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98건 — 지급 0 · 일부 98 · 거절 0
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소음 인과, 왼쪽은 중이염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 41dB 인정, 왼쪽 37dB 기준 미달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일부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장해 상향 · 재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14급 유지, 척수자극기 재요양은 인정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 재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재요양만 인정, 추가 상병은 기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
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출장자라 적용, 코로나 · 폐렴만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
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 일부 인정 ·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아닌 병형 2형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F2로 5급→3급, 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병형 2형 재판독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
일부뇌출혈 장해등급 재결정(7급) 취소 청구 → 7급 취소 · 5급으로 결정 · 재결정 자체는 정당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
일부발목 골절 불유합 통원 택시비 요양비 청구 → 일부 인정 · 골 이식 뒤 6개월분만 택시 필요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
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
일부손가락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정정 소송 → 일부 인정 · 미고지 처분만 무효, 13급 정정은 적법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 우울증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 일부 인정 · 일시금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일부진폐 13급 · 폐암으로 숨진 광산근로자 미지급 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3년 일관된 고도 장해 검사 신뢰, 위로금 각하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일부택시 단독사고 다발 골절로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3등급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
일부차량 전복 부상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소급 제한은 위법,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
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 5급 취소 · 3급으로 결정 · 평생 노무 불가 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
일부폭행 실명 뒤 공탁금 수령, 장해급여 공제 다툼 → 일부 인정 · 수령 전 지급 급여 환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
일부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2급 유지, 적용은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일부수정체 탈구 재수술 뒤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안내수술 뒤 4주까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장의비만, 연금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일부장해 조정 1급→4급 재결정 · 연금 · 간병료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유지, 소급 환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
일부근무 중 실신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
일부업무상 뇌내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력 저하 기간만 3등급 간병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
일부추락 뒤 대퇴골 수술로 2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만 3등급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
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일부종골 · 비골 골절 요양 연장 불승인 → 일부 인정 · 뼈가 덜 붙어 두 달 연장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87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일부간병 등급 상시 → 수시 변경 · 간병급여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신뢰 보호로 대부분 징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99호
일부진폐 장해 7급 →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에 불복 → 일부 인정 · 확정 진찰일 기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
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 일부 인정(휴업급여 일부만) ·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일부대퇴골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불안정 보행 기록된 약 2주분만 3등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00호
일부폭행 머리 외상 뒤 눈 상병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백내장만 외상성, 안검염 · 건성안 기각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
일부3급→6급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일부뇌경색 장해 2급→3급 정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정정은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일부발목 CRPS 9급 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처분 취소(7급 수준), 3급 이행 청구는 각하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
일부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 일부 인정(8급 하향 취소 · 이행청구 각하) · 수동 측정도 5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
일부천정크레인 운전 25년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인정, 왼쪽 30.8dB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
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항소심 일부 인정 321,249,189원 · 책임 70% · 개호 8시간 ·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일부장해 1급 수급자 3급 재결정 ·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하향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
일부수술 사유 재요양 중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일부 인정 · 수술 준비 기간만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10호
일부음주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환수 → 일부 인정 · 승인 취소는 유지,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
일부안면신경 마비로 장해 · 휴업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장해 12급 인정, 휴업급여는 기각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
일부교통사고 뒤 경추 재요양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삼차신경병증은 별개 질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일부지입차주 휴업급여 2배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잘못 지급은 맞지만 부정수급 아니라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일부목 · 허리 디스크로 요양 · 장해 소송 → 일부 인정 · 목은 퇴행성, 허리 통증은 1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일부뇌교출혈 장해 1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일부허벅지 2도 화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직후 7일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
일부1급→2급 직권취소 · 5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2급만 적법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일부뇌손상 3급→7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540 판결
일부차량 사고 뒤 발목 추가 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활액막염만 인정, 인대파열은 영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83호
일부귀갓길 사고 다발 골절로 3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이동 때까지만, 목발 보행 뒤는 기각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
일부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일부CRPS 환자 자가용 통원비 청구 → 일부 인정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
일부채혈 중 신경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통원일과 공단 지시 특별진찰일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4호
일부뇌출혈 의식 저하로 1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지시 반응 전 두 달만 1등급, 이후 2등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
일부폐질 1급에서 직권 3급 하향된 뒤 1급 회복 청구 → 일부 인정 · 심사에서 2급, 재심사는 1급 기각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84호
일부추락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 PTSD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뇌진탕후증후군만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
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 일부 인정 101,303,096원 · 직무상 질병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일부흉추 골절 건설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주장한 12만 원 대신 일당 10만 원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교대근무 조립공 수면장애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수면-각성장애만 교대근무 탓
하급심2010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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