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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 부위 착오 · 불필요한 수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암이 의심된 오른쪽 대신 왼쪽 갑상선을 떼거나, 9번 늑골 대신 8번 늑골을 자르거나, 내시경 표시가 엉뚱한 용종 자리에 찍혀 암 없는 장을 잘라 내고 다시 수술받는 일이 있다. 결석이 이미 빠졌다고 말했는데 전신마취 수술을 하거나, 크기 · 증상 조건이 안 되는 결절에 고주파 절제를 받기도 한다. 묶은 사건들에서 병원은 착오 자체는 대개 인정했고, 다툼은 다시 받은 수술의 고통 · 비용을 얼마로 보느냐, 남은 암을 일찍 찾아 예후에 영향이 없었는지로 옮겨 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부위를 착오했다면 무엇을 배상하나 · 남은 암을 일찍 찾았다면 ·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이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세침검사에서 협부 · 오른쪽에 암이 의심됐는데 왼쪽을 떼고, 추적 검사에서 오른쪽 암이 나와 전절제를 다시 받는다
  • 대장 두 곳의 병변 가운데 암이 아닌 쪽에 내시경 표시를 해 첫 절제 조직에 암이 없고, 2주 뒤 다시 절제한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첫 수술 병원과 재수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검사 결과 · 수술기록 · 병리 결과 · 위치 표시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세침검사에서 협부 · 오른쪽에 암이 의심됐는데 왼쪽을 떼고, 추적 검사에서 오른쪽 암이 나와 전절제를 다시 받는다.
  • 대장 두 곳의 병변 가운데 암이 아닌 쪽에 내시경 표시를 해 첫 절제 조직에 암이 없고, 2주 뒤 다시 절제한다.
  • CT로 위치를 표시하고 골전이 의심 늑골을 떼려다 바로 위 늑골을 잘라 같은 날 두 번 수술한다.
  • 뺨의 혹 두 개 가운데 떼야 할 것은 두고 다른 곳을 절개해 염증 · 흉터가 남는다.
  • 결석이 저절로 나왔다고 알렸는데 재검 없이 수술하거나, 3mm 낭종이 2cm 결절로 진단돼 고주파 절제를 받고 보험금도 거절된다.

어디서 갈리나

부위를 착오했다면 무엇을 배상하나?
다시 받은 수술의 비용과 고통이 중심이었다. 직장암 표시 오류로 2주 뒤 재수술한 사건은 2차 입원 진료비와 개호비에 위자료를 더해 6,630,000원 합의였다. 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을 자른 사건은 C-arm으로 위치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두 차례 수술이 이뤄졌고, 흉부 수술 통증 · 상실감이 겹쳐 적응장애가 생겼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병원이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7,077,660원을 면제하며 1년간 관련 외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늑골 부분절제로 21% 노동능력상실 예상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남은 암을 일찍 찾았다면?
책임을 일부 줄였다. 협부 · 오른쪽 암 의심에 왼쪽을 뗀 갑상선 사건은 1차 수술에서 오른쪽을 잘랐다면 2차 수술이 필요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수술 뒤 CT · PET CT로 남은 종양을 일찍 찾아 예후에 영향이 없었던 점을 들어 5,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이었다면?
수술 조건과 재확인을 봤다. 3mm 낭종을 2cm 결절로 보고 고주파 절제를 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양성 결절 고주파 절제는 보통 2cm 넘는 결절이 추적 중 커지고 두 번 넘는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며 증상 · 미용 문제가 있을 때 하는데 크기 · 증상 모두 맞지 않는다며 책임 60%, 3,392,002원을 결정했다 — 보험사가 과잉 치료라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뒤 생긴 분쟁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턱밑샘 결석이 이미 빠졌다고 알렸는데 재검 없이 전신마취 수술을 한 사건은 수술 전 진단 · 결정은 적절했지만 돌이 나왔다면 CT로 다시 확인했어야 하고, 오진을 듣고 한 동의라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3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착오 뒤 생긴 흉터 · 염증은 어디까지 착오 탓인가?
나눠 봤다. 뺨 낭종 두 곳 가운데 다른 곳을 절개한 사건은 계획과 다른 부위 절개는 부적절하다고 보면서, 지금 흉터는 고름 찬 염증을 절개한 뒤 생긴 것이라 첫 수술의 기여 정도는 명확하지 않고 일부 악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 미납 진료비 227,600원 면제와 9,5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 검사 결과 — 세침검사 · 영상 판독에 적힌 병변 위치(좌우 · 번호 · 항문에서 거리)
  2. 2수술기록 · 병리 결과 — 실제로 떼어 낸 부위와 조직검사 결과(암 유무)
  3. 3위치 표시 기록 — 내시경 표시 · CT 유도 표시를 한 자리, 수술 중 재확인(C-arm 등) 여부
  4. 4수술 전 마지막 진찰 기록 — 증상 변화(결석 배출 등)를 알렸는지와 재검 여부
  5. 5두 번째 수술의 진료비 · 입원 기간 · 개호 기록, 보험금 거절 통지서(해당하면)

해결 순서

  1. 1단계첫 수술 병원과 재수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수술 전 영상 · 판독, 수술기록, 병리 결과 — 을 받아 계획한 부위와 실제 떼어 낸 부위를 맞춰 본다. 묶은 사건들에서 병원은 착오를 대개 인정했고, 다툼은 재수술 비용 · 고통과 예후 영향으로 옮겨 갔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수술 부위 착오 · 불필요한 수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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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 암이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떼었어요.
갑상선 사건에서 조정부는 1차 수술에서 오른쪽을 잘랐다면 2차 수술이 필요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남은 암을 일찍 찾아 예후에 영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줄여 5,000,000원 합의였습니다(조정중재사례). 수술 전 세침검사 결과지와 수술기록의 절제 범위를 맞춰 봅니다.
Q. 보험사가 과잉 수술이라며 수술비를 안 줬어요. 병원에 물을 수 있나요?
3mm 낭종에 고주파 절제를 받은 사건에서 위원회는 크기 · 증상이 수술 조건에 맞지 않았다며 의원 진료비의 60%, 일실소득의 60%,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해 3,392,002원을 결정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4. 3.)). 보험금 분쟁과 병원 책임은 따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수술 전 초음파 결과와 다른 병원의 이전 검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Q. 같은 날 두 번 수술을 받았어요. 배상은 얼마나 되나요?
옆 늑골을 잘못 자른 사건은 20,00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7,077,660원 면제, 1년간 관련 외래 무상 제공으로 합의됐고, 직장암 표시 오류 사건은 2차 입원 진료비 · 개호비 · 위자료로 6,630,000원이었습니다(조정중재사례). 액수는 추가 수술의 크기, 남은 장해, 정신과 치료 같은 후속 피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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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