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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신체감정촉탁 · 법원 신체감정 · 신체감정서 · 신체감정 결과 · 재감정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 피해자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증거의 하나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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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민사소송법의 감정 규정이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제335조),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제341조). 교통사고 · 산재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학병원 등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감정하게 하는 것이 이 경로다. 감정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제339조 제3항),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제202조).

대법원은 감정 결과의 지위를 거듭 정리했다. 2001다27777 은 신체감정 결과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관이 감정과 다르게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2015다8902 는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설명 없이 어긋난 감정을 그대로 쓴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상반되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말과 구별된다. 보험회사가 청구 심사 중 받는 의료자문, 약관이 정한 제3의료기관 판정(동시감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이 명하는 증거조사다. 결과의 쓰임도 다르다. 2016다265511 은 소송의 향후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다고 봤고, 2020다230857 은 감정의 상실률을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회사 지급 단계와 소송 단계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이유다.

진료기록감정과는 감정 대상이 다르다. 신체감정은 피감정인이 감정 병원에서 직접 진찰을 받고 지금의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를 판단받는 절차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은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 · 영상 등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2022다303216 은 상해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사인이 질식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를 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다퉜다. 2018다236296 은 한 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이 함께 쓰였는데, 극히 제한된 자료만으로 이뤄진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비용은 성격부터 다르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소송에서 한 신체감정 때문에 생긴 비용은 소송비용이라 소송비용 확정 등 별도 절차로 상환받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가 감정 병원에서 비급여로 낸 진료비를 기왕치료비에 넣어 청구하자, 그것이 감정 비용인지부터 가리라고 한 사안이다. 2003다8503 도 신체감정비용 등을 치료비에서 뺀 원심을 수긍했다. 반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은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감정 비용의 금액 기준은 이 사전이 확인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감정에 걸리는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다. 법원이 진료과별로 감정의를 지정해 촉탁하면(2010다51406 은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두 과) 피감정인이 과마다 진찰을 받고 감정서가 회신되므로, 과목 수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가 엇갈리면 보완 · 사실조회로 밝혀야 하고(2022다303216), 같은 증상을 두 과가 겹쳐 평가하면 법원이 바로잡는다(2003다8503). 치료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이면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2010다51406). 감정서가 정하는 장해의 지속기간은 별개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연령 · 직업 등을 더해 법원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2003다8503).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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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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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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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제341조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39조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준의 일관성.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발생은 완화된 진단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장애율은 설명 없이 더 엄격한 기준판으로 산정한 감정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은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진단과 장애율 산정에 어떤 기준 · 판을 썼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 2상반된 감정.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엇갈리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명령 · 증인신문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서에 부검감정서가 빠져 있던 점도 지적됐다.
  • 3다른 척도로 옮길 때. 2020다230857 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유장애 급수가 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의 문언과 급수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4향후치료비. 2016다265511 은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 범위를 산정하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봤다. 보험회사 지급 단계와 소송 단계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5감정 전의 청구. 2013다96165 는 의료사고 조정신청서에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혀 둔 적극적 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보 표시가 없던 위자료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다.
  • 6확정 뒤의 다툼. 2001다27777 은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감정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송 안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적 경로다.
  • 7감정 비용의 성격. 대법원 2010다51406 은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환받을 것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03다8503 도 신체감정비용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에서 뺀 원심을 수긍했다. 감정료 · 예납 금액은 이 사전이 확인한 원문 · 판례에 수치가 없어 적지 않는다.
  • 8진료기록감정과의 차이. 신체감정은 피감정인이 감정 병원에서 직접 진찰을 받아 지금의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를 판단받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기록 · 영상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2022다303216 은 상해사망의 사인을 두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다퉜고, 2018다236296 은 간략한 기록만 바탕으로 한 진료기록감정을 과실 추정을 뒤집는 근거로 보지 않았다 — 기록감정의 무게는 감정의가 받은 자료의 범위에 달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감정 촉탁 사항(어느 과목에 무엇을 묻는지 —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을 확인한다.
  • 감정에 보낼 자료(진료기록 · 영상 · 수술기록 · 부검감정서 등)가 빠짐없이 첨부됐는지 본다.
  • 감정서가 쓴 평가 기준과 판(맥브라이드 · AMA 등)이 진단 기준과 맞는지, 과목별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평가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제339조 제3항)에 맞춰 보완 · 사실조회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다.
  • 감정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다. 촉탁된 과목 수, 과목별 진찰 일정, 보완 · 사실조회 여부에 따라 길어지므로 과목별 진찰 일정과 감정서 회신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정액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정하고,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척도다.
  •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송 안에서 다툰다. 2001다27777 은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신체감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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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이란 무엇인가요?
신체감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해 피해자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받는 절차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증거의 하나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정한다.
Q.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의 일관성.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발생은 완화된 진단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장애율은 설명 없이 더 엄격한 기준판으로 산정한 감정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은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진단과 장애율 산정에 어떤 기준 · 판을 썼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상반된 감정.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엇갈리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명령 · 증인신문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서에 부검감정서가 빠져 있던 점도 지적됐다. 다른 척도로 옮길 때. 2020다230857 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유장애 급수가 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의 문언과 급수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Q.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다. 2. 감정 촉탁 사항(어느 과목에 무엇을 묻는지 —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을 확인한다. 3. 감정에 보낼 자료(진료기록 · 영상 · 수술기록 · 부검감정서 등)가 빠짐없이 첨부됐는지 본다. 4. 감정서가 쓴 평가 기준과 판(맥브라이드 · AMA 등)이 진단 기준과 맞는지, 과목별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평가하지 않았는지 대조한다. 5.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제339조 제3항)에 맞춰 보완 · 사실조회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다. 6. 감정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다. 촉탁된 과목 수, 과목별 진찰 일정, 보완 · 사실조회 여부에 따라 길어지므로 과목별 진찰 일정과 감정서 회신 여부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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