘소멸시효’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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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기산점이 사고일인지, 알 수 있었던 때인지가 다퉈진다.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심사 중"이 시효를 멈추는지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회사의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다. 청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는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가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봤다. 장해의 기산점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 말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가 그 기간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장해진단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칙 기산점(사고 발생 시)과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가릴 재료다. 2. 회사 회신에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 같은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그 문서를 보관한다 —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례의 근거가 된다. 3. 청구서 제출 뒤 회사가 부지급 · 보류 회신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후속 조치(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재심사 요청은 중단 사유가 아니다. 4. 장해 청구에서 시효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 기록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5.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효가 임박하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를 우선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소멸시효 조문과 상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 항목은 기간의 숫자를 약관 발췌 밖에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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