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 2차 · 2교시 (11:50~13:20, 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2교시 (11:50~13:20, 90분)에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대법원 판례 11건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건 (그중 10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29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선박보험 — 담보 · 면책 · 추정전손 · 워런티 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보험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침몰 —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항해구역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확장 구역을 항해하던 선박이 침몰했고 선주가 사고 직후 추가 확장을 요청한 경우, 계속담보(Held Covered)가 성립하는지. 외국법 준거 보험에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도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 워런티 위반이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 미리 통지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뒤 새벽에 팩스로 한 요청은 계속담보를 위한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업구역 제한은 개별 합의여서 약관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
쟁점 영국법 준거약관을 쓴 선박보험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로 정한 경우, 보험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위반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리스선박 이용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는지도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 워런티는 위반 즉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보험자가 면책되는 낯선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행사항 부분과 워런티 효과 부분을 나눌 수 없이 조항 전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한만 연기해 준 것은 개별 교섭된 약정이 아니고, 리스이용자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보험 — 선주 쪽 지시로 선장이 배를 고의 침몰시켰다면 "선장 등의 악행" 담보가 아니다
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선박 침몰이 부보위험(화재 · 폭발, 선장 등의 과실, 선장 등의 악행)으로 인한 것인지, 선장 등의 고의 침몰이 선주 측 지시에 의한 것이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 상고기각. 영국법 준거약관은 유효하고, 근인은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며,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되더라도 보험자가 선주 등의 지시 · 묵인을 증명하면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면책된다고 했다. 선주 회사 수산부장의 지시로 침몰시킨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돼 부보위험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보험 — 영국 협회약관을 쓰기로 한 합의가 없고, 조업허가용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가 아니다
쟁점 선박보험자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약관이 계약에 편입됐는가,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가 소유권 변경이나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명시 · 묵시 합의에서 나오는데 협회약관 적용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같은 날 나용선 · 합작어업계약을 허위로 본 원심이 매매계약만 유효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법상 선박 양도 자동종료는 중대한 위험 변경 때문인데 조업허가 목적의 허위 계약서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 전손담보 —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인과관계까지 보험자가 증명,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
쟁점 영국법이 준거법인 선박기간보험(전손담보)에서 노후 선박이 유빙에 좌초된 사고에 감항능력 결여 면책이 적용되는가. 추정전손(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 초과)은 언제 ·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감항능력 결여 면책은 결여 · 피보험자의 악의 ·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면책은 배척했다. 추정전손은 위부통지 때 피보험자의 주관적 예상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사고로 생긴 손상 부분과 수리비를 피보험자가 특정 · 증명해야 한다며 조선소 견적만으로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선박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 — 부수비용을 빼고 근거 없이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믿을 수 없다
쟁점 좌초된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감액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로 분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의 수리비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감정비 · 예인비 · 검사료 · 감독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하고, 이 사건 감정과 손해사정은 절차 · 방법의 합리성과 산출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보험금과 고철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금감원
선박 기관실 침수가 발견된 뒤 팩스로 소급 청약한 해상적하보험, 영국법 준거약관상 계약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보험자 책임 없음
쟁점 냉동운반선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오는 사실이 발견된 뒤 화주가 팩스로 적하보험을 소급 청약했고 선박이 다음 날 침몰한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이 적용되는 적하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가.
판단 기각 취지. 위원회는 업계 관행과 과거 거래, 팩스 청약을 이의 없이 접수한 사정에 비추어 계약은 일응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여러 화주가 침수 발견 직후 일제히 청약 팩스를 보내고 신청인 직원이 계약 유효 여부를 거듭 문의했으며 일부 화주는 청약을 철회한 점에서 신청인이 침수를 알고 청약한 것으로 추정했다. 계약 성립 전 손해를 피보험자만 알았다면 위험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영국해상보험법 해석규칙 등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금감원
선령 38년 냉동운반선이 잔잔한 바다에서 기관실 침수로 침몰,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이 부족해 선박보험금 거절은 타당
쟁점 영국법 준거 협회기간약관(전손 조건)의 선박보험에서, 항해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소리가 난 뒤 이틀 넘게 정상 항해하다 화물 환적 중 기관실 침수로 침몰한 선박의 손해가 담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긴 것인가.
판단 기각 취지. 위원회는 열거책임주의 약관에서는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충돌음 뒤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고 기상이 침몰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으며, 운항 상태 · 속도 · 구조상 외판 손상을 낼 충돌 가능성이 극히 낮고, 발전기 고장에도 가까운 항구로 피난하지 않았고 긴박하지 않았는데 항해일지를 가져 나오지 않았으며, 침수 당시 기관실 당직자가 없었고 선령 38년의 노후 선박이라는 점을 들어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적하보험 · 해상 운송 중 화물 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 —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
쟁점 영국법 준거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적 전 포장불량 검정보고서를 알리지 않은 것과, 계약 후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면서 고장 선하증권 · 보상장 관련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최대선의의무 위반인가. 소송 중 보험증권 소지인에게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인가.
판단 상고기각. 최대선의의무는 계약 전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계약 뒤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며,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과 관련된 중요 사항만 고지하면 된다고 했다. 재포장된 화물의 1차 검정보고서, 보험사가 이미 본선수취증을 알고 추가 계약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수리비를 부담한 수출업자의 청구권 양수도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쟁점 영국법 준거 약관이 붙은 적하보험에서 갑판 위 보일러가 해상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갑판적재 약관의 설명의무에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잘 알던 계약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한지, 이 사고가 담보되는 "갑판유실"인지.
판단 상고기각. 준거법 약관이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따르게 했으므로 설명의무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만, 약 10년간 적하보험 업무를 해 온 계약자 측이 조항을 잘 알고 있었으니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되고, 배의 흔들림 · 기울어짐으로 떨어진 "갑판멸실"은 해수에 휩쓸린 "갑판유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해상적하보험 — 전위험담보(All Risks)와 오염손 담보가 함께 있으면,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쟁점 적하보험 증권에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드럼 · 캔 포장 조건의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가 나란히 적혀 있을 때, 항해 중 통풍 불완전으로 생긴 결로로 화물이 손상된 것이 어느 담보로 보상되는지, 출항일 · 출발지가 증권과 다르면 담보특약 위반인지.
판단 상고 모두 기각. 기본은 전위험담보 약관이고 전쟁위험 · 통상 손해 담보는 추가 보험료를 낸 추가 담보이므로, 오염이라도 화물 성질 · 하자에서 오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된 이례적 손해면 전위험담보로 담보된다고 했다. "Sailing on or about" 기재와 배서에 의한 출발지 변경으로 담보특약 위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대법원
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자의 운송인 구상 — 페놀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면 운송인 면책
쟁점 수입 페놀이 약 2개월 해상운송 중 변색돼 수하인이 싸게 팔았고, 운송물보험자가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를 이유로 면책되는가.
판단 상고기각(운송인 면책 확정). 선적 · 탱크 청소 · 직전 운송물(황산) · 탱크 재질 · 운송 중 온도 등 원고가 든 변색 원인이 인정되지 않고, 쿠멘법으로 만든 페놀은 불안정한 불순물로 온도 상승 없이도 시간이 지나며 변색될 수 있으며, 육상 파이프라인 끝에서 따로 채취한 샘플도 같은 정도로 변색된 점 등을 종합해, 변색은 운송물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상법상 운송인 면책을 인정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대법원
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운송인 상대 청구 — 고박이 불완전해 강판 코일에 흑점, 운송인이 적부 주의의무 위반으로 70% 배상
쟁점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강판 코일이 무너지고 고박이 풀려 표면에 흑점이 생긴 사고에서,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돼 소송이 막히는가. 송하인 측 하역업자가 적부했어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가.
판단 상고기각(보험사 일부 승소 확정).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편입 문구만으로는 당사자를 용선계약 당사자로 한정한 중재조항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운송인은 적부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 지시로 이뤄졌어도 운송에 적합한지 살피고 화물 성질에 맞는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계약상 선적 · 양하의 주체도 운송인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무고장선하증권이라 불충분한 포장을 주장할 수 없고, 송하인의 선적 과실 30%를 상계한 원심도 수긍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보세장치장 대기 중 화재, 적하보험이 끝나지 않았으면 보세화물화재보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쟁점 CIF 부산 조건으로 수입한 화물이 통관 대기 중 보세장치장 화재로 전소했는데 해외 적하보험자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 보세화물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이 보험은 다른 보험의 책임이 끝나는 때부터 시작한다. 협회적하약관 운송조항상 수하주 최종창고 인도, 분배용 창고 인도, 양하 후 60일 중 어느 것에도 이르지 않아 적하보험이 계속 담보되므로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법령 조문 29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상법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한다.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제외.
-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한다.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
-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의 목적의 안전 ·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66조 사항 외에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적하의 선박 · 선적항 · 양륙항 등,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보험가액이고, 속구 · 연료 · 양식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도 목적에 포함된다.
-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 보험에 관한 비용이 보험가액.
-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 도착으로 얻을 이익 · 보수의 보험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항해단위 선박보험은 하물 · 저하 선적 착수 때, 적하보험은 선적 착수 때(출하지를 정했으면 운송 착수 때) 개시. 선적 착수 후 체결했으면 계약 성립 때.
-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은 도착항에서 양륙한 때, 적하는 양륙항 · 도착지에서 인도한 때 종료. 불가항력 아닌 양륙 지연이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정한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
- 제701조의2 이로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다.
-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 항해를 지연하면 지체 이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보험은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 이전 시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예외.
-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적하보험에서 선적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선박 명칭 · 국적, 하물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할 수 있다.
-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발항 당시 안전 항해 준비 · 서류 비치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선박 · 운임),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 손해(적하), 도선료 · 입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훼손 부분을 전부 수선하면 수선비(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만 수선하면 수선비 + 미수선 감가액, 수선하지 않으면 감가액을 보상한다.
-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가 훼손돼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 상태 가액과 정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항해 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하면 대금에서 운임 등 비용을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보험자가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 · 적하 점유 상실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가액을 넘을 때, 선박 · 적하 수선비용이 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피보험자는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 훼손(제710조 2호)의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 제713조 위부의 통지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원인이 일부에만 생기면 그 부분만).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할 때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의 유무 · 종류 ·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기간 약정은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
- 제716조 위부의 승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이의하지 못한다.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18조 위부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는 위부로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
- 2차 시험 과목 (종목별)
- 회계원리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 제663조)
- 설명의무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피보험이익
- 초과보험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손해방지비용
- 구상 (보험자대위)
- 잔존물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영어 성적 대체 (재물 1차)
- 선발예정인원 · 상대평가
-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 재보험 (원보험과의 관계)
- 시가 (보험가액)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영업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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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재물손해사정사 2차)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으로, 뼈대는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과 상법 제5편 해상이다. 선박 · 적하의 보험가액 시점, 항해변경 · 이로 같은 위험 변경, 공동해손 분담액 보상, 보험위부를 조문으로 잡고, 영국법 준거 약관을 다룬 대법원 판례로 실무의 쟁점을 익히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하루 세 과목 — 1교시 회계원리, 2교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를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6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상법 손해보험 장(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과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을 과목별로 나눠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2차 종목 선택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