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장해등급 · 업무상 재해 · 유족 판례 · 결정례
판례 527건(대법원 51 · 하급심 476)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229건, 2010~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산재 · 평균임금 · 기타 · 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 산재 · 장해급여 · 산재 · 유족급여 · 산재 · 휴업급여.
자주 나오는 용어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판위, 산재법 제38조)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산재 장해등급 조정 (장해가 둘 이상일 때, 산재법 시행령 제53조)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대법원 판례 51
진폐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받을 배우자도 숨져 자녀들이 받자 공단이 환수 — 대법원 "민법상 상속된다" 공단 상고 기각
진폐로 요양 중 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숨진 뒤 자녀들이 청구해 받았는데, 공단이 배우자 사망으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착오로 줬다며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 대법원, 이동 · 식사 · 옷 입기를 혼자 못 해도 "수시 간병" 2급이라며 공단 상고 기각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평생 노무를 못 하는 3급을 줬고, 근로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2급 기준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진폐 재요양 중 숨진 광원의 유족급여 —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로 올려 달라는 청구, 대법원이 공단 쪽으로 파기환송
최초 진폐 진단 뒤에도 탄광에서 3년을 더 일하고 재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평균임금을 최초 진단일이 아니라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직접활선으로 18년 일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 대법원, 연구 부족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한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다루는 공법으로 약 18년간 일한 배전전기원이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았다.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 운송하다 파쇄기에 손 빨려 든 사고 —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며 원심 파기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가 문서파쇄 업체의 일을 하다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다쳤는데,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진폐 최초 진단 뒤 다른 광업소에서 일하다 악화돼 재요양 중 사망 —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 기준, 공단 상고 기각
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을 계산할 평균임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잡을지,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잡을지 다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뒤 가해 보험사 배상금 수령 — 대법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상고 기각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해차 보험사에서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숨진 야간경비원의 평균임금 — 대법원, 사후 합의액 비율로 계산하지 말고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으로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야간경비원이 숨진 뒤 공단은 급여대장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보다 낮다며 최저 기준으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줬다. 배우자가 못 받은 임금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자, 공단은 회사와의 합의금 중 임금 비율만큼만 반영해 일부만 올렸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식사 중 쓰러진 50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 대법원, 전 직장 포함 4년 9개월 감정노동 · 휴게 부재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중 업무 여지 크다며 파기환송
무인주차장 콜센터 상담원이 근무 중 저녁 식사를 하다 쓰러져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고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중앙선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이라 단정 못 한다며 파기환송
협력업체 근로자가 업무차량으로 교육 출장을 다녀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원심도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이고 중과실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 원심은 과로 부정, 대법원은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 휴일 부족을 들어 파기환송
혼자 학교에 상주하며 야간 경비를 하던 근로자가 연속 근무 중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처분 뒤 바뀐 뇌심혈관 질병 고시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부임 두 달 된 종합병원 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 원심은 업무시간 짧다며 부정, 대법원은 환경 변화 · 조제 사고 스트레스를 들어 파기환송
새 직장에서 약제과를 총괄하게 된 약사가 조제 오류 사고 다음 날 집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 욕창 끝에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 재요양을 거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원심은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2014년 출퇴근 중 사고로 요양불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소송에,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만 인정하던 옛 조항을 적용할지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을 적용할지 다퉜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운전용역(도급) 계약으로 회사 트레일러를 몬 운송기사 — 대법원, 배차 지시 · GPS 관리 · 전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파기
회사 소유 트랙터 · 트레일러를 빌려 콘크리트파일 등을 나르던 기사가 운전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쳤는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 근로자인지 다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감기 증상에도 연속 야간근무한 조선소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 대법원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파기환송
불규칙한 주야 교대로 일하던 용접공이 감염 증상 속에 야간근무를 이어가다 급성 심근염으로 숨진 것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의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진폐 1급 요양 중 과거 4년치 장해연금 청구 — 같은 기간 휴업급여를 빼고 준 공단 처분, 대법원 "중복 보상이라 공제가 맞다" 파기환송
진폐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이 그 기간 휴업급여를 빼고 차액만 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본사 사무직에서 학습지 교사로 순환 발령된 뒤 주 60시간 근무하다 뇌출혈 — 대법원, 급변한 업무로 과로가 누적됐다며 파기환송
6년 동안 본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직무순환 제도로 지점 학습지 교사가 된 근로자가 넉 달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고혈압 전 단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오른쪽 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 — "첫 요양 끝난 때부터 시효 3년 지났다"는 부지급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세차용 약품에 눈을 다쳐 통원 치료를 마친 지 10년도 더 지나 시력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첫 요양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흉통으로 11일 쉬고 복귀한 교대제 상하차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1차 발병 때 과로를 보라"며 파기환송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집에서 쉬다 다시 야간근무에 나섰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사망 직전에는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품평회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숨진 안전관리팀장 —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이 회사 행사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생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숨진 공기업 팀장 —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하며 원심 파기환송
20년 넘게 근무한 공기업 팀장이 외부 감사에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원심은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뇌경색 장해 1급 청구를 공단 직원 안내로 거둬들였다가 "시효 지났다" 거부 — 대법원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파기환송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 직원 안내에 따라 반려받고 추가상병 승인을 거친 뒤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광원 21년 근무 뒤 레이노증후군 요양 — 대법원, 진단기준 부합 여부 심리 없이 상병 인정한 원심 파기
약 21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 진동 공구를 다뤘다는 전직 광원이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는데,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병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사업자등록한 단열공 팀장, 원청 지시로 천장 단열재 붙이다 지붕 붕괴로 추락 — 대법원,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단열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원을 모아 일하던 팀장이 하루짜리 천장 단열재 시공을 하다 지붕이 무너져 떨어졌다. 독립 사업자인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회사 겨울 산행 행사 중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숨진 현장소장 — 대법원, 추위 속 등산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건설사가 해마다 여는 수주 · 안전 기원 겨울 산행에 참석한 현장소장이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숨진 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근무 16일 만에 숨진 신축 현장 도장공 — 대법원 "급격한 환경 변화 · 강풍 속 추위 노출이 심근경색 유발" 파기환송
고혈압 · 협심증이 있던 일용직 도장공이 새 현장에서 일한 지 16일 만에 작업 중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반도체 검사공정 6년 근무 · 퇴사 7년 뒤 뇌종양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6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7년 뒤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는데, 업무와 뇌종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부친이 대표인 양계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이사 아들 — 대법원, 고정급 받고 퇴비 일 한 실질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양계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 ·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던 아들이 퇴비 설비를 청소하다 옷이 컨베이어에 끌려 들어가 팔을 다쳤다. 가족이 함께 꾸리는 법인의 임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LCD 패널 검사 중 20대 초반에 생긴 다발성 경화증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있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고3 때 입사해 LCD 패널 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20대 초반에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생겼는데, 유기용제 노출 · 교대근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대뇌경색 요양 끝나고 약 9년 뒤 뇌간 뇌경색 재요양 — 대법원, 재발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업무상 좌측 대뇌경색으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약 9년 뒤 뇌간 부위(좌측 숨골)에 뇌경색이 생기자 재요양을 신청했는데, 이를 처음 상병의 재발 · 악화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손가락 6개 절단 사고 뒤 요양 중 생긴 양극성 정동장애로 숨진 20대 생산직 — 대법원, 업무 관련성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작업 중 손가락 여러 개가 잘리는 사고로 오래 치료받던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몇 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부모가 소송을 냈고, 1심과 원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야간근무 중 야식비 쓰는 방법으로 후배와 다투다 쓰러져 급성 심장사한 반장 — 대법원, 업무 관련 다툼이라며 파기환송
야간근무 중 회사가 준 야식비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와 말다툼 ·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져 숨진 반장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먼저 때린 것이 범죄행위라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진폐 11급 전직 광원,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폐렴 사망 — 원심은 진폐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은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진폐 장해 11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 — "진폐판정 먼저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못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생전에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폐정밀검진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니 줄 급여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팀장 숙소서 뇌경색 — 대법원, 잦은 출장 · 실적 압박 · 부하와 언쟁이 고혈압 · 당뇨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3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공기업 팀장이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 · 당뇨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장해 8급,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 받지도 않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뺄 수 없다(전원합의체)
오른쪽 다리 장해(8급)의 장해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왼쪽 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이 기존 8급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 지급 시작을 늦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경비원 — "의족 파손은 부상 아니다"라는 요양불승인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다리를 잃고 의족을 끼고 일하던 경비원이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는데, 공단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들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도장 작업 중 벤젠 노출 뒤 골수이형성증후군 — 대법원, 시행령 인정기준은 예시라며 공단 상고 기각
주방기구 업체에서 페인트 도장 등을 하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시행령 별표 3의 벤젠 노출 기준(농도 ·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없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회사가 유급공가로 보낸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계단 낙상 · 십자인대 파열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파기환송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회사의 유급공가 처리를 받고 노조 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원심은 회사 업무로 볼 만큼 노무관리와 밀접하지 않다며 요양불승인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진폐 7급 연금 받다 11급으로 내려가자 7개월치 환수 — 대법원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 일부 취소 유지
진폐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진단에서 11급으로 내려가자, 공단이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 달부터 지급된 연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난청 장해급여를 "시효 완성"으로 부지급한 뒤 심사에서 "소음성 난청 아님" 사유 추가 — 대법원 "내부 시정절차라 추가 가능" 원고 상고 기각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했다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사유를 더해 기각했는데, 이 추가된 사유를 소송에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우울증 입원 · 퇴직 뒤 통원 중 숨진 택시회사 배차부장 — 대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택시회사 배차부장이 휴일 없이 새벽부터 일하다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퇴직한 뒤 통원 치료 중 숨졌다. 원심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 손을 들었고, 공단이 상고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공사현장에서 걸려 넘어진 용접공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급격히 나빠졌으면 요양 대상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공단이 어깨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 상부 관절순 병변은 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 변화라며 불승인했고, 원심은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기숙사에서 자다 숨진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우자가 3년 지나 유족급여 청구 — 대법원,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상고 기각
공단이 유족의 청구서 없이 사업주 신고만으로 조사를 벌여 업무상 재해로 결정해 놓고, 배우자가 사망 3년 뒤에 청구서를 내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를 다쳐 장해가 심해진 경우 — 기존분을 빼고 산정하는 조항은 유효, 근로자 상고 기각
업무와 관계없이 생긴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더 심해지자 공단이 기존 장해분을 빼고 장해급여를 산정했는데, 이 산정 조항의 "이미 있던 장해"가 업무상 장해만 뜻하는지, 조항이 위임 범위를 넘었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요추 8급 받은 뒤 재요양 — 상태는 그대로인데 개정 기준으로 등급만 내려가 "추가 지급 없음", 대법원도 처분 위법
옛 기준으로 요추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과 추가상병(신경인성방광) 치료를 마친 뒤, 공단이 바뀐 기준으로 요추를 11급으로 낮춰 조정 10급을 매기고 종전 8급보다 낮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분양 민원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 치료 중 숨진 건설사 팀장 — 대법원, 개인 성격 탓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건설회사 입주관리 팀장이 폭주하는 민원 업무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휴가 뒤 복귀해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 변경을 확인한 직후 숨졌다. 원심은 업무 스트레스는 인정하면서도 평균적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성격 탓이 크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조선소 하청 근로자의 뇌경색 · 편마비 — 대법원, 과로로 본 원심 유지하되 기존 당뇨병은 요양 대상에서 제외
고온 속 보호복 작업과 잦은 연장근로 끝에 생긴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와, 함께 신청한 당뇨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상병을 한꺼번에 불승인한 처분을 어디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인력소개업체가 마련한 봉고차를 운전해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로 숨진 철근공 — 원심 "4시간 근무뿐" 부정, 대법원은 이전 현장 업무까지 합쳐 보라며 파기환송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철근공이 새 현장에 채용된 날 야간작업을 한 뒤 두통 끝에 숙소에서 뇌출혈로 숨진 것이, 새 현장 근무가 몇 시간뿐이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하급심 판결 476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파 · 폭설 예보 속 반품 납품을 위해 새벽 장거리 배송하다 뇌내출혈 — 돌발적 긴장으로 혈압이 올랐다며 요양불승인 취소
생산관리 · 배송 · 거래처 관리를 하던 근로자가 거래처 요구로 평소보다 일찍 나와 먼 거래처에 배송하고 돌아오던 중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채용 내정자가 회사 안내로 입사 전 예방접종 뒤 자가면역성 뇌염 — 내정자도 근로자, 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 내정자가 첫 출근 전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뇌전증 중첩증 · 자가면역성 뇌염이 생겼다. 입사 전 접종을 업무 중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무면허로 오토바이 퇴근하다 화물차를 추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 단정 못 한다며 처분 취소
50대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앞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느리게 가던 사료 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공단은 무면허 · 과속 등 고의 · 중과실 사고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자녀들의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사내 야구단으로 금융권 리그 경기 중 슬라이딩하다 발목 골절 — 회사 지원 · 홍보 · 대외 관계 목적 들어 업무상 사고, 처분 취소
금융회사 사내 야구단 소속 직원이 휴일에 열린 금융권 야구리그 경기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하다 발목 골절 · 인대 파열을 입었다. 동호회 활동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진폐로 숨진 광원의 5급 상향을 공단이 "진폐판정 절차 안 거쳤다"며 취소 — 그 이유만으로 못 뒤집는다며 취소처분 취소
진폐 11급이던 광원이 숨진 뒤 배우자가 생전 폐기능검사 결과로 등급 상향을 청구해 5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착오였다며 5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 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출근길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충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 범죄행위 탓 아니라며 처분 취소
청소 · 방역 회사 관리직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차로 정지선에 45초 서 있다가 적색신호에 진입해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공단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산재 요양 중 병원 진료 뒤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직업병 환자 — 통원길 위험도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오래 산재 요양을 받던 사람이 요양 병원 진료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집에 가다 넘어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피복강관 도장 작업 5년 뒤 30대 초반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추정 벤젠 노출량 기준 미달에도 불승인 취소
피복강관 공장에서 내면도장 등을 하던 근로자가 33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가 추정한 벤젠 누적 노출량이 인정기준(10ppm·yr)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동료 태우고 귀가하던 하수관 공사 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출퇴근 운전도 업무로 넣으면 4주 평균 64시간 초과,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고혈압 약을 먹던 50대 현장팀장이 회사 차로 동료들을 태우고 퇴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짧아도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10년 콜센터 상담원이 월요일 근무 중 소뇌 출혈 — 감정노동 누적과 직전 통화량 급증을 들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30대 초반 콜센터 상담원이 월요일 오전 상담 중 쓰러져 소뇌 ·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직전 사흘을 쉬었다는 점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대표이사가 이끈 사내 축구동호회 평일 새벽 거래처 경기 중 손목 골절 — 사실상 참가 강제 · 영업 효과 들어 업무상 재해, 처분 취소
회사 팀장이 사내 축구동호회의 평일 새벽 경기 중 미끄러져 왼쪽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입었다.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동호회 경기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격일제 경비원 24시간 근무 뒤 급성 심근경색 사망 — 휴무일에 신임교육 받느라 쉬지 못해, 부지급 처분 취소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된 60세 경비원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파견 근로자의 대동맥류 파열 사망 — 항소심, 업무 강도 낮고 발병 직전 업무가 줄어 과로 아니라며 1심 뒤집고 기각
파견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박스 상차를 돕다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졌다. 1심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였고 공단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세 번 거절 — 청구할 때마다 시효 중단, "민법상 최고일 뿐"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해 부지급 취소
소음 사업장 퇴직 뒤 난청 · 이명으로 10급 해당 판정을 받고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듭 부지급된 근로자가, 3년 안에 매번 다시 청구했으니 시효가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실적 압박 속 중증 우울증 진단 뒤 숨진 은행 지점장 —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도 판단력 상실 상태도 아니라며 기각
20년 넘게 근무한 은행원이 새 지점장으로 부임한 지 다섯 달 만에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2주 남짓 뒤 숨졌다. 공단은 지점장 통상 업무를 넘는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반도체 조립라인 6년 2개월 근무 뒤 난소암으로 숨진 20대 여성 — 희귀암이라 증명 정도 완화, 유해물질 · 교대근무 복합 작용 인정해 처분 취소
고교 재학 중 반도체 조립 공장에 들어가 금선 연결 공정에서 일하다 퇴사한 여성이 이듬해 난소 종양 진단을 받고 결국 난소암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레커차를 지입한 견인기사, 출동 중 교통사고 사망 — 법원, 무전 배차 · 제재금 등 종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처분 취소
견인업체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일을 하던 기사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공단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야간근무 뒤 자전거로 출입금지 사내 시험주행로를 지나 퇴근하다 넘어져 손목 골절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라 요양불승인 유지
새벽 1시 반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기 자전거로 회사 안 시험주행 도로를 지나 퇴근하던 근로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 회사 시설 관리 소홀로 난 사고나 사업주 관리 아래 퇴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팀 회식 뒤 노래방 2차에서 화장실 찾다 건물 밖으로 추락 —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이 자발적 과음을 이유로 파기
팀 책임자가 주관한 회식에서 만취한 상담원이 옆 건물 노래방으로 옮긴 2차 자리에서 화장실을 찾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골반 · 천추 골절을 입었다. 회식 중 과음으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배송 중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법원, 산재 유족연금 조정 대상 아니라며 처분 취소
회사 화물차로 배송하다 단독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회사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자, 공단은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이라며 약 4년분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 — 근골격계 예방 시설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 보고 요양불승인 취소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70kg 바벨을 들다 목과 등에 통증을 느꼈고,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의 운동이 업무상 사고인지, 퇴행성 변화가 있던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부당해고 · 복직 뒤 갈등 겪은 학교 조리사의 적응장애 —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비정규직 학교 조리사가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뒤 이전 업무를 맡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며 적응장애 등이 생겼다고 요양을 신청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추락 뇌손상 요양자가 집에서 송편을 급히 삼키다 질식사 — 재해 뒤 치매 · 인지 저하로 식탐 조절 못 해, 부지급 취소
추락 사고로 뇌축삭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입고 집에서 요양하던 근로자가 떡을 급히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야간 화물열차 운행 중 고라니를 친 기관사 뇌경색 사망 — 교번근무 과로에 충격 사고 스트레스가 겹쳤다며 처분 취소
불규칙한 교번근무를 하던 기관사가 열차로 짐승을 친 직후 두통 · 구토를 보이다 그날 대기 근무 중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요양하다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업무 변화가 없고 고혈압 ·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자연 악화됐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자동차 조립공의 수면-각성장애 — 주야 교대근무 탓이라며 그 부분만 불승인 취소, 수면무호흡 · 불안장애는 기각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래 한 자동차 조립 근로자가 수면-각성장애 · 수면무호흡 · 범불안장애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개인 소인에 의한 병이라며 모두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이 허리 신경근 손상을 중등도로 보고 척주 9급으로 평가해 종전 조정 7급과 같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사다리 추락 경추 척수손상 · 사지 부분마비 — 공단 신경계통 9급을 법원이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으로 보고 취소
경추 척수손상으로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장해 정도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
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을 재판정에서 6급으로 — 척주 · 다리 장해 조정 등급을 따져 보지 않아 법원이 취소
두 다리 마비로 1급을 받던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척주 6급 5호로 낮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1급 — 28년 전 허리 시술을 기존장해로 공제한 공단 처분을 법원이 같은 부위 아니라며 취소
교통사고 척수손상으로 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과거 요추 비관혈적 수술을 기존장해(14급)로 보고 장해급여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요추 파열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 — 공단 경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극도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추락 사고로 허리 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신경근장해를 공단이 경도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
8급 일시금 받은 뒤 재요양으로 7급 상향 — 공단이 연금 지급정지 1,309일을 두 번 적용, 법원은 남은 244일만 정지하라며 취소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등급이 올라 연금을 받게 됐을 때, 이미 한 번 적용한 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두 번째 상향 때 처음부터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81 판결
신경계통 3급을 6급으로 직권 재결정 · 연금 배액 징수 — 재결정은 적법, 부정수급 인식 증명 안 돼 징수만 취소
9년 가까이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등급을 공단이 직권으로 취소해 6급으로 다시 정하고, 과다 지급된 연금의 두 배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추락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 변실금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7급이라며 취소
거푸집 작업 중 떨어져 허리 골절과 항문 · 직장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척주 장해를 공단이 경도 기능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의 준용 10급으로 본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
추락 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 — 척주 14급은 적법, 정신기능 12급은 감정상 9급 수준이라 법원이 처분 취소
주택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와 등뼈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정신기능 12급 · 척주 14급을 매겨 최종 12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
요추 파열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 공단 중등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7급 · 8급 수준이라며 취소
허리 골절과 말총 손상으로 두 다리에 부분 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중등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흉추 골절로 등뼈 8~12번 고정술 — 공단은 불필요한 수술이라 14급, 법원은 수술 필요성 인정해 등뼈 운동 51.5% 제한 9급으로 취소
팔레트에 깔려 흉추가 골절된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등뼈 고정술을 공단이 불필요한 수술로 보고 운동 제한을 빼고 14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
포장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불승인은 적법, 허리 통증 장해 14급은 12급 수준이라 취소 — 1심 그대로 유지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과 요추 장해 14급 결정을 함께 다퉜다.
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요추5-천추1 고정술 때 인접한 요추 4-5번도 함께 고정 — 공단은 미승인 부위라 빼고 부지급, 항소심이 필요성 인정해 6급으로 취소
재요양 중 승인받은 분절 외에 바로 위 분절까지 함께 고정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승인받지 않은 분절의 장해를 빼고 종전 8급과 같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경추 인공디스크 · 고정술 뒤 증상고정 시점 — 공단은 수술 1년 6개월 뒤로 보고 11급, 항소심은 복직 무렵 고정으로 보고 취소
경추 수술 뒤 복직해 일하면서 물리치료만 받던 근로자의 증상 고정 시점을 공단이 수술 1년 6개월 뒤로 잡고 그때 법령으로 11급을 매긴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조정 1급으로 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최초 결정이 착오였다며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이후 상태는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흉 · 요추 골절 고정술 뒤 중증 변실금 · 요실금 — 공단 흉복부 11급을 법원이 9급으로 보고 조정 9급 결정 취소
철재 낙하물에 맞아 척추가 골절되고 배뇨 · 배변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주 10급과 흉복부 11급을 조정해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368 판결
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3급을 재판정에서 5급으로 — 5급 넘는 증명 부족 · 척주는 9급이라 2단계 상향도 안 돼 근로자 패소
추락으로 경추 척수가 손상돼 3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5급 8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여전히 3급이거나 척주 8급과 조정하면 3급이 된다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흉 · 요추 고정술과 마미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 · 배변 장해 — 운동단위별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준용 8급 유지, 7급 주장 배척
등뼈부 · 허리뼈부에 각각 기능장해가 있고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 · 배변 장해까지 남은 근로자의 척주 준용등급을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
척추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장해 — 처분 2년 6개월 뒤 잰 능동운동 20도는 배척, 55~70도라 12급 ·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척추 골절과 요천추 신경총 손상으로 오른쪽 발목 운동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발목 장해 정도를 어느 측정값으로 볼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
흉 · 요추 경도 기능장해 · 경미한 변형 · 경도 신경근장해의 조정 방법 — 척주 세부기준은 위임 범위 안이라 준용 10급 유지
허리 골절로 흉추 · 요추를 고정한 근로자가 척주 장해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세부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8급이 된다고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흉 · 요추 횡돌기 4개 골절이 모두 정상 유합 — 3개 이상 추체외 골절(13급)은 치유 뒤 남은 골절만 뜻한다며 12급 처분 유지
척추 횡돌기 골절이 4개였지만 모두 제대로 붙은 근로자가 3개 이상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경우(13급)에 해당하는지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요추 방출성 골절로 10급 확정 뒤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 12급으로 다시 청구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와 같아 부지급 적법
척주 장해로 10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을 신경계통 장해(12급 15호)로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다시 청구한 것을 공단이 거절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두 다리를 못 쓴다며 1급 주장 — 다리 장해도 따져야 하지만 엉덩 · 무릎관절이 기준에 못 미쳐 조정 8급 유지
추가상병(마미총 손상) 재요양 뒤 걷지 못한다며 다리 장해 1급 8호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신경근장해 9급만 반영해 조정 8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
흉추 압박골절(약 10%) · 뇌출혈 뒤 14급 — 외상성 신경증 14급이 더 있어도 14급끼리는 올리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은 인과 없어 기각
추락으로 뇌출혈과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50대 근로자가 척주 14급 결정에 대해 신경 · 정신 장해와 방광 장해까지 인정해 5급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
흉추 골절 · 척수손상 뒤 흉추2~요추2 장분절 고정 — 공단 7급(척수장해)에 척주 9급을 따로 조정해 6급 달라는 주장 기각
척수 손상으로 7급 4호를 받은 근로자가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9급)를 빠뜨렸다며 둘을 조정해 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 조정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호전 증명이 없다며 법원이 취소
지게차가 넘어져 양 다리를 다친 근로자가 조정 제7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발목 · 발가락이 나아졌다며 조정 제8급으로 낮추자 재판정 기한이 지났고 등급도 틀렸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공단 양쪽 각 12급, 법원은 오른쪽 10급 · 조정 9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훈련 중 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운동선수에게 공단이 양쪽 모두 제12급만 인정하자, 오른 무릎 후방동요가 10mm를 넘으니 제8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
양 넙다리뼈 골절 부정유합 — 공단 13급, 법원은 12도 굽어 붙은 동통을 12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장비를 화물차에 싣다 장비와 차 사이에 끼여 양쪽 넙다리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리 단축 제13급만 인정하자, 가관절 · 뼈 변형 · 심한 동통까지 더하면 제6급이라고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15 판결
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발목 — 공단은 기존 12급 그대로라며 부지급, 법원은 10급 ·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보고 취소
뒤꿈치뼈 골절로 발목 제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한 뒤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940 판결
오른 무릎 인공관절(8급) 뒤 왼 다리 재청구 — 공단 부지급, 법원은 왼 발목 31% 제한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보고 취소
공사 현장에서 양 다리가 끼여 다친 근로자가 오른 무릎 인공관절로 제8급을 받은 뒤 다시 재요양을 마치고 왼 다리 장해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왼쪽은 동통 제14급뿐이라 악화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62 판결
비골신경 손상 발목 — 악화로 재판정 신청했는데 등급 하향, 법원은 능동운동 0도로 8급 보고 준용 7급이라며 취소
추락으로 다리 골절 · 비골신경 손상을 입어 준용 제7급을 받은 근로자가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준용 제11급으로 낮췄고 재심사에서 준용 제9급으로 일부 바뀌었다. 근로자는 발목이 제8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역행성 인공관절 — 공단은 승인 안 된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승인된 진료계획이라 8급 대상이라며 취소
건설 현장 일용직이 양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오른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그 수술은 승인되지 않았다며 빼고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제8급 제6호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478 판결
출근길 사고 무릎 후방동요 — 공단 3~4mm로 12급, 법원은 10mm 넘고 인대 파열이라 8급 · 발목과 함께 준용 6급으로 보고 취소
출근길 교통사고로 넙다리뼈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비골신경 마비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묶어 준용 제7급을 정하자, 무릎도 제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
발목 완전강직만 8급, 무릎은 제외 — 법원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탓에 무릎 능동측정 4분의 1 제한 12급, 조정 7급이라며 취소
휠을 갈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 구획증후군 · 무릎 화농성 관절염 등을 입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발목 완전강직 제8급 제7호만 인정하고 무릎 장해를 빼자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
상완신경총 손상 · 팔 골절 — 공단 12급, 법원은 어깨 · 팔꿈치 12급, 손목 10급, 손가락 10급, 고관절 12급을 차례로 묶어 7급으로 보고 취소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고로 왼팔 골절 · 상완신경총 손상과 오른 넙다리뼈 골절 등을 입었는데, 공단이 손목 · 동통 장해만 보고 최종 제12급 제9호로 정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513 판결
확정판결 따라 조정 7급 재처분 — 고관절 · 무릎 재주장은 배척, 치료 중 굳은 왼 어깨는 인과관계 인정해 처분 취소
12~13m 추락으로 다발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앞선 소송에서 이겨 공단이 조정 제7급으로 다시 처분하자, 고관절 · 무릎 등급을 더 올려야 하고 앞선 판결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왼 어깨 장해도 넣어야 한다며 다시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
무릎 십자인대 손상 동요 12.4~16mm — 공단은 10mm 이하라며 10급 유지, 법원은 10mm 넘어 8급으로 보고 부지급 취소
주차관리 중 차와 문 사이에 끼여 왼 무릎 인대를 다친 근로자가 제10급을 받은 뒤 제8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동요가 총 10mm로 기준 이하라며 부지급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
좌골신경 손상 발목 — 공단 70도로 준용 10급, 법원은 능동측정 10도로 8급 보고 고관절 · 발가락과 함께 준용 6급이라며 취소
공장에서 넘어지는 전광판에 부딪혀 좌골신경 · 상둔신경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를 70도로 보고 준용 제10급을 정하자, 발목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 제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
재판정으로 조정 6급 → 10급 하향 — 엄지는 불인정, 손목 합계 25도로 8급 · 고관절 12급이라 조정 7급, 처분 취소
업무상 사고로 뇌출혈 · 골절 등을 입고 조정 제6급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제10급으로 크게 낮아지자, 적어도 조정 제7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002 판결
추락으로 정강이뼈 · 뒤꿈치뼈 골절 발목 — 공단 60도로 12급, 법원은 수동측정 55도(50% 제한)로 10급 보고 취소
공사 현장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왼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 60도로 제12급 제10호를 정하자,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
앞 재해로 오른 무릎 8급인데 새 재해로 왼 무릎도 8급 — 공단 8급, 법원은 재해가 달라도 조정해 2개 등급 올려야 한다며 취소
앞선 회사에서 다친 오른 무릎으로 제8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새 재해로 왼 무릎에도 제8급 장해가 남았는데, 공단이 새 장해만 보고 제8급으로 정하자 두 제8급을 조정해 제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67 판결
용접공 발목 염좌 — 운동범위 90~101도로 기준 미달, 동통도 일시적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를 밟아 발목을 접질린 용접공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운동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일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 적어도 제14급이라며 다퉜다.
대구고등법원 2018누2279 판결
손목 힘줄 윤활막염 재판정 — 조정 7급 → 10급, 능동 55~60도로 절반 이상 · 4분의 3 미만 제한이라 처분 유지(항소 기각)
조선소에서 오래 일하다 손목 힘줄 윤활막염 · 손목 관절증으로 조정 제7급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손목이 제10급 제13호로 낮아지자 나아지지 않았고 쥐는 힘(파지력) 저하도 반영해야 한다며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2429 판결
오른 어깨 12급 뒤 왼 어깨도 12급 — 같은 작업에서 생긴 추가상병이라 조정 11급에서 기존 일시금 뺀 처분 적법, 1심 뒤집고 기각
자동차 판금 근로자가 오른 어깨 관절와순 파열로 제12급 일시금을 받은 뒤 왼 어깨도 제12급이 되자, 공단은 조정 제11급에서 이미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만 줬다. 근로자는 별개 원인의 새 장해라 신규 장해만의 일시금을 받아야 한다며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4551 판결
오른 어깨 14급 뒤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 연부조직 유착 동통은 14급뿐이라 상향 없음,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오른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제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왼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재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왼 어깨도 제14급이라 상향이 없다며 부지급하자 진통제를 6주 넘게 먹어도 낫지 않는 제12급 동통이라고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
비계파이프에 맞은 어깨 · 상완신경총 손상 — 능동 190도로 10급 주장, 측정 편차 크고 심인성 의심돼 12급 유지(항소 기각)
왼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져 다치고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제12급 제9호를 정하자, 신경손상이라 능동 측정을 해야 하고 그러면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이라고 다퉜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
무릎 십자인대 재건 뒤 동요 13.5mm 주장 — 감정상 4mm라 12급 유지, 반월상 연골 · 반대쪽 무릎 재요양 불승인도 적법
훈련 중 왼 무릎 인대를 다쳐 제12급을 받은 근로자가 동요가 13.5mm라며 등급 상향을 청구했다 부지급되고, 왼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과 오른 무릎 십자인대 파열 재요양도 불승인되자 세 처분을 함께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04 판결
손목 결절종 수술 뒤 동통 — 요골신경 손상 · 능동측정 주장, 법원은 신경손상 미확인 · 수동 170도로 기준 미달이라 14급 유지
왼 손목 결절종 · 팔꿈치 윤활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일반 동통 제14급만 정하자, 수술 뒤 생긴 요골신경 손상까지 반영하고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추락 양측 뒤꿈치뼈 골절 — 능동측정으로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주장,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유지
공사 현장 비계 2층 발판에서 떨어져 양 뒤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오른 발목 제12급 제10호만 정하자, 비복신경 손상이 있으니 능동 측정해야 하고 그러면 발목 제10급 · 엄지발가락 제12급으로 조정 제9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
목수 일로 생긴 손목터널증후군 — 14급 뒤 파지력 저하로 준용 12급 재청구, 감정상 심인성이라 부지급 유지
목수 일로 왼쪽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 제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쥐는 힘이 크게 떨어졌다며 같은 부위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부지급되자, 신경마비로 인한 파지력 장해는 준용 제12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
왼손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0급 판정을 항소심이 감정 결과로 8급 이상이라 보고 취소
왼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등급을 준용 13급, 11급, 10급으로 차례로 바꿔 정했다. 근로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해 손가락 셋 이상을 못 쓰는 상태라며 다퉜고, 1심에서는 졌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
보석 연마공 전신경화증 · 레이노 — 재판정에서 3급을 6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빠진 손목 장해까지 더해 4급으로 보고 취소
규산 분진에 오래 노출돼 전신경화증과 양쪽 레이노증후군을 얻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3급에서 조정 6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손가락 측정 방법과 손목 장해가 빠진 점을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
핸드드릴에 오른손 으깸 — 가운데손가락만 본 12급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 엄지까지 인정해 9급으로 보고 취소
핸드드릴 작업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 오른손 손가락 넷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가운데손가락만 못 쓰게 됐다며 12급 제12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엄지도 못 쓴다며 9급 제11호를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
기계에 왼손 말려 손목 분쇄골절 — 손목 12급만 준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엄지 · 가운데손가락이 9급이라 보고 취소
H빔 천공 작업 중 왼손이 기계에 말려 손목 쪽 뼈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손목 12급 제9호만 인정했다. 근로자는 팔꿈치 장해 누락, 척골신경 손상을 이유로 한 능동 측정, 손가락 7급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
사업장 헬스장에서 가운데손가락 끝마디 골절 — 장해 부지급 처분, 법원은 떨어진 뼛조각을 인정해 14급으로 보고 취소
사업장 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왼손 가운데손가락 끝마디뼈가 부러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근로자가 심한 통증으로 12급 상당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 정상 · 한시적 통증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50 판결
경비골 골절 · 비골신경 손상 재판정 — 발가락 장해를 뺀 8급 하향,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을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공사 현장 낙상으로 다리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두 번 재요양한 뒤 준용 7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장해 재판정에서 발가락 장해를 기준 미달로 보고 준용 8급으로 낮췄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
손가락 끝마디 절단 가중 7급 — 공단이 13급으로 고친 처분, 법원은 알리지 않은 첫 처분만 무효로 보고 다시 한 정정은 적법
벨트에 왼손이 감겨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된 근로자가 가중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다, 공단이 "손 압궤상" 진단 근거가 없다며 등급을 13급으로 고쳤다. 첫 정정 처분은 근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1년 뒤 다시 처분했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예초기에 발등 베여 골절 · 힘줄 파열 —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 모두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풀베기 작업지로 이동하다 다른 근로자의 예초기에 왼쪽 발등을 베인 근로자에게 공단이 12급 제14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능동 측정으로 발가락 모두를 못 쓰는 9급 제13호와 동통 12급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504 판결
가스 용기에 맞아 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 — 발목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으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을 더해 9급이라며 취소
가스 용기를 옮기다 캡이 빠지며 날아온 용기에 오른쪽 발목 · 발등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만 12급 제10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발목 8급 · 발가락 9급으로 준용 7급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
오른 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 — 신경증상 14급 처분, 법원은 엄지 지관절 운동 75% 제한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 중 넘어져 오른쪽 엄지 끝마디뼈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제10호만 인정하자, 근로자는 엄지를 제대로 못 쓰는 10급 제10호를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
목재 절단 중 새끼손가락 부분 절단 — 능동 측정으로 7급 주장, 법원은 측정할 때마다 달라 수동 측정이 맞다며 14급 유지
목재를 자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분 절단된 근로자가, 연부조직 유착 · 통증 · 근력 저하가 분명한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손가락 8급 + 손목 12급 → 조정 7급을 주장했다. 공단은 새끼손가락만 못 쓰게 된 14급 제6호로 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
크레인 작업 중 검지 끝마디 절단 — 운동 제한 · 심한 동통 주장, 법원은 측정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 13급 유지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 ·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뼈 일부 상실 13급 제7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검지를 제대로 못 쓰는 11급 제9호나 심한 신경증상 12급 제15호, 또는 끝관절 장해 13급 제8호를 더한 조정을 주장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오른발 발가락 압궤 절단 — 결손 · 조정 주장, 법원은 뼈 일부가 남아 결손 아닌 폐용이고 같은 계열이라 12급 유지
오른발 셋째~새끼발가락이 압궤 절단되고 여러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12급 제14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둘째발가락 13급과 셋째~새끼발가락 절단 12급을 조정하거나 결손 · 기능 장해 준용등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절단기에 오른손 손상 — 엄지 절단 · 가운데손가락 폐용 9급, 법원은 나머지 손가락 측정이 기준 미달이라 7급 주장 기각
폐기물 분쇄 라인에서 오른손이 절단기에 빨려 들어가 엄지 끝이 잘리고 손등뼈 여러 개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9급 제11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다섯 손가락 모두를 못 쓰는 7급 제7호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
요골신경 마비 재판정 — 손가락을 정상으로 보고 준용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이 맞다며 유지
오른팔 위쪽을 H빔에 맞아 위팔뼈 골절 · 요골신경 마비가 생긴 근로자가 손목 10급 + 손가락 8급의 준용 7급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을 신청했다. 공단은 손목은 8급으로 올렸지만 손가락은 운동범위 정상이라며 최종 8급 제6호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
휘발유 불길에 오른손 화상 · 피부이식 — 파지력 12급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가능성이 커 수동 측정이 맞다며 7급 주장 기각
업무를 마친 뒤 휘발유통에서 정전기로 불이 나 손 · 팔 ·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손가락 운동 제한은 미약하나 파지력이 절반이라며 12급 제15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반흔 구축 · 관절 강직이 분명하니 능동 측정으로 7급 또는 8급이라고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
업무상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 — 흉터 준용 13급 처분, 법원은 신경계통 장해 12급으로 보고 취소(휴업급여 청구는 기각)
안면신경 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대인보상 업무 직원이 휴직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와, 흉터 장해 준용 규정에 따른 13급 결정의 취소를 함께 구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
변압기 폭발 화상 얼굴 흉터 — 11급 처분, 100㎠ · 면적 합산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터가 서로 구분돼 합산 불가라며 기각
변압기 폭발로 얼굴 · 목 · 양팔 · 등에 23%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얼굴 흉터 25㎠ 이상으로 11급 제13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얼굴 면상반흔 100㎠ 이상(7급)이거나 흉터를 합치면 50㎠ 이상(9급)이고 몸통 흉터도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
전기 폭발 화상 — 피부변색 준용 14급, 법원은 비후 · 함몰 없는 변색이고 CRPS 기준도 못 미쳐 7 · 9급 주장 기각
현장 간이 컨테이너에 전원을 넣다 폭발이 나 얼굴 · 목 · 팔 · 다리에 20.5%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피부변색 준용 14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CRPS가 의심되는 심한 통증과 빛을 피해야 하는 흉터로 7급이나 9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
폭발 화상 얼굴 흉터 — 조정 13급 처분, 7급(100㎠) 주장했지만 법원 감정은 탈색뿐이라 청구 기각
금속 절단공으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얼굴 · 목 · 몸통 · 팔에 13.5% 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얼굴 · 목 면상반흔으로 조정 13급 제13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얼굴 면상반흔 104.5㎠로 7급 제12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
휘발유 용기 폭발 화상 — 목 흉터 절반을 얼굴에 더해 7급 주장, 법원은 더해도 100㎠ 미달이고 변색은 흉터 아니라며 기각
공사 현장에서 휘발유 용기가 폭발해 60%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외모 흉터 9급 제18호를 바탕으로 최종 8급을 받자, 목 흉터 면적의 절반을 얼굴 흉터로 쳐서 더하면 얼굴 100㎠ 이상이라 외모 흉터가 7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888 판결
감전 추락으로 얼굴뼈 골절 · 화상 — 14급 처분, 어깨 · 흉터 · 정신장해로 상위 등급 주장했지만 감정상 모두 기준 미달
감전 뒤 추락해 광대뼈 · 아래턱뼈 · 어깨뼈 · 빗장뼈 골절, 2도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터 준용 14급과 신경증상 14급으로 최종 14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어깨 12급, 외모 흉터 7급, 팔 흉터 12급, 정신장해 5급을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
화염화상 24% — 조정 11급 처분, 손가락 4급 · 얼굴 흉터 7급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 제한 절반 미만 · 면상반흔 22㎠라 기각
사고로 얼굴 · 목 · 양손 · 양다리 등에 24% 화염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11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두 손 손가락을 모두 못 쓰는 4급과 얼굴 흉터 7급 또는 9급을 더해 조정 2~3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
감전 척수손상 2급을 11년 뒤 9급으로 직권취소 · 약 10억 원 징수 — 최초 결정의 잘못 증명 부족, 처분 모두 취소
공단이 11년 전 내린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하려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
뇌경색 편마비 2급을 8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 징수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모두 취소
운전기사의 뇌경색 장해를 2급 5호로 정해 연금 · 간병급여를 주던 공단이 최초 결정이 과했다며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한 뒤, 부당이득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
빙판길 차량 전복 뒤 뇌경색 · 고관절 골절 — 신경 7급은 유지, 고관절 12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처분 취소
임업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돼 뇌경색 · 연하장해 · 고관절 골절 등이 생긴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7급을 줬고,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 · 2급이며 연하장해 · 고관절도 따로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
주방 근로자 뇌내출혈 편마비 — 소송 중 3급으로 바꾼 뒤 재판정으로 5급 되돌림, 법원은 3급이라며 재판정 취소
5급 처분을 다투던 중 법원 조정권고로 공단이 3급으로 바꿨는데,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로 재판정을 해 5급을 유지하자 근로자가 재판정 처분 취소로 소를 바꿔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배달 중 사고 경척수 손상 5급을 6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의 정도일 뿐" 처분 취소
배달 중 교통사고로 경척수가 손상된 근로자의 5급 8호 결정(최초 · 재판정)을 공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모두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수영 중 뇌경색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정정한 건 적법 — 다만 3,033만 원 징수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
공단이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과했다며 3급 3호로 정정하고, 그동안 지급한 연금 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근무 중 뇌경색 우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특진 · 재활의학과 감정 따라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취소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 15호를 줬고, 근로자는 주치의와 특별진찰 의사가 낸 7급 4호 소견을 근거로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추락 뒤 CRPS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 있는 7급이라며 취소(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
관로 점검 중 추락한 근로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를 공단은 통증 9급과 적응장애 14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통증 7급에 왼손 손가락 8급을 더해 조정 5급이라고 다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
뇌출혈 편마비 3급(재판정도 3급)을 택시 운전 이력 등으로 7급 직권 경정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취소
공단이 요양 종결 무렵 3급 3호 결정(재판정에서도 유지)을 운전면허 · 택시 회사 고용 이력 등을 근거로 취소하고 7급 4호로 고쳐 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
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 — 공단 5급, 법원은 대뇌소증상과 일상 도움 필요로 어떤 노무도 못 한다며 3급 인정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와 뇌전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5급 8호를 줬고, 근로자는 2급 또는 적어도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
뇌실질출혈 2급(재판정)을 9급으로 — 운전 · 보행 영상과 감정 결과로 처음부터 9급 상태였다며 근로자 패소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최초 3급 · 재판정 2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장래를 향해 9급 15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지금도 2급이고 신체감정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
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뒤 오른쪽 편마비로 5급을 주장했지만, 편마비에 승인받지 못한 뇌경색이 섞여 있어 그 몫을 빼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뇌실질내출혈 편마비 — 2급 "생명유지 동작"을 좁게 보고 1심 뒤집어 3급 유지(대법원은 이후 넓게 판단)
휠체어로 다니고 위생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편마비 근로자가 3급 결정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추락 외상성 뇌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 — 3급 · 5급 주장 모두 불인정, 7급 유지 항소 기각
추락으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에 대해 정신과 증상까지 고려하면 3급,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
뇌출혈 편마비 · 실어증 재판정 3급 유지 — 수시 간병 2급 · 입 · 팔다리 조정 주장 기각(대법원은 이후 2급을 넓게 판단)
재판정에서 3급이 유지된 근로자가 특별진찰의 2급 소견을 근거로 수시 간병 2급을 주장하고, 적어도 입 · 팔 · 다리 장해를 더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
사무직 뇌경색 편마비 — 팔 · 다리 따로 조정 · 수시 간병 2급 주장 모두 기각, 5급 유지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5급 결정에 대해, 팔 · 다리 · 신경 장해를 각각 매겨 조정하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
사다리 추락 전두엽 손상 — 재요양 뒤 9급 유지 · 부지급, 법원은 정서장해 · 인지 저하로 7급이라며 취소
두부 외상 뒤 9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후 무의욕 · 인지 저하가 심해졌다며 등급 상향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9급 그대로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74 판결
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두부 손상 뒤 후각 소실 · 어지럼 · 기억력 저하와 손목 골절 후유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12급을 줬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동떨어진 등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배관에 머리 맞은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한 달 2회 실신은 "중등도" 신경 장해라 9급을 넘는다며 처분 취소
두부 외상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을 줬고, 근로자는 자주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
신축 현장 낙상 뒤 외상성 치매 · 우울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신경 5급에 팔꿈치 12급 더해 조정 4급
낙상으로 뇌출혈 ·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치매 수준의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신경 9급 · 팔꿈치 12급으로 조정 8급을 줬고, 근로자는 신경 3급 또는 5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
출장 중 뇌경색 2급을 12년 뒤 5급으로 변경 · 간병급여 중단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 근로자 항소 기각
공단이 취업 이력 확인 뒤 2급 5호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5급 8호로 바꾸고 간병급여를 끊자, 근로자는 당시 심각한 치매로 2급이 맞고 신뢰보호에도 어긋난다고 다퉜다.
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
자재 낙하 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 — 뇌실질 손상 없고 일상 대부분 가능, 7급 주장 기각 · 9급 유지
두개골 함몰골절 뒤 지능 저하 · 환청 등을 호소한 근로자가 9급 결정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7급이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추락 뇌출혈 · 두부외상치매 재판정 5급→9급 — 인지검사 기복이 커 믿기 어렵다며 상시 간병 주장 기각
조정으로 5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9급으로 내려가자, 특별진찰의 "항상 간병" 소견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
양쪽 눈 화학화상 뒤 시력 장해 — 공단의 8급 유지를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으로 보고 취소
업무 중 양쪽 눈에 화학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왼눈 교정시력 저하를 들어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존 8급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뇌교출혈로 장해 1급 · 간병급여 10여 년 뒤 공단이 9급으로 재결정 — 등급 취소는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과로로 뇌교출혈 산재를 인정받아 장해 1급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당초 등급이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이미 받은 급여 일부를 돌려내라고 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회식 중 동료에게 맞은 뒤 한눈 시력 상실 — 공단은 눈 장해 인과 부정, 법원은 시신경병증 인과 인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을 입은 근로자가 눈 장해와 신경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눈 장해의 인과를 부정하고 신경 장해 14급만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456 판결
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 정신증 — 공단 9급을 법원이 7급 4호(쉬운 일만 가능) 수준으로 보고 취소
택시 기사가 근무 중 뇌경색으로 사고를 낸 뒤 좌측 반맹 · 기질성 정신장애까지 승인받았는데, 공단은 시야 장해를 포함해 신경 · 정신 장해 9급 15호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
떨어진 석재에 안와골절 뒤 복시 · 이마 흉터 — 처분 뒤 감정에서 나온 정면 복시는 기준이 못 된다며 14급 유지
공사 현장에서 비계 위 석재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근로자가 복시와 이마 · 머리 흉터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주변 복시 14급만 인정하고 흉터는 기준 미달로 봤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
셔터에 오른눈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 — 가중 2급을 조사 뒤 가중 4급으로 낮춘 공단 처분 적법
셔터에 오른눈을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으로 재요양까지 거친 근로자가 가중 2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취업자 조사 뒤 치유일 시력을 다시 따져 가중 4급으로 낮췄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
철가루로 각막 혼탁 13급 받은 뒤 시력 0.04 악화 주장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추가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터널 공사 일용직이 철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혼탁으로 13급을 받았는데, 약 3년 뒤 시력이 0.04로 떨어졌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인과가 없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 — 교정시력 0.05 주장에도 객관 검사 뒷받침이 없어 부지급 유지
아파트 공사 일용직이 거푸집 해체 중 핀에 왼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뒤 교정시력 0.05로 9급 2호를 주장했는데, 공단은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
튕겨 나온 탱크 뚜껑에 얼굴 맞아 한눈 시력 상실 8급 — 심사 단계에서 코뼈 통증 장해를 덧붙여도 함께 판정할 의무 없다며 기각
공장 근로자가 압력으로 튕겨 나온 본드 탱크 뚜껑에 얼굴을 맞아 왼눈 장해 8급을 받은 뒤, 심사청구에서 코뼈 골절에 따른 통증 · 신경 장해를 추가로 내세워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
광업소 30년 소음 뒤 79세에 양쪽 난청 — 항소심이 오른쪽 귀만 소음 · 노화 혼재로 인정해 부지급 일부 취소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사 30여 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왼쪽은 중이염, 오른쪽은 소음 외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제철소 고로 운전 30년, 85dB에 못 미친 소음 — 기준 미달에도 법원이 소음성 난청 인정해 부지급 취소
제철소에서 30년 넘게 고로 운전 · 출선 작업 등을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85dB 이상 노출 기간이 7개월 남짓이라 인정기준(85dB · 3년)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석공 9년 80~85dB 소음 뒤 양쪽 난청 — 오른쪽(41dB)은 소음성 난청 인정, 왼쪽(37dB)은 40dB 기준 미달로 기각
석재업체 · 건설현장에서 약 8년 11개월 석공 · 철근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 노출이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 측정 요건을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공단이 이유 없이 뺐다며 항소심이 처분 취소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등을 해 온 근로자가 양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한쪽 귀만 40dB 이상인 14급 1호로 결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소음 작업 전 한쪽 귀 전농 진단 이력 — 항소심이 돌발성 난청 뒤 회복됐다가 소음으로 나빠졌다고 보고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2008~2017년 85dB 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소음 작업 전인 2007년에 이미 전농이던 개인 질환, 왼쪽은 장해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탄광 채탄 4년 반, 과거 머리 외상 난청 · 중이염 있던 왼쪽 귀 — 항소심이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부지급 취소
탄광에서 약 4년 6개월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1986년 머리 외상으로 생긴 왼쪽 난청 이력과 중이염 등을 들어 기질적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1심에서 오른쪽은 이겼고 왼쪽을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착암기 5년 4개월, 퇴사 23년 뒤 72세에 난청 — 노인성 난청 영향이 있어도 소음 인과가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광산에서 약 5년 4개월 착암기 조작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처음에는 노출 경력을, 심사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약 30년 소음 노출 뒤 3년 새 청력 악화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 배척, 부지급 취소 유지
약 29년 7개월 소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1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 공정 평균이 85dB 아래여도 노출 인정, 노인성이 섞여도 인과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약 24년 공무 · 기계 · 보안감독 업무를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부지급했고 1심도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탄광 20년 넘게 소음 노출, 퇴직 땐 40dB 미달이다 7년 뒤 난청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했다며 부지급 취소 유지
2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고 2009년 퇴직한 근로자가 7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과의 인과를 밝히기 부족하다며 부지급했다. 1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
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에 난청 — 오른쪽 35dB 기준 미달, 왼쪽도 중이염 · 노화 영향이 커 인과 부정, 청구 기각
제철소에서 약 32년 고로 운전 · 설비 점검을 하고 2004년 퇴직한 근로자가 16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노출 기준 미달, 왼쪽 중이염 병력, 오른쪽 35dB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
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79세에 난청 — 전 음역 손실 · 오른쪽 만성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으로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약 16년 1개월 채탄 ·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8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검사 신뢰성 부족(위난청 의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
광업소 근무 뒤 82세에 양쪽 고도 난청 — 검사마다 크게 다른 결과 · 뇌간유발반응 불일치 · 중이염 흔적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1977~1994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는 근로자(공단 인정 85dB 이상 노출 7년 10개월)가 퇴사 26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양쪽 만성 중이염과 위난청 의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페로더 운전 · 형틀목공 뒤 양쪽 난청 — 85dB 이상 3년 노출 자료가 없고 검사 신뢰도 · 돌발성 난청 이력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1988~1999년 페로더(로더) 운전, 2017~2020년 건설현장 형틀목공 · 석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85dB 이상 노출이 2년 2개월뿐이라며 부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
광업소 선산부 약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 검사치 변동이 크고 2011년 검진 정상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으로 항소 기각
1984~1994년 광업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약 40개월 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가 2016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병력과 나이, 노출 중단 기간을 들어 부지급했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된다며 부지급 취소
1993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1998년부터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단 당시에는 1형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없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판결
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 대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1986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돼 2014년 숨질 때까지 요양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2명의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 13급 신설 기준 적용, 공단 항소 기각
심폐기능 장해 없이 진폐 1형 진단을 받고(2000년 1월 · 1993년 9월)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두 명이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진폐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요양 중인 광원들의 장해급여 — 요양 중이라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며 5건 모두 취소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광원 4명과, 30년 가까이 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유족이 진폐 진단 당시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요양 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석공 퇴직 30여 년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은 위법, 정정 ·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1970년대 5년 6개월 석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뒤 오래 지나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어느 사업장 · 어느 통계 ·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786 판결
진폐 합병증 요양 중인 광원 · 숨진 광원 유족 6건의 장해급여 — 치유 전이라는 이유도 시효도 안 된다며 모두 취소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3명과 요양 중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이 장해급여(유족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치유 상태가 아니고 3년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진폐 장해 3급에서 7급으로 내려간 광원 — 개정법 경과규정상 종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라며 기초연금만 준 처분 취소
진폐 장해가 2006년 7급(일시금 수령) → 2011년 3급(연금 선택) → 2012년 7급으로 바뀐 근로자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대신 종전 법의 7급 장해보상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
진폐 13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청구 — 폐기능검사 재현성 · 병형 감정이 뒷받침 안 돼 어머니 패소
1985년 진폐 1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3급 요양 대상이 된 근로자가 2015년 숨지자, 어머니가 사망 당시 상태로 등급을 1급 · 3급 또는 11급으로 올려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진폐 1급으로 올라 종전 장해연금 받다 숨진 근로자 —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청구, 진폐는 일시금 근거 없다며 기각
진폐 7급 장해연금을 받다 개정법 뒤 진폐보상연금으로 바뀌고, 2014년 1급으로 오른 뒤 부칙에 따라 종전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지자, 배우자가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1985년 진폐 진단 광원, 2018년에야 받은 장해급여 · 위로금 — 진단 당시 평균임금 산정 적법, 지연 이자 청구도 기각
1985년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해 온 광원이 2018년 11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1985년 평균임금으로 받자, 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그동안의 이자를 달라고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
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주장 ·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도 지나 아내 패소
건설 현장 분진 작업으로 2012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진단 다음 달부터 사망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과 사망 1년 전부터의 1급 인정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폐암 수술 · 방사선치료 뒤 폐섬유화로 흉부장기 9급 — 일초량 61%면 진폐 · COPD 기준상 7급이라며 1심 뒤집고 취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을 수술 · 방사선치료한 뒤 폐 기능이 떨어진 근로자가 흉부 장기 장해 9급을 받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
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 — 공단 11급 결정은 너무 낮다며 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신장을 이식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이식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본래 신장을 떼지 않았다며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8급 또는 7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
진폐 11급 광원이 재검사 전 숨지자 공단은 7급 결정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믿을 수 있다며 취소(3급 해당)
진폐 11급이던 80대 광원이 지정 건강진단기관 폐기능검사(노력성폐활량 53%)로 3급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재검사를 시켰고 재검사 전에 숨지자 판정 곤란자 기준으로 7급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경인성 방광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3급 3호를 결정하자, 간병이 필요한 1급 또는 2급이고 방광장해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진폐 11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 재현성 미달 검사라도 혈액가스 · 증상과 함께 보면 고도 장해라며 부지급 취소
2013년 진폐 1형 · 경미 장해로 11급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2015년 대학병원 폐기능검사상 고도 장해였다며 1급 기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검사 재현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
계단 추락 다발성 늑골골절 뒤 폐기능 저하 — 요양 중 수치로 정한 7급은 위법, 고정된 일초량 25%면 더 중하다며 취소
용접 작업 뒤 계단에서 떨어져 오른쪽 늑골 여러 개가 부러진 근로자가 폐기능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던 초기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흉복부 장기 7급 5호를 결정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다시 내린 8급(한쪽 신장 상실)도 위법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5호라며 취소
앞선 소송에서 11급 결정이 취소된 신장 이식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시 8급 11호(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7급 5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
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도뇨 — 흉복부 장기 11급은 낮다, 9급 16호라며 조정 10급 처분 취소(CRPS는 불인정)
작업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과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복부 장기 11급과 신경계통 12급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하자, 더 높은 등급을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
출근길 사고로 비장 절제 · 팔 골절, 조정 7급 뒤 재판정 8급 — 어깨 기준 미달 · 절차 · 위헌 주장 모두 배척
출근 중 사고로 비장 · 위를 절제하고 팔이 부러진 근로자가 어깨 12급과 비장 결손 8급을 조정해 7급을 받았다가, 재판정에서 어깨가 기준 미달로 나와 8급으로 내려가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
추락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2급 받았다가 소급 재결정 10급 — 소변 저장기능 남아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 아니라며 기각
건설 현장 추락 뒤 방광 기능 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아 "방광 기능 완전 상실"(3급)을 포함한 조정 2급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6년 뒤 처음 결정 때로 거슬러 조정 10급으로 재결정하자 다퉜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
교통사고로 소장 · 대장 절제 뒤 설사 · 복통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어 9급 · 11급 불인정, 정신 14급 유지
운전 중 터널 추돌사고로 소장 · 대장 일부를 절제한 60대 근로자가, 남은 장이 짧아 하루 5~6회 설사와 복통이 이어진다며 흉복부 장기 9급 또는 11급을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 좌심실 구혈률 정상 · 감정의도 11급 미달로 봐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심방조동 · 완전방실블록으로 인공심장박동기를 넣은 뒤, 왼쪽 가슴 · 팔 통증과 평생 약물치료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
조선소 16년 소음 노출 난청, 한 번 시효로 거절된 뒤 다시 청구 — 항소심 "이유 제시 하자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부지급 취소
소음 부서를 떠난 지 오래된 조선소 퇴직자가 2006년 시효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17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어 악화 근거가 없다며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뇌손상으로 신경계통 7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같은 7급을 받고 소송을 냈는데, 공단이 1심 진행 중 5급 8호로 올린 변경처분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
추락 뇌손상 3급을 15년 뒤 "과장된 결정"이라며 12급으로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 법원 "당시 3급 아니었다고 단정 못 해" 둘 다 취소
2007년 신경계통 3급 3호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와 조사를 거쳐 당시 상태를 과장한 하자가 있다며 12급 15호로 직권 재결정하고, 받은 연금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
다리 골절 뒤 CRPS 7급, 재판정 신청했더니 9급으로 하향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이라 법원이 취소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7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스스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CRPS만 반영해 9급 15호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앞 소송 이긴 뒤 5급 결정 — "FEV1 25% 고정"이라며 더 높은 등급 요구했지만 검사 신뢰성 없어 기각
다발성 늑골 골절로 폐기능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을 앞선 소송에서 취소시킨 뒤 공단이 5급 7호를 결정하자, 폐활량 검사(FEV1) 25%를 기준으로 더 높은 등급이어야 한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
오른손가락 기존 10급에 새로 왼손가락까지 다쳐 양손 조합 4급 — 기존분 빼니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어져, 항소심이 처분 취소
오른손가락에 기존 10급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새 재해로 왼손가락을 다치고 오른손가락도 심해지자, 공단이 양손 조합 4급 연금 일수에서 기존 10급 일수를 빼고 계산해 월 2,137,970원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
진폐 13급 광원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 공단 "신뢰도 부족" 부지급, 법원은 검사를 믿을 수 있다며 7급 상향 · 차액 부지급 취소
진폐 13급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심폐기능 경도장해(F1)가 확인됐다며 7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검사 신뢰도 부족과 동일 자료 재신청을 이유로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 판결
석재 절단 9년 8개월 소음 노출 뒤 오른쪽 귀 난청 — 공단은 메니에르병 기왕증으로 보고 가중 10급, 법원 "소음이 주된 원인" 처분 취소
원석 절단 작업으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양쪽 난청 중, 오른쪽 귀를 공단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로 보고 가중 10급 7호(기존 11급 공제)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던 광원 · 유족 5명의 상향 등급 차액 청구 — 시효 완성 부지급, 법원 "한 명은 시효 중단 · 나머지는 권리남용" 모두 취소
과거 진폐 장해등급(7~13급)을 받았던 광원들이 합병증 요양 판정 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며 차액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일부는 숨져 배우자 · 자녀가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요추 3-4번 새 장해 11급에서 32년 전 요추 4-5번 수술 장해 12급을 빼 66일분만 — "같은 척주 부위" 가중 산정 맞다, 원고 항소 기각
허리 업무상 재해로 요추 장해 11급 7호가 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약 32년 전 요추 수술로 남은 기존 장해를 12급으로 보고 가중 산정해 66일분만 준 것, 그리고 통원하지 않은 날의 휴업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회사 차량 전복으로 오른손 압궤 — 공단 준용 8급, 법원 "유착 · 강직은 원인이 명확해 능동 측정"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으로 보고 취소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손과 손목을 다친 일용근로자에게 공단이 손가락 9급 · 팔꿈치 · 손목 12급을 조정해 준용 8급으로 정한 것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
업무 외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의 다리 압착 사고 — 기존 장해를 16년 전 10급으로 본 공단 8급 · 198일분, 법원 "지금 상태 12급 기준, 최종 7급 · 462일분"
업무와 무관한 무릎 인대 손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가 다리 압착 사고를 당하자, 공단이 기존 무릎 장해를 과거 장애 판정 당시 기준 10급으로 보고 최종 8급 · 198일분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종아리뼈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범위가 잴 때마다 20도~60도~0도 — 항소심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1심 뒤집고 기각
종아리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 뒤 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로 준용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발목이 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된 8급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4407 판결
탄광 퇴직 28년 뒤 소음성 난청 청구 — 인과관계 · 시효로 부지급, 항소심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고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1심 뒤집어 취소
탄광에서 13년간 소음에 노출된 뒤 퇴직 28년 만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인과관계가 없고 시효(2007년 장애 진단일 기준)도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청구 — "증상 미고정" 부지급이 1심에서 깨지자 이번엔 "시효 완성", 항소심 "권리남용" 재처분도 취소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광원이 13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처음엔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1심에서 지자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산재 뇌출혈 편마비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 등 감염으로 숨져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했다며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수십 년 전 산재로 승인된 뇌출혈 편마비 · 뇌경색 때문에 오래 누워 지내던 망인이 여러 감염으로 숨진 것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전신주 작업 중 쓰러진 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 공단 앱 기록 51시간 대신 출입기록 60시간 34분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인터넷 · IPTV 유지보수 기사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시간을 업무용 앱 접속기록으로 셀지 사무실 출입기록으로 셀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실적 압박 · 접대 · 장거리 출퇴근 속 갈색세포종 합병증으로 숨진 보험사 지점장 —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 처분 취소
보험회사 지점장이 고객 접대 뒤 흉통으로 응급실에 가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합병증으로 숨진 것이, 과로 · 스트레스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
작업도구 무단 사용을 막다 맞아 숨진 농산물시장 하역반장 — 공단 "노조 고유 업무" 판단을 법원이 뒤집고 처분 취소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 소속 하역반장이 노조 소유 팔레트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상인 종업원을 막다 폭행당해 숨진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
퇴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내버스 기사 — 업무시간은 고시 기준 미달이지만 동료보다 많은 근무와 운행 중 사고 스트레스로 처분 취소
고혈압 · 이상지질혈증이 있던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것이,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
조직 개편 · 매출 목표 15% 상향 속 본부장까지 겸임한 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로 처분 취소
전자상거래 회사 여행 · 레저 부문 부서장이 조직 개편 직후 회사 근처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진 것이, 고혈압 · 흡연 같은 개인 소인 때문인지 업무 부담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
고객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은행 우수고객 담당 직원 — 주 43시간 근무로 과로 없고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커 유족 항소 기각
27년차 은행원이 우수고객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나 업무상 음주 때문인지 다퉜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산재 뇌출혈로 장해 1급 받은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로 사망 — 재발은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증명 부족해 유족 패소
업무 중 왼쪽 뇌출혈로 장해 1급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종결 1년여 뒤 오른쪽 뇌출혈이 생겨 반혼수 끝에 숨진 것이, 최초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새벽 출근길 집 앞에서 쓰러져 숨진 은행 감사지원팀장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PC 기록상 12주 평균 48시간대라 유족 패소
고혈압 · 변이형 협심증을 치료받던 은행 감사부서 팀장이 새벽 출근길에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
진폐 요양 중 뇌경색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81세 전직 광원 — 진폐 진행 없고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진폐 병형 2/2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뇌경색 뒤 흡인성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진폐 7급 요양 중 침상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숨진 88세 전직 광원 — 사망 당시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커 유족 패소
진폐 요양 중이던 고령의 전직 광원이 침상에 앉아 있다 갑자기 심정지로 숨진 것을, 사망진단서대로 진폐에서 비롯된 폐렴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으로 숨진 전직 광원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이라 진폐와 인과관계 없다며 유족 패소
진폐 1형과 결핵성 흉막염으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심방세동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폐기능이 떨어져 심장이 나빠진 결과(폐성심)인지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1년 요양하다 숨진 전직 광원 — 진폐 악화 소견 없고 감정의도 직접 사인 아니라고 봐 유족 패소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으로 오래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새벽에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숨진 것이, 주치의 소견대로 진폐 · 합병증에 따른 사망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00 판결
분진 노출 38년 뒤 집에서 숨진 77세 전직 광원 — 진폐는 의증 수준,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어 유족 패소
진폐 의증에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장해 11급)을 인정받은 전직 광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진폐 ·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
부서원 없는 팀으로 전보 · 상사 갈등 · 고객 욕설 뒤 숨진 리조트 과장 — 환송 뒤 항소심, 업무상 재해 인정해 처분 취소
리조트 총무 과장이 회사가 인수된 뒤 사무실도 부서원도 없는 객실 점검팀으로 옮겨져 상사와 갈등을 겪다,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이틀 뒤 숨졌다. 공단은 불가항력적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신과 진료 이력도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
철야 · 팀원 연쇄 퇴사 뒤 해고 불안 속에 숨진 안전진단 팀장 — 법원, 과로 ·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불렀다며 처분 취소
구조물 안전진단 회사 팀장이 철야 작업과 팀원 대거 퇴사로 일이 몰린 가운데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하다 숨졌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통상 업무의 연장이고 피해망상 · 완벽주의 성향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 판결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늘어난 병원 관리과 직원의 사망 — 항소심, 개인 소인 있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해 1심 취소
노인전문병원 관리과 직원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난 뒤 숨지자,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
회사 · 노조 사이 조율과 반원 폭행사건 수습 뒤 숨진 항운노조 작업반장 — 법원,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니라며 기각
항만 하역 현장 작업반장이 인력 감축을 원하는 회사와 조합원 투입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시달리며 불면 · 우울을 겪었고, 반원 간 폭행사건 수습 과정 뒤 숨졌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성추행 비위로 해고 통보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숨진 정비반장 — 법원, 업무가 아닌 징계 충격이 원인이라며 기각
자동차 정비반장이 협력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 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자살을 시도해 두 달 가까이 치료받다 숨졌다. 유족은 징계 조사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30017 판결
해외 출장 뒤 우울증을 앓다 휴가 권유받은 날 숨진 대리 — 법원, 입사 전 병력 · 부서 이동 뒤 적응 들어 기각
기획팀 대리가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해외 투자 현장 출장(약 12일)을 다녀온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부서를 옮겨 한동안 잘 지내다 다시 나빠져 회사에서 석 달 휴가를 권유받은 날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98 판결
차명 대출 관련 검찰 조사 중 숨진 저축은행 상무이사 — 법원,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기각
저축은행 상무이사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차명 차주를 모아 대출한 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공단은 통상 업무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추락사한 일용근로자 — 법원, 동거 여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청구 기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떨어져 숨지자, 가까이 지내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사실상 혼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장의비는 장례를 치른 그와 망인의 의붓아들에게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음주 사고라며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공단 — 항소심,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증명 부족 · 처분사유 추가 불가라며 공단 항소 기각
근로자가 골프 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집에 가다 앞차를 추돌해 숨졌다. 공단은 처음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가, 제보로 음주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사고라며 지급결정을 취소했다. 1심이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
응급실 응급구조사의 바이러스성 급성 심근염 사망 — 항소심, 감염 경로 몰라도 응급실 감염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1심 취소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가 고열 속에 근무를 이어가다 원인 불명 심근염 진단을 받고 며칠 만에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판결
새벽 교대에 맞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신호수 사망 — 첫차로는 시간을 못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배관 공사 현장 신호수가 새벽 교대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숨진 것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787 판결
출근길 인도에서 쓰러져 숨진 격일제 경비원 — 당뇨 급성 합병증은 과로 고시 대상이 아니고 업무로 악화되지도 않았다며 유족 패소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이 휴무 다음 날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고 부검상 당뇨병 급성 합병증이 사인으로 나왔는데, 장시간 근무로 병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시공사와 협의 · 술자리 뒤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숨진 30대 — 만취 운전이 주원인이라 유족 패소
시공사 실무자와 업무 협의 뒤 저녁 술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31% 상태로 자기 차를 몰고 귀가하다 숨진 것이 출장 · 퇴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017 판결
임차인대표회의 뒤 회식에서 취해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숨진 관리소장 — 업무로 마신 술이 주원인이라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마치고 간부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자택 앞에서 미끄러져 경추를 다쳐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656 판결
야근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숨진 20대 공정관리 담당 — 잦은 초과근무와 조율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며 공단 항소 기각
조선 협력업체의 20대 공정관리 담당자가 밤늦게 일한 다음 날 아침 기숙사에서 심장돌연사로 발견됐는데, 비후성 심근병증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310 판결
근무조 회식 뒤 회사 임차 숙소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 — 자율 회식이고 숙소 결함도 없다며 유족 항소 기각
근무조 동료들과 회식하고 회사가 빌려 준 원룸 숙소로 돌아온 근로자가 베란다 창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 숙소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 아래 회식의 과음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합숙 신입연수 마지막 날 뒤풀이 뒤 화장실 창으로 몰래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신입사원 — 행사 경로를 벗어난 행위라며 유족 패소
외출이 금지된 합숙 신입연수 중 마지막 날 뒤풀이가 끝난 뒤 건물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추락해 숨진 신입사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978 판결
통근버스 사고 뒤 늦게 진단된 외상성 뇌손상 — 뇌확산텐서영상 · 신체감정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회사 통근버스 사고로 염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만 승인받은 근로자가 3년 넘게 지나 외상성 뇌손상을 추가 신청했는데, 일반 MRI에 이상이 없다며 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2014년 시외버스 · 도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 절단 — 옛 조항이 적용돼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요양 · 장해 청구 기각
주말마다 집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월요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 걸어서 출근하다 레미콘 트럭에 치인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출장 중 눈길 차량 사고로 뇌진탕 승인 뒤 대뇌혈전증 추가 신청 — 경도 외상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있다며 기각
출장 중 동승 차량 사고로 목 · 허리 염좌와 뇌진탕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계속된 두통 끝에 대뇌혈전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엔진 부품 검사원의 어깨 · 허리 · 발 통증 — 무리한 자세 · 중량 작업이 아니고 어깨 질환은 확인 안 돼 요양불승인 유지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검사원이 어깨 충돌증후군, 발 근막통, 허리 통증, 발가락 · 팔꿈치 관절통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다가 대부분 승인받지 못하자, 반복 작업과 연장근무로 생긴 업무상 질병인지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포크레인에 밀려 추락 · 흉추 압박골절 — 법원 감정 재측정 20.67%로 조정 11급 인정해 장해등급 취소, 우울증 추가상병은 기각
추락사고로 흉추 ·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조정 12급)과 뒤늦게 진단받은 우울증의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을 함께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
업무 중 교통사고 13년 뒤 경추 디스크 재요양은 기각 · 삼차신경병증은 "기승인 안면통증과 다른 병"이라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오래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여러 상병을 요양한 근로자가 경추 디스크의 재요양 불승인과, 삼차신경병증의 추가상병 불승인을 함께 다퉜다. 공단은 삼차신경병증이 이미 승인한 신경병증성 안면통증과 같은 병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
28년 굴진 선산부의 허리 · 목 척추관 협착 — 중량물 작업 누적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무릎 · 발목은 기각
광업소에서 약 28년 굴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무릎 관절증, 발목 인대 파열 · 골연골병변, 허리 · 목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모두 불승인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광업소 21년 채탄 근무자의 요추 디스크 · 협착 — "뚜렷한 탈출 없다"는 공단 자문의 대신 감정 결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어깨 · 팔꿈치 · 손목 상병으로 요양하던 전직 광원이 요추 3-4-5번 추간판탈출증과 4-5번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퇴행성 변성 · 팽윤뿐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30년 탄광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업무 탓으로 인정 · 무릎 관절증은 나이 수준 퇴행이라 기각
광산에서 약 30년 일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 손목터널 상병 요양 뒤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고 처음 진료받은 지 5년이 지나 신청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30년 가까이 채탄 · 보갱한 광원의 무릎 연골판 파열 · 관절증, 아킬레스건증 — 쪼그림 · 진동공구 작업으로 빨리 나빠졌다며 불승인 취소
어깨 · 팔꿈치 · 손목 상병으로 요양 중인 전직 광원이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 원발성 관절증, 발목 아킬레스건증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퇴행성이거나 상병 소견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
정비공장 청소 중 동료 차에 치인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 무릎 연골판 파열 — 퇴행성이라도 사고로 증상이 나타났다며 두 불승인 모두 취소
동료가 몬 차에 치여 다친 정비공장 직원이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거나 퇴행성 파열이라며 각각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공사현장 숙소에서 밤에 화장실 가다 뜯긴 펜스에 손목 부상 — 숙소는 근로자 전속이어도 펜스 관리 소홀 사고라며 요양불승인 취소
현장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러 나온 근로자가 숙소 앞 펜스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손목을 다쳤는데, 공단은 숙소 이용이 강제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전속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820 판결
사다리 낙상 다발 골절 요양 중 드러난 목 · 허리 디스크 — 외상 가능성 감정과 사고 뒤 이어진 통증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사다리에서 떨어져 쇄골 · 흉추 · 늑골 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경추 · 요추 추간판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급성 소견이 없고 나이에 따른 퇴행 범위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수거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승인 뒤 견관절 강직 · 충돌증후군 — 재해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불승인 취소, 공단 항소 기각
특장차에서 떨어져 어깨 염좌 등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1년여 뒤 견관절 강직과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사다리 추락 1년 뒤 수술한 경추 디스크 — 사고 5일 뒤 CT에 보인 5-6번은 인정, 그 뒤 생긴 6-7번은 기각
사다리와 함께 떨어져 두개골 · 얼굴뼈 골절로 요양한 목공이 약 1년 반 뒤 경추 5-6 · 6-7번 추간판탈출증과 5-6번 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골극 · 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승합차 문에 새끼손가락 골절 뒤 CRPS 주장 — 법원 감정에서 징후가 한 범주만 충족돼 진단기준 미달, 항소 기각
승합차 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발전소 철골 현장 제관공의 회전근개 파열 — 주 업무가 수직도 측량이고 같은 일 기간이 짧아 퇴행성 자연 악화로 보고 항소 기각
철골 설치 현장에서 일한 제관공이 어깨에 무거운 체인블록 · 와이어를 메고 다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원인 외상이나 무리한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무릎 연골판 파열로 장해 12급 뒤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은 승인 · 인공관절 수술은 불승인 — 감정의가 소견을 바꿔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 청구 기각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장해 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상병은 승인하면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아직 필요 없다며 그 부분만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
터널 락볼트 작업 중 다쳤다는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사고 전부터 아팠다는 진료기록 · 퇴행성 소견에 업무 자료도 없어 청구 기각
도로 터널 현장의 터널공이 락볼트 작업 중 들고 있던 철근이 벽에 부딪히며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퇴행성 파열이고 업무 부담도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영업직 20년 뒤 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왼쪽 척골충돌증후군 — 비우세 손에 척골 양성변위가 심한 개인 소인이 크다며 청구 기각
자동차 회사에서 오래 영업을 하다 생산직으로 옮겨 조립 업무를 한 근로자가 전동렌치로 손목을 반복해 비틀다 왼쪽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
34년 철의장 · 용접 작업자가 어깨 요양 중 신청한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60세 수준의 퇴행성 파열이라 추가상병 기각
양쪽 어깨 상병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무릎 꿇기 · 쪼그리기 등 34년간의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쌓였다며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
광업소 등 23년 근무자의 오른쪽 무릎 관절증 — 감정의가 고령의 가성통풍성 이차 관절염으로 보고 자연경과 이상 악화 아니라 해 청구 기각
어깨 ·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70대 후반 근로자가 오른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재요양 ·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2년 전 불승인 때와 영상 변화가 없고 양쪽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광업소 채탄보조 20년 뒤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 신청 — 영상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퇴행도 심하지 않아 추가상병 기각
어깨 · 팔꿈치 · 목 상병으로 요양 중인 전직 광원이 양쪽 발목 인대 만성 파열과 오른쪽 발목 골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대부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오른쪽 인대 부분파열도 업무와 관계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
리조트 청소원의 어깨 추가상병은 승인 · 양쪽 팔꿈치 상과염 등은 불승인 — MRI 변화가 경미하고 전에 팔꿈치 통증 기록이 없어 청구 기각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리조트 청소원이 왼쪽 어깨와 양쪽 팔꿈치 상병 9가지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왼쪽 어깨 파열 등 3가지만 승인하고 회전근개 주위염과 양쪽 팔꿈치 내 · 외측상과염 등 6가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 난청은 기존 질환으로 기각, 우측 반맹 시야결손은 항소심이 인정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안 황반 주변 시야결손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둘 다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업무상 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구입 — 공단이 보장구 급여기준을 따져 보지 않아 요양비 부지급 취소
업무상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주치의 처방에 따라 산 전동휠체어 값을 요양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자문의 짧은 소견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하루 접촉사고 5건 뒤 조사받다 쓰러진 시내버스 기사의 뇌농양 — 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시내버스 기사가 하루에 접촉사고 다섯 건을 내고 며칠 뒤 회사에서 사고 경위 조사를 받다 쓰러져 뇌농양 진단을 받았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병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
여객청사 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 — 과로 · 돌발 상황 없고 세제 노출 관련성도 낮아 청구 기각
여객청사 청소 · 미화를 하던 근로자가 출근 후 지하 대기 공간에서 심실세동 ·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왁스 작업 등 화학물질 노출과 교대 · 과로 탓인지 다퉜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
무릎 산재 요양 중 밤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 — 요양 중 사고 아니라며 추가상병 청구 기각
무릎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밤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었는데,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던 길이었다며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적응장애 승인 뒤 왼쪽 이명 —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직장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왼쪽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고음역 난청 때문이라며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
평소보다 많은 자재를 들다 척추동맥 거미막밑출혈 — 다낭성신 기왕증 있어도 업무 관련성 인정, 요양불승인 취소
생산관리 차장이 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가 터져 거미막밑출혈이 생겼는데, 만성 과로가 없고 다낭성신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
추락 사고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 PTSD 추가상병 — 뇌진탕후증후군만 인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기각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뇌진탕 등을 치료받은 근로자가 약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
겨울 현장 일용직 목수의 뇌경색 · 편마비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이라며 청구 기각
40대 일용직 목수가 겨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가 생겼는데, 발병 전 휴일 없는 근무 · 추위 · 높은 곳 작업의 스트레스 탓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업무상 만성신부전 요양 중 진행 위암 — 신부전 · 단기 면역억제제로는 인과관계 부족, 유족 청구 기각
업무상 만성신부전으로 오래 요양하며 신장이식 · 면역억제제 치료까지 받은 근로자에게 진행 위암이 생겼는데, 기존 업무상 질병이 원인인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
집수리 광고 보고 공장 스팀배관 해빙 맡았다 천장 추락 —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니라며 청구 기각
집수리 · 해빙 등을 해 준다고 광고하던 사람이 공장 직원의 의뢰로 얼어붙은 스팀배관 해빙 작업을 하다 천장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그 공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608 판결
워크숍 등산 중 미골 골절 12급 — 2년 뒤 "증상고정 전 판정"이라며 등급 취소 · 급여 회수, 법원이 재량 일탈로 취소
업무상 재해로 미골 골절 12급 장해급여를 받은 공단 직원에게, 공단이 감독기관 감사를 계기로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판정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장해급여를 회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76 판결
교통사고 뒤 허리 디스크 두 분절 고정술 — 공단 "고정술 불필요"로 장해급여 부지급, 법원은 넓은 감압 뒤라 필요성 인정해 취소
출장길 교통사고로 생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사전승인 없이 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장해 평가에 넣어야 하는지, 공단이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었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지붕 추락 경골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장해 뺀 10급은 취소(12급 10호 해당),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 기각
추락 재해 뒤 공단이 요추 4-5번 디스크 추가상병을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고, 장해등급에서 무릎 장해를 빼고 10급 8호로 정한 두 처분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추락 골반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조정 11급, 법원은 배꼽~안쪽 복사뼈 거리 4cm 차이를 단축(10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이라며 취소
골반 · 천골 골절과 요천추신경총 손상 뒤 공단이 다리 단축 13급과 신경근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골반이 어긋나 붙어 생긴 다리 길이 차이를 어떻게 재야 하는지 다퉜다.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20 판결
간판에 허리 맞아 마미증후군 2급 — 10년 뒤 공단 "과장" 이유로 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법원은 2급 하자는 있어도 조정 4급이라며 모두 취소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으로 수시 간병 2급을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보험조사 뒤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며 5급 8호로 소급 재결정하고 장해 · 간병급여 차액의 배액을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
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파열골절 · 신경근병증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처분 전 다리 3대 관절이 이미 0도라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요추 파열골절 등으로 네 분절 고정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주 8급과 정신과적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다리의 신경 장해를 빠뜨린 것인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867 판결
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20년 가까이 폐질 1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과장 의혹으로 등급이 취소된 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간헐적 독립보행과 근위축 없음을 이유로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지하로 추락해 요추 골절 · 척수손상 1급 — 11년 뒤 3급 재결정 · 환수, 법원은 척주 6급과 방광 3급을 조정하면 1급이라며 모두 취소
두 다리 완전 마비로 1급 8호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종결 당시 보조기로 걸을 수 있었다며 최초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3급 3호로 재결정하면서 연금 차액 · 간병급여를 환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
신축현장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공단 8급(신경근장해), 법원은 척수손상에 준하는 장해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원추부 손상 · 마미증후군이 남은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로만 보고 8급 2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척수 장해로 봐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마대 더미에 깔려 요추 골절 · 흉수 손상 — 공단 조정 6급, 법원은 양하지 완전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며 취소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수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척주 준용 6급과 흉복부 9급만으로 조정 6급을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추락 경추 · 흉추 골절, 기존 경추 인공디스크 · 요추 고정술 — 가중 9급 88일분 유지, 흉추 변형도 같은 척주 계열이라 청구 기각
재해 전 척추 수술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새 재해로 경추 · 흉추를 다치자, 공단이 기존 10급을 공제해 가중 9급 88일분만 지급한 것에 대해 등급이 더 높고 흉추 변형은 다른 계열이라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세 차례 재해 뒤 허리 재요양 — 고주파 수핵성형술은 비관혈적이라 관혈 수술은 1회뿐, 종전 12급과 같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세 번의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종전과 같은 12급이라며 부지급한 것에 대해 두 분절 수술로 11급 7호가 돼야 하고 첫 재해 장해(8급)도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
도장공사 추락 흉 · 요추 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 3급 주장 배척, 흉추 변형은 척수장해에서 파생돼 5급 8호 유지
추락으로 흉추 · 요추 골절과 불완전 하반신 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노동능력 4분의 1)에 대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현장소장 뇌출혈 좌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3%라도 감정의 7급 4호 소견을 존중해 취소
공사 현장소장이 근무 중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았는데, 공단이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며 9급 15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
철골에 깔려 두개골 골절 · 뇌좌상, 폐질 3급 받던 근로자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뒤의 뇌경색 소견에도 사고 후유증 5급이라며 취소
추락 · 압착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10년 넘게 요양하며 중증요양상태 3급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 · 정신 장해를 9급 15호로 보고 흉추 12급과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요양 중 생긴 뇌경색이 원인인지도 쟁점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해 뇌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신경계통 7급 4호로 정한 것이 장해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척수 · 뇌를 다친 건설회사 이사에게, 공단이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을 조정해 9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 뒤 CRPS — 공단 9급, 법원은 감정의 7급 4호 소견으로 처분 취소(3급으로 정하라는 청구는 각하)
발목 인대 파열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겨 마약성 진통제와 척수자극기에 의존하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법원에 3급으로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
추락 두개골 골절 · 기질성 정신장해 3급 — 11년 뒤 7급 재결정은 적법, 귀책 불명 · 오랜 시간 경과로 차액 징수만 취소
뇌 손상으로 평생 노무 불가 3급을 받아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재조사 뒤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7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시효 안의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540 판결
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추락으로 뇌를 다쳐 기억장애 · 충동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무릎 외상 뒤 CRPS · 적응장애 — 공단 12급, 법원은 진단 기준엔 못 미쳐도 신경병성 통증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이라며 취소
무릎 인대 파열 뒤 CRPS 1형과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12급 15호)만 인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356 판결
업무상 뇌경색 3급 연금 — 재판정 중 운전면허 합격 등을 이유로 9급 소급 변경, 법원은 최초 판정 하자 증명이 없다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업무상 뇌경색으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재판정 과정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등을 발견하고 요양 종결 당시부터 9급이었다며 등급을 소급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작업 중 쓰러진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2 · 3급 주장 배척, 생명유지 동작은 스스로 가능하고 심사위원 6명 모두 5급이라 기각
뇌경색 뒤 혈관성 치매 · 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적어도 평생 노무 불가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에어컨 수리기사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시야결손 — 5급 8호 유지, 보조기구로 기본 동작이 되고 노동능력은 종전 직업 기준이 아니라 기각
뇌경색 뒤 근력 저하 · 시야결손 · 인지 문제가 남은 에어컨 수리기사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 2급, 적어도 종전 일을 할 수 없으니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
압착기계에 손목 끼여 정중신경 손상 뒤 CRPS 2형 — 9 · 12급 주장 배척, 종결 무렵 통증이 호전돼 14급 10호 유지
손목이 기계에 끼여 정중 · 척골 신경 압박손상과 CRPS가 생긴 근로자가 공단의 14급 10호(신체 일부 신경증상)에 대해 9급 15호나 12급 15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
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 조정 5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수동 측정으로도 5급이라며 취소
업무상 사고로 조정 제5급을 받아 오던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제8급으로 낮추자, 근로자가 처분 취소와 함께 법원 감정대로 등급을 정해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
넙다리뼈 골절에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 공단은 과잉 수술이라며 14급, 법원은 치환술 선택이 적절했다며 취소
추락으로 넙다리뼈가 부러져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내고정술로 충분했다며 신경증상 제14급만 인정하자, 인공관절이면 제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326 판결
종아리 근육 · 감각신경 파열 뒤 발목 강직 — 공단은 수동 측정으로 12급, 법원은 능동 측정 10도라 8급으로 보고 취소
종아리 근육과 신경이 끊어진 뒤 발목이 굳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수동 측정값으로 발목 기능장해 제12급을 결정하자, 근로자가 더 높은 등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925 판결
추락 뒤 하반신 마비 1급을 "위장"이라며 5급으로 낮추고 급여 환수 — 법원은 객관 검사 · 감정이 모두 마비라며 둘 다 취소
추락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제1급을 받은 철근공에게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장해를 부풀렸다며 제5급으로 낮추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자, 근로자가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680 판결
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 공단은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 1.3mm라며 부지급, 법원은 반대쪽에 기존 장해가 있다며 10급으로 보고 취소
공사 현장에서 오른 무릎 인대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왼 무릎과의 동요 차이가 1.3mm라 기준 미달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자, 왼 무릎은 예전 사고로 이미 흔들리는 무릎이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고압 감전 화상 뒤 팔 · 다리 관절 강직 — 공단은 발목만 12급, 법원은 화상 강직이라 능동 측정이 맞고 12급을 훨씬 넘는다며 취소
고압 전기 공사 중 감전돼 전신 화상을 입은 전기 기술자에게 공단이 오른 발목만 장해로 보고 제12급을 결정하자, 오른 팔꿈치 · 손목 · 손가락 · 발목 · 발가락 모두 장해가 남았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403 판결
고관절 골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은 과잉진료라 12급, 법원은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확인됐다며 8급으로 보고 취소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근로자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과잉진료라며 수술을 빼고 신경증상 등급만 주자 인공관절 삽입에 맞는 제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30년 전 척수 손상 1급을 하자 있다며 5급으로 재결정 — 법원은 1급 취소는 적법하나 양 다리 장해를 조정하면 4급이라며 취소
1992년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한다며 제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약 30년 뒤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신경계통 제5급으로 다시 정하자, 근로자가 최초 결정은 옳았고 적어도 제2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요추 골절 · 다리 마비 1급을 5급으로 재결정하고 9천만 원 환수 — 법원은 1급 하자는 맞지만 척추 · 발목 · 발가락 조정 4급이라며 둘 다 취소
추락으로 요추가 부러지고 다리가 마비된 근로자가 제1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10여 년 뒤 하자가 있다며 제5급으로 재결정하고 그동안 더 준 급여를 환수하자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70 판결
무릎 부상 뒤 14년 요양 중 CRPS로 양 다리 마비 — 공단은 인과관계 없다며 부지급, 법원은 1급 8호로 보고 취소
무릎을 다친 뒤 14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양 다리가 마비됐다며 제1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영상 · 근전도에 이상이 없고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
H빔에 발목 깔려 비골신경 손상 · CRPS 2형 — 공단 10급, 법원은 작열통 9급과 발목 10급을 조정해 8급으로 보고 취소
발목이 H빔에 깔린 뒤 CRPS 2형이 생긴 건설 일용직에게 공단이 다리 통증을 일반 동통 제14급으로만 보고 최종 제10급을 결정하자, 통증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종이 크게 줄었으니 신경장해 제9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783 판결
고압 감전 뒤 척수병증 · 오른팔 구축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척수병증 3급에 팔 장해를 더해 조정 2급으로 보고 취소
공사 현장 배전실에서 고압 전류에 감전돼 화상과 척수병증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제8급을 결정하자, 근로자가 하루 4시간 간병이 필요한 신경계통 제2급에 오른팔 제6급까지 더해 조정 제1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뇌내출혈 뒤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낮춤 — 법원은 부축 없이 걷기 어렵고 인지장애도 있어 2급이라며 취소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을 받은 주차관리원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평생 일할 수 없는 제3급으로 낮추자, 근로자가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06 판결
요추 골절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 공단 신경계통 5급, 법원은 다리 장해가 더 높아 1급 8호라며 취소(항소 기각)
작업 중 사고로 요추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만 인정하자,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제1급 제8호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떨어진 철근에 맞아 요추 골절 · 말총 손상 — 공단은 무릎 마비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며 5급 유지, 법원은 조정 4급 이상이라며 취소
요추 골절로 말총(마미신경총)이 다친 근로자가 다리 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으나, 공단이 발목 · 발가락 마비만 인정하고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며 재지도 않은 채 종전 제5급을 유지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
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 몫을 뺀 계산 — 법원은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기존장해는 공제할 수 없다며 취소
재요양 뒤 가중 제5급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예전 개인 질환으로 생긴 고관절 장해(제8급) 몫의 연금일수를 빼고 연금 시작일도 늦추자,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장해까지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구조물에 끼여 넙다리뼈 · 골반 골절 — 공단은 다리 길이 차이 없다며 12급, 법원은 감정상 1cm 이상 차이로 조정 11급이라며 취소
구조물에 몸이 끼여 넙다리뼈 · 골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다리 길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 발목 동통 제12급만 인정하자, 오른 다리가 3cm 넘게 짧아져 제10급이라며 다퉜다.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3035 판결
뒤꿈치뼈 골절로 거골하 관절 유합술 — 근로자는 강직이라 능동 측정 8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 50도로 10급이 맞다며 기각(항소 기각)
뒤꿈치뼈 골절 뒤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은 근로자가, 유합은 강직이니 능동 측정을 써야 하고 그러면 발목을 제대로 못 쓰는 제8급에 완고한 동통 제12급이라며 공단의 제10급 결정을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
뒤꿈치뼈 골수염 요양 중 개인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 유족의 장해급여 청구, 법원은 치유되지 않았다며 기각
뒤꿈치뼈 골절 뒤 골수염으로 7년 가까이 요양하다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사망 직전 발목 운동 제한이 있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치유 상태가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발목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 — 근로자는 능동 측정 · 발가락 장해 주장,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12급이 맞다며 기각
공사 현장에서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끊어지고 비골신경 감각가지를 다친 근로자가, 신경 손상이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써야 하고 발가락 장해도 빠졌다며 공단의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98 판결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부분 마비 — 근로자는 발목 · 발가락 능동 0도로 조정 7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기각
정강이뼈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비골신경 부분 마비를 입은 근로자가, 발목과 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발목 제8급 · 발가락 제9급을 조정한 제7급이라며 공단의 심한 신경증상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
지게차에 발이 짓눌려 개방성 탈구 · 신경 손상 — 근로자는 완고한 동통 더해 10급 주장, 법원은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해 조정 11급이 맞다며 기각
지게차에 오른발이 짓눌린 근로자가 발목 · 발가락 장해에 신경 손상에 따른 완고한 동통(제12급)까지 더하면 조정 제10급이라며 공단의 조정 제11급 결정을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리프트 추락 양쪽 뒤꿈치뼈 분쇄골절 — 근로자는 동통을 한 번 더 조정해 10급 주장, 법원은 세 장해를 한 번만 조정해 11급이라며 기각
리프트째 추락해 양쪽 뒤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재심사에서 조정 제11급으로 올라간 뒤에도 뒤꿈치뼈 골절 동통 특칙을 따로 적용해 한 번 더 조정하면 제10급이라고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24 판결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감정상 전방동요까지 더하면 11mm였지만, 법원은 전방동요는 이 상병과 무관 · 불확실하다며 12급 유지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후방 동요 5mm로 제12급을 결정하자, 동요 정도에 비춰 제10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사다리 추락 팔꿈치 골절 · 인공관절 — 법원은 동통을 9급으로 봤지만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하나의 병증이라 조정 없이 8급 유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탈구 · 골절돼 인공관절을 넣은 근로자가, 두 관절 장해(제6급)이거나 적어도 동통 제7 · 9급을 따로 매겨 공단의 제8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54 판결
망치에 맞은 왼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2차 감정 수동 측정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거푸집 해체 중 망치로 왼손 엄지를 내리쳐 끝마디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관절 움직임이 절반 넘게 줄어 10급 10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
감전 화상 뒤 양손 손가락 운동 제한 — 공단 조정 8급을 법원이 오른손 엄지까지 넣어 최종 7급으로 보고 취소
감전으로 몸통 · 팔 · 손에 깊은 전기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어깨 · 손가락 · 흉터를 묶어 조정 8급을 줬다. 근로자는 손가락 등급만 다투며 적어도 7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016 판결
감전으로 오른손목 · 왼손 손가락 절단 — 공단이 조정 단서로 한 등급만 올린 4급, 법원은 3급보다 명백히 낮지 않다며 취소
감전으로 오른쪽 아래팔이 손목 부위에서 절단되고 왼손 엄지 ·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두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도 결과가 3급 5호(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4급을 줬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오른손 셋째~새끼손가락 개방성 골절 — 가운데손가락만 본 공단 12급을 법원이 넷째까지 넣어 11급으로 보고 취소
오른손 셋째 · 넷째 · 새끼손가락 첫마디뼈가 부러지고 손가락 동맥 · 힘줄이 끊어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가운데손가락만 못 쓴다며 12급 12호를 줬다. 근로자는 세 손가락 모두 문제라며 10급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970 판결
정강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 뒤 발목 장해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발목 8급으로 보고 최종 7급 이상이라며 취소
왼쪽 정강 · 종아리뼈 골절에 근육 파열 · 신경 손상 · 골수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까지 온 근로자에게 공단은 발목 10급, 심한 통증 12급, 발가락 기준 미달로 보고 조정 9급을 줬다. 근로자는 7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888 판결
양쪽 발꿈치뼈 골절 — 재판정에서 조정 6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오른발목 능동 측정상 8급이라며 취소
양쪽 발꿈치뼈 · 골반 · 손목 · 허리뼈를 다친 근로자가 조정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오른발목을 8급에서 10급으로 낮춰 최종 조정 8급으로 바꿨다. 근로자는 오른발목과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쓴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488 판결
다리 골절로 6급 연금 받던 근로자 — 개정법 전 연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 아니라며 8급 재판정 취소, 공단 항소 기각
2008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부터 장해 6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시행 뒤 금속 제거 재요양을 마치자, 공단이 재판정 대상이라며 8급으로 낮추고 추가 지급이 없다고 했다. 개정법 부칙의 경과 규정이 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2016 판결
손가락 베임 10급 뒤 재요양 중 CRPS · 우울 — 공단은 파생장해라 추가 지급 없다 했으나 법원은 CRPS를 별개 장해로 보고 취소
공사 현장에서 오른손 둘째 · 셋째 손가락을 베여 힘줄 · 신경이 손상된 근로자가 손가락 10급을 받은 뒤, 재요양 중 생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우울증으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다. 공단은 세 장해가 파생 관계라 높은 등급(10급)만 남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68 판결
기계에 눌린 오른손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손목까지 잰 감정대로 바꿔야 한다며 취소, 항소심도 유지
기계에 오른손이 눌려 다섯째 손허리뼈와 갈고리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없고 신경증상만 남았다며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쥐는 힘 측정이 빠지는 등 측정이 부정확하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그라인더에 말려든 오른손 — 공단 10급을 법원이 엄지까지 못 쓰는 8급으로 보고 취소, 신경장해로 더 올려 달라는 주장은 배척
그라인더로 철거 작업을 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엄지 골절과 정중 ·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둘째 · 셋째 손가락만 못 쓴다며 10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 둘째 · 셋째를 못 써 8급이고, 신경장해(9급)와 조정해 7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918 판결
주방 칼에 베인 왼손 둘째손가락 — 엄지 포함 9급 · 심한 통증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감정대로 13급 유지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 칼에 왼손을 베여 둘째손가락 힘줄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둘째손가락 끝관절 장해 13급 8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포함 두 손가락을 못 쓰는 9급과 심한 통증 12급을 조정해 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
추락으로 발꿈치뼈 개방성 골절 — 주치의 측정(발목 10도)으로 8급 주장, 법원은 공단 · 감정 측정과 차이 커 조정 8급 유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양쪽 발 · 발목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은 왼발목 10급, 왼쪽 엄지발가락 12급, 오른발목 12급 등을 조정해 최종 8급을 줬다. 근로자는 주치의가 왼발목 운동범위를 10도로 쟀다며 왼발목만으로 8급이고 조정하면 7급 이상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222 판결
반죽기계에 끼인 오른손 6급 — 재판정 준용 8급, 법원은 신경 호전으로 손목 · 셋째~새끼는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유지
음식점에서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오른손이 끼여 손목 · 손가락을 크게 다친 근로자가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준용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진 적이 없고, 원인이 분명한데도 수동으로 무리하게 당겨 쟀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못 파편에 왼눈 실명(8급) —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더해 3급 주장, 법원은 교감성 안염 · 외상성 시신경병증 소견 없어 기각
못질하다 튄 파편에 왼눈이 관통상을 입어 실명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그 뒤 오른눈 시력도 0.05~0.06으로 떨어졌다며 사고나 왼눈 치료 과정 때문이라고 보고 3급 1호를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
교육 훈련 중 밧줄에 오른눈 타격 — 단안복시로 12 · 14급 청구, 법원은 양안 교정시력 1.0 · 두 눈으로 보면 덜해진다며 기각
신입 직원 교육 캠프의 헬기 레펠 하강 훈련 중 풀린 밧줄에 오른눈을 맞은 근로자가 오른눈 단안복시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안구 운동장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복시로 심한 두통 · 어지럼증이 생겨 준용 12급, 적어도 14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판결
예초기 칼날에 왼눈 적출(8급) — 오른눈 시력 저하로 6 · 7급 주장, 법원은 당뇨망막병증 · 백내장 탓이라며 기각
예초 작업 중 날아온 예초기 칼날이 보호막을 뚫고 왼눈에 박혀 안구를 적출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오른눈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다며 6급 1호나 7급 1호를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오른눈 파열 뒤 교정시력 — 공단 0.2(12급)에 0.02(8급) 주장, 법원은 반복 검사 · 망막시력계로 0.2가 합리적이라며 기각
업무상 사고로 오른눈 외상성 전방출혈과 안구 파열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최대 교정시력 0.2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12급을 줬다. 근로자는 실제 교정시력이 0.02라 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
망치에 눈 옆 맞아 시신경 손상 · 뇌진탕증후군 —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수차례 바뀌어 13급 유지, 항소 기각
옆에서 일하던 연수생의 망치가 기름에 미끄러져 오른쪽 눈 옆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오른눈 시력 13급과 뇌진탕증후군 14급 가운데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교정시력이 0.025라 9급이고 뇌진탕증후군도 9급이라 조정 8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쇠갈고리에 맞아 왼눈 실명(8급) — 조절 · 시야 장해 더해 7급 조정 주장, 법원은 실명 등급에 따로 더할 장해 없다며 기각
납품 카트 고무줄에 달린 쇠갈고리가 풀리며 왼눈을 맞아 광각만 남은 실명이 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왼눈 조절기능 장해(12급)와 시야 장해(13급), 오른쪽 복시(준용 12급)를 더해 7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806 판결
넘어져 머리 다친 형틀목공의 외상후 뇌증후군 — 기질적 손상 없다며 14급 유지한 부지급, 법원은 IQ 48 등으로 더 무겁다며 취소
공사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형틀목공이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기존 14급 그대로이고 올라갈 것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업무로 얻은 중증 우울증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를 줬다. 근로자는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 3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타이어 링에 얼굴 맞은 장비 기사의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법원이 IQ 78 · 사회연령 8세로 5급이라며 취소, 항소심 유지
공기를 넣던 타이어의 링이 튀어 얼굴을 맞은 페이로더 기사에게 공단은 신경정신 장해 7급 4호를 다른 장해와 조정해 최종 5급을 줬다. 근로자는 신경정신이 5급 8호라 최종 4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뇌출혈 부전마비로 간병 2급 연금 — 재판정 5급, 법원은 IQ 42 치매 수준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며 2급으로 보고 취소
작업 중 쓰러져 뇌실질내출혈과 왼쪽 부전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에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로 내려갔다. 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과 속도위반 단속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과로로 쓰러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5 · 7급 주장에 법원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감정도 9급이라며 9급 15호 유지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심실세동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를 줬다. 근로자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나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458 판결
도자기 안료 유기용제 독성 뇌병증 — 12급 주장에 법원은 MRI 정상 · IQ 급락은 검사 태도 영향 배제 못 한다며 14급 유지
도자기 제조 사업장에서 오래 유기용제에 노출돼 뇌병증 · 불안장애로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792 판결
보온 · 함석공 양쪽 난청 — 재심사로 받은 14급(왼쪽만)을 법원이 취소, 요건 갖춘 재검사로 오른쪽 40dB도 인정
알루미늄 절단 · 보온 · 함석 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준 미달로 지급하지 않았고 재심사에서 왼쪽 귀만 인정돼 14급이 됐다. 근로자는 오른쪽 귀도 인정해 11급으로 해야 한다며 14급 결정을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161 판결
선박엔진 공장 천정크레인 운전 25년 — 캐빈 소음 자료 없어도 노출 인정, 오른쪽(60.8dB)만 부지급 취소
선박엔진 조립공장에서 약 25년 천정크레인을 운전한 근로자가 양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운전석(캐빈) 소음을 잰 자료가 없어 85dB · 3년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
광업소 선탄 6년, 30년 지나 78세에 난청(좌 44 · 우 40dB) — 1심 기각을 뒤집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다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6년 5개월 선탄 작업을 한 근로자가 퇴사 30여 년 뒤 78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1심도 노인성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
강관공장 용접 16년, 오른쪽 전농 · 왼쪽 55dB 비대칭 난청 — 다른 원인이 섞였어도 소음 인과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취소
강관 제조공장에서 16년 넘게 용접 · 그라인딩 · 가우징을 한 근로자가 오른쪽 전농, 왼쪽 중등도의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탄광 굴진 · 채탄 8년 9개월, 퇴사 23년 뒤 62세에 난청 — 1심의 노인성 판단을 뒤집고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여러 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하다 1993년 퇴사한 근로자가 23년 뒤 62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양쪽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
탄광 굴진 · 채탄 6년 5개월 뒤 특진 37 · 38dB로 기준 미달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썼다며 부지급 취소
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특진 최소가청역치(오른쪽 37 · 왼쪽 38dB)가 40dB에 못 미친다며 재검사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광업소 기관차운전원 23년, 퇴직 23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 — 중이염 몫을 빼도 동년배보다 나쁘다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23년 넘게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광원 11년, 퇴사 28년 뒤 78세에 양쪽 농 수준 난청 — 검사 편차 · 돌발성 의심에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약 11년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사 28년 뒤 양쪽 농에 가까운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검사 간 편차와 위난청 소견, 과거 돌발성 난청 의심 기록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광업소 · 탄광 5년 10개월 뒤 62세에 양쪽 60dB대 난청 — 메니에르병 진료 기록 있어도 근거 부족하다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 · 탄광에서 5년 10개월 일한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 공단은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변동성 난청이고 메니에르병 같은 기질적 원인과 노인성 난청 영향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광업소 석재 채취 · 파쇄 28년 뒤 72세에 난청(좌 48 · 우 49dB) — 재직 중 검진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석재 채취 · 파쇄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72세에 양쪽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3년 전부터 나빠졌다는 기록, 검사 간 상관성 부족, 저주파 손실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탄광 3년 4개월, 오른쪽 전농 · 왼쪽 47 · 40dB — 기준은 골도가 아닌 기도라며 왼쪽만 부지급 취소, 오른쪽은 기질적 원인으로 기각
탄광에서 약 3년 4개월 선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이고 왼쪽은 골도 역치 36dB로 기준 미달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광업소 선산부 15년 10개월, 퇴직 19년 뒤 69세 진단 — 퇴직 뒤 검진 줄곧 "정상"이어도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약 15년 10개월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퇴직 약 19년 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전음성 난청에 가깝고 고령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자동차 공장 근로자 소음성 · 돌발성 난청 — 공단이 주치의 뇌간유발 최저치로 매긴 11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의 양쪽 소음성 난청 · 왼쪽 돌발성 난청에 대해, 공단은 특진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그동안 검사 중 가장 좋은 값인 주치의 뇌간유발반응(왼쪽 45 · 오른쪽 40dB)으로 11급 5호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449 판결
광업소 설비운전 10년, 퇴사 23년 뒤 70세 난청 — 인과 인정하되 장해는 퇴사 뒤 전농이 된 2차 특진 말고 1차 특진(좌 77 · 우 67dB)으로
광업소에서 약 10년 3개월 설비운전사로 일한 근로자가 70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뇌간유발반응(양측 50dB)이 더 믿을 만하고 퇴사 20여 년 뒤 급격한 진행이라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72 판결
광업소 굴진 · 채탄 12년, 퇴직 30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좌 45 · 우 86dB) — 혼합성 귀도 골도로 따져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약 11년 11개월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직 30년 뒤 76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왼쪽은 나이에 따른 변화, 오른쪽은 질병성 난청이 합쳐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1960~70년대 광업소 굴진 12년 6개월, 퇴직 42년 뒤 진단 — "소음부서 근무 자료 없음" 거부를 공정 소음치로 뒤집어 부지급 취소
1960~70년대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 굴진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약 42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부서 근무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소음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광업소 보선공 · 배관공 10년 6개월 — "85dB 미만 직종"이라는 거부에 법원이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치로 노출 인정,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약 10년 6개월 보선공 ·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69세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그 직종이 85dB 이상 연속음 작업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재차 청구에도 변동 사항이 없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광업소 채탄 선산부 18년, 퇴직 36년 뒤 82세 특진(우 50 · 좌 52dB) — 과거 중이 질환은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크지 않다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약 18년 1개월 채탄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30여 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과거 전음성 · 중이 질환 진료 이력과 노인성 양상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건설회사 34년 중 시공 담당은 초기 2년여, 이후 현장소장 · 임원 — 관리직은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돼 청구 기각
약 34년 건설회사에 다니며 시공 · 현장관리를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유사 건설현장 측정치에 비춰 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는 85dB 이상 노출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광업소 후산부 · 채탄부 5년 5개월, 퇴사 30년 뒤 76세 진단 — 위난청은 아니지만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으로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5년 5개월 후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사 약 30년 뒤 76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두 특진 모두 위난청 경향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무연탄광 선산부 4년 9개월, 퇴사 28년 뒤 85세 진단 — 검사마다 결과 들쭉날쭉, 노출 종료 뒤 검진 "양쪽 정상" 기록으로 청구 기각
무연탄광에서 4년 9개월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8년 뒤 85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성 특징이 없고 과거 검진에서 정상이었던 기록도 있다며 기질적 난청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사설탄광 30년 근무 주장한 난청 — 재직 · 소득 · 보험 기록 없고 동료 확인서도 엇갈려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1960년부터 약 30년 사설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노출 경력을 인정할 객관 자료가 없고 노인성 난청이 섞였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소송 중 숨져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철도 수송원 · 역무원 24년 입환작업 뒤 난청 — 저음역 손실 · 비대칭에 단속적 소음(8시간 평균 54~76dB)이라 인과 부정, 항소 기각
철도역에서 약 24년 수송원 · 역무원으로 객차 · 화차를 연결 ·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부서가 아니고 측정 소음이 85dB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굴진 · 해외 목수 · 플라스틱 분쇄로 15년 7개월 노출 주장한 난청 — 증거 없고 주 업무는 원자재 관리 · 편평형 청력도로 항소 기각
광업소 굴진, 해외 건설현장 형틀목공, 플라스틱 공장 분쇄 업무로 모두 15년 7개월 소음에 노출됐다고 주장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노출 인정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
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 2003년 이미 청각장애(84 · 85dB) 등록 뒤 18년간 청력 그대로, 이후 근무로 생긴 난청 아니라며 항소 기각
약 35년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일했다는 근로자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확인된 근무 기간의 소음이 82.7dB로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10명의 장해급여 — "요양 중" · "진단 때 13급 없었다" 둘 다 안 된다며 부지급 모두 취소
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들이 진폐 판정 뒤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아직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거나, 진단받을 때는 1형 · 심폐기능 정상에 맞는 장해등급이 없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진폐 13급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 14년 뒤 청구 — 일시금 부분은 제소기간 지나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취소
2005년 진폐 13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2019년에야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일시금과 과거 기초연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진폐 7급으로 요양 중 숨진 광부의 1급 차액 — "정밀진단 대상 아니었다"는 거부는 위법, 배우자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진폐 7급(폐암 합병)으로 요양하다 숨진 광부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1급에 해당했다며 차액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도, 심사 중인 사람도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466 판결
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의 7급 전제 지급은 위법,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F3)라 1급 전제로 줘야
1990년 진폐 2형 · 경도 장해(F1)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 2015년 숨진 광부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1급에 해당했다며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소송 중 7급으로 결정해 그만큼만 주고 1급과의 차액은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
진폐 1형 · 고도 장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 "요양 중" 사유도, 7년 지난 시효 항변도 안 된다며 부지급 취소
분진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가 2010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고도 장해 ·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이 된 뒤 2017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요양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채탄부의 등급 상향 청구 —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안 거쳤다"는 거부는 위법, 처분 취소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근로자가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F2) · 고도(F3) 장해가 나왔다며 7급과 3급 또는 1급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이 정한 진단 ·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급을 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 숨진 근로자 유족 5명의 장해급여 — 1심은 "요양 중" 사유 위법이라 모두 취소, 항소심은 공단 직권취소로 각하
진폐 1형 판정 뒤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4명과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급여(배우자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
진폐 5급 연금 수급자가 기흉으로 폐기능검사 못 하자 7급 하향 · 초과 연금 징수 — 등급 결정 미고지, 실제로는 5급이라 모두 취소
진폐 5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기흉 때문에 정밀진단에서 폐기능검사를 못 하자 진폐심사회의가 심폐기능 자료 없이 7급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그 뒤 받은 5급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진폐 3급으로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의 1급 차액 — 유족 청구는 정밀진단 없이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부지급 취소
1996년 진폐 4형 · 중등도 장해(F2) · 폐기종으로 3급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망 전 병원 검사상 고도 장해(F3)였다며 1급 진폐보상연금에서 받은 일시금을 뺀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정 절차를 거친 판정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604 판결
진폐 3급 연금 11년 받다 1급으로 오른 직후 숨진 근로자 — 받은 연금 일수가 1급 일시금 일수를 넘어 차액 없다며 배우자 패소
진폐 3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다 사망 직전 1급으로 올라 석 달 치 차액만 받고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1급 연금 일수가 1급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받은 연금 전체가 1급 일시금 일수를 넘는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
채탄 · 굴진 근로자의 진폐 11급(경미한 장해 F1/2) — "경도 장해(F1)라 7급" 주장, 처분 전 정밀진단 · 감정 모두 F1/2라 기각
공단이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요양 부지급을 취소하고 진폐병형 1형 ·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11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다른 병원 검사들에서 경도 장해(F1)가 나왔다며 7급을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874 판결
진폐 11급 ·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 사적 폐기능검사로 1급 상향 청구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아 기각
진폐 11급으로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인 근로자가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1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정 진단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진폐 13급 · 폐암으로 요양 중 숨진 광산근로자 — 3년 내내 고도 장해(F3)인 검사는 믿을 만하다며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위로금 부분은 각하
2004년 진폐 1형 · 정상(F0) · 원발성 폐암으로 13급을 받고 요양하다 2008년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0년, 사망 전 폐기능검사의 고도 장해(F3)를 들어 등급 상향을 전제로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뒤 자가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 공단 조정 10급은 낮다,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업무상 재해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 신경인성 방광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13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해 10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3급이라며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신경인성 방광 추가로 5급 상향 · 차액까지 준 뒤 "시효 지났다"며 6급 정정 — 신의칙 위반이라며 정정처분 취소, 공단 항소 기각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추가상병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조정 5급 상향과 차액을 받았는데, 공단은 뒤늦게 방광 치유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때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6급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징수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광업소 후산부의 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 공단 11급(경미한 장해)은 위법, 제한성 환기장애라 경도 장해(F1) 7급
약 30년 광업소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형, 노력성 폐활량(FVC) 64%, 일초량(FEV1) 82%가 나왔는데, 공단은 심폐기능을 경미한 장해(F1/2) 이하로 보아 11급 16호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방수 페인트공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 — 공단 11급은 낮다,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며 취소
방수 페인트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약 9년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았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11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4 판결
호이스트 수리 중 추락해 천추 · 미골 골절 — 공단 12급은 낮다, 감정상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더 중하다며 취소
작업대에서 떨어져 천추 · 미골 골절,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척주를 12급(준용), 생식기를 14급, 방광은 기준 미달로 보고 12급을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 판결
골반 골절 · 직장 · 방광 손상으로 결장조루 · 방광루 — 공단 흉복부 7급은 낮다, 적어도 5급 7호라며 조정 4급 처분 취소
사고로 골반 골절 · 직장 손상 · 요도 협착 ·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흉복부 장해를 7급 5호로 보고 다리 장해(준용 6급)와 조정해 4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25 판결
요추 6급 뒤 재요양에서 신경인성 방광 추가 —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무반사 방광은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악화 없음" 부지급 취소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중 척추관 협착증 ·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로 승인받았는데, 공단은 척주 8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하면 7급이라 기존 6급보다 심해지지 않았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
요추 8급 뒤 협착증 재요양 — 호전 없이 개정 기준으로만 낮아진 척주는 종전 8급, 카테터 배뇨 방광 9급 이상이라 조정 7급 이상
추간판탈출증 · 신경인성 방광으로 8급을 받은 정비사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개정 시행령으로 척주를 낮게(심사 단계 10급), 방광을 11급으로 보고 종전 8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2 판결
8m 추락으로 턱 · 치아 · 얼굴 골절 — 법원 감정 언어평가상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9급 6호), 공단 조정 9급 대신 조정 8급이라며 취소
공사 현장 옥상에서 떨어져 턱 · 눈확 · 광대뼈 골절, 치아 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씹는 기능 10급, 치과보철 11급, 흉터 13급, 다리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9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7급 이상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74 판결
채탄 8년 3개월 뒤 70대에 진단된 COPD — 노출 기간 지침 미달 · 50갑년 흡연 · 진폐 정상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 배우자 장해급여 패소
약 8년 3개월 채탄 업무를 한 남편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뒤 특별진찰 전에 숨지자,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3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폐기능 저하가 기저 질환인 심근병증 악화 때문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
석재 가공 근로자 COPD 요양 중 사망 — "사망 직전 치유" 장해진단서에도 산소요법 등 치료가 계속 필요해 증상 고정 아니라며 배우자 패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숨지자, 배우자가 사망 닷새 전을 치유일로 한 장해진단서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였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308 판결
내화물 축로공 COPD · 폐암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같은 폐의 폐암 치료가 이어져 증상 고정 아니라며 COPD 미지급 장해급여 패소
내화물 축로공 등으로 약 23년 일한 근로자가 COPD 와 폐암 3기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고, 배우자가 COPD 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
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양쪽 난청 — 고령 · 왼쪽 중이염 수술을 이유로 한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광업소에서 굴진 · 선산 일을 한 근로자가 퇴직 약 20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고령과 왼쪽 귀 중이염 수술 이력을 들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두 번째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교통사고 버스기사 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 — "개인 질환 척수종양 탓"이라며 9급 유지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교통사고로 척수공동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 9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사지마비 상태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악화는 업무와 무관한 척수종양 수술 때문이라며 기존 9급을 그대로 둔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배달 중 교통사고 뒤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 재요양 — "9급 그대로"라는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지 · 언어장애가 더 무겁다
음식배달 중 교통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지고 수술 뒤 지방색전 뇌경색이 생겨 9급을 받은 근로자가, 기질성 정신장애로 재요양한 뒤 장해를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758 판결
공사현장 시멘트 · 방수액 화상 뒤 다리 신경통 — 12급 상향 청구는 기각, 척수자극기 재요양 불승인은 취소(일부 승)
양쪽 정강이 2도 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14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마치고 12급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했으나 공단이 조정 14급으로 그대로라며 부지급하고, 그 뒤 신청한 재요양도 불승인하자 두 처분을 함께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
주방장 팔 건초염 요양 뒤 오른손가락 펴기 장해 — "승인상병과 무관"이라는 부지급을 1 · 2심 모두 취소
반복 칼질로 손목 ·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과 활액막염 요양을 받은 주방장이 오른손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골신경 마비로 생긴 것이라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탄광 15년 근무 주장한 70대 양쪽 난청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 퇴직 24년 뒤 진단, 항소심도 원고 패
탄광에서 약 15년 채탄부로 일했다고 주장한 근로자가 70대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 경력이 소음성 난청 기준(3년)에 못 미치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현장소장 뇌경색 3급을 5년여 뒤 9급으로 재판정 — "추가 뇌경색은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뒤집어 취소
근무 중 쓰러져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를, 공단이 5년여 뒤 재판정에서 지금의 마비 · 치매 증상은 당뇨 등으로 새로 생긴 뇌경색 탓이라며 9급으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2급 제5호(수시 간병)를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로 낮췄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와 차량 주행거리 증가가 장해 개선의 근거가 되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채탄 · 굴진 23년 · 석탄 운반 8년 양쪽 난청 — 들쭉날쭉한 1차 특진 최저치(33dB)로 오른쪽 뺀 14급, 법원이 취소
탄광에서 30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 · 이명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두 차례 특진 결과 여섯 번의 검사 중 가장 좋은 수치(오른쪽 33dB)를 기준으로 오른쪽 귀를 인정기준 미달로 보고 왼쪽만 14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
진폐 9급 채탄부,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청구 — "요양 중 · 정밀진단 아님"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진폐 장해 9급으로 합병증(기관지염 · 폐기종) 요양을 받던 광원이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 고도 장해가 나오자 상향된 등급과의 차액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법이 정한 진폐 정밀진단도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718 판결
부동액 피하다 넘어진 뒤 양쪽 전농 4급 연금 — 청성뇌간반응 양쪽 30dB 정상, 장해 과장으로 지급 취소 · 배액 징수 정당(원고 패)
정비 중 넘어진 사고 뒤 양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린다며 4급 제3호 연금을 8년 넘게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12급으로 바꾼 뒤 이미 받은 연금 일부의 두 배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 판결
조선소 취부공 35년 이상 소음, 71세 혼합성 난청 — "유착성 중이염 탓"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조선소 등에서 오래 취부 작업을 한 근로자가 70대 초반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유착성 중이염으로 청력이 떨어진 것이고 검사 양상도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광업소 배관공 25년 소음 — 오른쪽 중이염 귀를 "개인 기존장해 9급"으로 빼고 14급만 준 처분, 법원이 오른쪽도 업무상 난청으로 취소
광업소에서 약 25년 일한 근로자가 처리기준 개선을 계기로 난청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왼쪽만 인정하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오른쪽 귀는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9급)로 보아 사실상 14급분만 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
제관 · 용접 25년 양쪽 난청 — 2년 전 주치의 검사로 정한 9급을 법원이 취소, 믿을 만한 2차 특진(좌 70 · 우 77dB)이면 7급
제관 · 용접 일을 약 24년 9개월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2019년 주치의 검사(63 · 66dB)를 기준으로 9급 제7호를 주고 그 뒤 나빠진 청력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본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광업소 32년, 40dB 미달로 한 번 거절된 난청 재청구 — 특진도 없이 "추가 노출 없음" 부지급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광업소에서 약 32년 일한 근로자가 2016년 특진 결과 40dB 미달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청력이 나빠져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다며 특진도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제관 · 용접 8년 양쪽 난청 — "유사업체 측정치 85dB 미만"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제조 · 건설 현장에서 용접 · 제관 일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한 사업장의 측정 자료가 없어 비슷한 업체 측정치를 보니 85dB에 못 미친다는 앞선 판단을 그대로 반복해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
조선소 취부 · 용접공, 2012년 거절된 오른쪽 난청 재청구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도 지나 원고 패
조선소에서 취부 · 용접을 한 근로자가 2012년 양쪽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난청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21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2012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광업소 7년 10개월 근무 난청 · 이명 — 오른쪽 중이염 귀는 인정 안 됐지만, 왼쪽 난청 + 뚜렷한 이명으로 가중 10급(77일분) 대신 준용 12급(154일분)
광업소에서 선산부 ·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탓이라며 빼고 양쪽 10급에서 오른쪽 11급을 공제한 가중 방식으로 왼쪽 77일분만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 충돌,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항소심이 "적어도 5급"으로 보고 1심 뒤집어 취소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에 치여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노동능력 절반 정도가 남았다며 7급 제4호를 준 것이 맞는지, 근로자는 간병이 필요한 1 · 2급이라며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왼손 손가락 골절 · 절단 · 압궤 뒤 준용 10급 — 2년 뒤 법원 감정은 이차성 관절염으로 나빠진 상태라 기준 안 돼, 원고 패
왼손 둘째~다섯째 손가락이 부러지고 잘리고 짓눌린 근로자가 심사 · 재심사를 거쳐 준용 10급까지 올랐지만,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8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665 판결
광업소 27년 채탄보조 · 보선 · 선관 근무 난청 — 보선 · 선관 소음 자료 없어도 갱내 노출 인정, 재청구도 소권 남용 아니라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27년여 일한 근로자가 한 번 부지급된 뒤 같은 진단서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주로 한 보선 · 선관 업무는 85dB 이상 노출 근거가 없다며 또 거절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확정된 이전 처분을 우회한 소송이라 각하해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광업소 퇴직자, 청각장애 등록 12년 뒤 난청 장해급여 청구 — 시효는 지났지만 옛 "소음 작업장 떠난 날 치유" 규정이 장애였다며 부지급 취소
광업소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003년 청각장애 등록을 한 지 12년 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시효(3년)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진폐 1형 판정 뒤 요양만 받아 온 광원들 · 유족의 장해급여 — 시효는 지났지만 공단이 장해 안내 없이 미뤄 와 권리남용, 부지급 모두 취소
진폐 1형 판정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숨진 광원들과 유족이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처음에는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가 직권취소한 뒤 이번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
광원 출신, "위난청"으로 거절된 난청을 뒤늦게 소음성 난청으로 재청구 — 인과 증명 부족 · 2010년 무렵 증상 고정으로 시효도 완성, 원고 패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가 2010년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검사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부러 못 듣는 척한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뒤 2019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휴가 중 회계감사 연락에 밤새 돌아와 출근한 통신회사 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과로 · 스트레스 인정, 공단 항소 기각
잦은 연장근무와 심야 접대를 이어 온 영업팀장이 휴가 중 갑작스러운 감사 소식에 휴가를 끊고 출근한 다음 날 아침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고혈압 · 고지혈증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실적 압박 속 동호회 등산 중 쓰러진 우체국 보험관리사 심근경색(추정) 사망 — 누적 과로와 기관 지원 행사를 함께 보고 처분 취소
보험 모집 실적이 크게 늘고 벌점교육 압박을 받던 보험관리사가 상급 기관이 비용을 댄 동호회 등산 중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03 판결
29일 중 이틀 쉰 교대근무 선박부품 가공공, 질책받은 날 회식 뒤 쓰러져 사망 — "사인 미상"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27년차 숙련공이 회식 뒤 자전거로 이동하다 쓰러져 심정지 · 저산소뇌증으로 숨졌는데, 공단은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인 미상이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30 판결
이직 2주여 만에 회식 · 볼링 뒤 심정지로 숨진 건설현장 공무직 — 주 평균 53시간 · 동종 업무 적응을 들어 유족 패소
아파트 건설현장 공무 담당자가 회사를 옮긴 지 2주여 만에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볼링을 친 뒤 귀가해 새벽에 심정지가 왔고 두 달 뒤 숨진 것이, 이직에 따른 과로 · 스트레스나 회식 환경 때문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590 판결
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 휴가 뒤 출근 첫날 쓰러진 범퍼 포장 근로자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유족 패소
20년 넘게 자동차 범퍼를 포장해 온 교대 근로자가 회사 산악회 해외 등반이 낀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첫날 아침 쓰러져 급성 심장사(의증)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
회식 도중 나가 길에서 쓰러진 설계예산 담당 이사 심장질환 사망 — 재심사위 산정 주 평균 56시간 · 위험인자 들어 유족 패소
토목 설계의 단가산출 · 설계예산서 작성을 홀로 맡던 이사가 회식 도중 자리를 떴다가 길에서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 과로 때문인지 다퉜다. 유족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
업무상 디스크 수술 20일 만에 복귀한 현장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복귀 뒤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 흡연 들어 유족 패소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하역 일을 하다 업무상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은 근로자가 20일 만에 복귀해 현장 · 재고 관리를 하던 중 회사 숙소에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무리한 복귀에 따른 과로와 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
입국 2개월 된 외국인 용접공 작업 중 뇌출혈 사망 — 직전 1주 과로 없고 비자용 연수는 개인 사정이라며 유족 항소 기각
자동차부품 공장에 들어간 지 37일 만에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잦은 연장근무와 비자를 얻기 위한 기술연수 병행이 과로 · 스트레스로 이어져 업무상 재해가 됐는지 다퉜다. 형제들이 유족으로 청구했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2250 판결
철야 당직 잇따른 항만하역 반장 출근 뒤 쓰러져 사망 —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해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로 유족 패소
항만하역 노조의 연락원(반장)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철야 당직을 두 번 하며 74시간을 일한 뒤 출근해 쓰러져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스텐트 시술 1주 만에 복귀한 1인1차제 택시기사 운행 중 심근경색 — 영업시간 줄던 중이고 스텐트 내 혈전 가능성 높다며 유족 패소
여러 차례 관상동맥 시술 · 수술을 받은 택시기사가 스텐트 시술 뒤 며칠 만에 복귀해 운행하다 흉통으로 쓰러진 뒤 요양 중 숨진 것이, 쉬는 날 없는 장시간 운행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인력 감축 · 구조조정 속 근무 중 쓰러진 통신회사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근무시간 그대로 · 위험인자 관리 안 해 유족 패소
내근 회선관리 직원이 부서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구조조정 · 고과연봉제 · 현장 전환 소문 ·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리다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뇌동맥류가 선천적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터진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스텐트 시술 열흘 만에 출근 직후 흉통으로 숨진 기술연구소장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계속해 유족 패소
심근경색 · 협심증 · 당뇨로 여러 번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기술연구소장이 다시 스텐트를 넣고 퇴원한 다음 날 출근해 흉통으로 쓰러져 숨진 것이, 장시간 야근과 성과 압박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
두 부서 일 맡던 건강식품 회사 부장, 위장관 출혈 뒤 심정지 · 신부전 사망 — 초과근무 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높아 유족 패소
경영지원부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옮긴 뒤에도 경영지원 일을 맡아 먼 거리를 오가던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입원했다가 위장관 출혈 · 쇼크 · 심정지 끝에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하수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사망 — 하루 9시간 통상 근무로 유족 패소
마을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배관 보조 · 신호수 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이른 아침 작업 준비 중 용변을 보러 갔다가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쉬는 날 없는 근무와 추위 속 작업 때문인지 다퉜다.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819 판결
직무 연찬회 출장 만찬 뒤 숙소에서 숨진 기간제 환경 단속원 — 평소 연장근무 거의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가능성으로 유족 패소
지역 행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종량제 봉투 배달을 하던 근로자가 직무 연찬회 출장 중 만찬 뒤 몸이 안 좋아 숙소로 돌아왔다가 심장성 돌연사로 숨진 것이, 축제 기간 과로가 쌓인 데다 만찬 음주가 겹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
대학 파견 시설관리원, 지하 도색 보조 중 쉬다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의증) 사망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건물관리업체에서 대학에 파견돼 조경 · 배수로 · 도색 등 교내 지원 일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층 페인트 도색 보조 중 쉬다가 쓰러져 숨진 것이, 과로나 보호구 없이 들이마신 페인트 유해물질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
발주처 감독관과 저녁식사 뒤 숨진 토목현장 소장 급성심장사 — 직전 2주 비로 8일만 근무 ·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으로 유족 패소
토목공사 현장 숙소에서 지내며 현장을 총괄하던 소장이 발주처 공사감독관과 저녁을 먹은 뒤 가슴이 답답하다며 밖에 나갔다가 숨진 것이, 야간 방범 감독 · 토지 민원 · 인건비 지급 지연 스트레스와 당일 철근 작업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
입사 6일 만에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학교 신축현장 조적공 뇌출혈 사망 — 실제 근무 3일로 과로 없어 유족 패소
학교 신축현장에 경력 조적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입사 6일째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것이, 몇 달 쉬다가 갑자기 하루 2,000번 가까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한 데 따른 과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
진폐 4B형 · 기흉으로 요양하던 81세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중증 진폐가 폐렴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진폐 요양으로 입원해 있던 고령의 전직 광원이 폐렴으로 숨진 것을 진폐 · 합병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지,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 고령 탓으로 볼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85세 전직 분진 근로자 폐렴 사망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유족 패소
2001년부터 진폐 요양을 받아 온 고령 근로자가 사망 열흘쯤 전 생긴 폐렴으로 숨진 것이, 사망진단서 · 주치의 소견대로 진폐에서 비롯된 사망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진폐 장해 1급으로 요양 중 숨진 근로자 배우자의 구법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 개정법 시행 전후 계속 요양 아니라 기각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진폐 보상 체계가 바뀐 뒤 숨진 진폐 근로자의 배우자가, 경과 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옛 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퉜다.
전주지방법원 2023구단10181 판결
진폐 4A형 요양 중 장 천공 복막염 수술 뒤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74세 전직 채탄원 — 사인은 복막염 · 수술 관련, 유족 패소
진폐 4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요양하던 전직 채탄원이 장 천공 수술 뒤 폐렴 · 패혈증으로 숨진 것을, 진폐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수술 회복을 방해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타일공장 생산직이 결핵 후유증 폐에서 대량 객혈로 질식사 — 분진 · 교대근무 영향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타일 제조 공정에서 18년 가까이 주야 교대로 일한 근로자가 집에서 대량 객혈로 질식해 숨진 것이, 분진 작업환경 · 과로가 폐질환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
B형 간염 · 간경화를 거쳐 간세포암으로 숨진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 임원 — 합병 ·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합병으로 지사장에서 전무로 호칭이 바뀌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는 등의 스트레스와 영업 접대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을 간세포암으로 빨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진폐 1/1형 · 심폐기능 정상인 전직 광원 자택 급사 — 진폐가 가볍고 호흡부전 흔적 없어 심장 원인으로 보고 유족 패소
진폐 13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집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 진폐로 생긴 호흡부전 · 심장 부담 때문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
광고 제작 총괄팀장 간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진단 전 3개월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로 보고 유족 패소
진단 직전 3개월 동안 밤샘 근무가 잦았던 광고 제작 팀장이 간암으로 숨진 것이, 과로 ·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
진폐 4A형(장해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진행으로 사망 — 진폐가 대장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자료 없어 유족 패소
11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진폐 4A형 근로자가 대장암으로 숨진 것이, 진폐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장암과 진폐가 서로 악영향을 준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이황화탄소 중독 · 뇌경색으로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 수두증 입원 중 요로감염 · 폐렴 · 패혈증 사망 — 장기 와병이 감염 불러, 부지급 취소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그에 따른 뇌경색 등으로 30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수두증으로 입원해 있다가 감염으로 숨진 것을, 승인상병과 이어진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73 판결
체육대회 준비 중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 심부전 사망 — 발병 전부터 있던 유전성에 가까운 심근병증의 자연 악화로 보고 유족 패소
업무상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가 15년 뒤 심근병증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뇌경색 후유증 · 운동 부족 · 스트레스가 기존 심근병증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추락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장해 1급)였던 근로자 자택 사망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합병증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장해 1급 연금을 받던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집에서 숨진 것을, 오랜 침상 생활로 생긴 욕창 등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컨베이어 협착으로 다리 절단(장해 4급)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위험인자가 주원인, 유족 항소 기각
다리 절단 장해 뒤 활동이 줄고 체중이 늘며 스트레스로 흡연이 늘었다는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이황화탄소 중독증 · 뇌경색 · 치매 요양자 폐암 재발로 사망 — 중독이 폐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패소
방사 공정에서 일한 뒤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우울증 · 치매 ·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폐암 재발로 숨진 것이, 승인상병이 폐암을 악화시켰거나 치료를 방해한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21 판결
굴삭기 협착으로 하반신마비 요양하던 근로자 간경변 · 간암 끝 뇌출혈 사망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유족 패소
1992년 굴삭기 버킷에 눌려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오래 요양한 근로자가 뇌출혈 ·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장기 요양으로 면역이 떨어져 생긴 합병증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
해외 공사 현장 파견 직원이 본사 임원과 저녁 술자리 뒤 숨져 — 산재법 적용은 인정했지만 회식 · 과로 모두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 패소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사 직원이 출장 온 본사 임원 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숨지자, 공단은 해외 파견자라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무 관련성도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
자기 화물차로 먼 공사 현장에 출근하다 빙판길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자기 소유 화물차를 몰고 2시간 넘게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휴무일에 부모 농사일을 돕고 부모 차로 직장에 돌아가다 숨진 식당 종업원 —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식당 종업원이 쉬는 날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아침 부모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
출장지 숙소에서 자정 넘게 술을 마신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 출장에 따르는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CCTV 이전 설치 출장 중 동료들과 숙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일용직이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떨어져 숨진 것이 출장 중 업무상 사고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대출금 관리 출장 중 낮술 뒤 만취 운전으로 바다에 추락해 숨진 공공기관 팀장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자금을 빌려준 업체를 찾아가 대출금 관리 문제를 협의한 팀장이 그 대표와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다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이 출장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해외 현지법인에서 산림 조사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원목조달 팀장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합판 회사 팀장이 회사가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업무 중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 승인도 없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유족은 해외 출장자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임원 전속 운전기사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
장거리 출퇴근 수행과 휴일 골프장 운행이 잦았던 임원 전속 운전기사가 근무 중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지자, 과로 · 스트레스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킨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배달 복귀 중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배달원 — 무보험차상해보험 일실수입이 유족보상일시금 한도를 넘어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배달원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뒤 부모가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일실수입을 받자, 공단이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부모는 실제 손해가 받은 돈보다 크니 그 차액을 공단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공작기계 청소 중 넘어져 다리가 끼인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 — 여러 병원 진단 · 손상 기전 · 사고 전 진료 없음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공작기계 안을 청소하다 넘어져 다리가 끼인 근로자가 무릎 · 발목 인대 파열로 요양하던 중 오른쪽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신청했는데, 공단은 진찰 · 영상 소견에서 그런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추가 상병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 때문인지가 쟁점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
건설현장 허리 염좌 요양 뒤 신청한 요추 4-5번 디스크 — 나이에 따른 퇴행일 뿐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감정 신청도 없어 추가상병 기각
트럭에 건설자재를 싣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몇 달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 팽윤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MRI상 퇴행성 변화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공사현장에서 넘어진 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60세 · 부분파열 ·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이상이라 퇴행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기각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다 넘어지는 동바리에 머리 · 목 · 어깨를 맞아 뇌진탕 · 염좌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영상상 대결절 골극이 보여 오래된 퇴행성 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
70세 조경 일용직이 사다리에서 넘어지고 나무를 들다 다친 어깨 — 지방변성 · 골극 등 퇴행성 소견에 급성 파열 소견이 없다며 요양 기각
고속도로 조경공사 일용직이 사다리 위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 넘어지고, 며칠 뒤 나무를 들다 어깨를 다쳤다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관로 공사장 흙이 무너져 왼쪽 무릎 인대 파열 뒤 오른쪽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15년 전 같은 무릎 연골 파열 · 관절증 이력으로 항소 기각
전기 관로 공사장에서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다 흙이 무너져 빠지면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수술받은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 · 연골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용접 중 넘어져 어깨 수술 뒤 "재활치료 탓"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 신청 — 재활 전부터 팔꿈치 치료, 30년 용접 원인은 처분사유 밖 · 퇴행성이라 기각
선박 블록 용접 중 넘어져 어깨 상병으로 요양 · 수술받은 근로자가 재활치료사의 무리한 치료로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 · 총신전근이 손상됐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소송 중에는 30년 용접 업무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
식당 주방보조가 물 양동이를 끌다 어깨 힘이 빠진 뒤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소견 없는 오래된 병변 · 감정상 업무기여도 25%라 요양 기각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끌다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무거운 김치통 등을 날마다 옮겨 어깨 부담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병원 구내식당 보조가 식판카를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감정 기여도 50%에도 사고 직후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정상 근무해 기각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 보조가 배식 뒤 식판카를 끌고 경사 복도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주저앉으며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졌고,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과거 교통사고와 무릎 관절염 진료 이력, MRI상 신생 파열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송풍기 임펠러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 — 사고일이 휴무로 기록되고 목격 · 보고가 없으며 이전 MRI에 이미 심한 퇴행이 있어 기각
송풍기 제조사에서 임펠러 밸런싱 작업을 오래 한 근로자가 크레인에 매단 송풍기를 피하다 머리와 허리를 임펠러에 부딪쳤다며 사고 1년 9개월 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문의 3명이 모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건설현장에서 미끄러져 경추 4-5-6번 외상성 디스크 승인 뒤 3-4번 · 6-7번 추가 신청 — 골극 · 간격 감소 등 퇴행성 소견, 감정상 기왕증 기여도 100%로 기각
신축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거푸집 핀을 빼다 미끄러져 넘어진 근로자가 손가락 힘줄 · 손 상처와 경추 4-5-6번 외상성 수핵탈출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은 뒤, 수술 중 확인됐다는 경추 3-4번 · 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1.5m 추락으로 기존 요추 고정기기 파절 · 장해 11급 뒤 요추 협착증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 — 감정상 기기 파절이 아닌 퇴행성 협착이라 기각
기계조립 중 약 1.5m 높이에서 떨어져 목 · 허리를 부딪친 근로자가 기존 요추 고정기기 파절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 11급을 받은 뒤, 요추 3-4번 · 4-5번 협착증의 감압수술과 나사못 제거가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협착은 기존 질환이고 나사못 제거 이유도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94 판결
도축장 등급보조 · 세척 작업자가 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4-5 · 5-6번 디스크 — 입사 전 목 치료 · 급성 외상 소견 없음 · 퇴행 진행으로 기각
도축장에서 등급보조 · 세척 · 예냉실 번호 수정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예냉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약 10개월 뒤 경추 4-5번 ·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작업 · 재해 경위상 목에 과도한 부담이 없었고 2003년부터 치료 이력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청소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 뒤 CRPS 1형 추가 신청 — 처분 뒤 바뀐 주치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AMA 5판 · 6판 기준 모두 미달이라 기각
도서관 청소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회의에서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공단이 쓴 AMA 5판 기준은 이미 폐기됐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372 판결
택시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요양 중 왼쪽 상완신경 마비 추가 신청 — 20여 년 전 사고의 신경총 손상 병력, 이번 손상 부위로는 원인 되기 어려워 기각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사고 때 왼쪽 상완신경 마비가 생겼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공단은 과거 교통사고로 이미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 그 부근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좁은 실린더실에서 무릎 꿇고 용접하다 무릎을 부딪친 용접공의 골연골 결손 — 옛 손상이 업무로 악화됐다며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수문 제작 업체 용접공이 오른쪽 무릎 골연골 결손 · 관절 내 유리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1심도 공단 손을 들었다. 예전 교통사고로 이미 손상된 무릎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8년 넘게 어깨 들고 그라인더 작업한 선박 엔진 사상공의 어깨 방카르트 병변 — 감정의 의견과 달리 업무 악화로 보고 그 부분 불승인 취소, 회전근개염은 기각
대형 선박 엔진 가공공장 사상공이 왼쪽 어깨 방카르트 병변 · 회전근개염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작업 부담이 그 정도 병을 일으키기 어렵다며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열처리 공장 생산직의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목 디스크 — 허리는 승인됐지만 오른손잡이라 왼쪽 어깨 부담이 적고 목은 팽윤 수준이라 청구 기각
열처리 공장에서 부품 세척 · 선별 작업을 한 30대 생산직이 왼쪽 어깨충격증후군 · 점액낭염, 경추 6-7번 디스크, 요추 4-5번 디스크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허리만 승인하고 어깨와 목은 승인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36년 조선소 용접원이 어깨 승인 뒤 신청한 팔꿈치 상과염 · 무릎 연골판 파열 — 정년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이라 추가상병 기각
36년 넘게 조선소에서 용접한 근로자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팔꿈치 상과염,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
34년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터널증후군 · 손목 연골 파열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전기진단검사 없고 MRI상 파열도 없어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34년간 지주 설치 · 선로 시공 · 채탄 보조 일을 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상병을 승인받은 뒤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선박 그라인드 작업 9개월 만의 무릎 연골 결손 — 무릎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입사 두 달 만에 진료 시작 · 비만 체형 ·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라 청구 기각
조선 관련 업체에서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조선소 배관 · 철의장 35년 근무자의 양손 만성 건초염 추가 신청 — 법원 감정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나이 이상의 퇴행도 없어 청구 기각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배관 · 철의장 설치와 용접을 한 근로자가 퇴직 뒤 무릎 연골판 파열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이어 양쪽 손 만성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대형마트 진열원의 손목 건초염 · 연골 파열 요양 뒤 CRPS 추가 신청 — 증상은 기준에 맞지만 검사상 객관적 징후가 없어 청구 기각
대형마트에서 무거운 상품을 반복해 진열하다 손목 건초염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요양한 근로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68 판결
31년 10개월 채탄 · 굴진 광원의 팔꿈치 · 무릎 · 발목 · 오른쪽 손목 추가 신청 — 왼쪽 손목만 승인, 나머지는 동년배 수준 퇴행이라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31년 넘게 채탄 · 굴진을 한 근로자가 어깨 견쇄관절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팔꿈치 · 무릎 · 발목 · 양쪽 손목 상병을 추가 신청했는데, 공단은 왼쪽 손목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조선소 블록 용접 28년 · 안전관리 6년 근무자의 목 디스크 추가 신청 — 허리는 승인됐지만 목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이라 청구 기각
조선소에서 블록 용접과 안전관리를 한 근로자가 요추 디스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뒤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31년 6개월 광업소 근무자의 허리 협착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퇴사 6년 뒤 진단된 초기 퇴행, 감정상 업무 기여 10% 이내라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상병으로 요양한 뒤 요추 협착 · 디스크와 무릎 관절증 ·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추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무릎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광업소에서 측량 · 지질조사 위주로 일한 57세의 허리 전방전위증 · 활액막 낭종 — 허리 부담이 크지 않고 자연 경과 퇴행이라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주로 측량 · 지질조사를 하고 굴진 · 채탄을 보조한 근로자가 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 활액막 낭종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개인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탄광 굴진선산부로 일한 60대의 오른쪽 회전근개 부분파열 — 어깨 부담 업무는 인정되나 파열이 작고 퇴행이 뚜렷해 청구 기각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년여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나이에 따른 퇴행성 부분파열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탄광 채탄 · 후산부로 일하다 퇴직 3년여 뒤 진단된 양쪽 팔꿈치 건염 — 재직 중 진료가 없고 발병 시점이 불분명해 청구 기각
여러 탄광에서 채탄 ·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을 마친 뒤 양쪽 팔꿈치 건염 · 주관터널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직 뒤 3년 넘게 지나 진단됐고 나이 등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33년여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손목터널증후군 추가 신청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이라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등을 한 근로자가 어깨 · 오른쪽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 신청했지만,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32년 채탄 근무자가 무릎 · 어깨 승인 뒤 신청한 목 척추관 협착증 — 중장년에 흔한 퇴행이고 채광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감정에 따라 청구 기각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 채탄선산부로 32년간 일한 근로자가 무릎 · 어깨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경추 4~7번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조선소 배관 의장 · 크레인 신호 작업자의 목 디스크 —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지만 과중하지 않고 전형적 퇴행 소견, 반복 외상도 증거 부족이라 청구 기각
조선소에서 28년간 배관 의장 · 크레인 신호 · 파이프 선별 일을 한 근로자가 허리 부상으로 산재 요양을 하던 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대표이사 운전기사에서 열흘 새 생산직 · 출장 현장으로 — 자재 운반 뒤 뇌내출혈, 항소심이 업무 급변 · 과로 인정해 요양불승인 취소
대표이사 수행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열흘 사이 생산 부서와 지방 설치공사 현장으로 잇달아 옮겨진 뒤, 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자발성 뇌내출혈로 쓰러졌다. 기존 고혈압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
해외 현장에서 처음 맡은 자재 총괄 업무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 — 택시 하차 시각부터 근무로 세면 주 68시간, 요양불승인 취소
3개월 시한의 해외 출장 프로젝트에서 자재 총괄을 맡은 직원이 숙소에서 쓰러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선천성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지, 근무시간을 어떻게 셀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바닷가 건설현장 청소 인부(30세)의 뇌내출혈 — 근무시간 기준엔 못 미쳐도 새벽 출근 · 한겨울 바닷바람 · 전날 질책 들어 요양불승인 취소
해안가 신축 공사현장의 직영 인부로 청소 · 작업 보조를 하던 30세 근로자가 점심 뒤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
대학 건물 청소원, 화장실 청소 중 쓰러진 뇌내출혈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청소용역 회사 소속으로 대학 강의동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주말 외부 행사 다음 날 화장실 청소 중 쓰러져 뇌동맥류 ·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른 출근과 행사 뒤 늘어난 일 때문에 생긴 업무상 질병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지사 팀 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로 기숙사 가다 사고 — 회식은 업무여도 귀갓길은 사적 선택이라며 청구 기각
출장 온 팀장이 주관한 지사 팀 회식을 마친 근로자가 술 취한 동료의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기숙사로 가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발목 관절증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 요양비 차액 청구 — 물리치료는 치유 뒤 1년 한정, 요양비는 건강보험 기준이라며 기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발목 관절증 요양을 마치고 장해 12급을 받은 근로자가 합병증 예방관리 중 물리치료 연장을 신청했고, 공단이 늦게 승인한 수술 때 낸 비용 중 435,930원을 받지 못하자 두 처분을 함께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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