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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 유출 보험 ·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 · 개인정보 보험 의무가입 · 개인정보 준비금 적립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려고 드는 보험 · 공제를 부르는 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로 두고,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48조의7이 정한다.

보장하는 대상은 두 가지 책임이다.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일정 배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는 유출 등이 된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둔다. 제39조의7은 이 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장치다.

대상은 시행령 제48조의7 제1항이 정한다. 전년도 매출액등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일정 기간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는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이 모두 기준 이상인 자다.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 공익법인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장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 준비금을 갖춘 자는 빠진다(법 제39조의7 제2항). 최저가입금액은 정보주체 수와 매출액 구간별로 별표 1의4가 정하고, 보험과 준비금을 함께 쓰면 합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된다(시행령 제48조의7 제4항).

실무에서는 “보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먼저다. 법이 준비금 적립 등도 허용하므로 의무 대상 사업자라도 보험증권이 없을 수 있다. 정보주체의 청구 상대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처리자이고(제39조 · 제39조의2), 보험은 처리자의 책임 이행을 받치는 수단이다. 보험으로 든 경우에는 약관이 배상청구기준인지, 방어비용을 보상하는지, 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여러 정보주체의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수탁자가 처리하다 유출된 경우에는 수탁자 쪽 보장 조치도 함께 본다.

약관 ·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법률 제21445호, 2026-09-11 시행

제39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9조의7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항 · 제4항 —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09-11 시행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인가 준비금인가.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등을 모두 허용한다. 유출 사고 뒤 “보험이 있는지”를 물으면 준비금만 적립한 사업자일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를 상대로 한 청구 경로는 없다.
  • 2의무 대상 여부. 대상은 매출액등과 정보주체 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고, 공공기관 · 공익법인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보장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소상공인, 다른 법률로 보장된 자는 빠진다. 사업자 규모가 요건 경계에 있으면 어느 연도 기준인지가 다퉈진다.
  • 3청구 상대와 증명책임. 정보주체의 청구 상대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제39조 · 제39조의2), 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은 그 책임의 이행 수단이어서, 처리자의 책임이 먼저 정해져야 보험금 문제가 따라온다.
  • 4대량 청구와 한도. 유출은 여러 정보주체의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다. 보험이면 약관의 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배상청구기준 여부, 방어비용 포함 여부가 실제로 나뉘어 받을 몫을 정한다.

확인할 것

  • 유출 통지 내용과 유출된 항목 · 기간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를 제39조(손해 증명)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중 무엇으로 할지 정리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9조의7 대상인지, 보험 · 공제 · 준비금 중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 보험으로 든 경우 약관의 보상 기준(배상청구기준인지), 보상한도액, 방어비용 조항을 본다.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처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보험이 따로 있는지도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제39조의7은 “보험 가입”만이 아니라 공제 가입 · 준비금 적립 등도 허용한다. 의무 대상인지와 보험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려고 드는 보험 · 공제를 부르는 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로 두고,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48조의7이 정한다.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인가 준비금인가.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등을 모두 허용한다. 유출 사고 뒤 “보험이 있는지”를 물으면 준비금만 적립한 사업자일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를 상대로 한 청구 경로는 없다. 의무 대상 여부. 대상은 매출액등과 정보주체 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고, 공공기관 · 공익법인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보장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소상공인, 다른 법률로 보장된 자는 빠진다. 사업자 규모가 요건 경계에 있으면 어느 연도 기준인지가 다퉈진다. 청구 상대와 증명책임. 정보주체의 청구 상대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제39조 · 제39조의2), 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은 그 책임의 이행 수단이어서, 처리자의 책임이 먼저 정해져야 보험금 문제가 따라온다.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유출 통지 내용과 유출된 항목 · 기간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를 제39조(손해 증명)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중 무엇으로 할지 정리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9조의7 대상인지, 보험 · 공제 · 준비금 중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3. 보험으로 든 경우 약관의 보상 기준(배상청구기준인지), 보상한도액, 방어비용 조항을 본다. 4.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처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보험이 따로 있는지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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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