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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대인배상 ·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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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은 남의 신체 손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 대인배상Ⅱ와 대물의 초과분은 임의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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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와 자기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이고 법정 한도가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한도와 초과분이 있다.

면책 구조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기준 대인배상Ⅰ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이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 시험용 사용 등이 면책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등은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된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은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실무에서 대인 사건은 상해급수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대물 사건은 수리비 · 대차료 · 격락손해 · 미수선 수리비가 항목이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약관이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1명당 부상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 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별표 2의 장애급별 한도 —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다(2026-09-15 시행 시행령 별표 기준). 사망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부상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한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하고(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 사고로 부상한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하며,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은 자배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을 대인배상Ⅰ과 자배법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장종목은 골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둔다(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은 자배법 제5조 제3항이 한도를 넘는 보험까지 의무로 한다).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피해자의 손해는 보험에서 나오지 않고 가해자가 직접 배상할 몫이 된다. 형사 쪽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도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 공제에 가입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대인배상Ⅰ만으로는 이 정의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반대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차라면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1호).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지금 여기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다음 — 위 파란 상자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조(대인배상Ⅰ 보상하는 손해) · 제6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2026-08-28 개정본

제3조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 제3항 제1호~제3호 — 2026-08-28 개정본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4항 — 2026-08-28 개정본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인가. 대인배상은 타인의 사상만 보상하므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봐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된다고 봤다. 청구 담보가 대인이냐 자손이냐가 여기서 갈린다.
  • 2‘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고(약관 문언은 자배법의 운행보다 넓다), 제2013-34호는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 3면책의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9조는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봤고, 제2011-19호는 대물배상의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2018-1호는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피보험자 소유 재물’로 보아 면책할 수 없다고 했다.
  • 4직접청구와 항변. 제29조는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민법의 3년으로 봤다.
  • 5대물 공제액.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건에서 이 공제와 별도 특약 가입 여부가 다퉈진다. 새 부분품(제1조 제20호, 2025-06-30 신설)에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들어간 점도 견적 다툼의 재료다.
  • 6대인 치료비 절차의 변경.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뀐다고 금감원이 안내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가족 · 피용자 · 공동운행자인지. 그렇다면 대인배상Ⅱ 제8조 제2항 면책과 자기신체사고 · 산재 담보 중 어느 쪽인지 정리한다.
  •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인지 — 정차 · 하차 · 적재 · 견인 중 사고면 관련 결정례(2017-5호 · 2013-34호)의 틀로 본다.
  • 면책 통보를 받았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 면책인지 묻는다. 기명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제9조).
  • 대물 지급명세서에서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제10조 제4항 제2호) 항목과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자 직접청구(제29조)로 갈지, 가해자에게 청구할지 정하고, 어느 쪽이든 3년 시효를 센다. 대인 경상 사고는 2026-09-10 이후면 서류 제출 · 검토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대물’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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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인배상 · 대물배상이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은 남의 신체 손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 대인배상Ⅱ와 대물의 초과분은 임의보험이다.
Q. 대인배상 · 대물배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인가. 대인배상은 타인의 사상만 보상하므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나눠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봐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간 사고가 대인배상Ⅱ에서 면책되는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된다고 봤다. 청구 담보가 대인이냐 자손이냐가 여기서 갈린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고(약관 문언은 자배법의 운행보다 넓다), 제2013-34호는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면책의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9조는 면책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봤고, 제2011-19호는 대물배상의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2018-1호는 지입차량을 등록 명의만으로 ‘피보험자 소유 재물’로 보아 면책할 수 없다고 했다.
Q. 대인배상 · 대물배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가족 · 피용자 · 공동운행자인지. 그렇다면 대인배상Ⅱ 제8조 제2항 면책과 자기신체사고 · 산재 담보 중 어느 쪽인지 정리한다. 3.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인지 — 정차 · 하차 · 적재 · 견인 중 사고면 관련 결정례(2017-5호 · 2013-34호)의 틀로 본다. 4. 면책 통보를 받았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 면책인지 묻는다. 기명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제9조). 5. 대물 지급명세서에서 부분품 감가상각 공제(제10조 제4항 제2호) 항목과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6. 피해자 직접청구(제29조)로 갈지, 가해자에게 청구할지 정하고, 어느 쪽이든 3년 시효를 센다. 대인 경상 사고는 2026-09-10 이후면 서류 제출 · 검토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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