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2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기타화재보험사가 화재 낸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자판(가해자 쪽) · 분담금 · 가족분 빼고 책임비율만
대법원2026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기타리콜 미조치 차 주차 중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공작물책임은 인정, 책임제한 필요
대법원202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확정 ·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임차인 책임비율 60%만큼
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항소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기타배터리 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 구상 → 일부 인정 · 결함 추정, 설명서 미준수 등으로 60% 책임
하급심2024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기타공장 화재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가해 회사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한도 부족 시 다른 피해자보다 후순위
대법원2023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기타원인 모를 객실 화재로 보험사가 투숙객에 구상 → 기각 확정 · 객실 손해는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항소 기각 · 대위 대상은 피보험자(임차인) 권리뿐
하급심2023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기타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복구비를 낸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의 구상 → 기각 · 입주민은 공용부분의 피보험자
하급심2023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82390
기타화재보험사의 제조사 상대 구상 → 주택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부분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는 감가상각 수리비까지만
대법원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기각 · 발화세대 배상책임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기각(1심 취소) ·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창고 화재 보험금 준 보험사의 원수급인 상대 구상 → 기각 · 하수급인 지휘 · 감독 없어 사용자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발화원인 불명이라 입주자 책임 없음
하급심2021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기타임차 당구장 화재로 건물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에 임차인 과실 증명 불필요
대법원202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기타정비업체 보관 중 사고 차량 화재로 보험사가 차 주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차 주인 방호조치 다했을 여지
대법원202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기타피용자 경과실 화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사용자에 구상 → 구상 인정 · 개정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도 책임, 50% 감경
대법원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기계) 기준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기타일부보험 화재보험사가 가해자 · 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피보험자 남은 손해 먼저 채우고 차액만
대법원2019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 책임보험사에 구상 → 70% · 60% 제한,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276,263원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기타아파트 방화 피해를 보상한 화재보험사가 방화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고의 방화는 책임보험 면책
대법원2016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기타건물 화재보험금 낸 보험사가 관리단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관리단체도 대위 상대방
대법원201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 회사에 반환 · 배상 청구 →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일부 파기)
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기타귀금속 적하보험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는 가능,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대법원2014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들의 운송인 구상 → 일부 인정 · 숨은 하자 면책 배척, 미국법상 톤당 500달러 책임제한
하급심201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기타화재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옆 건물 점유자에게 구상 → 책임 70% ·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 남은 손해가 먼저
하급심2014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임차 ·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기타수출 버스 갑판 적재 유실 적하보험 구상 → 685,928,940원 채권 확인 ·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기타윤전기 보험금 허위 견적 청구 → 보험사기로 배상 · 보험금 받아 간 질권 은행은 반환 의무 없음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기타미성년 자녀 방화로 화재보험사가 부모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부모는 고의 면책 아님
하급심2011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기타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을 두고 다툼 →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다만 소송 절차 문제로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기타공조기 결함 공장 화재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설치업체 과실 15%는 형평에 반함
대법원2010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기타화재보험 허위 청구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 윤전기 몫 1,245,399,840원 인정, 청구권 상실은 허위 목적물에 한정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 → 70% 인정 확정 · 운송인 적부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