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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변경 통지 · 이륜차 통지 · 위험 변경 증가

계약 뒤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사용처럼 위험이 뚜렷이 커진 사실을 알릴 의무. 약관의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 · 삭감을 주장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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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는 상법이 정한 계약 후 위험 변경 · 증가의 통지 의무를 약관이 구체화한 것이다.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 직무 변경과 이륜차 사용이 대표 항목이고, 화재보험에서는 건물 구조 변경 · 장기 수선 · 공실이 통지 대상으로 열거된다.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삭감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고지의무 문제이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직업분류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는 위험이 실제로 커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분쟁조정은 공장 설비 철거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수지침 · 요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단 재료는 약관의 통지 항목, 교부된 직업분류표, 설명 이행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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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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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 2025-06-30 개정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5조 제4항 · 제5항 · 제16조 제1항 제2호 — 2025-06-30 개정

제15조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제15조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①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조항을 설명했는지다. 대법원 2020다291449 · 2009다91316 은 이륜차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 적용은 배제되지 않아 그 조문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설명 여부와 상법상 통지의무를 나눠 본다.
  • 2"계속적으로 사용"인지다.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제2022-4호는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를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사용 빈도 · 용도의 기록(보험 가입 · 면허 · 출퇴근 경로)이 재료다.
  • 3위험이 실제로 커졌는지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현저한 위험 변경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체육대학 진학) · 제2016-17호(공장 설비 철거)는 인수지침 · 요율이 달라지지 않는 변경에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4통지의 형식이다. 제1항은 우편 · 전화 · 방문 등을 허용한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려 회사 내부 자료에 입력된 이상 다른 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 5삭감의 기간 제한이다. 대법원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이 그 부분의 해지와 같아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알고도 기간을 넘겨 한 삭감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제15조 제5항의 "안 날부터"가 언제인지가 다툼의 중심이다.
  • 6계약 당시부터 사실과 달랐던 경우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고지의무 문제이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회사가 어느 조문으로 해지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확인할 것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 · 운전 목적 ·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항목이 제15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다.
  • 청약 당시 통지 조항의 설명 이행 기록(청약서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 직업분류표 교부 · 녹취)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삭감 · 해지 통보서에 적힌 "변경 사실을 안 날"과 실제로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시점(청구 서류 · 손해사정 보고서 날짜)을 대조한다.
  • 삭감 통보가 왔다면 제15조 제4항의 단서 —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 — 에 해당하는지 본다.
  •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 빈도 · 용도의 기록을 갖춘다. "계속적으로" · "주로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다.
  • 가입한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통지 항목과 삭감 방식은 약관 시점(2018년 · 2020년 · 2022년 개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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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뒤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사용처럼 위험이 뚜렷이 커진 사실을 알릴 의무. 약관의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 · 삭감을 주장하기 어렵다.
Q.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조항을 설명했는지다. 대법원 2020다291449 · 2009다91316 은 이륜차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다289680 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 적용은 배제되지 않아 그 조문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 설명 여부와 상법상 통지의무를 나눠 본다. "계속적으로 사용"인지다. 제1항 제4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제2022-4호는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를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사용 빈도 · 용도의 기록(보험 가입 · 면허 · 출퇴근 경로)이 재료다. 위험이 실제로 커졌는지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현저한 위험 변경은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체육대학 진학) · 제2016-17호(공장 설비 철거)는 인수지침 · 요율이 달라지지 않는 변경에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Q.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 · 운전 목적 ·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항목이 제15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다. 2. 청약 당시 통지 조항의 설명 이행 기록(청약서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 직업분류표 교부 · 녹취)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삭감 · 해지 통보서에 적힌 "변경 사실을 안 날"과 실제로 회사가 알 수 있었던 시점(청구 서류 · 손해사정 보고서 날짜)을 대조한다. 4. 삭감 통보가 왔다면 제15조 제4항의 단서 —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 — 에 해당하는지 본다. 5.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 빈도 · 용도의 기록을 갖춘다. "계속적으로" · "주로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다. 6. 가입한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통지 항목과 삭감 방식은 약관 시점(2018년 · 2020년 · 2022년 개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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