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 2차 · 3교시 (14:20~15:50, 90분)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3교시 (14:20~15:50, 90분)에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111건(대법원 82 · 하급심 29)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1건 (그중 61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35개 · 표준약관 조문 2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화재와 배상책임 — 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누수 2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원인 불명 화재 —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쟁점 상가 3층 임차 학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 1층 점포가 소화수 피해를 입자, 1층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3층 임차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원인 불명 화재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하자의 존재는 피해자(구상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 · 조사 결과 모두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했고, 소방시설은 있었으며 법령 위반 자료가 없고, 노후 건물을 약 20일 운영한 임차인에게 방화설비 설치 요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공용배관 누수 — 점포 운영자 모임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겸할 수 있다
쟁점 집합건물 지하 공용배관 파열로 점포가 침수된 사건에서, 관리비를 걷고 공용부분 공사를 해 온 단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라 점포 운영자들의 자치회일 뿐"이라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관리단은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구분소유자와 그 밖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라도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더 심리한 뒤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 없다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의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용해 화재보험자의 구상을 막을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그 항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 범위에 관한 사유를 뜻하는데, 대위권 포기 조항은 화재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한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는 다른 피해자보다 뒤다
쟁점 공장 화재로 피해자가 여럿 생겼는데 가해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각 3억 원)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화재보험자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순위로 행사할 수 있는가. 책임보험자가 스스로 대위 취득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도 같은 이유로 제한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 없다고 보아,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라고 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쟁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아들이 아파트 방에 불을 질렀다가 아버지가 끈 뒤 약 4시간 만에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경우, 보호의무자인 아버지가 옆집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모든 결과를 막아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이지만,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경우처럼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쟁점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판단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을 진다.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천장 슬래브 배관 누수 — 1층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쟁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서, 1층 천장 겸 2층 바닥인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돼 1층 점포가 침수된 경우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지.
판단 슬래브는 특정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나 인접 층에 공동으로 제공 ·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1층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소유자의 유지 · 관리의무 대상이고,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보아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쟁점 임차 건물에서 난 화재로 임차 외 부분이 탄 경우 임차인이 배상하는가.
판단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쟁점 임차인 과실로 난 점포 화재에서 소유자의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과 그 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약관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어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가능하되 범위가 줄어들 뿐이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임차인이 점유 · 사용하던 점포는 면책조항의 "임차한 재물"에 해당해 책임보험자는 점포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쟁점 건물 주차장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계약을 전제로 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인정되므로, 약관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보험자는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쟁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에도 공작물책임이 적용되는지,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판단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뿐 아니라 연소한 부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758조 1항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 경감이 가능하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쟁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판단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자는 지급의무가 있고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쟁점 임차건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훼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판단 반환의무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가 아님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고, 원인 불명 화재라도 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도 밝혔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건물이 탔다 — 발화지점을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쟁점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훼됐는데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 부분 발화를 입증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임차인이 이행불능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불명이어도 임차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대법원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가 주차타워에서 불 — 소유자 공작물책임은 인정, 그래도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
쟁점 ABS 모듈 제작결함으로 리콜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차량이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된 지 약 8시간 뒤 불이 나 건물이 소훼되자, 건물 주택화재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한 사건에서, 소유자의 공작물책임과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차량 소유자 · 자동차보험사 승소 방향). 리콜 통지 뒤 3개월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차량에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본 판단과, 주차 중 화재도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는 판단은 수긍했다. 그러나 소유자가 ABS 모듈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통지문에 주차 중 화재 가능성이 없었던 점, 주된 원인은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큰 점, 주행거리 · 연식 · 정기검사 · 경고등에 이상이 없던 점, 주차타워의 화재 취약 구조와 스프링클러 실패로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대법원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과실 불문"이라도 책임보험 —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쟁점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난 화재로 공용부분 ·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자 아파트종합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약관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입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보상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구상 청구 기각 확정). 약관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한 것은 과실 · 무과실을 불문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한다는 뜻이어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구 재난안전법이 가입을 의무화했어도 개별 계약 내용은 약관으로 정해지므로, 발화 세대에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대법원
원인 모를 숙박 객실 화재 — 임차인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 투숙객 상대 구상은 기각
쟁점 투숙객이 객실을 쓰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이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임대차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해 투숙객에게 객실 손해를 물릴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투숙객 측 승소 확정).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와 공법적 관리의무를 지고 객실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객실은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직접 지배를 전제로 한 이행불능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원인 불명 화재로 객실에 생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대법원
세 든 공장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 소실 — 빌린 부분은 임차인 책임,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 잘못을 증명해야(파기환송)
쟁점 한 동짜리 공장 일부를 빌린 임차인 쪽에서 불이 시작돼 공장 전체가 탔지만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빌린 부분뿐 아니라 칸막이로만 나뉜 나머지 부분(임차 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임차인 쪽으로). 빌린 부분은 임차인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임차 외 부분 손해는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 · 관리의무 위반, 인과관계, 배상 범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발화원인을 알 수 없어 의무 위반을 보기 어렵다며 공장 전체 배상을 명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대법원
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 사망 —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국가배상, 소방안전관리자 과실은 인과관계 부정
쟁점 다중이용업소(주점) 화재로 손님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경우, 비상구 폐쇄를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소방공무원들이 세 차례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폐쇄와 피난안내도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도 ·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옥외 피난계단으로 이어진 비상구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그 비상구 폐쇄가 실제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대법원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쟁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판단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 손해액 확정 뒤 피보험자 청구 시 지급한다는 약관에서의 지급 요건과 상대방, 확정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지방법원
이웃 건물 지붕 용접 불꽃으로 매장 · 창고 화재 — 작업자와 소방시설 없던 건물주 공동 책임, 실화책임법 경감 20%로 6,346만 원
쟁점 이웃 건물 지붕 보강공사 중 용접 불꽃으로 난 불이 옮겨붙어 주방기구 매장 · 가설창고가 탔다. 작업자들 외에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상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이미 받은 화재보험금을 빼야 하는지.
판단 일부 인용. 청구 128,074,508원 중 63,465,214원. 작업자들의 용접 과실과 함께,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은 건물주의 공작물 하자도 화재의 공동원인으로 봤다. 중대한 과실은 없다며 실화책임법 제3조로 책임을 20%로 줄였다.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하지 않았고,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책임액보다 커서 책임액 전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고등법원
같은 건물 인쇄업체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집기 소실 — 종업원 담뱃불 · 전기합선 원인 증명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쟁점 건물 2층 인쇄 · 광고업체 코팅실에서 난 불이 3층으로 번져 다른 업체 직원이 숨지고 다쳤다.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만으로 화재 원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기 과부하 · 대피 안내 소홀 책임은 있는지.
판단 항소기각(청구 기각 유지). 평소 흡연, 과거 종이컵 불, 화재 1시간 전 흡연, 실장의 "거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발언 등으로 담뱃불 화재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지만 의심만으로는 원인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했다. 전기합선은 차단기가 정상 작동했고 같은 배전반을 쓰는 옆방 형광등이 켜져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임차인 직원에게 인명구호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고등법원
초등생 불장난으로 공장 창고 전소 — 아이들 중과실 인정,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는 책임 없음) · 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초등학교 1 · 2학년 아이들이 골목에서 불장난을 하다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이웃 공장 건물이 전소됐다. 당시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책임능력 없는 아이들의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지.
판단 일부 인용(1심 변경). 청구 원금 66,188,080원 전액을 불장난을 한 아이 4명의 부모 7명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인화성 강한 비닐천 가건물과 2~3m 거리, 강한 바람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아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감독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감독상 중과실이 있을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2010. 6. 24. 선고 2006다61499)에서 피고들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 헌법재판소가 2007. 8. 30. 구 실화책임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해 이 사건에는 개정 실화책임법(경과실도 책임, 배상액 경감 청구 가능)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지방법원
건물 보수공사 용접불똥이 배관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화재 — 위험을 알고도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배상(임차인 과실 30%)
쟁점 건물 보수공사 중 산소용접 불똥이 밑이 막히지 않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불이 났다. 용접공 · 공사업자 외에 공사를 맡긴 건물주(임대인)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 적용, 임차인 과실과 손해 범위.
판단 일부 인용. 석 달 전 다른 층 배관 절단 때 지하로 이어진 막히지 않은 배관으로 불똥이 떨어져 불이 붙은 일을 겪고도 배관을 막지 않고 수급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사를 독촉한 건물주에게 도급 · 지시상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용접공 · 공사업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웠다. 실화책임법은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험을 알면서 예방조치 · 요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 과실 30%, 연기 피해 물품을 지하에 방치한 다른 임차인 과실 50%를 반영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지방법원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 —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5,214만 원 배상
쟁점 빈집 화장실에 설치된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 공급된 제품인데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함 증명은 누가 하는지.
판단 일부 인용. 청구 75,033,000원 중 52,135,837원. 제품이 2001년에 공급돼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 불법행위에서도 소비자가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의 화장실 화재라 실화 · 방화 가능성이 낮다며 결함을 추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보험자대위 · 중복보험 · 대위권 포기 1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쟁점 중복보험 관계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판단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축소되며, 처음부터 각자 비율대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위에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쟁점 오피스텔 관리단이 든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가 화재를 낸 임차인을 상대로 대위 청구할 때, 그 임차인이 소유자(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지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 또는 집기비품 소유자이고,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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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인지.
판단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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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쟁점 피보험자 과실의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 사이의 우열.
판단 피해자들은 한도 내에서 각자 남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뒤 한도액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에 한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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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쟁점 공장 기계만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화재로 기계와 재고자산 등에 손해를 입고 기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받은 경우, 보험자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손해 기준으로 보는가 목적물 기준으로 보는가.
판단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자는 기계 손해에 관한 보험금 한도에서 기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며, 전체 손해에서 미보상 손해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화책임법의 경감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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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 — 방화한 입주민 자녀는 제3자지만, 그 책임보험은 고의 면책
쟁점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방화한 입주민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여서 불을 낸 거주자(자녀)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이고 대위도 가능하지만, 자녀의 방화는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사유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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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산종합보험 —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도 임차 점포 ·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
쟁점 상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든 재산종합보험에서 구분소유자가 자기 점포와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이 나 건물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구분소유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전유부분 ·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이익이므로, 관리비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부분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이나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더욱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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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위권 포기 — 약관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임차인
쟁점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특별약관이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한 경우, 리스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 임차인도 여기의 "임차인"인가.
판단 상고기각.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 약관, 체결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참작해 해석하고, 이 조항의 임차인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상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해 보험회사의 구상을 배척했다. 원도급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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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청 중 TV 폭발 화재 — 소비자 쪽 입증을 완화해 제조사 결함을 추정,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 인정
쟁점 정상적으로 시청하던 TV가 폭발해 주택 2층이 불탄 뒤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때, 누전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1년 정도 지났어도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소비자 쪽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다. 내구연한은 배상책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대법원
임차인 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 같은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금을 내고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청구하기 어렵다
쟁점 한 보험회사가 건물주와는 건물 화재보험(소유자 보험)을, 임차인과는 건물 · 시설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임차인 보험)을 맺었고 임차인 매장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소손되자, 건물주에게 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유자 보험금만큼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임차인 측 승소 방향).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 보험에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들어 있다면, 같은 보험사가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으로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배상채권이 소멸했고(임차인 책임 60% < 임차인 보험금), 화재보험자 지위로 지급했더라도 책임보험자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이며, 대위를 허용하면 순환소송 ·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했다. 책임보험 포함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대법원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건물" 부분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일 여지 — 보험자대위 범위는 건물만 따로 산정해야(88,511,227원 부분 파기)
쟁점 임차인 회사가 임차한 건물과 자기 소유 시설 · 집기 비품 · 동산을 한 계약으로 화재보험(일부보험)에 들었다가 이웃 호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 보험금은 건물주에게,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 책임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건물만 따로 산정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상고 일부 인용).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 손해에 대해 지급 보험금 한도에서 취득한다고 했다(2019다216589).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으면 책임보험 성격이 없고, 피보험자가 불명확하면 약관 · 체결 경위 · 실무 관행 등으로 정한다고 했다. 시설 · 집기 · 동산 부분은 임차인이 피보험자인 하나의 계약이어서 대위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지만, 건물 부분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일 여지가 커서 건물만 대상으로 대위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대법원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물 한도를 넘으면 —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가해 차량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밀려난 화물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아 폭발 · 화재가 나 2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합계가 가해 차량 대물배상 한도(3억 원)를 넘을 수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화재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승소 방향). 피해자들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를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고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한도에 남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남는 한도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인용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대법원
재조달가액 특약으로 감가상각 없이 준 화재보험금 —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건 감가상각을 뺀 손해까지
쟁점 재조달가액 특약에 따라 공장 기계설비 손해를 감가상각 없이 산정해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를 낸 제3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가해자 측 승소 방향).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대위하고,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물건을 신품으로 회복하는 복구비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의 손해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뺀 금액이고, 특약으로 더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깼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대법원
일부보험 화재보험자의 대위 — 보험목적물 손해만 기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차액만 구상
쟁점 이웃 정비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함께 탔고 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원고 보험회사의 상고 인용, 피고들 상고 기각).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제3자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만 대위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165,157,390원 − 94,980,545원 = 70,176,845원이다. 전체 손해액(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금감원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쟁점 펜션 전소 후 신축비 청구, 주유기 일부보험, LPG 폭발(화재 아님), 증권에 없는 창고, 총괄보험 이전 미통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낸 임차인 구상.
판단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 · 경과연수 반영 감가)이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보험가액 비율로 비례보상하며, 폭발은 화재가 아니고,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금감원
수해 가해자와 손해액 84.6%로 합의 — 포기한 15.4%는 보험금 청구권도 잃지만, 합의에 쓴 변호사 · 손해사정 비용은 대위권보전비용
쟁점 풍수재 특약을 붙인 화재보험 가입자가 지하철 공사 구간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고 시공사측과 손해액(15억원)의 84.6%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 감액된 2.3억원과 합의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용 1억원 · 손해사정비용 2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인용.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자는 대위할 수 있었던 가액을 공제할 수 있어, 15.4% 포기분은 청구권을 잃는다. 반면 손해액 평가 · 소송 등으로 배상을 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했으므로 그 비용은 약관상 대위권보전비용이고, 다만 범위는 추정보험금 554,284,640원 기준 변호사보수(4,821,423원)와 손해사정금액 1,524,437,185원 기준 손해사정 보수기준 금액으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화재보험 — 우연성 · 고의 면책 · 손해 조사 · 허위 자료 2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만 청구권 상실 — 나머지 물건까지는 아니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이, 매수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낸 경우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해 적용되는지.
판단 상실약관은 합리적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 · 형량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가액이 그대로 기준이 된 전손 기계에 대해서는 상실을 인정하되, 별도 조사로 수리비가 산정되고 그 수리비가 재감정에서도 같게 나온 일부 훼손 기계에 대해서는 상실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으면 공동원인
쟁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의 책임과, 화재의 발화 원인이 하자가 아니거나 불명일 때 하자를 공동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손해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화 원인이 다른 것이거나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쟁점 화재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그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가.
판단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후)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조항에 설명의무가 있는지, 무엇이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1개월 기산점.
판단 그 조항은 상법 제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고 어떤 사유가 현저한 위험 증가인지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 아니며, 폐마그네슘 반입 사안에서 별도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고,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재산가액 이상" 보험가입 약정 위반 — 손해는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쟁점 크레인을 포함한 부두시설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도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된 보험에 가입했는데 태풍으로 크레인 4기가 전파된 경우, 약정의 의미 · 재산가액의 뜻 · 손해액 ·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는가.
판단 상고기각. 약정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크레인 멸실 시 전대인이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이고,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이며, 손해는 약정대로 가입했을 경우와 실제 가입의 보험금 차이 상당액이라고 했다. 보상한도 문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전대인의 과실 20%를 참작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쟁점 화재보험에서 우연성 추정 여부, 고의 · 중과실 면책의 증명책임과 정도,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의 해석과 상실되는 범위,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든 화재보험의 성격.
판단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며,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은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제한 해석하고 상실되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에 한하며, 임차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해 든 화재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방화 의심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 — 보험자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까지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방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그 증명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어야 하므로, 신고 지연 · 경제적 곤궁 · 다수 보험 가입 · 진술 불일치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심이나 추측에 그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조항이, 피보험자가 기계 가액을 일부 과장한 자료를 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상고기각. 이 조항은 사기적 방법의 과다 청구에 대한 제재이므로 합리적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하고, 증빙 구비의 어려움이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거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고의 사고 주장도 증명 부족으로 배척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화재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의 취지와 적용.
판단 상고기각. 손해 자료는 대부분 피보험자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해 조사를 방해 · 회피해 손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면 그 제재로 청구권을 잃게 하려는 조항이라고 했다. 피보험자가 손해사정회사들의 거듭된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쓸모없는 자료만 내 재고자산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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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
쟁점 건물 · 시설 · 동산을 목적물로 한 화재 관련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동산 손해를 허위 거래명세표로 실제의 1.7배로 청구한 경우, 약관의 청구권 상실 효과가 건물 · 시설 보험금에도 미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청구에 대한 제재이고, 독립한 여러 목적물 중 일부에 허위 청구를 했다고 다른 목적물 보험금까지 잃는다고 해석하면 제재의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상실되는 것은 허위 청구를 한 해당 목적물의 보험금이라고 했다. 피보험자 결정은 원심을 유지했고, 무효인 추심명령을 이유로 한 소 각하도 파기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 손해를 면책하는 약관에서,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는 언제 여기의 "이사"에 해당하는가.
판단 상고기각. 원칙적으로 대표권 ·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뜻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어 그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창고 관리를 맡은 부장 겸 등기 이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대법원
화재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 —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크면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창고 화재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5억 1,000만 원을 받은 뒤 공작물 점유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책임액(책임제한 40%)에서 공제해야 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승소 방향). 손해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제3자의 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437,619,251원)가 책임액(379,047,700원)보다 많으므로 책임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의 공작물책임 인정은 유지됐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대법원
옆 건물에서 번진 불 — 화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남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적으면 남은 손해 전부를 받는다
쟁점 이웃 건물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손해를 입은 건물주가 자기 화재보험금을 받은 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을 구할 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실화책임법으로 경감된 금액)에서 보험금을 빼는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빼고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 건물주 승소 방향). 손해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손해 364,953,568원에서 보험금 225,571,223원을 뺀 남은 손해 139,381,345원이 가해자 책임액 255,467,497원(70% 경감)보다 적으므로, 가해자는 남은 손해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액에서 보험금을 뺀 29,896,274원만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대법원
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 — 질권자 은행에는 반환 청구 못 하고, 손해는 부풀린 차액
쟁점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손해사정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질권자인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허위자료를 낸 회사 · 임직원에게 불법행위 손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에서 받은 돈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이기도 하므로 보험사는 질권자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초과분도 질권자가 설정자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불법행위 손해액은 윤전기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기망이 없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대법원
오래 빌려 쓴 도정공장 전기 인입선 화재 —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고 방치한 배선이면 임차인 책임, 임차인이 복구해 준 만큼 건물주 보험금 청구는 소멸
쟁점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 인입선 이상으로 임차 공장이 불탔다. 배선 관리는 임대인 수선의무 영역인가 임차인 보존의무 영역인가. 임차인이 배상 대신 복구공사를 해 줬다면 건물주가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건물주 패소 확정). 임대차가 오래 이어졌고 화재 원인인 인입선을 임차인 쪽이 직접 교체했으며 이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배선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이라, 화재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본다고 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공사를 해 건물주 손해가 모두 메워졌으므로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지방법원
임차 점포 화재, 건물주가 관리하던 전기 인입선이 원인이어도 — 5년 넘겨 낸 소송은 시효 소멸, 1억 6천만 원 청구 기각
쟁점 공장건물 점포를 빌려 영업하던 회사가 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난 화재로 재고 등을 잃었다. 건물주의 수선의무 위반 · 공작물 책임은 인정되는지, 화재 5년여 뒤에 낸 소송이 시효에 걸리는지.
판단 기각. 화재는 건물주가 지배 · 관리하는 전기 인입선 하자로 난 것이라 수선의무 불이행 책임과 공작물 책임이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영업용 임대차라 수선의무 불이행 배상채권은 5년 상사시효가 화재일부터 진행해 끝났고, 공작물 책임은 같은 화재에 관해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앞선 1심 판결 무렵 알았다고 보고 3년 시효가 끝났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쟁점 화재 · 폭발 · 파열을 담보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 태풍에 깨진 유리창이 파열인가, 터지는 형태의 사고만 뜻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사전적 의미와 국립국어원 회신상 유리가 깨진 것도 파열이고, 약관이 파열의 원인을 화재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형법상 정의를 끌어올 이유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직전 화재 뒤 전기공사 · 안전점검을 마친 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영난 등을 들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전기합선 추정으로 봤고 경찰 수사에서도 방화 혐의가 없었다. 추정 출화지점은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던 곳이고, 이상 없는 배전반 스위치를 켜 두는 것은 통상적이어서 고의 ·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금감원
폐유를 빨아들이던 탱크로리 머플러에서 불 —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라 자동차 면책 불가
쟁점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목욕탕 지하 유류탱크의 폐유를 탱크로리 펌프로 흡입하던 중 차량 머플러에서 불이 나 폐유를 타고 번져 주변 차량 16대 · 상가 등에 약 3억7천만원의 손해가 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면책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계약자의 부보 목적 · 면책 취지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약관 용어풀이는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펌프 등을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을 자동차로 보지 않는데, 이 탱크로리가 그에 해당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유류 운반차라기보다 청소 작업도구였다. 자동차라 해도 면책 취지는 운행위험 배제인데, 이 사고는 작업자 4명이 모두 지하에 있어 초기 진화 · 유출 차단을 못한 작업 중 과실로 커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금감원
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쟁점 모텔 시설 · 집기에 패키지보험을 든 계약자가 태풍 매미로 침수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청약서 기본선택담보에 화재위험만 체크돼 있고 그 보험료만 받았다며 풍수재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인용. 약관 제1부문 기본담보는 화재 · 태풍 · 홍수 등을 모두 보상하고 위험별 선택 구조가 아니며, 증권에도 위험별 인수 구분이 없고, 청약서는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화재만 담보하기로 한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대로 태풍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677조에 따라 전위험 담보 보험료와 기납입 보험료의 차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금감원
갱신 화재보험료를 내기 전 화재, 영업소장이 납입을 늦추는 데 이의 없이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줬다면 "다른 약정"이 있어 증권상 보험기간부터 책임
쟁점 주상복합건물 화재보험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수납이 늦어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로 하고 갱신증권을 미리 받았는데, 보험료 입금 몇 시간 전에 화재가 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판단 인용. 위원회는 청약서와 증권에 보험기간이 적혀 있고 증권은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상 추정력이 있어 다른 내용이라는 입증은 보험회사 몫인데 증거가 없으며, 영업소장이 보험료 입금 지연에 이의 없이 청약서를 받고 기존 계약 만료 전에 증권을 미리 발행해 준 점에서 납입유예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법률상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특수건물이라 기존 계약 종료 직후부터 책임을 약정할 이유도 충분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금감원
쓰러진 진열대를 그라인더로 자르다 페인트 · 신나에 불 — 바닥을 닦고 방호벽을 세웠다면 중과실 아니어서 화재보험금 지급
쟁점 페인트대리점에서 진열대가 넘어져 페인트 · 신나가 쏟아진 뒤, 운영자(신청인의 남편)가 빌려 온 그라인더로 철재 앵글을 자르다 불티가 옮겨 화재가 난 경우,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에 해당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인화물질 옆 그라인더 작업에는 높은 주의의무가 있지만, 남편은 흘러내린 페인트 · 신나를 닦고, 그라인더를 빌리며 사용법 · 주의사항을 듣고, 불꽃 방산을 막는 합판 방호벽을 설치한 뒤 작업했다.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해 엄격 ·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경황없이 가게를 수습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2호
소비자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팀세차 차량 폭발 화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프링클러 오조작을 "중대한 과실"이라며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거절 — 합의권고로 42.5억 원 지급
쟁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뒤 입주자 측이 시설물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잘못 조작해 화재가 일찍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소비자 쪽(합의권고 수용). 소비자원은 현장조사 · 소방청 자료 · 법률자문을 거쳐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을 바로잡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1차 권고했고, 보험사가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위법사실통보 등 불수용 시 조치를 미리 알리며 2차 권고했다. 보험사가 받아들여 시설물 화재복구 공사비로 보험금 총 42.5억 원을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
소비자원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중앙감시실 화재, 전기 · 통신설비 간접손해 복구공사비가 과다하다며 거절 — 현장조사로 공사비 재산정 · 간접손해 누락 확인, 325세대에 19억 6천만 원 지급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화재 뒤 관리단 측이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전기 · 통신설비 등 간접손해 복구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 타당한가.
판단 소비자 쪽(합의권고 수용). 소비자원은 복구공사 업체와 현장조사를 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으로 공사비를 다시 산정해 1차 권고했고, 보험사가 제3자 검증업체 결과를 근거로 거절하자 보험사 산정액에 전기 · 통신설비 등 간접손해 복구공사비가 빠졌음을 확인해 2차 권고했다. 보험사가 받아들여 325세대에 시설물 복구공사비로 보험금 총 19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책임 — 관리재물 면책 · 공작물 5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레미콘 경화 불량 —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
쟁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공급한 레미콘 하자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법률상 책임이 판명되기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 부담인가.
판단 상고기각(지연손해금 일부만 직권 파기자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기고,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의 긴급 행위에 든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일반 보수비 32,733,600원은 생산물 자체 손해로 면책이지만 나머지 40,266,400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9,266,400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대법원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 — 나중에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쟁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관련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인지.
판단 장래 채권이 양도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양도는 사고 발생 전에 이루어졌고 양도약정서에 발생 원인 기재도 없어 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대법원
누수 책임보험 — 누수 탐지비용 · 피해 확산을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세부 작업별로 따진다
쟁점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시설(체력단련장)에서 누수가 나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때,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인가.
판단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 · 확대를 막거나 경감하려는 행위에 필요 · 유익한 비용이다.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중 누수 부위 · 원인을 찾는 탐지비용, 누수로 제3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거나 이미 생긴 손해의 확대를 막는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고, 피해 상황 · 확대 가능성 · 세부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대법원
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
쟁점 만 4세 아이가 유료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자 아이와 부모가 운영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자가 "약관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면 직접청구 배상액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공제자 상고 인용).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했다. 약관 별표의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 운영자 과실 인정은 유지됐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대법원
건강보험 치료비 공제 순서 — 과실 70% 화상 피해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판례 변경 전 기준)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가스 화재가 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70%일 때 치료비 손해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지자체의 사용자책임과 피해자 과실 70%는 유지했다. 당시 판례(과실상계 후 공제)로 계산하면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의 30%인 4,709,593원보다 공단부담금 10,010,682원이 커서 청구할 치료비가 남지 않는다며, 치료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깼다. 이 판결은 2021년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대법원
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 손해배상 — 투신일 개연성이 높아도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병원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쟁점 강박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원심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옥상에 하자도 없다며 병원 책임을 부정했다. 투신 개연성이 높더라도 옥상 난간 구조의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병원이 배상해야 하는지.
판단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대법원은 난간 높이가 115㎝여도 30㎝ 돌출부 위에서는 48㎝에 불과해 쉽게 넘을 수 있고,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옥상에 보호시설 · 관리원이 없었다면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살 개연성이 높고 병원이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대법원
건물 외부 계단 난간이 76~99㎝ — 법령 기준 1.1m에 현저히 못 미치면 공작물 하자, 추락 사망과 인과관계를 볼 여지
쟁점 2층 주점으로 이어지는 건물 외부 계단 맨 위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경우, 높이 76~99㎝인 난간이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이고 추락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인가.
판단 파기환송. 원심은 계단 손잡이 기준(85㎝)을 적용해 맨 위 한 곳만 약 9㎝ 미달한 정도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시설이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 · 보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건물 벽 바깥으로 돌출돼 난간으로 둘러싸인 계단 윗부분 · 통로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노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어서 1.1m 이상 난간이 필요한데, 76~99㎝로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방호장치도 없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원심이 든 85㎝ 기준은 양쪽에 벽이 있는 계단의 손잡이에 관한 것이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대법원
고가도로 소음 아파트 주민 배상 — 도로가 먼저 났어도 야간 소음이 환경기준을 크게 넘으면 시(도로 관리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다(대법원 확정)
쟁점 하루 약 86,361대가 다니는 고가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환경분쟁 재정을 받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역시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입주한 주민에게도 도로 관리자가 책임지는지, 분양 건설사도 소음 책임을 지는지.
판단 상고기각. 원심은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 세대 주민에 대해 시의 도로 설치 · 관리 하자를 인정하고, 건설사의 책임은 부정(채무부존재 확인)했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도로변 주거지역 야간 55dB)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시 책임을 유지했고, 분양회사는 도로 관리자가 아니어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고 담보책임 · 특약 · 정보 은폐 등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대법원
폭설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 — 정체를 예견하고도 진입 통제를 안 했으면 관리 하자, 불가항력 면책은 관리자가 입증해야
쟁점 폭설로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 여러 구간에서 장시간 고립되자 원고 244명이 고속도로 관리자(공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의 강설 대처 관리의무는 어디까지이고, 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면책 사유는 누가 입증하는가(민법 제758조).
판단 상고기각(원고들 승소 확정). 융설 설비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최저 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관리자는 도로 구조 · 기상예보를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신속히 제설하며 필요하면 제때 교통통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고립구간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 추가 진입 통제 등 교통제한 · 운행정지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관리 하자를 인정했고, 하자가 인정되면 불가항력이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점유관리자가 주장 · 입증해야 면책된다고 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대법원
빗물펌프장이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에 못 미쳤어도 — 200년 빈도 폭우의 침수는 불가항력, 설치 하자 부정
쟁점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 피해에서, 자치구가 설치 ·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하나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 이상)에 못 미치는 1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다면 영조물 설치 하자가 되는가. 빗물펌프장 설치 사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것인가.
판단 상고기각. 하천관리시설이 관련 규정 ·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 관리되고 있으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시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게을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본다는 법리를 시설에도 적용했다. 기준 미달 펌프장은 기준보다 24년 앞서 설치됐고 유수지를 감안한 실질 강우빈도가 1.7년이며 침수 당시 5년 빈도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서 기준 미달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누적 강우량이 200년 빈도의 폭우였고 펌프장이 정상 가동되기 전에 이미 침수가 시작돼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빗물펌프장 설치 · 관리는 당시 하수도법령상 자치구 사무라고 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대법원
계획홍수량대로 관리된 하천이 집중호우로 넘쳤다 —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천 관리 하자가 아니다
쟁점 하천정비기본계획(5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보다 제방과 교량이 높게 관리되던 하천이 집중호우로 범람해 주변이 침수된 경우, 하천 관리 주체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하천은 자연영조물이라 재정적 · 시간적 · 기술적 제약 아래 같은 종류 · 규모 하천의 관리 일반수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안전성을 판단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관리되고 있다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시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게을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했다. 교량 ·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높았고 사고 당시 홍수가 계획을 크게 넘었으며 그전에 범람한 적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보아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대법원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충돌 사망 손해배상 — 지면에서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없다(청구 기각 확정)
쟁점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용자가 넘어지며 슬로프 옆 안전망(안전펜스)에 부딪쳐 목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지면에서 띄워 설치한 플라스틱 안전망이 공작물 하자인지, 스키장 운영사가 이용자 안전배려의무와 사고 뒤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 상고기각(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은 안전망을 지면에서 40㎝ 정도 띄운 것은 스키가 망에 걸려 더 크게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사고 지점이 가파르거나 굽은 곳도 아니었다며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고 뒤 응급조치 · 후송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대법원
이웃 공사로 기운 학교 담장 붕괴 사망 손해배상 — 시공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소유자는 방호조치를 다한 것, 하자 인정한 원심 파기
쟁점 옆 땅 교회 신축 공사로 담장 밑을 파내 학교 담장이 기울고 금이 갔는데, 집중호우 때 담장이 무너져 공사현장의 미장공이 깔려 숨졌다. 제3자 공사로 생긴 결함에 대해 담장 소유자(학교법인)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파기환송(학교법인 쪽 유리). 원심은 균열 · 기울기를 알면서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하자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3자 행위로 생긴 결함은 원상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학교 측이 공사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으며 위험이 공사현장에 국한됐다면 방호조치를 다한 것이라며 하자를 부정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대법원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방호벽 대신 타이어 가드레일 —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집을 덮친 사고, 도로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쟁점 기울기 약 18%의 급경사 내리막에 역편구배 커브까지 있는 도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지시한 안전방호벽(옹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폐타이어를 붙인 가드레일만 있던 상태로 23t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길가 건물을 부순 경우,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원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고, 제동도 못 한 대형 트럭의 이탈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으며 예산 · 인력상 기대할 수도 없다며 하자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가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같은 지점의 같은 유형 사고 전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선방안을 지시한 점에서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며, 지시 후 8개월 넘게 시행을 확인 · 독촉하지 않았고 비용이 과도하다는 자료도 없어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대법원
산간 국도 커브길 빙판 — 빙판 방치 ·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도로 하자가 아니다, 강설 시점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라
쟁점 겨울철 산간 지역 국도의 응달진 커브 구간에 약 100m 빙판이 있었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는데,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던 승용차가 제동 중 미끄러져 반대 차로 덤프트럭과 충돌한 경우,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국가 패소 부분). 도로는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하고, 적설지대 도로나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로 위험을 없앨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그 안전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이 높은 지점부터 순차 제설해 왔다면 아직 제설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눈 온 직후 산간 도로의 결빙은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어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 인용(신청인, 1억 한도). 관리업체는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이 묶음 53건 중 16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배상책임 판례 · 결정례 전체 →
기술보험 · 동산 · 기업 재물보험 1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리스이용자가 처분해 없어진 리스물건 — 동산종합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쟁점 리스회사가 든 동산종합보험에서 리스이용자 측의 임의 처분으로 리스물건이 없어진 것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약관의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지.
판단 상고기각. "우연한 사고"는 계약 성립 당시 발생 여부 · 시기 · 방법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고이므로 리스이용자의 처분으로 없어진 것도 우연한 사고라며 원심을 바로잡았지만, 리스이용자 측의 임의 처분은 "횡령으로 생긴 손해"라 면책이므로 청구 기각은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대법원
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
쟁점 영화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동산종합보험에 든 상태에서 렌즈를 파손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렌즈 보상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제3자에게서 자유로이 배상받을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되며, 보험자가 먼저 지급해도 제3자의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고 제3자가 보험계약자여도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는 변제이익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직원이 두 보험기간에 걸쳐 24회 횡령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종업원부정직)에서 단일 범의의 연속행위를 하나의 손해(한도 3억원)로 보는가, 각 행위를 별개 손해로 보는가.
판단 일부 인용. 횡령 행위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보험기간별 총보상한도 5억원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아직 전보되지 않은 19회 각각에 자기부담금 50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 추정전손 판단 단위는 복구 구간이고 해빙기 강우는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쟁점 건설공사보험에서 해빙기 강우 후 터널 종점부 사면이 붕괴해 복구비 약 6.9억원을 청구한 경우 전손 · 분손의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3억원) 적용 여부.
판단 기각(신청인). 추정전손 여부는 전체 공사가 아니라 복구가 이루어진 60m 구간을 단위로 보고, 사고 직전 가치는 기투입 공사비로 본다. 각종 보고서가 해빙기 강우를 원인으로 적고 있어 강우가 근인인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자기부담금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지되 이 건은 충족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
쟁점 크레인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한 경우 주택종합보험의 건물 ·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보상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약관의 붕괴는 외력이 아닌 내부결함 · 부식으로 통상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무너지는 것이다. 몸무게라는 외력으로 지붕에 구멍이 난 것이고 통상 용도의 사용도 아니어서 붕괴사고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
쟁점 탄광 갱도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 사망한 경우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담보에서 탄광이 건축구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약관 · 사전에 건축구조물 정의가 없어 지지목과 시설이 있는 탄광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이다. 설령 아니라도 모집인은 화재만 설명하고 붕괴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쟁점 도료 제조사가 납품한 도료의 결함으로 선체 도막이 벗겨져 재도색비 1.87억원을 배상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결함 생산물 회수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재도색비는 판례상 대체비용 면책에 해당하지만, 도료 제조사에게 재도색비는 주된 배상 유형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청약서 자필서명도 없고 설명 증거가 없어 면책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금감원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쟁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일 이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청약 전 나온 속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판단 인용(신청인). 청약 시점 속보의 빈산소수괴 두께 · 위치와 실제 폐사 시점 상황이 현격히 달라 직접 인과관계가 없고, 계약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결론이 같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금감원
양식 돌돔 폐사 —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다면 실제 풍속 · 파고가 기준에 못 미쳐도 약관상 "자연재해", 보상대상기간 안의 이리도바이러스 폐사는 보상
쟁점 양식수산물 보험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관측된 풍속 · 파고가 발령기준에 크게 못 미쳤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풍랑)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뒤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한 것인가.
판단 인용(신청인). 특약은 풍랑을 "기상청이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실측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정의하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실측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아니라는 근거는 약관에 없다. 병성감정에서 이리도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폐사가 [별표 4]의 바이러스성 질병 손해보상대상기간(자연재해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안에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10호
금감원
사들인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 — 구입 전부터 베어링이 깨진 채 쓰던 크레인이라 "우연한 사고"가 아닌 보험목적의 흠, 동산종합보험 기각
쟁점 현장에 설치돼 쓰이던 타워크레인을 사서 약 7개월 뒤 동산종합보험(기계적사고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했는데 그 뒤 턴테이블 링기어가 파손돼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약관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인가.
판단 기각(보험사). "우연한 사고"는 계약 성립 당시 발생 여부 · 시기 · 방법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고다(대법원 2000다20878). 구입 전 이미 링기어 베어링 파손이 확인됐는데 수리 없이 계속 써 점진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보통약관의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이고, 기계적사고 특약으로도 정비불량 면책에 해당한다. 상법 제644조 단서(당사자 모두 선의)를 주장했지만 신청인은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선의였더라도 책임개시 전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판례(대법원 2002다20889)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화재 · 책임 · 기술보험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1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쟁점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실제 수리 ·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전문과, 180일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상실한다는 후문에 대한 설명의무.
판단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면제 요건을 밝히고, 전문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은 수긍했으나 180일 내 서면 통지 후문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정한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쟁점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공제사업자가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판단 임차인의 현장 지휘 · 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구상 범위는 과실 정도로 정해지며,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며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쟁점 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 특별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이면 대위한다고 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보통약관이 이미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따로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는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직원에게 특별약관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쟁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육상운송 과정)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가.
판단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의무보험인 이 계약은 해상구간 제외를 들었더라도 체결했을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손해방지의무를 경과실로 어긴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재보험도 같다
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들어 재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판단 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는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쟁점 고소작업 차량 사고에서 차량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인데, 사고가 작업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차주의 차량관리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전액 구상을 허용하면 상대 보험사가 다시 차주의 과실비율만큼 재구상하게 돼 순환소송이 되고 결국 자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 보험사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공통 피보험자(작업업체)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쟁점 허위 매매계약서로 말의 보험금액을 실제 가액보다 크게 정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우연히 말이 폐사하자 가액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가.
판단 파기환송.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뒤 이를 모르는 보험자에게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자가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도, 협정보험가액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쟁점 냉동창고 보험계약 당시 창고가 건축 중이었거나 지하 1층에서 냉동설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제1심 가집행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패소한 계약자 측의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판단 일부 파기자판. 공사 진행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고,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가지급금은 지급일부터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붙여 반환해야 하지만,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원심 선고일까지는 특례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동산종합보험의 "90일 안에 손해명세서 안 내면 권리 상실" — 수년 반복 사용한 약관이어도 설명해야
쟁점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 등을 내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동산종합보험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같은 약관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일부만 인용된 반소 금액의 지연손해금률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이 조항은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고, 2008년부터 반복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설명을 입증하지 못한 보험사는 90일 내 미통지를 이유로 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반소가 일부만 인용됐다면 제1심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연 20%가 아니라 상법 연 6%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고쳐 판결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쟁점 하도급인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게차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중복보험 분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 보험자에게 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 구상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쟁점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두 보험은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중복보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의 중복보험 부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지급액 1억 원이 과실비율로 본 부담부분과 보험금액 비율로 본 분담액 어느 쪽에도 미치지 못해 구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금융기관종합보험 — 가입 전 징계로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는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담보 밖
쟁점 영국 로이드 영문약관(KFA 1981)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알게 된 때 그 직원에 대해 즉시 종료" 조항에서, 부정직한 행위의 의미와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전이어도 되는지, 설명의무 대상인지.
판단 상고기각. 부정직한 행위는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를 징표하는 불성실한 행위로 현실적 손해나 범죄 성립까지 요하지 않고, 71차례 시세조종 주문수탁은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전이면 그 직원에 대해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 금융기관인 계약자에게 설명의무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쟁점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피보험자가, 장비임대업체가 굴삭기와 함께 보낸 운전사의 부상에 배상한 돈을 영업배상책임공제로 청구했을 때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전체공사의 일부" 면책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나.
판단 인용(신청인).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도, 수급인의 근로자도 아니고(장비임대차는 도급이 아님), 전체 공사를 수주했으니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면책도 문언상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 해석대로면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면책조항이 무의미해져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쟁점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판단 인용(신청인). 보험사 인수지침 · 요율은 업종과 건물 구조로 정해질 뿐 호이스트 철거나 절단기 사용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유사 사유로 인수를 거절한 사례도 없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쟁점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박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경우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부대시설 이용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에 포함되고 리조트는 이행보조자다.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은 원보험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661조 · 723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쟁점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판단 기각(보험사). 세차 중 차량은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이고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이 없어 면책이다. 가입질문서에 주유소만 적고 세차시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시공사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해체 중 완공 건물 상단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적용한다. 시공사에게는 면책이지만 해체업자는 크레인 관련 범위에서만 현장을 통제하므로 건물 구조물은 그의 관리 재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법령 조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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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보험의 목적 · 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지급방법 · 보험기간 · 무효와 실권 사유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 연월일 · 작성지와 작성일.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사고로 잃은 피보험자의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669조 초과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자 ·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무효.
- 제670조 기평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이 보험가액.
- 제671조 미평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674조 일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
-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목적이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돼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를 보상할 때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의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66조 사항 외에 건물의 소재지 · 구조 ·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 상태 · 용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가족 ·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687조 동전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집합보험의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돼도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번진 부분)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
표준약관 조문 22
화재보험 표준약관 2025-03-31 개정
관련 용어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 상법 보험편 (보험계약법) 주요 조항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
-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
- 잔존물
- 손해방지비용
- 보험가입금액
-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 뒤 남는 가입금액)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시가 (보험가액)
-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 재조달가액 (신가)
- 초과보험
- 피보험이익
- 타인을 위한 보험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구상 (보험자대위)
- 화재 · 폭발 · 파열의 구분
-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
-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자기부담금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
화재보험의 원문은 세 층이다 — 상법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를 정하고, 화재보험 절(제683조~제687조)이 화재 손해 · 소방손해 · 증권 · 집합보험을 더하며,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이를 보상하는 손해 · 비용손해 · 80%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권 조항으로 옮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화재 부분은 상법 조문과 약관 조문을 짝지어 읽고, 그 사이를 메운 판례(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를 얹는 것이 기본 틀이다.
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
재물손해사정사 2차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의 책임 부분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위에, 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민사 법리(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제조물)와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의 면책 구조(관리재물 · 대체비용 · 근로자)를 얹는 과목이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원문이 없어, 결정례에 나온 쟁점(건설공사보험의 추정전손 단위 · 자연재해 자기부담금)부터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하루 세 과목 — 1교시 회계원리, 2교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를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6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상법 손해보험 장(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과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을 과목별로 나눠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2차 종목 선택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