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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물손해사정사 2차 · 3교시 (14:20~15:50, 90분)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재물손해사정사 2차 3교시 (14:20~15:50, 90분)에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111건(대법원 82 · 하급심 29)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1건 (그중 61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35개 · 표준약관 조문 2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화재와 배상책임 — 임차인 · 실화책임법 · 공작물 · 누수 25

보험자대위 · 중복보험 · 대위권 포기 16

화재보험 — 우연성 · 고의 면책 · 손해 조사 · 허위 자료 24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책임 — 관리재물 면책 · 공작물 53

이 묶음 53건 중 16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배상책임 판례 · 결정례 전체 →

기술보험 · 동산 · 기업 재물보험 10

화재 · 책임 · 기술보험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17

법령 조문 35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상법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보험의 목적 · 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지급방법 · 보험기간 · 무효와 실권 사유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 연월일 · 작성지와 작성일.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사고로 잃은 피보험자의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할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669조 초과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자 ·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 감액은 장래에만).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됐으면 무효.

  • 제670조 기평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이 보험가액.

  • 제671조 미평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674조 일부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

  •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뒤 목적이 담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돼도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산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를 보상할 때 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보험의 목적의 성질 ·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66조 사항 외에 건물의 소재지 · 구조 ·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 상태 · 용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가족 ·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687조 동전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집합보험의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돼도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번진 부분)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화재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 피해 확대 원인, 실화자의 노력,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

표준약관 조문 22

관련 용어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