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71건 — 지급 118 · 일부 37 · 거절 15
지급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 문진 · 진찰 소홀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원 ·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체검진 소홀, 진료비 · 위자료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지급쌍꺼풀 · 눈매교정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12.)
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248,000원 ·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0원 합의 · 바늘 삽입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고환 통증을 고환염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염전 감별 소홀, 위자료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자궁근종 절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중 확인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삽관 곤란 대비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염 처치 과실, 책임 2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입원 중 낙상 골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영상 골절선 간과,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525,000원 ·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발견 늦어져 사망 → 지급 · 커지는 음영 간과,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용종절제 뒤 대장 천공 ·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소작 지혈 · 식사 · 봉합 과실,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척추 수술 뒤 혈종 ·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결정 · 재수술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견인 · 자세 압박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대동맥 수술 뒤 심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시금 363,451,000원 + 정기금 · 책임 4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이전 영상과 비교 안 함, 위자료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2.)
일부검진에서 흉선종 음영을 혈관으로 판독해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2013년부터 병변 뚜렷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무관,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충수염 수술 지연 ·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
소비자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거절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닷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대로 시술, 합병증 추정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응급실 · CT에서 놓쳐 책임 70%, 흉터 교정비는 제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조영 CT 직후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피할 수 없는 조영제 부작용, 조치 지연 없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미흡,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소홀,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969,000원 · 급성기 처방 · 부작용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간 손상 진단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종 진단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 · 흡인 모두 적절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감염 예방 · 처치 적절, 당뇨 영향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3,667,000원 · 혈흉 처치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시술 · 조영제 과다, 책임 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재수술 책임만 40%, 사망 인과 부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지급 · 과실은 불인정,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166,000원 · X선 천공 소견 놓침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출혈 진단 · 수혈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원 · 지속 두통 인과 부정,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4,875,000원 · 삽입 중 천공 · X-ray 공기 보고도 수술 지연(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기관식도루 시술 뒤 식도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대신 스텐트 선택 · 식사 관리,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장허혈 수술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압 저하 뒤 경과만 관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점 · 위치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넘어져 사망 · 검안서 사인 미상으로 재해사망공제금 청구 → 지급 · 간접증거로 재해 개연성 입증
소비자원2012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어깨 힘줄 이전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혈행성 감염 가능성 커 과실 불인정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무릎 인대 재건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진단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경추 고정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20,989,000원 지급 결정 · 나사못 추골동맥 손상,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직장암 수술 뒤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재수술 · 쇼크 대응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임플란트 재식립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긴 임플란트 밀착 식립,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파절 책임은 부정, 금 미고지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흉통 원인 검사 소홀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위자료만, 후유증 인과 불명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혈관종을 암 전이로 오진해 난소 절제 · 항호르몬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주의의무 위반,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과민성 대장으로 보다 맹장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빈혈 수치 · 외부 CT 판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다리 동맥 폐색 뒤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외과 수술 · 근막절개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채용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 지연 → 유족 위자료 지급 · 통보 증거 없음, 예후 차이는 부정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실패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혈장교환 · 수술 적절, 뇌출혈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장폐색 환자에게 CT 전 물을 먹여 흡인 사망 → 지급 · 부적절한 처치와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경색 혈전 제거 시술 중 출혈 사망 → 위자료 지급 · 시술 과실은 없고 사망 가능성 설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한쪽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안압 상승 · 천자 중 출혈,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안면거상술 뒤 귀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귓불 고정 문제 · 동의서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1. 5. 23.)
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투석 중 심정지 · 기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시술 뒤 관찰 · 기흉 진단 지연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손목 골절 수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지연 · 교정 미흡,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원인 불명 혈관 폐색, 설명도 충분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판막 수술 뒤 장 괴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전 관리 소홀 · 진단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유방암 재발을 유선염으로 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위자료 지급 · MRI 이상 감별 안 함, 수술은 적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만 보다 대장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위자료 지급 · 추가 영상검사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주사기 재사용 의원 치료 뒤 C형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194,000원 · 집단발병 · 같은 유전자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입원 중 타박 뒤 괴사성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병실 벽걸이 선풍기에 손목을 다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설 하자 ·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갑상선 절제술 뒤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양성 결절 수술 중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혈액배양 양성에도 심내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수술은 지연과 무관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턱밑 혹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조직검사 권고 무시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검진 정상 통보 뒤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초음파 권고 미전달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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