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부터 나눠 둔다. 부지급(지급 거절)은 청구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일부지급은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약관의 감액 사유로 금액을 줄여 주는 결정, 지급 보류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는 상태, 면책은 약관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다. 면책은 부지급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지급 보류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부지급과 다르다.
부지급은 심사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한 것이다. 사유는 크게 넷으로 갈린다 — 약관의 지급사유(진단확정 · 상해 · 장해 등)를 충족하지 않음, 면책사유 해당,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 뒤의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먼저 부지급 사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는다. 그 다음 그 조항의 요건과 자기 기록(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 결과)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 본다. 보완 서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간다.
부지급이 곧 확정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는 보험회사의 부지급이 뒤집힌 사례와 유지된 사례가 함께 있고, 갈린 지점은 대부분 약관 문언과 기록의 대조였다. 이 사전은 어떤 경우가 지급되는지를 적지 않는다.
지급 거절과 관련된 기간은 둘로 나눠 본다. 먼저 결정까지의 기간이다. 질병 · 상해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조사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이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지급예정일을 정한다. 결과가 부지급이어도 이 기간 계산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간이다. 표준약관 제16조는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부지급을 다툴 시간도 정해져 있다. 상법 제662조와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6다218713 은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부지급을 어떤 형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도 원문에 있다. 표준약관은 부지급 결정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위의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안에서 지급 · 감액 · 부지급이 정해지며,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부지급하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 서면 등으로 알린다(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다면 회사(직접 수행)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지체 없이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내어 줘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부지급률"은 글자 그대로는 청구 건 가운데 부지급 건의 비율이지만, 공시 숫자를 읽을 때는 산식(분모가 무엇인지, 어떤 건을 빼는지, 집계 기간)이 공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본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2024-08-08 보험개혁회의와 2025-03-18 보험개혁 종합방안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를 실시 사유별로 세분화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부지급률"이라도 회사마다 상품 구성 · 청구 구성이 달라, 숫자만으로 어느 회사가 덜 주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