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사정사 2차 · 1교시 (10:00~11:3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차량손해사정사 2차 1교시 (10:00~11:30, 90분)에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58건(대법원 48 · 하급심 10)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30건 (그중 22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3개 · 표준약관 조문 18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손해의 범위 — 수리비 · 격락손해 · 대차료 · 휴차료(별표 2) 1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쟁점 수리를 마친 뒤 남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자가 입증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쟁점 훼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수리비로 볼지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볼지,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다. 수리 뒤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쟁점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
판단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쟁점 교환가격을 크게 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에 영업을 못 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판단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 영업용 차량의 교체 ·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수익상실은 통상손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대법원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 — 손익상계는 사용이익이 아니라 적정 시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소속 딜러가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이익이 차량 사용이익인지.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할 사항의 주요 내용은 계약조건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고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공제할 이익은 사용이익이 아니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라고 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대법원
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쟁점 출고 약 5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진 경우, 피해 차주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정액 지급"이라는 약관 지급기준을 들어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 차주 승소 방향).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세하락 조항은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교환가치 감소 손해 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대법원
사고 수리 뒤 차값 하락(격락손해) — 주요 골격이 파손된 중대 손상이면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분도 통상손해
쟁점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했는데도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남는 부위가 손상돼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 차 보험회사에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분(격락손해)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심은 수리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배척했다.
판단 파기환송(피해 차주 쪽).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이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면 기술적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했다. 수리 가능성만 보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깼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대법원
고가 외국산 승용차 결함 수리에 11개월 — 품질보증서 "대차료 · 운휴손실 보상 안 함"에도 수리 지연 손해는 배상, 장기 방치로 떨어진 차값도 손해(파기환송)
쟁점 5억 3,000만 원에 산 외국산 승용차가 인도 때부터 있던 배선 하자로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다. 매도인이 수리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는데, 품질보증서의 "렌터카 비용 · 운휴손실 등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수리 지연 손해까지 면책되는가. 장기간 방치로 떨어진 차의 가치도 손해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차 산 회사 쪽). 통상 수리기간을 넘는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 구별되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이고, 면책 문구는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초과 기간의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과 기간의 사용이익 상실이나 그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 장기 방치로 인한 성능 저하 · 가치 하락을 손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지방법원
수입차 추돌로 수리비가 차값의 46% — 격락손해는 감정액의 70% 인정, 동급 수입차 대차료는 전액
쟁점 정체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든 수입차 차주가, 가해 차 보험회사에 교환가치 하락(격락손해), 수리기간 후반 22일의 동급 수입차 대차료,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출고 2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판단 일부 인용. 주요 골격 절단 · 용접 · 판금 수리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격락손해를 인정하되, 감정이 전체 수리비를 반영해 과다하다고 보아 감정액의 70%만 인정했다. 동급 수입차 대차료는 전액 인정했고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은 배척했다. 약관의 지급기준은 피해자 직접청구의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지방법원
신호위반 트럭 피하다 가드레일 받은 택시, 수리비가 차값(교환가격)보다 많아도 전액 배상 — 영업용 택시는 대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쟁점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대파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보다 많았다. 배상은 교환가격 한도(경제적 전손)인가, 수리비 전액인가. 수리 기간 휴차료와 시세하락 손해는?
판단 일부 인용.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면 원칙적으로 교환가격 한도지만,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액 배상한다(98다7735). 영업용 택시는 시중 매매가 어렵고 LPG 차량이라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으며 대차 차량은 신규등록 1년 이내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수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휴차료는 감정상 적정 수리기간 7일분만, 시세하락분은 감정액을 인정하고, 핸들을 과도하게 꺾은 택시 쪽 과실 30%를 반영했다. 청구 19,271,586원 중 11,336,696원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지방법원
교통사고 렌터카 대차료 — 약관 "30일 한도"에도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 39일분 인정
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 차를 56일간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같은 차종을 41일 빌렸는데, 가해 차 보험회사가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수리 가능 시 30일 한도)만 지급했다. 나머지 11일분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가.
판단 일부 인용. 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고, 그것은 실제 수리가 시작된 때부터 수리 완료로 출고될 때까지(휴일 포함 39일)라고 했다. 합의 지연으로 수리가 늦게 시작된 대기 기간은 빠졌다.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약관의 30일 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9일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지방법원
주차하다 고가 수입차를 스침 —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넣은 견적 수리비 깎고, 매매용 상품 차는 대차료 대상 아니라며 1억 원 가까운 대차료 배척
쟁점 주차하던 차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을 스치듯 접촉했다. 피해 업체는 수리비 12,106,974원과 동급 차량 대차료 98,500,000원 등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가 들어간 견적 수리비와, 매매용 상품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줘야 하는가.
판단 일부 인용. 접촉 부위는 좌측면뿐인데 견적에 앞 · 뒤 범퍼와 우측 램프 수리까지 들어 있고 실제 지급 자료도 없어, 보험사가 자인한 수리비(잔존물가치 공제 전) 2,916,562원만 인정했다. 대차료는 매매계약 · 대차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 전시된 차는 약관상 대차료 대상인 "비사업용자동차"가 아니라며 배척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지방법원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차가 못 등에 긁힌 채 발견 — 관리비 · 2대째 주차비를 받아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 없음(자차 보험사 구상 기각)
쟁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입주자의 차가 다음 날 못 등에 긁힌 채 발견됐다.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준 보험사가 관리비와 2대째 차량 주차비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보험자대위)을 구했다. 아파트 쪽에 주차 차량 보관 책임이 있는가.
판단 항소 기각(보험사 패소 유지). 관리비는 공유자로서 공용 주차장 관리비용을 낸 것이고, 2대 이상 보유 가구의 월 3,000원은 입주자 간 형평을 위한 추가 관리비일 뿐 보관 · 감시의 대가인 주차요금이 아니라며 주차장법상 선관주의의무를 부정했다. 울타리 · 출입 통제가 없고 열쇠도 입주자가 보관하는 등 보관 · 감시의무를 명시 · 묵시로 인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금감원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쟁점 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영업손실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판단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님), 사업장이 부서져 휴업한 영업손실은 세법상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다(표준약관 별표 2 대물 5. 영업손실 — 대인배상의 휴업손해와는 다른 항목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소비자원
정차 중 100% 후미추돌, 출고 2년 5개월 차라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아 민법상 실제 손해로 1,860,000원
쟁점 가해차량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출고 후 2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 차량의 수리 후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피해자 쪽). 위원회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약관에 구속되지 않으며, 약관도 소송 등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민법에 따른 실제 손해로 1,86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
금감원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전봇대 충돌, 자차 미가입이라 수리비 약 6백만원 자부담 —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 아님
쟁점 이륜차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빌린 대여자동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수리비 약 6백만원을 부담한 경우, 이륜차 보험회사(대물배상)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 자차 미가입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대차 시 차량만 빌리는 대여요금 등 필요 타당한 대차비용만 정한다. 대여차량 사고로 생긴 손해는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대여 여부와 대여업자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대여계약은 피해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것이어서, 보험회사가 업자를 소개하는 등 관여했어도 편의상 배려일 뿐이며 설명 누락은 대여업자와의 문제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자기차량손해 — 보험가액 · 면책 · 도난 1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뺀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방(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그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분은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당한 피보험자가,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자기부담금 중 자기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지만,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어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전부 기각한 원심 중 해당 원고들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보복 급제동 뒤 뒤차끼리 추돌이 이어진 사고 — 자기신체 · 자기차량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합차에 보복하려고 그 앞으로 차선을 바꿔 급감속했다가,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승합차가 다시 자기 차를 추돌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면책(미필적 고의)이 적용되는가.
판단 파기환송.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급감속 당시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상해 ·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쟁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제한 해석해야 하는가.
판단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며, 무면허 면책조항도 같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대법원
탁송을 맡고 대금 전액을 받은 업자는 계약 당사자 — 지정한 기사의 졸음운전 손해도 배상
쟁점 차량 탁송을 의뢰받아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한 업자가 "기사를 연결해 준 것뿐"이라며, 그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업자가 직접 교섭해 대금을 정하고 탁송비 전액을 자기 계좌로 받아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면 차량 이동 계약의 당사자로 볼 여지가 많고, 기사는 지시 · 감독 관계와 무관하게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대법원
26세 한정특약 —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차를 다른 26세 미만자가 몰았다면 묵시적 승인
쟁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든 기명피보험자가 동생(만 25세)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동생이 다시 후배(만 25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후배의 운전이 면책의 예외인 "도난운전"인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운전인가.
판단 파기환송. 한정특약 가입자는 운전을 허락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을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주었다면 그 사람의 지시 · 승낙을 받은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특약 위반 상태의 연장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지방법원
음주 측정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블랙박스 대화 · 행적 · 감정으로 음주운전 추인, 자기차량손해 면책 ·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쟁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 형사에서 불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민사에서 간접사실만으로 0.05% 이상 음주운전을 인정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대 없는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휴업손해 · 위자료가 포함되는지도 다퉈졌다.
판단 피보험자(원고) 패소 — 청구 기각. 사고 전 행적,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와 음성, 감정 결과(발음 · 호흡수 · 주행속도 · 차로 편차), 사고 뒤 현장 이탈과 41시간 뒤 병원 내원, 거짓 진술 등을 종합해 0.05% 이상 음주 상태가 추인된다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면책을 인정했다. 불기소처분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했다. 자기신체사고(부상)는 공제액이 없는 단독사고라 약관상 치료비만 지급 대상이어서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지방법원
술자리 뒤 단독사고 — 마신 양이 불분명하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음주 면책 안 돼, 자기차량손해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쟁점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당시 도로교통법 한계치 0.0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피보험자(피고) 승소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보험사는 맥주 7병을 둘이 반씩 나눠 마셨다고 가정해 0.1645%를 계산했지만, 함께 마신 사람이 더 있었고 진술한 사람도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해 마신 양이 1,750㎖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쟁점 자기차량손해 전손 사고에서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5,070만 원)을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 중고차 시세 · 감가상각율 중 무엇으로 사고 시 보험가액을 정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증권의 차량가액 기재만으로는 보험가액 합의(기평가)가 인정되지 않고, 이 계약은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으로 맺어져 약관 후문("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 다만 증권 기재 가액이 이를 현저히 초과할 때)이 적용되며 현저성의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증권 가액은 사고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해 기속력을 잃었고, 기준가액표 3,554만 원이나 조합 시세 3,600만 원이 아니라 가입 시 차량가액 5,070만 원에 보험개발원 2017년 외산차 표준감가상각율(19.45%)을 적용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쟁점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다. 형사상 증거능력 판단은 약관 해석과 무관하고, 수치 측정이 없어도 정황으로 음주운전이 추인되면 면책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금감원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쟁점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적용되나, 설명의무는 지켜졌나.
판단 기각(보험사). 보통약관과 특약은 유기적으로 해석해 한정운전 면책이 모든 담보에 미치고,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이며, 청약서 자필서명 · 약관 책자 · 반복 가입 등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금감원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쟁점 차주가 차량을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의뢰해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대리운전업자 특약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약관 용어정의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은 탁송 · 대리주차를 포함하지 않고 탁송담보 추가특약은 가입돼 있지 않았다. 신고 녹취에서 기사 본인도 탁송이라고 진술했다. 설명의무 상대방은 계약자(업체)이므로 위반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금감원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쟁점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후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블랙박스 영상과 정황상 숙소를 찾는 운전이 아니라 이튿날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한 운행이다. 동의 없이 열람한 블랙박스라도 면부책 판단의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금감원
예식장 직원이 대신 주차하겠다며 받은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내줘 차량 도난 — 주차장업자가 아니어서 자차 보험회사의 구상은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쟁점 예식장(웨딩부페) 직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겠다며 열쇠를 꽂아 두게 했다가 차주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확인 없이 열쇠를 내줘 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도난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예식장 운영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회수된 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약관(자기차량손해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로 사용 · 관리하던 자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되, 정비 · 주차장 · 세차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차량은 예외로 한다. 차주가 열쇠를 두고 내린 것은 예식장에 정당한 사용 · 관리 권리를 준 것이고, 예식장의 주된 영업은 예식이며 주차장은 손님용 무료 부속시설이어서 취급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은 부당하므로 받은 구상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다. 다만 회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회사가 인수할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의 50%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대물배상 — 남의 재물 · 관리재물 면책 1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쟁점 상대 차량에 들이받혀 밀려난 차량이 담벼락과 다른 차를 파손하자 그 차량의 보험사가 대물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한 경우, 자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대위가 인정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수리비 · 보수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
쟁점 대리운전기사가 맡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차가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 대상 차량이 포함되는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시기도 다퉈졌다.
판단 일부 파기환송. 약관이 "타인자동차"와 "남의 재물"을 구별하고 타인자동차의 손해는 별도 항목(타인자동차손해)으로 담보하므로 "남의 재물"은 타인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뜻함이 명백하고, 뜻이 명백한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며 대물배상 보험금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대법원
열쇠를 맡겨 둔 회사 차를 옆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몰다 사고 — 차 주인 회사의 운행자 책임 인정, 차량 파손은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쟁점 회사 차를 같은 건물 주유소 매장에 세우고 열쇠를 주유소 쪽 직원에게 맡겼는데, 주유소 회사 직원이 열쇠를 꺼내 허락 없이 몰다 사고를 냈다. 차 주인 회사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피해 차의 파손 같은 물적 손해도 자배법으로 책임지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차 주인 회사 책임 인정). 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다만 자배법 책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한하고 물적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따지는데, 열쇠 관리 소홀로 민법 책임도 인정돼 결론은 같다고 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고등법원
"누구나 운전" 보험인데 보상 거절 — 차를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운전자(재승낙)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쟁점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으로 가입한 차를 기명피보험자에게서 빌린 사람이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대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판단 보험사 승소(항소 기각, 확정).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고 승낙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받은 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며, "누구나"는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 사람에게 친족관계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는 뜻일 뿐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쟁점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고 회사가 자기 소유에 준해 사용 · 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명의만으로 보험사고를 부정하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구제 기능에 반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쟁점 정비업자가 차 밖에서 시동을 걸어 기어가 들어간 차량이 돌진해 정비차 · 앞차 · 매장이 파손된 경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과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면책의 점유 · 관리는 자기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를 뜻하고 일시적 정비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 수리작업 중 사고도 아니며 간접손해 면책은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다.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쟁점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던 중 불이 번져 옆 차량과 상가가 훼손된 경우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인용(신청인). 대물배상 약관 문언은 상법 726조의2를 원용한 것으로 자배법상 운행기인성보다 넓다. 덤프트럭 정비 중 사고를 관리 중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과 같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관련 없어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트럭 3대를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사에 임대한 차주의 트럭이 채석장에서 밀리며 건설사가 사용하던 쇄석기를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낸 손해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에게도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한다(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승낙피보험자인 건설사에는 관리 재물 면책, 운전기사에게는 건설사가 사실상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차주는 사고 차량에 관해 임대인 지위였을 뿐 그 업무에 종사 중이 아니었고, 다른 트럭을 직접 운전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관계를 넓힐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금감원가이드 판례 지도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
쟁점 폐석 가공업체가 덤프트럭 소유자와 시간당 14,500원의 중기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 · 중식을 제공하며 작업을 지시하던 중, 차주가 직접 운전한 트럭의 올려진 적재함이 업체의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했다. 업체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면책 취지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이자 피해 재물의 관리자여서 권리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경우를 빼려는 것이다(대법원 97다19403). 사용자는 고용 · 위임 · 도급 등 형식을 묻지 않고 사실상 지휘 · 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족하다(대법원 96다30182). 임대차계약상 차주가 업체 작업장 규칙을 지키고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체 총무팀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 ·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체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금감원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쟁점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고 사장 아들 명의로 위장했다가 정정한 경우 대인배상II · 대물배상의 무면허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피보험자가 복수면 면책도 각자 판단한다. 승낙피보험자인 직원은 면책이지만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후 부담금 입금 외에 근거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금감원
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
쟁점 철거업체가 공장 철거에 투입한 타이어식 굴삭기(피보험자동차)가 작업 공간을 확보하다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지면서 담 밖에 주차된 차 6대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관리하던 중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약관은 문언에 충실하게 통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운행위험을 보상하는 것이어서 자동차가 공사에 쓰이는 경우의 공사위험은 보상범위에서 빠진다.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의 6종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는 자동차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철거 현장에서 굴삭기를 건설기계로 쓰던 중 담장을 무너뜨린 손해이므로 면책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금감원
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
쟁점 지게차 소유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2년간 물류회사에 임대했고 기사가 그 회사 직원 감독 아래 수출 기계장치를 컨테이너에 싣다 파손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약관은 면책을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물류회사가 운전기사와 기명피보험자 각각의 사용자여야 면책된다. 기사는 회사 직원의 작업 지시 · 감독을 받았으므로 사용관계가 있지만, 기명피보험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어서 회사의 지휘 · 감독이 미칠 여지가 없다.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는 보상책임이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금감원
화물을 실으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의 유리를 깬 영업용 화물차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쟁점 알선업체를 통해 운임 7만원에 화물 운송을 맡은 화물차주가 화주 공장에서 상차하려고 후진하다 공장 안 유리를 파손한 경우, 화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여서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약관의 사용자에는 도급 · 위임 등으로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지만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운송계약(도급)이고, 화주가 운행을 지휘 · 감독하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가 화주의 통제 구역이라는 사정도 송하인의 인도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금감원
빌려 간 회사의 지휘 아래 굴삭기를 몰다 그 회사가 빌린 천공기 파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
쟁점 굴삭기 소유자(기명피보험자)가 굴삭기를 빌린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직접 운전하다가 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쓰던 천공기를 파손한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는가. 그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판단 기각(보험사). 약관상 사용자는 도급 · 위임 등에 기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지휘 · 감독 관계면 족하고(대법원 2003다49542), 운전자가 회사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았으니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회사가 천공기의 인건비 · 임대료 · 유류비를 부담하고 현장에서 지휘 · 감독해 썼으므로 회사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다. 계약자가 1997년부터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계약해 왔고 설명했어도 계약하지 않았으리라 볼 사정이 없어 이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금감원
고속도로에 떨어진 앞 차량 적재물로 둘째 차가 급정거, 셋째 차가 추돌 —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어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쟁점 앞 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바로 뒤 차가 급제동했고(앞차와 추돌 없이 정지),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차가 둘째 차를 추돌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판단 기각(보험사).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정체 없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고, 둘째 차는 급제동했어도 앞차와 추돌 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했다.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다했다면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므로 적재물 추락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금감원
전세버스가 운송을 맡은 회사 구내의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 그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쟁점 전세버스 업체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직원 출퇴근 운행을 하던 중 버스가 그 회사 구내 자재창고를 들이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위원회는 사용자 지위 여부는 임차한 버스 운전기사를 지휘 · 감독했는지, 버스 운행에 대한 전속적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했을 뿐 그 밖의 시간까지 구체적 지휘 · 감독을 받았거나 전속적 사용권한이 그 회사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금감원
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
쟁점 자동차가 갓길 보행자를 백미러로 쳐 손에 든 가방이 튕겨 나가며 안에 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판단 보험회사 승(대물보상 책임 없음). 결정문 파일에는 주문(결정사항) 부분이 실려 있지 않지만 이유의 결론은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분명하다. 위원회는 소지품을 물건 본래의 성질 · 용도가 몸에 지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면서 쓰는 물건으로 보고, 손가방 안의 휴대전화 등은 들고 다니며 계속 쓸 때 효용을 발휘하는 물건이어서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보험회사에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금감원
피보험자의 남편이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대물배상
쟁점 피보험자가 페달 조작 실수로 교회 현관 샷시문을 들이받았는데 남편이 그 교회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인용(신청인). 위원회는 교회가 소속된 교단 헌법상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이고 재정은 재직회가 처리하므로, 등기부에 남편이 대표자로 올라 있어도 교회를 남편 개인 소유로 보기 어렵고 건물 사용 ·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면책 대상 재물이 아니라며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대위 · 구상 · 분담 · 자기부담금 10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판단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고, 두 권리는 별개라고 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쟁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승인 없이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그 동거가족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무면허운전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해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대법원
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쟁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공동면책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일 뿐 음주 등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대법원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 — 뒤집어 부당이득 청구 못 해
쟁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실비율 30 : 70)이 확정된 뒤,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자기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확정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 효력은 없어 소 제기 자체는 허용되지만, 상호협정은 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하고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조정결정과 달리 과실비율을 다시 정해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대법원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쟁점 보험사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를 알고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인수했다면 사고 뒤 "자배법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게차를 빌려 쓴 회사 · 승낙받은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상고기각. 체결 경위 · 담보내용 · 이행과정, 보험사가 사정을 알고 승낙한 점, 약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점,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점을 보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했다. 임차 회사 · 승낙 운전자 등은 피보험자여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도 수긍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대법원
음주 · 무면허 사고부담금, 기명피보험자만 내나 — 승낙받아 운전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낸다(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만을 뜻하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쪽). 약관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뜻이고,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 원심을 깼다. 소액사건이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대법원
중앙선 침범 차에 받혀 멈춘 택시를 뒤차가 다시 추돌 — 가담이 가벼운 뒤차도 피해자에겐 전액 책임, 폐차된 영업용 택시는 새 차로 영업할 때까지 휴업손해
쟁점 빗길에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반대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멈춘 택시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추돌해 택시 승객 2명이 다치고 택시는 폐차됐다. 뒤차 보험사가 자기 쪽 가담이 경미하다며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 승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 측의 구상 범위, 폐차된 택시의 휴업손해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 대부분 기각(지연손해금 이율만 직권 파기자판).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 행위 전체를 함께 평가해 정하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영업용 택시가 수리 불가능하면 새 차를 사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라며 10일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대법원
파견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몰다 사고 —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 못 해
쟁점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받은 운전기사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는데, 그 기사의 운전 중 사고가 났다.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보험회사 패소 확정). 파견 운전기사는 운행마다 개별 승낙이 없어도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라고 했다. 파견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채권에 보험자대위가 될 여지는 있다고 했지만, 파견계약상 보험금의 최종 부담을 기명피보험자가 지기로 해 대위할 권리가 애초에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대법원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쟁점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 아들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그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판단 파기환송. 피보험자는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통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를 대위 행사하면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지고, 피보험자 의사에 반한 연령 미달자 운전은 면책 예외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점과의 균형상,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지방법원
대리기사가 낸 사고, 차주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 하급심은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라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쟁점 대리기사가 차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다쳤다. 차주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로 치료비를 지급한 뒤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판단 청구기각. 약관상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를 피보험자에서 빼지만 대인배상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대리기사는 대인배상Ⅰ에서 승낙피보험자라고 했다. 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피보험자 범위 · 운전자 한정 · 양도 — 대인 쪽과 공통 29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
쟁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가 등록명의를 이전했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량을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적용되는가.
판단 파기환송. 약관의 양도는 운행지배의 이전을 뜻하므로 등록명의만 변경되고 기명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피보험이익을 잃었다며 보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대법원
음주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쟁점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에서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요건을 넘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규정이어서 요건 ·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대법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의무를 어기면 — 사고부담금은 후속 · 악화 피해분만이 아니라 그 사고 자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이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한 경우, 그 사고부담금은 조치 불이행으로 생긴 후속 · 악화 피해분에만 붙는가, 사고 자체로 생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가.
판단 상고기각(피보험자 패소 확정). 약관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은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두 규정 모두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생긴 인적 · 물적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하거나 포함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대법원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렌탈업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 · 유추적용해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고, 전대 금지 · 용도 제한 · 사고 통보 의무 등을 보면 렌탈회사에게 운행지배가 인정돼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대법원
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정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
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멈춘 사이 승객이 문을 열다 난 사고가 "정차 중" 사고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약관의 운전 · 주차 · 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려 차를 세운 것은 정차에 해당하며, 정차를 주차와 비슷한 정도로 좁혀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특약 보험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대법원
운전자 과실 15%가 인정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만 일부 패소
쟁점 보험사가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이 운전자 과실 15%를 인정한 경우,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인 금전관계이고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구체적 채무액을 산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대법원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쟁점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판단 파기환송.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자동차 양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조항이어서, 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고, 교체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대법원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
쟁점 남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 대상인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 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다른 자동차"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실제로는 공동소유자 중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쓰면 "부모 소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대법원
교통사고로 입원 중 의원이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쳐 뇌경색 — 치료 중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쟁점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한 피해자가 치료받던 의원에서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치고 방치되는 바람에 심정지 · 뇌경색에 이르렀다. 가해차량 보험사도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피해자 승소 유지).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 증상이 생긴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된 손해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했다. 의원 원장의 과실과 진료기록 부실 기재를 불리하게 평가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대법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되는지, 보험사가 그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 상고기각. 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위 · 며느리에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고, 특약 자체는 설명 대상이지만 사실혼 사위가 빠진다는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대법원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쟁점 콜업체의 협력업체 기사 약 500명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보험에서, 기사가 소속 협력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로부터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보험사는 운전자명세서에 오른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임을 알고 승낙했으므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그 협력업체들이고, 다른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은 경우도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한 운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대법원
면허정지 중인 동생이 형 차를 계속 몰다 사고 — 함께 살며 알고도 둔 형의 묵시적 승인, 무면허 면책 쪽으로 원심 파기
쟁점 면허정지 기간에 동생이 형(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형이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면책을 주장한 보험회사 쪽). 형제가 한방을 쓰며 함께 살았고, 형은 면허정지를 알았으며, 정지 뒤에도 동생 명의 카드로 이 차의 경유 주유대금과 정비대금이 이어서 결제된 점을 들어, 형의 묵시적 승인이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대법원
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쟁점 기명피보험자인 리스 이용 회사의 리스계약을 다른 회사가 승계한 뒤, 종전 회사로부터 차량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판단 상고기각.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낙피보험자 조항의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리스계약 승계로 운행지배가 새 회사로 넘어가 양도에 해당하고,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회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대법원
차를 팔고 새 차 샀는데 보험 승계 안 하고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보상, 원심 파기(대법원)
쟁점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샀지만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되려면 특약의 동일 차종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가.
판단 피보험자(원고) 승소 방향 — 원심 파기환송.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효력으로 대체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했다면 특약 요건을 갖추는 한 담보된다고 보았다. 차종 요건도 특약 규정으로 판단하면 충분해, 4종 화물차와 승용차는 특약상 동일 차종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대법원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포함되는가. 보험사가 이런 경우까지 상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법률혼이 존속하는 중 제3자와 맺은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고 이 법리는 특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까지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이 묶음 29건 중 15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차량 2차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구상금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쟁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 측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채권이 별도의 구상금채권인지, 그 소멸시효가 상사 5년인지 아니면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기준 3년인지.
판단 파기환송.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의 이행일 뿐이어서 가해자의 배상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구상금채권도 생기지 않으며,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쟁점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동차보험자가 사고 피해자(임차 회사 근로자)의 유족에게 배상한 뒤, 펌프카를 빌려 쓴 회사와 현장소장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그들이 승낙피보험자인데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달라지는지.
판단 상고기각. 보험자대위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하는데,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하는 자도 피보험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로 난 사고에는 대위할 수 없고,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라 근로재해 면책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승낙피보험자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법령 조문 3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상법
-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자가 양수 통지를 받고 10일 내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표준약관 조문 18
관련 용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 2차 시험 과목 (종목별)
- 손해사정사 종목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차량 2차 과목)
- 선발예정인원 · 상대평가
-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
- 경미손상 수리기준 · 품질인증부품
- 교환가액 (대물 전손 · 수리비 초과)
- 대차료 · 교통비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미수선 수리비
- 영업손실 (대물배상)
-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
-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
-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 · 탁송)
-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 자기부담금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
-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합격률 · 응시자 추이
-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차량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차량손해사정사 2차는 두 과목 — 1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교시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을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10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자동차보험 과목은 괄호가 가리키는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조문과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뼈대이고, 구조 · 정비 과목은 약관이 전제하는 수리 · 부품 개념과 이어진다.
2차 종목 선택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 요약 →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