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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금 거절 · 지급 거절 · 면책 통보 · 보험금 부지급 뜻 · 부지급 뜻 ·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률 · 지급 거절 통보 · 부지급 통보 기간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험회사의 결정. 사유가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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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부터 나눠 둔다. 부지급(지급 거절)은 청구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일부지급은 지급사유는 인정하되 약관의 감액 사유로 금액을 줄여 주는 결정, 지급 보류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는 상태, 면책은 약관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다. 면책은 부지급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지급 보류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부지급과 다르다.

부지급은 심사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한 것이다. 사유는 크게 넷으로 갈린다 — 약관의 지급사유(진단확정 · 상해 · 장해 등)를 충족하지 않음, 면책사유 해당,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 뒤의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먼저 부지급 사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는다. 그 다음 그 조항의 요건과 자기 기록(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 결과)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 본다. 보완 서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간다.

부지급이 곧 확정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는 보험회사의 부지급이 뒤집힌 사례와 유지된 사례가 함께 있고, 갈린 지점은 대부분 약관 문언과 기록의 대조였다. 이 사전은 어떤 경우가 지급되는지를 적지 않는다.

지급 거절과 관련된 기간은 둘로 나눠 본다. 먼저 결정까지의 기간이다. 질병 · 상해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조사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이 아니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지급예정일을 정한다. 결과가 부지급이어도 이 기간 계산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간이다. 표준약관 제16조는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부지급을 다툴 시간도 정해져 있다. 상법 제662조와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6다218713 은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부지급을 어떤 형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도 원문에 있다. 표준약관은 부지급 결정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위의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안에서 지급 · 감액 · 부지급이 정해지며,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부지급하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 서면 등으로 알린다(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다면 회사(직접 수행)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지체 없이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내어 줘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부지급률"은 글자 그대로는 청구 건 가운데 부지급 건의 비율이지만, 공시 숫자를 읽을 때는 산식(분모가 무엇인지, 어떤 건을 빼는지, 집계 기간)이 공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본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2024-08-08 보험개혁회의와 2025-03-18 보험개혁 종합방안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를 실시 사유별로 세분화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부지급률"이라도 회사마다 상품 구성 · 청구 구성이 달라, 숫자만으로 어느 회사가 덜 주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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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항 · 제6항 — 2025-06-30 개정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0조(약관의 해석) 제3항 · 제37조(분쟁의 조정) 제1항 — 2025-06-30 개정

제40조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부지급 통보서에 근거 조문이 없거나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처럼 조항 번호 없이 적힌 경우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면 제16조 제4항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 문구를 붙이도록 정한다. 다른 사유의 부지급도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안 됐는지가 적혀야 재심사 · 분쟁조정에서 다툴 대상이 정해진다.
  • 2면책 · 지급 제외를 넓게 읽어 부지급한 경우다. 제40조 제3항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다. 부지급 사유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지가 갈림길이다.
  • 3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지급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다. 제16조 제6항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약관 문언과 상법 판례의 증명책임 배분이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라 어느 근거로 다투는지 먼저 정한다.
  • 4부지급 뒤 시효가 계속 흐른다는 점이다. 대법원 2016다218713 은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21다271947 은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간다고 봤다. 반대로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경우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 5심사기준 변경으로 종전에는 지급되던 항목이 부지급되는 경우다. 금감원 2026년 행정지도는 불리한 기준 변경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 전 사고는 종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고일과 안내일의 선후를 본다.
  • 6부지급 통보가 언제 ·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다. 표준약관은 부지급 결정에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의 지급기일과 제2항의 지급예정일 안에서 지급 · 감액 · 부지급이 정해진다. 실손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은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2021-07-01 신설).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다면 보험회사(직접 수행) · 위탁 손해사정사는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 7회사별 부지급률을 비교하려는 경우다.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보험개혁 종합방안(2025-03-18)은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 일부지급 건수를 실시 사유별로 세분화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별 수치 · 순위는 이 사전이 공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 비교가 필요하면 협회 · 금감원 공시 원문을 직접 본다.

확인할 것

  • 부지급 통보서를 서면으로 받고, 근거 조문(약관 조 · 항 · 호)과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조문을 명시한 서면을 요구한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사유면 통보서에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와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지(제16조 제4항), 해지권 제한 사유(제16조 제2항)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 부지급 근거 조문의 요건을 자기 기록(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 결과 · 장해진단서)과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긋난다는 것인지 적는다.
  • 보험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료자문 결과 · 조사보고서)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한다. 제37조 제1항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열람 요구를 허용한다.
  • 부지급 통보서와 별도로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는지 묻고, 작성됐다면 교부를 요구한다. 교부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때 시효를 함께 본다. 청구서 제출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가입한 약관의 지급사유 · 면책 · 알릴 의무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지급 사유의 조문이 그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회사별 부지급률 수치 · 순위는 이 사전이 협회 · 금감원 공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회사 비교가 필요하면 각 협회 공시실 · 금감원 공시 원문을 직접 보고, 산식 설명을 함께 읽는다.

‘부지급’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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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험회사의 결정. 사유가 약관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Q. 부지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부지급 통보서에 근거 조문이 없거나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처럼 조항 번호 없이 적힌 경우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면 제16조 제4항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 문구를 붙이도록 정한다. 다른 사유의 부지급도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이 안 됐는지가 적혀야 재심사 · 분쟁조정에서 다툴 대상이 정해진다. 면책 · 지급 제외를 넓게 읽어 부지급한 경우다. 제40조 제3항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어야 한다고 봤다. 부지급 사유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지가 갈림길이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지급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다. 제16조 제6항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약관 문언과 상법 판례의 증명책임 배분이 다르게 읽히는 지점이라 어느 근거로 다투는지 먼저 정한다.
Q. 부지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지급 통보서를 서면으로 받고, 근거 조문(약관 조 · 항 · 호)과 사유가 적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조문을 명시한 서면을 요구한다. 2.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사유면 통보서에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와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지(제16조 제4항), 해지권 제한 사유(제16조 제2항)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3. 부지급 근거 조문의 요건을 자기 기록(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 결과 · 장해진단서)과 항목별로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긋난다는 것인지 적는다. 4. 보험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료자문 결과 · 조사보고서)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한다. 제37조 제1항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열람 요구를 허용한다. 5. 부지급 통보서와 별도로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는지 묻고, 작성됐다면 교부를 요구한다. 교부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6.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때 시효를 함께 본다. 청구서 제출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7. 가입한 약관의 지급사유 · 면책 · 알릴 의무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지급 사유의 조문이 그 시점 약관에 실제로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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