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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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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장해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장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로 평가하고 가입금액에 곱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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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상해 ·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한다.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3%~100%)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하며,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후유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장해가 생겼으면 진단이 계약 종료 뒤에 나왔더라도 지급사유가 된다고 봤고, 장기 진행 질병에서는 원인 질병의 진단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면 살아 있다고 봤다. 반대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진행하므로 진단이 늦어진 사안은 기산점이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넷이다. 영구장해인가 한시장해인가, 지급률이 몇 퍼센트 항목에 해당하는가, 가입 전 같은 부위의 기왕장해가 있는가, 장해진단서가 약관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갖췄는가.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지급률을 적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원문 표로 보기후유장애 등급표 1~14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 제13항

제3조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제4조 ⑧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급사유의 시점. 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쓴다. 보험회사가 장해진단도 보험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2008다42683 은 재해와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8-6호는 계약 만료 2년 뒤 장해진단 사안에서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 2장해가 언제 "발생"했는가. 대법원 2013다43956 은 사고일부터 180일 내 장해가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이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08다13968 은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장해진단서 다음날 사망한 사안이다. 증상 고정이 전제라는 뜻이다.
  • 3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 제4조 제8항은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쓴다. "준용"의 기준 항목을 무엇으로 잡는지가 보험회사 의료자문과 청구인 진단서 사이에서 갈린다.
  • 4조사 협조와 지급 유예. 보험회사가 장해 적정성 조사(동행 · 서류 동의)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의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현행 약관 제8조는 조사요청 동의 거부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로 두므로 약관 시점을 본다.
  • 5장해 뒤 사망.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하면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모두 나오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21다284462 는 중복지급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보험증권에서 담보 이름을 본다 — 상해후유장해인지 질병후유장해인지, 지급률 구간 조건(예: 일정 비율 이상만 지급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지.
  • 사고일(상해) 또는 진단확정일(질병)이 보험기간 안인지.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이 날짜가 기준이다.
  • 장해진단서에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다 적혀 있는지.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가 쟁점이 된다.
  • 진단서의 장해가 장해분류표 어느 부위 ·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하는지 표와 대조한다.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18개월 등)가 따로 있으면 그 시점을 넘겼는지.
  • 이미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 있는지 — 제4조 제11항 · 제12항의 차감 규정이 걸린다.
  • 접수 후 지급이 늦어지면 제8조의 지급예정일 통지와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일부, 확정된 지급률 부분 먼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후유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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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후유장해이란 무엇인가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장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로 평가하고 가입금액에 곱해 지급한다.
Q. 후유장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지급사유의 시점. 약관 제3조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쓴다. 보험회사가 장해진단도 보험기간 안에 받아야 한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2008다42683 은 재해와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8-6호는 계약 만료 2년 뒤 장해진단 사안에서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해가 언제 "발생"했는가. 대법원 2013다43956 은 사고일부터 180일 내 장해가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이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08다13968 은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장해진단서 다음날 사망한 사안이다. 증상 고정이 전제라는 뜻이다. 장해분류표에 없는 장해. 제4조 제8항은 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쓴다. "준용"의 기준 항목을 무엇으로 잡는지가 보험회사 의료자문과 청구인 진단서 사이에서 갈린다.
Q. 후유장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보험증권에서 담보 이름을 본다 — 상해후유장해인지 질병후유장해인지, 지급률 구간 조건(예: 일정 비율 이상만 지급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지. 3. 사고일(상해) 또는 진단확정일(질병)이 보험기간 안인지.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이 날짜가 기준이다. 4. 장해진단서에 약관 총칙이 요구하는 네 가지(진단명 ·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가 다 적혀 있는지.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가 쟁점이 된다. 5. 진단서의 장해가 장해분류표 어느 부위 ·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에 대응하는지 표와 대조한다.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18개월 등)가 따로 있으면 그 시점을 넘겼는지. 6. 이미 같은 부위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 기록이 있는지 — 제4조 제11항 · 제12항의 차감 규정이 걸린다. 7. 접수 후 지급이 늦어지면 제8조의 지급예정일 통지와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일부, 확정된 지급률 부분 먼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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