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2차 · 2교시 (11:50~13:20, 90분)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11:50~13:20, 90분)에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392건(대법원 281 · 하급심 111)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7건 (그중 30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18개 · 표준약관 조문 1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직접청구권 · 피해자 보호 — 상법 제724조 1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쟁점 피보험자 과실의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 사이의 우열.
판단 피해자들은 한도 내에서 각자 남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뒤 한도액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에 한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
쟁점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아래 그 의원에서 근무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직접청구 때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에 묶이는지.
판단 상고기각. 특약 본문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려는 것이고, 단서의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은 전문의 자격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이라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쟁점 생산물 하자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상법 제644조) 여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 ·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험자에게 미치는지, 과실상계 비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판단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대법원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대위 취득한 권리의 성격과 소멸시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공제회는 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 취득하므로 시효는 그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책임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대법원
해외여행 중 차량 전복으로 다친 여행객 —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이 한도(3억 원)를 피해자에게 다 줬어도 건보공단 구상은 거절 못 한다(파기환송)
쟁점 여행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맺은 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다친 여행객들에게 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귀국 뒤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보험급여로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하자, 한도를 다 써서 구상권이 소멸했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공단 쪽). 보험급여가 이뤄져 공단이 대위한 뒤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 상당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줬어도 공단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한도액이 공단 대위액과 피해자 잔존 손해의 합계에 못 미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지급분은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뺀다고 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대법원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인지.
판단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나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이면 대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대법원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물 한도를 넘으면 —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가해 차량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밀려난 화물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아 폭발 · 화재가 나 2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합계가 가해 차량 대물배상 한도(3억 원)를 넘을 수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화재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승소 방향). 피해자들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를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고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한도에 남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남는 한도를 심리하지 않고 전액 인용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대법원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쟁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단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의 공제로 보험편이 준용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 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했을 때 책임보험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대법원
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
쟁점 만 4세 아이가 유료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자 아이와 부모가 운영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자가 "약관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면 직접청구 배상액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공제자 상고 인용).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했다. 약관 별표의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 운영자 과실 인정은 유지됐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대법원
공단이 대위한 자배법 직접청구권 — 책임보험사는 망인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없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직접청구권)을 대위한 경우, 책임보험사가 유족에 대해 가진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판단 파기환송. 공단이 대위해 행사하는 채권에는 자배법 제32조의 압류 · 양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었다면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었으므로 대위 뒤에도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대법원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쟁점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전소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고, 늘어난 여명에 따른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개호비는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시효는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다. 개호는 지적 ·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개호비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방법원
비에 젖은 골프장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추간판 파열 — 시설 하자 인정, 피해자 과실로 책임 30% · 기왕증 기여도 50%
쟁점 골프장 이용객이 빗물에 젖은 경사진 이동로를 걷다 미끄러져 요추 추간판 파열을 입자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우회 계단 · 경고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 설치 · 관리상 하자가 부정되는지,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은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판단 원고 일부 승소. 우회 계단과 경고판이 있었어도 골프장이 이동로 통행을 막지 않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 도장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하자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과실도 원인이라며 보험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비에는 기왕증 기여도 50%를 감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지방법원
해외 신혼여행 강도 피해 여행사 책임 — 가이드가 일정을 빼고 위험 안내 없이 숙소 밖 술집을 권해,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 1,055만 원 배상(책임 60%)
쟁점 해외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숙소 밖 맥주집을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소개했다. 여행자가 돌아오다 강도에게 다쳤다. 여행사(그 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일부 인용. 청구 31,848,671원 중 10,553,371원 인정. 법원은 가이드가 숙소 주변 위험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숙소 밖 맥주집을 소개해 여행자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여행사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여행자 부부가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비교적 늦은 시간에 다녀온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보험사가 주장한 자기부담금 500만 원은 증거가 없어 29만 원만 공제했다.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지방법원
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쟁점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판단 일부 인용. 청구 39,261,699원 중 간병인에게 12,172,346원, 배상책임보험사에게 그중 보험 한도 1,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간병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 과실은 10%만 반영했다. 개호비는 기존 편마비로 이미 개호가 필요했던 점을 들어 절반만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금감원
수강생이 학원 소유 드론을 조종하다 추락 — 피보험자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쟁점 드론 학원 운영자(드론 소유자)가 수강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했을 때, 수강생이 사용 · 관리하던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인가.
판단 보험사 쪽(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대법원도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이라고 봤다. 실습 중 수강생이 조종하던 학원 소유 드론의 파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금감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쟁점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처리 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고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인용. 위원회는 피해자의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져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특약이 산재보험 급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 산재 급부가 청구의 법률상 장애(정지조건)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2000. 5월)부터 진행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고의 면책 · 중복보험 1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 실명 —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 면책이 아니다
쟁점 피보험자의 동거자녀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그 파편이 일행의 눈에 박혀 실명한 사고에서, 배상책임보험자가 고의 사고 면책이나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 모두 기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지만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안 되고, 폭행 등 면책조항이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를 넘는 범위여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데 그 이행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보험 방어비용 —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빠진다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도 보험자가 보상할 방어비용에 들어가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과세사업자이고 그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다면 방어비용이 아니고, 실제로 공제 ·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책임으로 받지 못했다면 역시 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쟁점 고소작업 차량 사고에서 차량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인데, 사고가 작업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차주의 차량관리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전액 구상을 허용하면 상대 보험사가 다시 차주의 과실비율만큼 재구상하게 돼 순환소송이 되고 결국 자기 보험가입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 보험사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공통 피보험자(작업업체)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쟁점 하도급인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게차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중복보험 분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보험자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 보험자에게 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 구상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레미콘 경화 불량 —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
쟁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공급한 레미콘 하자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법률상 책임이 판명되기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 부담인가.
판단 상고기각(지연손해금 일부만 직권 파기자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기고,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의 긴급 행위에 든 필요 ·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일반 보수비 32,733,600원은 생산물 자체 손해로 면책이지만 나머지 40,266,400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39,266,400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 "사전 동의 없으면 보상 안 함"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
쟁점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담보 밖 사고라며 소송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사고 직후 긴급조치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가.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의 효력.
판단 상고기각. 사고 당시 피보험자 · 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는) 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고, 긴급조치비용 99만 원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했다.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방어비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히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보아 변호사비용 2,200만 원 전액을 인정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대법원
영문 약관의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쟁점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든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를 계획적 고의로 좁게 볼 것인지.
판단 원문상 wilful 을 계획적 고의로 한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뜻하고, 그렇게 보는 이상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대법원
누수 책임보험 — 누수 탐지비용 · 피해 확산을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세부 작업별로 따진다
쟁점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시설(체력단련장)에서 누수가 나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때,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인가.
판단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 · 확대를 막거나 경감하려는 행위에 필요 · 유익한 비용이다.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중 누수 부위 · 원인을 찾는 탐지비용, 누수로 제3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거나 이미 생긴 손해의 확대를 막는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고, 피해 상황 · 확대 가능성 · 세부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대법원
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쟁점 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 특별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이면 대위한다고 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보통약관이 이미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따로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는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직원에게 특별약관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대법원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쟁점 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서 원청의 근재보험자가 크레인 자동차보험자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두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이 정당한지.
판단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과 중복보험자 간 구상권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을 먼저 또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한쪽 만족분만큼 다른 쪽이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어서 별개의 소송물이며, 원심이 중복보험 구상금을 청구액으로 한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대법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쟁점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두 보험은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쳐 중복보험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의 중복보험 부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지급액 1억 원이 과실비율로 본 부담부분과 보험금액 비율로 본 분담액 어느 쪽에도 미치지 못해 구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지방법원
층간소음 손해배상 — 윗집의 고의적 "쿵쿵" 소음, 공인 측정치가 기준 미달이어도 참을 한도 넘어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쟁점 이사 직후부터 이어진 윗집 소음이 불법행위인지. 공인 기관 측정치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고의 소음 금지" 청구도 받아들여지는지.
판단 일부 인용. 아래층 가족 4명에게 각 250만 원(청구 각 500만 원). 관리사무소 · 경찰 확인, 윗집의 경범죄 즉결심판(선고유예), 수십 회의 영상 등으로 일상생활 소음이 아닌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라고 봤다. 행정 기준은 최소한도라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위법할 수 있다고 했다. 고의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 · 간접강제 청구는 추상적이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 누수 — 세입자는 통상 배상책임 없음, 옛 약관은 소유 · 거주 일치 필요(2020. 4. 이후 소유주택으로 확대), 누수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금감원 기준)
쟁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의 누수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부담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분쟁 등 — 누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소유 · 거주 주택이 다를 때 보상되는지, 누수 탐지 ·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인지.
판단 기준 · 안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겨야 보상하므로, 주택 사용 중 다른 집에 피해를 준 책임은 통상 소유자에게 있고 세입자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20. 4. 1. 전 약관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해 소유주택에 살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지만, 이후 약관은 증권에 적힌 소유주택 사고로 넓혔다. 누수 원인을 찾는 탐지비용(결과적으로 오탐지여도)과 누수와 직접 관련된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금감원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쟁점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나, 피보험자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인가.
판단 인용(신청인).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원인을 제거한 행위는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 노력이고,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금감원
누수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 — 다만 벽면 보수 · 보양 작업 비용은 아니다
쟁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아래층 누수사고 뒤 피보험자 집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려다 실패한 청음 · 가스 탐지 비용(60만원)과 화장실 벽면 보수(10만원) · 보양 작업(10만원)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되는가.
판단 일부 인용. 상법 제680조와 약관은 손해 방지 · 경감을 위해 "노력"하라고 할 뿐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인 탐지에 실패한 탐지 비용도 손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누수 부위가 아닌 벽면 미장과 가재도구 보호용 보양 작업은 누수 손해의 방지 · 경감과 무관해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소비자원
눈 온 날 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 — 마트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지만 걸어 내려간 과실로 50%인 447,000원, 마트의 배상책임보험사는 자기부담금 3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 조정 안 해
쟁점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에게 마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트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 300만 원)의 보험사도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일부 인용. 위원회는 마트가 주의문구를 쉽게 인식할 위치에 두지 않았고 강설로 물기가 예상되는데도 별도의 주의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895,070원의 50%인 447,000원을 마트가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한 신청은 이 사고가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배상책임은 마트에 있다며 조정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
금감원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 인용(신청인, 1억 한도). 관리업체는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금감원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쟁점 사우나 샤워실에서 아래층(철거공사 중)으로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한 비용이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되는가.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방치하면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예상되므로 상법 680조와 약관의 손해방지 · 경감 비용에 해당한다.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산재보험 급여 · 공단 대위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9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쟁점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가 그 기사의 운행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에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자판(공단 청구 기각). 제3자 해당 여부는 산재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판단해야 하므로,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여전히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인가,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금액인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공제 후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면 여기서 다시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차액만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며 종래 판례들을 변경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쟁점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 상당액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판단 근재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부분 지급은 공단의 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고,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단의 의무가 소멸하고 보험자는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쟁점 동료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에 탔다가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서 산재급여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용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면책조항 해당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실제로 산재급여를 받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사용자의 보상 · 배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하므로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다고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쟁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장래 손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판단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므로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공제할 금액은 이미 받은 연금액과 무관하게 최초 장해등급 ·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며, 장래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 기준시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쟁점 크레인 트럭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그대로 대위할 수 있는지,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판단 파기자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지만 공단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 대위하므로 위자료는 대위할 수 없고, 하한 단서도 공단에 위자료 몫까지 구상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유족의 장례비는 피해자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쟁점 공작물 하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유족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공단의 대위 범위 안에서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취득해 그만큼 감축되고, 공단은 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으며 급여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 유족을 우선시킨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쟁점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미 받은 급여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 손해도 담보 밖이고, 원심은 장래 급여액을 확정해 현가로 공제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 모두 기각.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 기존 요양 ·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어 초과액을 근거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아니다
쟁점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사출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팔이 압착된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가.
판단 상고기각. 계약 명칭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 청구권에는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 상당 손해까지 보험금 대상인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판단 일부 파기환송.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험 등으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에 한정되므로,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도 현가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효는 배상책임이 합의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수긍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쟁점 유족과 가해 사업장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을 때,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는가(근로복지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하고,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손해액이 합의금을 훨씬 넘는 점, 합의 직후 유족이 산재급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산재급여 상당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근재보험(선원) 요양보상 —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 감액도 안 된다
쟁점 퇴행성 기왕증과 보험기간 전 1차 사고가 있던 선원이 보험기간 중 2차 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수술을 받은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그 진료비를 보상해야 하는가.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요양보상을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병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 · 발현되면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도 같으며, 요양보상에는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약관에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특약도 없어 진료비 전액 보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중,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이 유효한가.
판단 파기환송.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범위를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취지이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괄호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이와 다른 종전 판결(93다23107, 97다4746)을 변경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할 때, 장의비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급여를 받은 처 외에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 파기환송.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청구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으로는 일실수입을 대위할 수 있지만 장의비로는 대위할 수 없고, 대위 상대는 급여를 실제로 받은 수급권자의 청구권뿐이라며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대법원
감정서의 "기왕증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경추 고정술 장해율 18%를 빼지 않은 원심 파기
쟁점 사고 전 경추 고정술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장해등급을 받았던 피재자에 대해,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기왕증 기여도는 없다"고 하면서 따로 "경추 고정술 장해는 장해율 18%"라고 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기왕 장해율을 빼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기왕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과 기왕증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어서, 기왕 장해가 있으면 현재 상실률에서 빼고 기여도가 있으면 따로 참작해야 한다는 법리(2023다211840 등)를 다시 확인했다. 원심은 두 개념을 혼동해 "기여도 없음" 회신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잘못 읽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대법원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쟁점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이 겹쳐 생긴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인가 "공제 후 과실상계"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업주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개입이 없는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대법원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쟁점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범위.
판단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사용자 부담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대법원
공제조합이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하려면 — 산재급여까지 넣은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를 따진다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공제사업자가 재해근로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사업주의 면책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가.
판단 파기환송. 부담부분 초과 여부는 판결 금액만이 아니라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을 뺀 나머지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산재보험급여 중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 부분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자에 대해서도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 초과 어렵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것이 타당한가.
판단 파기환송.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등 통계 변화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더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대법원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연금과 일시금은 전체 가치가 같아 연금 지급이 확정되면 일시금 상당액만큼 대위할 수 있고, 5급 판정이 완치 시점 기준이었다면 5급 적용 개시일(2018. 3.경)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연금 지급 개시 시점(2020. 9.경) 평균임금을 쓴 원심은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을 그대로 쓴 원심 파기 —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 통계 변화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월 가동일수를 종전처럼 22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측 상고 인용). 대법원은 월 25일(92다26604)에서 22일(2001다70368)로 바뀌어 온 경과를 짚은 뒤, 주 40시간제 확대,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증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 당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20다271650).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22일로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에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근로시간 단축, 대체공휴일 신설 등 공휴일 증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월평균 근로일수 등을 보면 22일의 근거가 된 통계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2014년)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대법원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뿐 — 다른 공동상속인 몫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
쟁점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는 누구의 상속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되며,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들은 상속분대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대법원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쟁점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등으로 근로자가 자살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 공단이 가해 동료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로 보아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어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3자에 포함시킨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대법원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엔 임금피크제 미적용
쟁점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판단 상고기각.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 따라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해야 하고, 사고 당시 만 35세 4개월이던 망인의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대법원
금형수리공의 가동연한을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 · CRPS 척수신경 자극기 비용을 섣불리 뺀 원심 파기 — 과실상계 80%는 유지
쟁점 작업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생긴 금형수리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볼 수 있는가, 감정의가 시험적 삽입술부터 해 보자고 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필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치료비에서 뺄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상고 일부 인용).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경험칙(2018다248909 전원합의체)이고 특정 직종은 여러 사정을 조사해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전원합의체 이전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했다고 했다. 신경치료 ·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고 감정의가 시험적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한 이상, 자극기 삽입술의 효과 · 이후 치료 · 비용을 심리해 향후치료비를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 80% 제한은 사실심 전권으로 수긍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대법원
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쟁점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공단 상고 인용).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서 보험급여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고,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제할 수 없다는 판례(2007다60868 · 2015다230228)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구상금에서 뺀 원심을 깼다. 간병비 명목 요양급여 전부를 개호비로 봐야 한다는 공단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수긍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대법원
벤젠 노출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전원합의체)
쟁점 업무상 재해(벤젠 노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채용을 구한 경우, 그 조항이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로 무효인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은 적정한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했다.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의 채용 승낙 청구 부분을 깨고,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그대로 두었다.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쟁점 직장인보험 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과로에 따른 급성심장사)으로 인정한 사망이 지급 대상인가.
판단 인용(신청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모두 포함하므로 본문상 업무상 질병 사망은 지급사유에 든다. 괄호의 질병 제외는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을 애초에 담보하지 않는다는 병기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무상 질병까지 빼려면 그렇게 명시했어야 한다. 책임 한정 조항은 좁게 해석하며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보험료 산출 기초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가 포함된 점도 함께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쟁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 중 익사한 경우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출장 신청 · 학교 장비 사용 · 교수와의 통화 등에 비추어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는 맞지만, 망인은 교직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이 묶음 90건 중 31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 손익상계 97
대법원
손해가 인정되면 기왕치료비만 잘라 인정하지 말고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공제조합이 항목별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기왕치료비만 인정하고 일실수입 · 위자료를 증거 부족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에 관한 주장 ·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 ·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대법원
사고로 숨진 인턴의 일실수입 —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으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쟁점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진 전공의(인턴)의 일실수입을,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측 상고 일부 인용).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직업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으로 장차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때 그 통계소득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망인이 사고 전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고,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 97% 이상 · 전문의 비율 80% 이상이라는 통계나 필기시험 통과 · 수련 의지만으로는 그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깼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대법원
버스기사 일실수입 —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그때부터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도 기초 소득에 넣어야
쟁점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운전기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된 기본급을 언제부터 반영하는가.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가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자 측 승소 방향). 사고 후 변론종결 전까지 소득이 인상됐으면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022. 4. 1. 이후에는 인상된 기본급 2,130,128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운전직 임금산정표에 따라 사고 전후로 같은 방식으로 받아 온 야간근로수당은 계속 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사고 전 3개월만 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은 개연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대법원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쟁점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하는지,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되는지.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고, 개호는 신체적 장해뿐 아니라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며 개호 필요성 판단은 규범적 평가라고 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대법원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 — 공단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만큼 (판례 변경)
쟁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어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측 공제사업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급여 전액인가,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인가.
판단 상고기각.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보아, 종전 "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대법원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 기속력의 한계
쟁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뒤, 환송 후 원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와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에 기속되는지.
판단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더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 초과 부분을 파기 · 자판했고,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로 삼지 않은 부수적 지적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새 증거로 다르게 사실인정을 해도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대법원
관례적인 십자인대 재건술로 호전이 기대되면 —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뒤에도 남을 후유증 기준, 수술 전 상태로 정한 원심 파기
쟁점 신체감정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수술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수술 전 상태(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노동능력상실률 14.5%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측 상고 인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확대를 방지 · 감경할 일반적 의무가 있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커지면 확대된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빼야 하고, 그런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대법원
범죄피해구조금 공제 범위 —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 살해, 유족구조금은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빼고 업주(사용자) 배상액에서는 못 뺀다(일부 파기)
쟁점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 업주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었고 업주 책임만 70%로 제한됐다. 유족이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업주의 배상액에서도 빼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지만, 범죄자와 과실상계로 더 적게 부담하는 사용자의 채무는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구조금으로 소멸하는 것은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구조금이 그 단독 부담 부분을 넘지 않으면 전액 그 부분에서만 빼야 한다며, 업주 배상액에서도 구조금을 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대법원
목표 ·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지와 상관없이 계속 받았을 개연성으로 판단
쟁점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매년 받아 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자 측 승소 방향). 일실수입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그 기준이 아니며, 향후 예상소득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했다. 직원급여규정의 지급기준일 · 지급대상 · 산정기준과 2012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받아 온 지급실태에 비춰,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 통상임금 성격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깼다.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대법원
호프만 240 상한의 예외 —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한다
쟁점 사고 때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호프만 수치)이 240을 넘지만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사고 뒤 성년이 될 때까지)이 포함된 경우, 총기간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도 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자 측 승소 방향). 총기간 603개월의 수치 301.1613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51개월의 수치 46.1567을 뺀 값(255.0046)을 240과 비교해야 하고, 240을 넘으므로 그 초과분 15.0046을 301.1613에서 차감한 286.1567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곧바로 240을 적용한 원심은 중간이자를 과다하게 공제했다며 깼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대법원
개호 1인 인정 · 연하식 비용은 별도 인정 실익 없음
쟁점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개호 범위와 연하식 섭취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변제 항변을 부대항소 취지로 볼 수 있는지.
판단 1일 성인 여성 1인의 개호로 족하고 연하식 비용은 같은 금액의 통상 식비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는 상계 항변 내지 부대항소 취지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대법원
의지(義肢) 개수와 소모품까지 심리해야 — 기지급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공제
쟁점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1개 단가로만 산정하고 소모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판단 건강보험 기준액 단가로 산정한다면 필요한 의지 개수와 향후 의지의 소모품 필요성까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이 공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대법원
의대 본과 재학 중 사망, 일실수입은 대졸 평균이 아닐 수 있다
쟁점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전문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판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하므로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고, 연령 · 재학 기간 · 학업 성과 · 자격 취득 가능성과 졸업생 진로 · 취업률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대법원
학교안전공제 일실수입 — 변론종결 때까지 오른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쓰고,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실상계 85% 제한은 무효
쟁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서 도시 보통인부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적용해 달라고 청구를 바꿨는데 원심이 첫 시점 통계소득만 적용한 것이 옳은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과실상계)를 근거로 공제급여 책임을 85%로 제한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상고 일부 인용). 일실수입의 기초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인상됐으면 그 이후는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안전법 공제급여에는 과실상계 · 기왕증 감액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했다(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지연손해금 · 위자료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이 묶음 97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판례 · 결정례 전체 →
의료과실 · 의사배상책임 81
대법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은 그 한도에서 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오염된 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후 환급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에 따라 그 금액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치료가 이뤄질 때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초과금 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이라고 보았다. 제3자의 행위로 그 결과가 생겼다면 공단은 초과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1,078,770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대법원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쟁점 척추 수술 뒤 경막외 농양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사정과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감염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어떤 감염 예방조치를 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심리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먼저 확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대법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새 협약의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은 종전 협약으로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
쟁점 치과의사 단체와 보험사가 새 협약에서 사고 할증 조건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바꾼 경우, 종전 협약에 따라 가입한 치과의사의 갱신 요청을 그 조항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새 협약의 보험조건은 그 협약에 기초해 체결 · 갱신되는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뜻이 명확하므로, 인수제한조항은 새 협약에 따른 계약이 다시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중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대법원
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3%로 본 원심 수긍, 책임 60% 제한도 유지
쟁점 성형수술 뒤 콧속에 거즈가 남아 감염 · 종창이 생기고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 · AMA 기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가운데 어느 것에 의거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양측 상고 모두 기각).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경력 · 전업가능성 등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이고, 일치하지 않는 여러 자료 중 하나에 의거하는 것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다. 여러 기준을 검토한 뒤 맥브라이드표의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 3%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의사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대법원
생후 37일 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 — 튜브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하나씩 증명해야 한다
쟁점 입원 중인 영아에게 간호사가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기관 내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튜브 발관 여부, 그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산소포화도 저하 · 재삽관 지연 ·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각각 증명돼야 하는데, 부검감정 등에 나온 기흉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고 과실을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대법원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쟁점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가.
판단 상고 · 부대상고 기각.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료진 측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대법원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혈압을 안 재고 이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에게 의원 의사가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만 권고했고 환자가 의원을 나선 직후 쓰러져 결국 숨진 경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위자료는 신체 손해와 관련된 고통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자체로 생긴 고통이 사회통념상 별도 위자료가 마땅할 만큼 중대해야 인정된다고 했다. 환자가 부축받아 걸어 나간 이 사건에서 혈압 미측정 · 이송 미관여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대법원
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과 전원,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심리하라
쟁점 요추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경우, 담당 의사의 진단상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는지 · 전원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대법원
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부모에게 설명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아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쟁점 모야모야병(뇌 안쪽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을 앓던 11세 아이가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이 와 편마비 ·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파기환송(병원 쪽 상고 인용). 원심은 진료상 과실과 어머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부정하면서, 아이 본인에게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지만 친권자 ·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그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이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대법원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술만 계속 — 외과적 배액술을 안 했다고 곧바로 과실은 아니다
쟁점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병원이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만 이어가다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책임을 병원에 지울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여러 조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의사의 재량이고, 외과적 배액술이 당시 실제로 가능했는지, 했더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전문의 감정으로 확인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조치"였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의 수술 불가능 입증이 부족하다며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증명책임 분배를 오해했다고 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대법원
검사 중 넘어진 사실을 다음 담당 의사에게 알렸어야 한다
쟁점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나타났는데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뒤 다음 날 뇌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여러 의사가 분업 · 협업으로 진료할 때 먼저 담당한 의사는 다음 담당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대법원
수술 당일 10:30 뇌졸중 위험 설명, 11:10 마취 — 숙고할 시간 없이 곧바로 수술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11:10경 마취를 시작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경우,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하고, 숙고하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설명 직후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적절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 · 위험성 · 긴급성, 환자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술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대법원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쟁점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요로감염 · 패혈증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환자에게 지도 · 설명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낳는지, 가사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할 수 있는지.
판단 요양방법 등을 알려주는 지도설명의무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고, 가동연한은 이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므로 만 60세로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대법원
경추 디스크 환자의 10시간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 — 드문 합병증이라도 중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경추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삽관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로 약 10시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경추부 척수병증 ·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합병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지는가.
판단 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설명의무는 후유증 ·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희소해도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사지마비 위험은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하면 중대한 침해를 낳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수술 과실 주장 · 2차 수술 설명의무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이 묶음 81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의료과실 판례 · 결정례 전체 →
배상책임의 성립 — 공작물 · 사용자 · 영업 · 시설 114
대법원
건보공단 구상에서 책임보험금 중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쟁점 고시원 화재의 화재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그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공제하는가.
판단 상고기각.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합의금 중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제해야 하고 세부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대법원
학교폭력 성적 신체접촉 손해배상 —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어도 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성폭력) · 불법행위, 배척한 원심 파기
쟁점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제하던 같은 반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봤다. 이런 행위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가해 학생과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 학생 쪽 일부 승소).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에 이르지 않아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고, 형사에서 고의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공개된 교실에서 수업 중 신체를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업 중 신체접촉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정하라고 했다. 다른 날 다른 장소의 신체접촉 청구는 원심대로 배척됐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대법원
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보증범위를 정한다
쟁점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인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자보수보증서(W-bond)의 보증범위를 표제에 따라 하자 관련 손실로 한정할 수 있는지.
판단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 · 보험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하고 처분문서는 문언과 동기 · 경위 · 목적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본문에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는 이상 표제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대법원
급발진 주장 고속 추락 사망사고 — 유족이 "페달 오조작 없음"을 증명해야, 제동등이 안 켜져 결함 추정 안 돼
쟁점 고속도로를 시속 80~100km로 달리던 차가 진출로 부근 갓길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유족이 차량 결함(급발진)을 이유로 수입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조물 결함 추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수입회사 쪽).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되는데, 급발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페달 오조작이 없음)을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이례적 주행 정황 · 운전 경력만으로는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함을 추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대법원
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위자료 — 독성물질 노출만으로 손해 추정은 안 되지만, 질병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면 위자료(제조사 상고기각)
쟁점 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이 도포된 침대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들이 제조사에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직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독성물질 노출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소비자 승소 확정). 대법원은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도 그 자체로 손해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질병이 생긴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연간 1밀리시버트 안전기준을 넘는 피폭을 경고 없이 장기간 당한 이 사건에서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대법원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 — 나중에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쟁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관련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인지.
판단 장래 채권이 양도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양도는 사고 발생 전에 이루어졌고 양도약정서에 발생 원인 기재도 없어 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대법원
건보공단 대위 범위 — 비급여 · 위자료는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다
쟁점 도로 하자로 다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위 이후 기왕치료비 상당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항목은 애초에 대위 대상이 아니므로 그만큼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대법원
아파트 화재 사망 국가배상 — 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다, 소방공무원 과실 인정한 원심 파기
쟁점 아파트 화재 때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불이 건물 안과 위층으로 번져 거주자들이 숨졌다.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인지.
판단 파기환송(지자체 패소 부분). 원심은 도어클로저 미설치를 확인 · 시정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도(광역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조사의 목적 · 항목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대법원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 빙판 추락 — 강설량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지 않고 도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쟁점 운전자가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약 4m 아래 논으로 떨어지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을 입자, 배상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사가 방호울타리 등이 없었다며 군에 구상할 수 있는가 — 일반 도로 결빙에 대한 도로 설치 · 관리 하자의 판단 기준.
판단 파기환송(군 패소 부분). 영조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와 관리자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을 함께 보고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하며,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로 위험을 없애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강설 시점 · 결빙 정도, 위험 구간부터 순차 제설했는지, 제거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다른 차량이 무사히 지났는지, 운전자 과실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대법원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쟁점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공제사업자가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판단 임차인의 현장 지휘 · 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구상 범위는 과실 정도로 정해지며,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며 전액 구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대법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 보조표지가 신호체계와 안 맞아도 — 평균적 운전자가 보행신호 때 유턴할 것이면 영조물 하자가 아니다
쟁점 좌회전 신호도 좌회전할 길도 없는 "┣" 형태 교차로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 유턴 보조표지가 붙어 있었고,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한 오토바이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 표지가 신호체계 ·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가 되는가.
판단 파기환송. 표지가 운전자에게 착오 ·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있을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평균적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전 표지에 관한 민원이나 표지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대법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 국가배상 — 위치정보 조회 안 한 경찰 · 대면접촉 안 한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국가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쟁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성범죄 전과자가 대낮 주거침입 강간을 저지르고 13일 뒤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했다. 앞선 범행 수사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경찰관, 한 달 넘게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보호관찰관의 부작위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판단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원심은 수사 · 보호관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 조치만 한 것, 보호관찰관이 높은 재범 위험과 반사회성을 알면서도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손해배상 — 지병 있는 고객의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진료를 막아 사망, 판매자 보호의무 위반 배상 확정
쟁점 여러 지병으로 약을 먹던 고객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한기 · 통증 · 다리 수포 등이 생겼는데, 판매자는 이를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키고 계속 팔았다. 고객은 병원에 가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 패혈증으로 숨졌다. 판매자와 그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유족 승소 유지).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치료 효과 ·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줘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난치병 · 만성 지병 고객에게 진료 중단의 위험성 인식을 적극 방해하거나 위험한 의학적 조언을 계속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손해배상 — 형사 무죄여도 상급자의 "회초리" 지시 · 신체 관련 발언은 민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청구 전부 기각한 원심 파기
쟁점 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이 후원회 이사인 교수에게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판단 파기환송(직원 쪽 승소 방향). 대법원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다. 행사 당일 회초리 지시 등은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인정했고, 같은 자리의 신체 관련 발언도 피해 진술의 구체성 · 일관성, 신고 · 고소 경위로 보아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전부 배척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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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근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쟁점 건물 주차장 화재로 이용객 차량이 탄 사고에서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1사고당 1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보험계약을 전제로 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인정되므로, 약관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보험자는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쟁점 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어떻게 판단하며, 자녀의 방화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면책되는가.
판단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피보험자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보험자는 지급의무가 있고 고의로 인한 손해만 면책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쟁점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판단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 한도에서 인정된다.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의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쟁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판단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 손해액 확정 뒤 피보험자 청구 시 지급한다는 약관에서의 지급 요건과 상대방, 확정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판시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법령 조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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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1장 통칙
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8종(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평균임금 증감(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 보상기준 금액(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 하한)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미적용.
-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스트레스 포함)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니다.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시행령 사유)는 인정. 출퇴근 경로 일탈 · 중단 중 사고는 제외(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예외).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상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장소 분할 사업의 다른 사업주 근로자 행위는 예외). 제3자에게서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
민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조문 12
관련 용어
- 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2차 과목)
- 2차 시험 과목 (종목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방어비용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손해방지비용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 의무보험 초과 보상 (배상책임보험)
-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고의 · 폭행 면책 (배상책임보험)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 선발예정인원 · 상대평가
- 합격자 공고 · 성적조회
- 1차 면제
- 장해분류표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합격률 · 응시자 추이
-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책근)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과목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이름 그대로 두 제도를 한 과목에 묶는다 —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한 축, 산재보험 급여와 그 위의 민사 배상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다른 축이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조문 · 약관 원문과 그 원문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를 묶어 쟁점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이 과목 공부의 뼈대가 된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
신체 2차는 하루에 네 과목을 90분씩 논문형으로 본다(제49회 7월 26일 10:00~17:40). 매 과목 40점을 넘긴 사람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340명) 안에서 뽑으니, 한 과목도 버리지 않고 네 과목 합계를 끌어올리는 공부가 맞다.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에 회차마다 올라온다.
2차 종목 선택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 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표 →
- 호프만계수표 →
- 시중노임단가 →
- 기대여명표 →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