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2차 · 4교시 (16:10~17:40, 90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판례 · 조문 묶음
제49회 공고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16:10~17:40, 90분)에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을 두었습니다. 공고가 정한 것은 과목명 · 교시 · 시간 · 시험 방법(논문형)까지라, 아래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 손사인이 가진 판례 · 결정례 · 조문을 이 과목명에 맞춰 고른 묶음입니다.
판례 213건(대법원 177 · 하급심 36)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51건 (그중 23건은 과목 가이드의 판례 지도가 인용한 사건) · 법령 조문 16개 · 표준약관 조문 22개.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운행자책임 · "다른 사람" — 자배법 제3조 4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 고의 ·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쟁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서서 가방을 메던 승객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면책되는지.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쟁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그 가족 한 사람이 운행 중 다른 가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대인배상Ⅱ에서 가족 간 사고를 면책하고 자기신체사고로 보호하려는 약관 체계에 비추어 해당하며, 죽거나 다친 가족이 직접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쟁점 차주에게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자에게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로 "다른 사람"이지만, 차주 역시 운행자이고 동승하지도 않은 차주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주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어 차주의 책임보험자는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대법원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렌탈업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 · 유추적용해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고, 전대 금지 · 용도 제한 · 사고 통보 의무 등을 보면 렌탈회사에게 운행지배가 인정돼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와 부딪힌 교통사고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국가 배상은 인정
쟁점 음주 · 과속 승용차가 야간에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구상했는데, 미군 공용차량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국가 책임 인정). SOFA와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때 미군 공용차량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자배법 책임)이 아니라 전단(공무원 과실 책임)만 적용된다고 했다. 원심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의 배상책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대법원
48개월 장기 렌터카라도 —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 · 보험 · 정기검사를 관리하면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쟁점 대여기간 48개월, 주된 유지 · 관리는 임차인, 만기 시 임차인이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장기 자동차대여계약에서, 대여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원고 승소 확정).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자이고 운행지배는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을 포함한다. 대여약정이 사업자에게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했다면, 관리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가 직접적 · 현재적으로 있다고 했다. 장기 · 인수 조건만으로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시설대여)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대법원
렌터카를 임차인 아닌 만 24세 지인이 몰다 사고 —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만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는다
쟁점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 운전이 금지되고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임차인의 허락을 받은 만 24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업체(대여업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는가.
판단 파기환송(렌터카 공제 측 패소 방향).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관리가능성 ·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이거나 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운행지배가 상실됐다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대법원
구상금 상호협정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 구상권은 그대로
쟁점 선처리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 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한 것이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낳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동승 가족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인지.
판단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어서 절차를 어겨도 제재금 부과에 그칠 뿐 구상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고, 미성년 동승 동생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없어 "다른 사람"에 해당하며 운전자의 과실은 책임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대법원
배달 직원이 퇴근 후 술 마시고 가게 오토바이에 친구 태워 사고 — 가게 주인의 운행자 책임은 남는다
쟁점 치킨집 운영 부부가 배달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도 쓰게 한 오토바이를, 직원이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를 태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소유자 등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동승한 친구가 개인 용도 사용을 알았다는 점이 운행지배 상실 사유가 되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운행자 책임을 묻는 보험회사 쪽). 제3자의 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다. 출퇴근 사용을 허락해 퇴근 뒤 관리를 맡겨 둔 점, 오토바이가 없어진 걸 알고도 행방에 주의하지 않은 점, 사후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대법원
누나에게 맡긴 차를 조카가 몰래 몰고 나가 친구들을 태우고 사고 — 소유자 · 관리자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쟁점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 · 관리를 맡긴 누나의 아들이 밤에 몰래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는 동승해 다친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가.
판단 파기환송(동승 피해자 측 승소 방향). 제3자의 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다. 모자 관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열쇠 관리 상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어서 반환의사가 명백했던 점, 사후승낙 가능성을 들어 소유자 · 관리자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대법원
크레인 화물차 하역 중 숨진 전기배선공 —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어서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다
쟁점 카고크레인 트럭으로 전선드럼을 하역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옆에 있던 전기배선공이 숨졌고, 그가 사고 직전 아우트리거 · 크레인 레버를 직접 조작했던 경우, 그는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여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보호 대상)에서 빠지는가.
판단 파기환송(망인 측 승소 방향). 자배법상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이고 운전자 · 운전보조자는 제외된다.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운전무자격자 · 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기면 맡긴 자가 여전히 운전자이고, 실제 조작한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될 수 있을 뿐 운전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도 아니라며, 망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대법원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쟁점 미성년자가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대여업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면하는가.
판단 대여업자 관련 부분 파기환송, 운전자 · 부모의 상고기각. 대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인적 · 물적 관리를 하는 운행자이고, 임대기간이 하루이며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기망 수단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과 호의동승자 과실상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대법원
건물 관리인에게 차 열쇠 넘겼다가 후진 사고 — 차 주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안 끊겨 운행자 책임(상고기각)
쟁점 건물 관리인이 퇴근 전에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으려고, 1층에서 약국을 하는 차주의 아내에게 열쇠를 받아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열쇠를 넘긴 동안 차주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는가.
판단 상고기각(피해자 쪽 손해배상 인정 유지).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며, 관리인이 평소 주차 대행 · 보관을 해 왔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경위만으로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으며 맺은 권리 위임 합의는 받은 보험금 범위로 해석했고, 월 250만 원 소득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실제 급여로 계산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대법원
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해 온 사람(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중혼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사안에서 중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대법원
음식점 주차관리인(발렛)에게 열쇠 맡겼다 보행자 사망 — 손님이 아닌 납품 방문이면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남는다
쟁점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간 차 주인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맡겼는데, 그가 차를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차 주인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책임을 지는가.
판단 상고기각(유족 승소 유지). 업소가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고 이용객이 차와 열쇠를 맡기면 업소가 보관하는 것이라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다고 볼 수 있지만, 보유자가 일반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해 호의로 주차 대행이 이뤄진 경우 등은 다르다고 했다. 납품 목적 방문이라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대법원
자동차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면 운행자 책임 없다, 음주 운전 차에 탔다 다친 사실혼 배우자 청구 기각 확정
쟁점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차 구입 명의를 빌려준 형이 기명피보험자였는데, 동생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의 사실혼 배우자가 다쳤다. 명의대여자인 형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동승 피해자 패소 확정). 명의대여자도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추인되지만, 구체적 운행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명의대여 동기, 동생이 차를 전적으로 관리 · 사용한 점, 피해자가 명의대여를 잘 알던 점 등을 들어 형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대법원
무보험차를 아내가 몰다 동승한 딸이 다쳐 — 정부보장사업은 보상 뒤 부모(동거친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
쟁점 남편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채 쓰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다쳤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딸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부모 쪽 승소 유지).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이면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해 행사하게 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것과 같아 사회보장제도인 보장사업의 취지를 해친다며 대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법상 변제자대위도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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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쟁점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뜻한다. 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쟁점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평가되면 자동차 사고이며, 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의 범위.
판단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이므로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각 보험자의 책임.
판단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상법 672조 1항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돼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기신체사고특약(인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무효
쟁점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보상액을 깎는다는 약관(공제 표현)이 유효한가.
판단 파기환송.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 면책이라,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을 이유로 면책 · 감액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와 자식이 가해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약관은 가족 위자료를 합산해 본인에게 지급),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도 가족이 청구권자인지, 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택한 판단이 적법한지.
판단 상고기각.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내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가족은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원심의 잘못은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결과에 영향 없음). 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기왕증 기여도 50% · 12급 12호 인정도 유지됐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의 효력과,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 그 공제 조항은 상법 제729조 ·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서 지급 여부와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법적 성질과,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 무보험차에 해당하는지.
판단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면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대법원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상법 제672조 준용에 따른 보험자들의 관계, 피보험자의 청구 방법과 구상 방식, 협정에 따른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의 성격.
판단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부진정연대관계이며,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며,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대법원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쟁점 무보험차상해가 여러 계약에 가입된 경우의 분담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판단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제672조를 준용한다.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대법원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사도 보험자대위 가능 — 대위를 막는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숨진 운전자의 상속인과 동승한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도로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가 포함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라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 약정이 있을 때만 대위할 수 있는데,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는 담보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고, 특약에 대위에서도 자동차상해를 자기신체사고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공제 규정이 없어 대위를 막으면 중복보상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위가 허용된다고 했다. 도로 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정은 유지됐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대법원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는가.
판단 그 규정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적용될 경우를 가상해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대법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남은 피보험자 — 상대 공제의 책임공제금까지 받아도 손해가 남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는 없다
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의 대위 조항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상대 차량 공제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가.
판단 일부 파기자판(공제 측 승소).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피보험자의 손해 100,392,332원 중 보험금 72,545,240원을 받고 남은 27,850,092원은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받아도 다 메워지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7,992,450원 범위의 대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대법원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70,462,000원 — 보험사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하려면 대위 약정이 있어야(파기환송)
쟁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급정지로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했고, 원심은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뺀 150,462,000원 지급을 명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배상 범위 심리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오토바이 주인 쪽).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주면 당연히 대위하지만(상법 제682조),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와 대위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약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진 주인의 변론재개 신청도 받지 않은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대법원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쟁점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단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경우 대위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제729조 단서 대위에도 같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대법원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의 이행 — 별도 구상금채권은 생기지 않는다
쟁점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투어지는 사이 피해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부당이득 · 사무관리 · 별도 구상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가해차량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측 보험사는 먼저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일 뿐이어서 타인 채무의 착오 변제나 사무관리가 아니며, 지급으로 취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보험자대위)이지 별도의 구상금채권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대법원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
쟁점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가 아니고, 공단의 보험급여는 자기 의무의 이행이므로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대법원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건보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쟁점 보험 가입자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고, 자배법 제3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장사업자가 제3자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대법원
자동차상해 치료비를 준 보험사도 상대 공제에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자기 차 운전자 · 동승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빼면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대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해자는 자기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그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한다고 했다. 단서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구상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대법원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을 받았는데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환,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쟁점 가해 차가 무보험차인 줄 알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에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가해 차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뒤였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부당이득) 시효가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반환청구 유지). 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이지 신속한 보상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이중 수령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에는 상법 제64조(5년)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이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대법원
무보험차 사망사고 정부보장사업 —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쟁점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손해가 산재급여보다 크더라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가, 초과 지급된 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 구 자배법 제28조 제1항은 다른 법률로 배상 ·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정부 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피해자는 보장사업 보상금(사망 한도 1억 원)에서 산재급여 68,880,310원을 뺀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초과 수령분은 부당이득이고,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어 비채변제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대법원
주말사고 사망보험금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겹칠 때 — 2배는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한도 확대, 무보험차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자기신체사고 청구 가능(대법원)
쟁점 자기신체사고 사망이 주말에 일어나면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2배를 주라는 뜻인가.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양쪽 상고 모두 기각 — 원심 유지. 주말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늘려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일 뿐,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산정 방식(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 등 공제)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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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고의 · 산재 · 음주 · 무면허 52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쟁점 동료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에 탔다가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서 산재급여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용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면책조항 해당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실제로 산재급여를 받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사용자의 보상 · 배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하므로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다고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쟁점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합산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부상 책임보험금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한 뒤 더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 초과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쟁점 음주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급히 좌회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면책이 사망 손해에도 적용되는가.
판단 파기환송.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 사고 경위 · 도로 여건 · 음주 상태 ·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중,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이 유효한가.
판단 파기환송.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범위를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취지이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괄호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이와 다른 종전 판결(93다23107, 97다4746)을 변경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대법원
음주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쟁점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에서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요건을 넘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규정이어서 요건 ·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대법원
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쟁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공동면책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일 뿐 음주 등 각 호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대법원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쟁점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범위.
판단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사용자 부담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대법원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판단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고, 두 권리는 별개라고 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대법원
끼어드는 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 가해자 파산 면책, 중앙선 침범 · 결과의 중함만으로 "중대한 과실" 아니다
쟁점 고가도로 1차로를 달리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쪽의 대위 채권(확정판결)이 가해자의 파산 면책에도 남는 비면책채권인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가해 운전자 쪽). 중대한 과실은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 내용 등 당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경과실 중앙선 침범도 예정하고 있어 중앙선 침범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사고를 피하려다 넘어간 점, 제한속도를 현저히 넘지 않은 점을 들었고, 사망 · 중상이라는 결과의 중함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대법원
보닛에 올라탄 동료를 떼어 내려다 급제동 — 상해는 인식했어도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아니다
쟁점 운전자가 보닛 위에 올라탄 직장 동료를 떼어 놓으려고 차를 서서히 움직이다 급제동해 떨어뜨렸고, 동료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판단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피보험자가 상해는 인식 · 용인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 면책 대상이 아니고, 중대한 결과인지는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두 사람의 관계, 사고 경위 ·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평소 장난을 치는 친한 사이로 장난 의도였던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대법원
해 진 뒤 등화 끄고 도로에 비스듬히 세운 작업차량 · 만취 운전 차가 작업자 3명을 침 —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쟁점 일몰 뒤 보도 없는 편도 1차로 국도에 작업차량들이 차폭등 · 미등을 끄고 도로를 침범한 채 정차해 있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작업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만취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면 작업차량의 주정차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끊기는가.
판단 파기환송(구상을 청구한 보험사 쪽). 원심은 만취 운전이 원인일 뿐 작업차량 주차 위치 · 등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점등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더 멀리서 발견했거나 피해자들이 차량 우측으로 걸어 피해를 줄일 여지가 충분했다며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가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쟁점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과실 80%)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에 따른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피해자는 자기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액 한도에서 이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원심은 총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각각 심리해 증액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대법원
장인 대신 굴삭기 작업 현장에 나간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승낙피보험자라며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파기
쟁점 자기 땅의 쓰레기를 치우려고 굴삭기를 부른 고령의 소유자를 대신해 작업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서 거들던 사위가 굴삭기 작업 중 다친 경우, 사위를 굴삭기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승낙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다친 사위 측 승소 방향). 기명피보험자에게서 중기를 임차해 자기 관리 · 책임 아래 쓰는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맞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굴삭기를 빌린 사람은 땅 주인인 장인이고 사위는 그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사위를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대법원
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정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
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멈춘 사이 승객이 문을 열다 난 사고가 "정차 중" 사고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약관의 운전 · 주차 · 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승객을 하차시키려 차를 세운 것은 정차에 해당하며, 정차를 주차와 비슷한 정도로 좁혀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특약 보험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대법원
꺼진 시선유도등만으로 도로 관리 하자가 아니다 — 음주 사고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쟁점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하다 급커브 구간의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며 도로 관리청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는데, 가로등 · 경광등 · 굽은 도로 표지 · 전신주 빗금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대법원
면허정지 중인 동생이 형 차를 계속 몰다 사고 — 함께 살며 알고도 둔 형의 묵시적 승인, 무면허 면책 쪽으로 원심 파기
쟁점 면허정지 기간에 동생이 형(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형이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면책을 주장한 보험회사 쪽). 형제가 한방을 쓰며 함께 살았고, 형은 면허정지를 알았으며, 정지 뒤에도 동생 명의 카드로 이 차의 경유 주유대금과 정비대금이 이어서 결제된 점을 들어, 형의 묵시적 승인이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대법원
음주 · 무면허 사고부담금, 기명피보험자만 내나 — 승낙받아 운전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낸다(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만을 뜻하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쪽). 약관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같은 뜻이고,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한 원심을 깼다. 소액사건이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대법원
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
쟁점 자동차공제 대인공제 II의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을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산재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 상당액을 뺄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면책조항 적용요건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하고, 산재급여를 현실로 받았거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함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장의비 · 유족급여를 공제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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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 · 지급기준(별표 1) · 직접청구 · 공단 구상 7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쟁점 건보공단이 가해차량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가 적용되는지와 그 적용요건을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
판단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과실비율 ·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금액이고 진료비 해당액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라고 정리한 뒤, 이 둘을 심리해 단서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별표 2]의 문언과 급수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쟁점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판단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 부담하며,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했다(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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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사가 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면 기여 정도에 상응한 배상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일실수입에 기여도 50%를 반영했다면 기지급 치료비 중 기여도 부분을 공제하고 기왕증과 관계된 향후치료비도 기여도만큼 빼야 한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요청과 일부 지급 · 회신 대기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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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별표 1)를 넘으면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적용 안 돼 — 약관 기준을 넘겨 준 치료비는 부당이득
쟁점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단서가 적용되는가, 보험사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겨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손해액이 별표 1 금액을 넘으면 별표 1 금액이 책임보험금이 되고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넘겨 지급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했다. 약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단서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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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쟁점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판단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 한도에서 인정된다.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의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대법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물어줬다면 건보공단은 환급한 때에야 구상권을 얻어 보험사에 청구 못 한다(2026년 대법원)
쟁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낸 치료비 11,182,480원을 먼저 물어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5,397,310원을 피해자에게 사후 환급했다. 공단이 이 환급금만큼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상고기각(보험회사 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이지만, 사후 환급하는 경우 공단이 구상권을 얻는 때는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환급금을 지급해 치료비 부담을 실제로 떠안은 때라고 했다. 그 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줘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환급금 상당 구상은 배척됐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대법원
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를 대위할 때도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뺀다
쟁점 가해 차량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1인당 1억 원)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합의금 중 개호비처럼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이 법리는 대인배상Ⅱ에 한도가 있을 때도 같다고 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대법원
선처리 보험사의 구상 — 구상금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있어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통학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친 트럭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는가, 시행규약의 구상 규정은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판단 상고기각(선처리 보험사 승소 확정).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따라야 하고, 소송절차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까지 두고 있다고 했다. 시행규약은 과실비율 협의에 따른 "공동 보상"(제41조)과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뒤 구상하는 "우선 보상"(제42조)을 구별하므로, 과실비율 협의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운전자 사이의 내부 책임분담비율 30:70도 유지됐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대법원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건보공단 대위 범위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지.
판단 파기환송.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피해자는 과실과 무관하게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되며 단서로 증액된 부분만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대법원
부상 한도 1,500만 원 책임보험금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가 들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
쟁점 이륜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부상 한도금액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보험사가 그 지급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1,500만 원에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이 섞여 있었다면 공제해야 하는지.
판단 일부 파기환송.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기왕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부상 한도금액 안에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입원간병비 등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대법원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은 공단이 전액 대위한다
쟁점 피해자 과실이 70%인 교통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증액된 부분까지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안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부분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만,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대법원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에는 하한도 합산된다
쟁점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 상한만 들어가는가 하한도 들어가는가.
판단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각 단서가 정한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대법원
심평원 진료수가 심사결과는 90일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야 합의 의제 — 그 안에 심평원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하면 보험사는 차액을 돌려받는다
쟁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의제는 언제 성립하는가(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의 30일인가, 시행규칙의 이의제기 기간 90일인가). 그 전에 심평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감액 조정할 수 있고, 보험사는 감액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심평원이 위탁받은 업무에는 기존 심사결과의 조정도 포함되므로 합의 의제의 효과가 생기기 전이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합의 의제 시점의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의 이의제기 기간 90일로 새겨야 하고, 그동안은 합의 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90일 안에 통보된 감액 조정분을 한의원이 반환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대법원
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 —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먼저 낸 치료비는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
쟁점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고 사고 직후 기간의 치료비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병원에 냈고, 그 뒤 기간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한도에서 빼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원심 파기 · 자판(보험회사 쪽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으로 낸 치료비와 공단이 그 뒤 기간에 낸 치료비는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므로, 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에서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와 이미 공단에 준 돈을 빼고 남은 834,020원만 공단에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대법원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쟁점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가해자 · 보험자에게 대위하는 범위와,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여부,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을 때의 처리.
판단 대위 범위는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으나, 대위하는 채권은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책임보험금이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면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대법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 구상에서 공제
쟁점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 즉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은 대위 대상이 아니고,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 때에는 그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
대법원
책임보험 한도(1,000만 원)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 건보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로 나누지 않고 공단 대위가 우선(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14,234,830원 중 공단부담금 9,961,84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4,272,990원은 피해자가 냈다. 가해 쪽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1,000만 원일 때, 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대로 한도를 나눠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공단 쪽).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치료받을 때 공단이 구상권을 얻고, 그 뒤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냈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했어도 그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지출 비율로 안분한 원심은 대위의 우선순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대법원
끼어드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쳤다 — 과실 없는 차량의 공제에는 "피해자 기여 요인"을 과실비율 삼아 구상할 수 없다
쟁점 진로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쳐, 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급정거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가 진로변경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는데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요인"을 이유로 구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급정거 택시 공제 측 승소 방향).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 부분은 과실의 정도로 정해지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9712). 급정거한 택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 요인의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구상권이 없다고 했다.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해 40%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대법원
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쟁점 전세버스 공제사업자가 차량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을 유치원 운영자가 빌려 쓰다가, 운전기사와 교사가 원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원생이 차 안에 방치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유치원 운영자 측 승소 방향).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하면 그 사람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유치원 운영자는 차량을 임차해 운행노선 · 시간 · 횟수를 직접 정하고 교사를 동승시켰으므로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대위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이 묶음 71건 중 20건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먼저, 가이드 인용은 모두, 나머지는 최근 것부터 14건.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전체 →
과실상계 · 동승자 · 과실비율(별표 3 · 4) 21
대법원가이드 판례 지도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쟁점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동승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호의동승만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대법원
보험자대위로 얻는 구상채권은 피해자별 · 손해별로 따로 — 운전자 차량 손해로 받은 돈을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빼지 못한다
쟁점 피해차량 보험사가 운전자 ·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때, 운전자의 차량(물적) 손해에 관해 가해 책임보험사에서 받은 돈과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구상금을 동승자의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측 승소 방향). 차량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 8,768,000원과 이행권고결정 금액 14,949,270원은 그 채권의 변제나 공제에 쓰일 뿐 동승자 구상채권에 당연 충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 · 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변론주의). 운전자 인적 손해 부분은 남은 손해를 피보험자 몫으로 먼저 떼면 보험사의 구상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했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대법원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 — 뒤집어 부당이득 청구 못 해
쟁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실비율 30 : 70)이 확정된 뒤,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자기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확정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 효력은 없어 소 제기 자체는 허용되지만, 상호협정은 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하고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성립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조정결정과 달리 과실비율을 다시 정해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대법원
안개 속 고속도로 연쇄추돌 · 화재 — 앞서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차들의 과실도, 다른 차로로 피한 동승자를 친 후행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쟁점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안전조치 없이 2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화재를 피해 1차로 쪽으로 대피한 동승자를 다른 차량이 친 후행사고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판단 파기환송(구상 청구한 공제 측 승소 방향). 선행차량이 과실로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지한 경우, 그 정지와 후행 추돌 및 연쇄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안전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정지가 자기 과실로 비롯됐다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동불법행위는 의사의 공통 없이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되고, 직접 충격이 없었다거나 다른 차로에서 일어났다고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며 별개 사고로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대법원
운전자 과실 15%가 인정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만 일부 패소
쟁점 보험사가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이 운전자 과실 15%를 인정한 경우,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인 금전관계이고 심리 결과 일부만 존재하면, 구체적 채무액을 산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대법원
두 차가 함께 낸 사고로 호의동승자 사망 —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뿐 아니라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적용(파기)
쟁점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차끼리 충돌해 한쪽 차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가,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하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쪽).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이 있어도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 손해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먼저 호의동승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함께 배상할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결과 감액은 상대 차 운전자와 보험사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대법원
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쟁점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보험에서, 양수인이 양도 12일 뒤 낸 사고에 "양도일부터 15일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한다"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가. 호의동승을 감액 ·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판단 상고기각. 특별약관은 양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했다. 보장사업금을 먼저 지급한 원고의 구상(민법 제745조)을 인정했고, 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으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대법원
고속도로 10중 연쇄추돌 — 먼저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차의 과실도 뒤 추돌 사망의 책임 분담에 넣어야
쟁점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10대가 연쇄 추돌해 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를 직접 들이받은 차량들만이 아니라 앞서 선행사고를 내고 주행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참작해야 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선행사고의 발생 자체에 과실이 있다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으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후행 추돌로 인한 책임 분담에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추돌한 3대만 관련 있다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대법원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사고 — 앞차에 치인 보행자를 다시 친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책임 없다(파기)
쟁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앞차에 1차로 치인 뒤 따라오던 승합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까.
판단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상고 인용). 대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행자의 횡단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다. 승합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대법원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을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로 그대로 쓸 수 없다 — 동승자 사망 배상금 구상 · 상계 계산
쟁점 도로 공사 잔재로 미끄러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도로 관리 측이 운전자 유족에게 구상금으로 상계할 때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40%)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비율로 쓸 수 있는지, 상계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판단 일부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이기도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지만, 과실상계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가해자로서의 과실과 달라 그 비율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상계는 상계적상 시점 기준이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해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깼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대법원
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신호 때 유턴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 들어온 차까지 예상할 의무 없어(파기)
쟁점 유턴 허용 노면표지는 있지만 신호기에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유턴" 같은 보조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뒤 유턴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유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쪽). 이런 곳에서는 다른 차 · 보행자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으면 유턴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색신호 뒤 통행 방해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가 정지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뀐 지 상당 시간 뒤에 진입했다는 목격 진술을 규명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대법원
사고 수습 뒤에도 차로 절반을 물고 선 견인차 — 불법 정차와 뒤따른 빙판 추돌의 인과관계 인정, 소급 인상 임금도 일실수입
쟁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가 이미 수습됐는데도 견인차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경광등만 켠 채 세워 둔 경우 그 불법 정차와 뒤따른 추돌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뒤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일실수입에 넣는지, 연쇄 사고에서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판단 파기환송.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로를 절반 차지하고 고장 표지도 없이 정차한 것은 불법 정차이고, 빙판에 미끄러진 차가 갓길 쪽으로 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매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은 통상손해로 일실수입에 넣어야 하고, 2차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 10%는 현저히 낮다고 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대법원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쟁점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농촌 일용노임의 가동일수.
판단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없다. 농촌 일용노임은 월 25일로 본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방법원
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손 흔들어 알리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사망 —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과실 50%, 66세 통계소득 주장도 배척
쟁점 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뒤, 조수석 동승자가 차로에 서서 손을 흔들어 뒤차에 알리다 뒤차에 치여 숨졌다. 2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 66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판단 일부 인용. 뒤차 보험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전복 차량 앞에 서서 손만 흔들다 뒤차가 피하는 차로로 함께 움직인 피해자 과실을 50%로 봤다. 30년 넘게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다는 통계소득 주장은 증거 부족과 66세라는 나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 청구 21,826,054원 중 9,716,818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지방법원
무단횡단자가 1차로 차에 치여 옆 차로로 튕겨 역과 — 옆 차로 운전자는 책임 없음, 1차로 운전자 쪽만 배상(무단횡단 과실 50%)
쟁점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 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바로 옆 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승합차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숨졌다. 옆 차로 운전자도 배상해야 하는가. 1차로 차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면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판단 일부 인용. 1차로 차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옆 차로를 달리던 운전자에게 1차로 충돌로 피해자가 튕겨 올 것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그 운전자 ·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차로 운전자 · 소유자는 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했다. 피해자 과실 50%.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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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범위 · 운전자 한정 · 양도 · 대위 — 대물 쪽과 공통 23
대법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의무를 어기면 — 사고부담금은 후속 · 악화 피해분만이 아니라 그 사고 자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이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한 경우, 그 사고부담금은 조치 불이행으로 생긴 후속 · 악화 피해분에만 붙는가, 사고 자체로 생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가.
판단 상고기각(피보험자 패소 확정). 약관의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은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고, 두 규정 모두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생긴 인적 · 물적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하거나 포함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대법원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쟁점 보험사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를 알고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인수했다면 사고 뒤 "자배법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게차를 빌려 쓴 회사 · 승낙받은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상고기각. 체결 경위 · 담보내용 · 이행과정, 보험사가 사정을 알고 승낙한 점, 약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점,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점을 보면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했다. 임차 회사 · 승낙 운전자 등은 피보험자여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도 수긍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대법원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
쟁점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는데 약관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한 경우, 지게차 사고에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인배상Ⅱ까지 든 경우에는 어느 담보로 보상하는가.
판단 일부 파기환송. 대인배상Ⅰ만 든 지게차는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대인배상Ⅰ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대인배상Ⅰ · Ⅱ를 함께 든 지게차는 자동차손배법 외의 배상책임을 모두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고 산업재해 면책규정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대법원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
쟁점 남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 대상인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 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다른 자동차"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실제로는 공동소유자 중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쓰면 "부모 소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대법원
교통사고로 입원 중 의원이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쳐 뇌경색 — 치료 중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쟁점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한 피해자가 치료받던 의원에서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치고 방치되는 바람에 심정지 · 뇌경색에 이르렀다. 가해차량 보험사도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판단 상고기각(피해자 승소 유지).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 증상이 생긴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된 손해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했다. 의원 원장의 과실과 진료기록 부실 기재를 불리하게 평가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대법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되는지, 보험사가 그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 상고기각. 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위 · 며느리에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고, 특약 자체는 설명 대상이지만 사실혼 사위가 빠진다는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대법원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쟁점 콜업체의 협력업체 기사 약 500명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보험에서, 기사가 소속 협력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로부터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보험사는 운전자명세서에 오른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임을 알고 승낙했으므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그 협력업체들이고, 다른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은 경우도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한 운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대법원
가압류로 판결금을 공탁한 보험사 —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금을 (구상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 중 일부를 채택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 상고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해제조건부여서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이상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 아니므로, 감액된 차액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회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한 감정 결과 일부 채택도 수긍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대법원
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쟁점 기명피보험자인 리스 이용 회사의 리스계약을 다른 회사가 승계한 뒤, 종전 회사로부터 차량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판단 상고기각. 상법 제726조의4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낙피보험자 조항의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리스계약 승계로 운행지배가 새 회사로 넘어가 양도에 해당하고,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회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대법원
차를 팔고 새 차 샀는데 보험 승계 안 하고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보상, 원심 파기(대법원)
쟁점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샀지만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되려면 특약의 동일 차종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가.
판단 피보험자(원고) 승소 방향 — 원심 파기환송. 특약은 승계 절차와 상관없이 특약 자체의 효력으로 대체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고 대체자동차를 취득했다면 특약 요건을 갖추는 한 담보된다고 보았다. 차종 요건도 특약 규정으로 판단하면 충분해, 4종 화물차와 승용차는 특약상 동일 차종이라고 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대법원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포함되는가. 보험사가 이런 경우까지 상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판단 파기환송. 법률혼이 존속하는 중 제3자와 맺은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고 이 법리는 특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까지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대법원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쟁점 아파트 주차장에 장시간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인부가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파기환송. 자배법상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그보다 좁은 개념이고,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운행 개념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고 보았다.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로 작업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대법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새어머니)는 안 들어간다 — 13년 함께 살았어도(대법원 파기환송)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법률상 모가 아닌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판단 파기환송(보험사 쪽).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특약의 "모"에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 어머니 역할을 해 왔다며 포함시킨 원심을 깼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대법원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 뒤차에 치여 끼였다면 — 화물차 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에 해당(원심 파기)
쟁점 화물차 운전사의 지시로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합판을 내리던 사람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두 차 사이에 끼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화물차 보험회사에 구상했는데, 이 사고가 화물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인지가 다퉈졌다.
판단 파기환송(구상한 승용차 보험회사 쪽). 종합보험 대인배상의 보험사고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위험한 갓길에 정차해 하역을 시킨 것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 · 사용 · 관리 중 생긴 사고라고 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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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가이드가 함께 다룬 사건 1
법령 조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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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조 정의
자동차(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 자율주행자동차 · 운행(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 · 자동차보유자 · 운전자 · 책임보험 · 책임공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험금 ·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배상 종결 뒤 환자가 내는 치료비에 적용) · 피해지원사업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승객이 아닌 자의 사상은 세 가지(운행상 주의 해태 없음 ·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 · 구조 결함 · 기능 장해 없음)를 증명해야 면책, 승객은 고의 · 자살행위일 때만 면책.
-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등(대통령령 금액)과 대물 보험 · 공제(대통령령 금액)에 가입해야 한다. 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 · 대여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대인 보험 · 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별로 가입.
-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보험가입자등과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 증명 서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3조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 해당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배상한 가입자는 보상한도에서 그 금액을 청구.
-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국토교통부령 기간에 지급해야 한다. 초과분 · 배상책임 없음이 밝혀진 경우 반환 청구, 못 받으면 요건에 따라 정부에 보상 청구.
-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 · 진료기록부에 따라 청구하고 회사는 30일 내(전문심사기관 위탁 시 심사결과 통지 후 14일 내) 지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 금지.
-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무면허 · 음주(측정 불응 포함) ·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험금 변경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낙하물 포함)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직권 조사 가능). 사망자 ·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 피부양가족 지원, 가불금 미반환분 보상.
상법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제1장 통칙
보험편 규정은 특약으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지 못한다. 재보험 ·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
- 제672조 중복보험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사망보험에서는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겨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
- 제739조 준용규정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상해보험에는 제732조(15세 미만자 등)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조문 2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6-08-28 개정
-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제4조 피보험자
-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제7조 피보험자
-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제13조 피보험자
-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17조 보상하는 손해
- 제18조 피보험자
-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별표 3 과실상계 등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관련 용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
- 2차 시험 과목 (종목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피보험자 개별적용 (복수 피보험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무보험자동차상해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가불금 (자배법)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지급보증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 공제)
- 휴업손해
- 개호 (간병)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호의동승 (무상 동승자 감액)
- 기왕증 기여도
- 손익상계
- 노동능력상실률
-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과목)
- 과락 (과목별 최저 점수 미달)
- 선발예정인원 · 상대평가
- 합격자 공고 · 성적조회
- 1차 면제
- 장해분류표
관련 수험 가이드 · 자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공부법
신체 2차는 하루에 네 과목을 90분씩 논문형으로 본다(제49회 7월 26일 10:00~17:40). 매 과목 40점을 넘긴 사람 가운데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340명) 안에서 뽑으니, 한 과목도 버리지 않고 네 과목 합계를 끌어올리는 공부가 맞다.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자료실에 회차마다 올라온다.
2차 종목 선택
신체는 응시 2,886명에 합격 341명(11.8%), 재물 567명에 60명(10.6%), 차량 520명에 100명(19.2%). 정원이 정해진 상대평가라 종목 선택이 곧 경쟁률 선택이다.
- 상해급수 · 후유장애등급표 →
- 과실비율 인정기준 요약 →
- 호프만계수표 →
- 시중노임단가 →
- 기대여명표 →
다른 과목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