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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물손해사정사 2차 · 2교시 (11:50~13:20, 90분)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2교시 (11:50~13:20, 90분)에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대법원 판례 11건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건 (그중 10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29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선박보험 — 담보 · 면책 · 추정전손 · 워런티 8

적하보험 · 해상 운송 중 화물 6

법령 조문 29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상법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한다.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제외.

  •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한다.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

  •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의 목적의 안전 ·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66조 사항 외에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적하의 선박 · 선적항 · 양륙항 등,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보험가액이고, 속구 · 연료 · 양식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도 목적에 포함된다.

  •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 가액 + 선적 · 보험에 관한 비용이 보험가액.

  •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 도착으로 얻을 이익 · 보수의 보험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항해단위 선박보험은 하물 · 저하 선적 착수 때, 적하보험은 선적 착수 때(출하지를 정했으면 운송 착수 때) 개시. 선적 착수 후 체결했으면 계약 성립 때.

  •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은 도착항에서 양륙한 때, 적하는 양륙항 · 도착지에서 인도한 때 종료. 불가항력 아닌 양륙 지연이면 보통 종료될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정한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

  • 제701조의2 이로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다.

  •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 항해를 지연하면 지체 이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보험은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 이전 시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예외.

  •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을 지정하지 않은 적하보험에서 선적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선박 명칭 · 국적, 하물 종류 · 수량 · 가액을 통지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해지할 수 있다.

  •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발항 당시 안전 항해 준비 · 서류 비치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선박 · 운임), 용선자 · 송하인 · 수하인의 고의 · 중과실 손해(적하), 도선료 · 입항료 등 항해 중 통상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훼손 부분을 전부 수선하면 수선비(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만 수선하면 수선비 + 미수선 감가액, 수선하지 않으면 감가액을 보상한다.

  •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적하가 훼손돼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 상태 가액과 정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항해 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하면 대금에서 운임 등 비용을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보험자가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 · 적하 점유 상실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비용이 가액을 넘을 때, 선박 · 적하 수선비용이 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피보험자는 목적을 위부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선박 훼손(제710조 2호)의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 제713조 위부의 통지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하려면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원인이 일부에만 생기면 그 부분만).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만.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위부할 때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의 유무 · 종류 ·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기간 약정은 통지 수령일부터 기산.

  • 제716조 위부의 승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이의하지 못한다.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을 증명해야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18조 위부의 효과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보험자는 위부로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용어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