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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체손해사정사 2차 · 4교시 (16:10~17:4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16:10~17:40, 90분)에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213건(대법원 177 · 하급심 36)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51건 (그중 23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16개 · 표준약관 조문 2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운행자책임 · "다른 사람" — 자배법 제3조 48

이 묶음 48건 중 17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3

이 묶음 53건 중 22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면책 — 고의 · 산재 · 음주 · 무면허 52

이 묶음 52건 중 18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책임보험금 · 지급기준(별표 1) · 직접청구 · 공단 구상 71

이 묶음 71건 중 20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과실상계 · 동승자 · 과실비율(별표 3 · 4) 21

이 묶음 21건 중 15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피보험자 범위 · 운전자 한정 · 양도 · 대위 — 대물 쪽과 공통 23

이 묶음 23건 중 14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자보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1

법령 조문 16

과목 가이드가 이 과목의 원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요지는 조문 원문을 줄인 것이고, 조문 페이지에 원문 · 풀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조 정의

    자동차(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 · 자동차보유자 · 운전자 · 책임보험 · 책임공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험금 ·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상 종결 뒤 환자가 내는 치료비에 적용) · 피해지원사업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승객이 아닌 자의 사상은 세 가지(운행상 주의 해태 없음 ·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 · 구조 결함 · 기능 장해 없음)를 증명해야 면책, 승객은 고의 · 자살행위일 때만 면책.

  •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등(대통령령 금액)과 대물 보험 · 공제(대통령령 금액)에 가입해야 한다. 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대여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대인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별로 가입.

  •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보험가입자등과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 증명 서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3조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 해당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배상한 가입자는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

  •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국토교통부령 기간에 지급해야 한다. 초과분 · 배상책임 없음이 밝혀진 경우 반환 청구, 못 받으면 요건에 따라 정부에 보상 청구.

  •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 · 진료기록부에 따라 청구하고 회사는 30일 내(전문심사기관 위탁 시 심사결과 통지 후 14일 내) 지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 금지.

  •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무면허 · 음주(측정 불응 포함) ·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험금 변경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낙하물 포함)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직권 조사 가능). 사망자 ·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피부양가족 지원, 가불금 미반환분 보상.

상법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1장 통칙

    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사망보험에서는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

  • 제739조 준용규정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상해보험에는 제732조(15세 미만자 등)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조문 22

관련 용어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