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일부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1건 — 지급 0 · 일부 41 · 거절 0
일부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일부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일부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일부앞 자전거 급좌회전으로 넘어진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앞 자전거 책임 2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일부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일부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일부여러 관절 부위 26일 통원 미고지 가입자의 질병입원일당 청구 → 1,790만 원 인정 · '계속 7일 이상 치료'는 같은 병증이어야
하급심2009입원일당고지의무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일부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일부공장 화재 뒤 허위 서류로 과다 청구 → 해당 목적물 청구권 상실 · 공기구 20,000,000원만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 항소심 → 두 병원 연대 51,119,403원 · 전원 병원 과실도 인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일부방화 의심 화재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2,816,089원 ·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음(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
일부골프공에 차 유리 · 목 부상으로 골프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049,140원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 직접청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원용 가능
대법원2009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2,239,366원 · 면책 불가 유지, 보험기간 뒤 사고 제외 · 자기부담금 공제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일부한약 복용 뒤 간부전 · 간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 인과관계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하급심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70,987,654원 · 워런티 효과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 일부보험 비례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일부쌍꺼풀이 풀려 재수술비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656,000원 · 고정 부정확(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얼굴 지방 재이식 뒤 지방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없음, 동의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일부위 절제술 뒤 비장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위자료) ·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