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와 자기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이고 법정 한도가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한도와 초과분이 있다.
면책 구조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기준 대인배상Ⅰ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이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 시험용 사용 등이 면책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등은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된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은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실무에서 대인 사건은 상해급수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대물 사건은 수리비 · 대차료 · 격락손해 · 미수선 수리비가 항목이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약관이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1명당 부상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별표 2의 장애급별 한도 —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다(2026-09-15 시행 시행령 별표 기준). 사망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하고(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 사고로 부상한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하며,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은 자배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자배법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장종목은 골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둔다(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은 자배법 제5조 제3항이 한도를 넘는 보험까지 의무로 한다).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피해자의 손해는 보험에서 나오지 않고 가해자가 직접 배상할 몫이 된다. 형사 쪽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도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대인배상Ⅰ만으로는 이 정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반대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차라면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