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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체손해사정사 2차 · 2교시 (11:50~13:20, 90분)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2교시 (11:50~13:20, 90분)에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392건(대법원 281 · 하급심 111)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27건 (그중 30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18개 · 표준약관 조문 1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직접청구권 · 피해자 보호 — 상법 제724조 16

방어비용 · 손해방지비용 · 고의 면책 · 중복보험 18

산재보험 급여 · 공단 대위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90

이 묶음 90건 중 31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 손익상계 97

이 묶음 97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판례 · 결정례 전체 →

의료과실 · 의사배상책임 81

이 묶음 81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의료과실 판례 · 결정례 전체 →

배상책임의 성립 — 공작물 · 사용자 · 영업 · 시설 114

이 묶음 114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배상책임 판례 · 결정례 전체 →

책근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4

법령 조문 18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상법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1장 통칙

    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대리인 ·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제722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사고 통지를 이미 발송했으면 예외).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통지일부터 10일 내 지급. 동의 없이 한 변제 · 승인 · 화해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임차인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위해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이면 물건 소유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 8종(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평균임금 증감(60세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 보상기준 금액(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 최저임금액 하한)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미적용.

  •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스트레스 포함)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니다.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시행령 사유)는 인정. 출퇴근 경로 일탈 · 중단 중 사고는 제외(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예외).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 면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연금 수급자는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상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같은 장소 분할 사업의 다른 사업주 근로자 행위는 예외). 제3자에게서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자 행위 재해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

민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조문 12

관련 용어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