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0건 — 지급 14 · 일부 4 · 거절 12 · 파기환송 27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 무효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2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기타허위입원 보험금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사기 배상채권은 10년 시효가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기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기타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수령자 쪽)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입원필요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20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파기환송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파기환송뇌경색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대법원2019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기타택시 측 연합회가 음주 가해자에 구상 청구 → 기각 유지 ·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안 미침
대법원2018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기타보증보험 구상금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 → 허용 · 후소에서 연대보증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18기타시효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
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지급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산재기타 · 시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파기환송하도급업체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 제기 무렵 사고 발생, 시효 완성 여지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 업무 관련성 없음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지급산업연수생 사망 3년 뒤 유족급여 청구 소송 → 지급(공단 상고 기각)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2011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기타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 → 시효는 각 보험료 낸 때부터, 2년 지난 납입분은 소멸 취지
대법원2011기타시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지급운송주선업자 인 ·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2008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 지급 ·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지급직원 임의매매 손실을 배상한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지급운전자 불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무죄판결 때부터 시효 기산
대법원1993사망시효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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