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하는 대상은 두 가지 책임이다.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일정 배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는 유출 등이 된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을 둔다. 제39조의7은 이 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장치다.
대상은 시행령 제48조의7 제1항이 정한다. 전년도 매출액등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일정 기간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는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이 모두 기준 이상인 자다.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 공익법인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장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 준비금을 갖춘 자는 빠진다(법 제39조의7 제2항). 최저가입금액은 정보주체 수와 매출액 구간별로 별표 1의4가 정하고, 보험과 준비금을 함께 쓰면 합산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된다(시행령 제48조의7 제4항).
실무에서는 “보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먼저다. 법이 준비금 적립 등도 허용하므로 의무 대상 사업자라도 보험증권이 없을 수 있다. 정보주체의 청구 상대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처리자이고(제39조 · 제39조의2), 보험은 처리자의 책임 이행을 받치는 수단이다. 보험으로 든 경우에는 약관이 배상청구기준인지, 방어비용을 보상하는지, 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여러 정보주체의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수탁자가 처리하다 유출된 경우에는 수탁자 쪽 보장 조치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려고 드는 보험 · 공제를 부르는 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로 두고,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48조의7이 정한다.
-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보험인가 준비금인가. 제39조의7은 보험 ·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등을 모두 허용한다. 유출 사고 뒤 “보험이 있는지”를 물으면 준비금만 적립한 사업자일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자를 상대로 한 청구 경로는 없다. 의무 대상 여부. 대상은 매출액등과 정보주체 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고, 공공기관 · 공익법인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보장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처리를 맡긴 소상공인, 다른 법률로 보장된 자는 빠진다. 사업자 규모가 요건 경계에 있으면 어느 연도 기준인지가 다퉈진다. 청구 상대와 증명책임. 정보주체의 청구 상대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제39조 · 제39조의2), 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은 그 책임의 이행 수단이어서, 처리자의 책임이 먼저 정해져야 보험금 문제가 따라온다.
- Q.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유출 통지 내용과 유출된 항목 · 기간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를 제39조(손해 증명)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중 무엇으로 할지 정리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9조의7 대상인지, 보험 · 공제 · 준비금 중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한다. 3. 보험으로 든 경우 약관의 보상 기준(배상청구기준인지), 보상한도액, 방어비용 조항을 본다. 4.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을 먼저 확인한다 — 처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보험이 따로 있는지도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