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설명의무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35건 — 지급 99 · 일부 25 · 거절 6
지급홈쇼핑 가입 실손 갱신 때 한도 축소 → 처음 조건 보장 안내 · 축소 미설명이면 주장 불가
소비자원2023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배달 겸용 차량 사고에 유상운송 · 고지위반 거절 → 청구 가능 안내 · 약관 미설명이면 주장 불가
소비자원202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쌍꺼풀 ·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12.)
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지급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 지급 ·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
소비자원2020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
지급눈 ·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보형물 인정, 책임 5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 53,674,499원 지급 결정 · 불필요한 수술 · 설명의무 위반, 책임 8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25,000원 · 엑스레이에 보였음, 7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대안 · 합병증 미설명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248,000원 ·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0원 합의 · 바늘 삽입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은 적절, 부작용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 전원 안 함,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미고지 · 원인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뇌수막종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 과실 부정, 실명 위험 미설명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지급잇몸 약한 상태 교정 뒤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주 치료 선행 없이 교정 권유, 책임 5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자궁경부이형성증 한방 치료 뒤 암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 침해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기타종신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다며 추가 환급 요구 → 조정 안 함 · 해약환급금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6기타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안 설명 부족, 시술비 전액 반환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부정맥약 처방 뒤 서맥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310,000원 · 투약 관찰 · 복용 지도 소홀,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지급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각장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술기 문제 배제 불가,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기타치아보험 피해구제 71건 → 미지급 · 과소지급 63.4% · 설명의무 미흡 22.5% · 합의금 50만 원 미만이 대부분
소비자원201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4. 15.)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필요한 처방 · 처치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성형술 효과 없이 유합술 받아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선택은 적절, 설명 부족 위자료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다리 교정술 과교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상 과실, 설명 감안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대로 시술, 합병증 추정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뇌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들에게 3,000,000원 지급 결정 · 판단 이유는 원문 확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 조치 지연 없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우회술 대신 시술 선택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000만원 축소 → 무효 ·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
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3. 10. 16.)
지급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통상 수준,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절개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9,403,000원 · 수술 준비 · 대안 설명 부족(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969,000원 · 급성기 처방 · 부작용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핀 제거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7.)
지급회전근개 봉합술 뒤 재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과실 없음, 재파열 위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4,512,000원 지급 결정 · 재문합 판단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재수술 책임만 40%, 사망 인과 부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합면 삭제 부족 · 주의 미고지,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원 · 지속 두통 인과 부정,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트륨 보충 지연 · 이른 퇴원,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검증 안 된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기타2009년 판매 실손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천만원 축소 상담 202건 →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2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2. 9. 12.)
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24,000원 ·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책임 7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망막열공 레이저 뒤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 시술은 적절, 내원 안내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효과 없을 치료 반복,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유두 복원술 뒤 유두 소실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술 과실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골종 수술 중 예정 없던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발치는 적절, 설명 누락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파절 책임은 부정, 금 미고지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담도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배액술 · 전원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경색 혈전 제거 시술 중 출혈 사망 → 위자료 지급 · 시술 과실은 없고 사망 가능성 설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거절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적절, 기존 병 진행 탓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안면거상술 뒤 귀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귓불 고정 문제 · 동의서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기타전립선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공개 원문에 이유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양악수술 뒤 외모 변화 · 코골이로 손해배상 신청 → 6,750,000원 지급 결정 · 요구와 다른 결과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원인 불명 혈관 폐색, 설명도 충분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스텐트 시술 중 카테터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미숙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보철 뒤 신경 재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재치료 가능성 · 치아 삭제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눈꺼풀 수술 뒤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작용 아님, 설명 부족만 인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돌출입 교정 4년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폐렴 · 패혈성 쇼크 응급 처치 지연 사망 → 위자료 지급 · 항생제 7시간 지연, 위중해 위자료로 한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각막 철가루 제거 중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전신마취 안 한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얼굴 지방 재이식 뒤 지방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없음, 동의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조직검사 전 아기에게 항암, 결과는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확진 전 항암 · 비종양 가능성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거절식도암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고위험군에 합병증 설명 있고 처치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교정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 20% 환급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선택권 침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경과 관찰 중 림프종 진행,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HPV 고위험형 양성 뒤 자궁경부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은 적절, 결과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3.)
지급근종 수술에서 동의 없이 자궁 부분 적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남편 서명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안면경련에 약 · 보톡스만 반복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감압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거절팔자주름 시술 효과 미흡으로 시술비 환불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자료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스테로이드 치료 뒤 대퇴골두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음,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지급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아이 비발치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비발치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5년 교정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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