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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길고양이를 안다가 목을 진드기에 물려 열흘 만에 SFTS로 사망 — 감염병이어도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일시금 1억 원 + 월지급형 할인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4가단587312025. 11. 10

한 줄 결론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일시금 1억 원과 월지급형 할인액 102,839,260원을 상속지분(3/7 · 2/7 · 2/7)대로 지급. 청구액과의 원 단위 차이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만 기각.

실무 포인트감염병 사망이라도 원인이 된 외부 사건(진드기 물림)과 시간적 연결, 다른 경로 · 체질 요인의 부재가 증명되자 상해사망으로 인정됐다 — 외래성 · 인과관계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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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드기 등에 물린 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숨진 경우, 그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인가,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에 따른 질병사망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5. 10.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었다. 상해사망 시 일시금과 별도로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주는 월지급형 담보가 있었다.
  • 22023. 7. 2. 집 안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다 오른쪽 목을 무언가에 물렸고, 그날부터 열 · 오한 · 근육통 · 두통이 생겼다. 7. 5. 입원해 치료받던 중 7. 12. 숨졌고, 직접 사인은 SFTS였다.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치료 중인 질병이나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 3배우자와 두 자녀가 진드기에 물린 사고 자체로 몸이 손상돼 숨졌으니 상해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상해가 외부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뜻하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지며,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7579, 2022다303216)를 전제로 했다.
  • 2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 · 동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보고되며, 백신 ·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약 20%로 높다. 진료 초기부터 일관되게 물린 경위를 진술했고, 협진한 피부과 의사는 발진 중앙의 출혈점으로 보아 고양이 물림보다는 진드기 등 절지동물 물림으로 추정했다. 다른 감염 경로를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
  • 3물린 직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 열흘 만에 숨진 경과로 보아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뒤 진행에는 체력 · 면역 같은 내부 조건이 작용하지만, 기저질환 없는 40대였으므로 질병 · 체질 요인 탓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 4보험증권이 상해사망 일시금과 월지급형을 따로 보장하고, 유족은 후유장해가 아닌 두 사망 담보를 청구했으므로 보험사의 중복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월지급형 120개월분 1억 2,000만 원은 약관의 표준이율 3.25%로 할인해 102,839,260원으로 계산했다.

결론

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일시금 1억 원과 월지급형 할인액 102,839,260원을 상속지분(3/7 · 2/7 · 2/7)대로 지급. 청구액과의 원 단위 차이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료 초기 진술과 협진 의사의 상처 소견처럼 "언제 · 무엇에 물렸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외래성 증명의 핵심이 됐다.
  • 소 제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어, 지연손해금은 사망 다음 날이 아니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의 상해사망 보험금(일시지급형 · 월지급형) · 월지급형 일시 지급 시 표준이율 할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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